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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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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5:07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지난 10월 23일 베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의 2주간 공식조사방문 결과를 발표하였다.  앞서 특별보고관은 2주간 공식조사방문을 통해서 한국 내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국내 관련단체인 민주노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정의, 한국환경회의 등과의 시민단체와 미팅을 가졌고, 민변과도 방한 다음날인 10. 12.(월) 아침에 미팅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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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앞에서 시위중인 반도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특별보고관과 유엔지원 인력

또한 특별보고관은 김포, 월성, 당진, 보령 등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인한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피해자들과의 미팅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연대2그림 2.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주민대책위를 방무중인 특별보고관과 단체활동가들(맨 오른쪽 민변 김서영 자원활동가)

2주간의 바쁜 조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특별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사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2016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서 정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민변을 포함한 참여시민단체는 추가자료 제공 및 의견제시로 한국사회의 현실이 정확히 반영되고 실효적인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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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 정치균 회원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간 제18회 정기교류회가 2015. 11. 14. 토요일 10:00~18:00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산재,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하라스먼트)의 현황과 과제였습니다.

세미나는 노동위원회 및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의 각 대표 분들의 간단한 인사말과 장하나 의원님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조영관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2014-2015 주요 노동법안 및 주요 판례 동향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주요 노동 법안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사유 확대, 현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정책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주요 노동 판례로는 쌍용자동차 해고 사건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인정, 의족파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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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의 나카오 이쿠야 변호사님과 쿠보리 후미 변호사님께서 마타하라(maternity harassment-임산부 괴롭힘), 세쿠하라(sexual harassment-성희롱), 우울증 해고 사건에 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 측은 ‘괴롭힘’을 각 형태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확실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괴롭힘’을 원인과 행태에 따라 분류하면 이에 대한 개별적인 방지 대책을 세우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도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을 세분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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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각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후 점심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 강문대 위원장님께서 사람들을 모아 국회 내 견학을 주도하셨고, 잠시 휴식기간을 가진 다음에 2부 행사에 돌입하였습니다. 먼저 민변 측에서는 임자운 변호사님께서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이종희 변호사님께서 직장 괴롭힘의 법적 대응에 관한 한국의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 및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괴롭힘에 대한 규정들을 모아서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측에서는 타니 지로 변호사님과 야먀나카 유리 변호사님께서 일본 산재문제에 관한 처리 절차 및 관련 법제에 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산재제도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 정신적 산재의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신장애를 규정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어,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가능성이 적습니다. 정신장애에 있어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는 산재인정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명확한 인정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환 변호사님께서 전반적인 총평과 의견을 토론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측에서 괴롭힘에 대한 입법화 측면의 노력이 한국보다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외에도 관련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노3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가해 보았는데 제 자신에 대한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과 제도를 배우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며,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사회의 진보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회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기회 마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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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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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2017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와 가을이네!

신경주역에 도착하는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여갈 때 즈음,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신경주역은 KTX만을 위해 지어진 역이기에 경주 시내와 멀리 떨어져 눈에 걸리는 건물도 없었고, 약간의 나무와 멀리 보이는 논밭, 능선들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우리를 마중나와주신 경주인권센터 집행위원장님은 멀리까지 운전하여 오시고 꽤 기다리셨을 것임에도 지친기색 하나 없이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황금 들녘과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능선을 구경하며 한 시간여를 달려서 권영국변호사님께서 예약해놓으신 식당에 도착했다. 구시가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식당은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식당이라고 했다.

푸짐한 한 상에 교대역의 슬픈 밥들을 먹던 변호사들은 정말 행복한 얼굴로 밥을 먹었다. 맛있는 식사에 빠질 수 없는 친구인 막걸리를 곁들였는데, 경주법주막걸리는 지금 쌀 소비량이 최저를 찍는 이 시점에 수입산 쌀을 섞어 쓰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다.

배도 부르고 해서 다음 장소인 경주노동인권센터까지는 걸어가기로 했다. 식당에서 걸어가는 동안, 3층을 넘어가는 건물이 거의 없었다. 프렌차이즈 가게들이 적은, 왕복 1.5차로 정도 되는 길을 걷다보니, 권영국변호사님께서 하신 ‘경주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경북노동인권센터는 경주 번화가에 인접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접근하기 좋게 되어있었고, 넓은 사무실에, 주방을 갖추고 창밖이 트인 환경이 참 신기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북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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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일정은 경북지역 노동현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자리였다. 메인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문제였다. 아사히 글라스는 일본기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 세금면제 등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인 비정규직(불법파견)으로 공장을 채우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루의 휴무일 이후에 해고해 버린 ‘엄청난’ 기업이다. 이렇게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은 오랫동안 투쟁을 계속 해왔고, 최근에 노동부에서 이러한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했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했다. 사업장이 구미에 있고, 전통적으로 유명한 사업장도 아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아사히 글라스 측에서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겠다.

아사히 글라스 지회의 얘기 외에도 투쟁에서 승리한 발레오만도 노동자의 발언도 들었고, 다른 경북지역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간담회가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위원장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로, 경주지역에서 나는 향토 특산물(?)인 천년한우를 먹게되었다. 망언처럼 들리지만, ‘소고기는 금방 질린다’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고기를 시켜주셔서 고기로만 배를 채우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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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 배를 안고 우리는 안압지로 향했다. 사실 이 코스는 2012년 여름 내일로 여행에서 굉장히 좋았던 인상이 남았던 내가 강하게 추천한 것이었는데, 주말이고 단풍철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예전에 느꼈던 고요한 기분은 느끼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조명을 켠 안압지와, 안압지를 나와서 월성터, 첨성대를 지나 대릉원 인근을 거쳐 황리단길에 이르는 여정은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겹쳐서 얼굴을 상기시켰다. 물론 황리단길로 오는 직선 코스가 아니라 빙- 돌아서 오는 바람에 다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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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술은 경주에 계신 분들이 마련하신 노상(!)에서 마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대단했다.

나무가 무럭무럭 자란 봉황대가 보이는 공원에서 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수제맥주를 마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경주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약간 쌀쌀하기는 했지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술 그리고 좋은 풍경과 공기. 이보다 더 멋진 술자리는 한동안 경험하지 못할 것 같다.

날이 점점 더 추워져서 숙소로 술자리를 옮겼다. 여기에서는 현재 노동위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고, 새벽 4시쯤 자리가 파했다.

체력이 좋은 것인지 의지가 뛰어난 것인지, 권영국변호사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경주문화원장님의 문화해설이 준비되어서인지, 많은 변호사님들이 늦게 잤음에도 제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도 먹고 약속시간에 거의 늦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날은 태풍 ‘란’의 영향으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정말 날아갈 뻔하기도 하였고, 까마귀떼가 바람에 휘청거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문화원장님의 강의는 단지 문화재의 양식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바탕이 되는 역사를 곁들여 설명해주셔서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

점심으로 물회를 먹었는데, 다른 부재료가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배와 신선한 물회의 조합은 정말 깔끔하고 맛있었다. 그 이후에 약간 시간이 남아 황리단 길을 다시 구경이나 해볼까하였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포기하기로.

다시 신경주역으로. 사실 이번 모임에서 처음 뵌 변호사님들도 많았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로. 사람은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 만나는 법이니까.

월, 2017/11/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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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성위 신입회원 환영 M.T 후기

- 어째선지 건강했던 여성위 엠티 : 건강한 관계, 건강한 민변

 

 - 최경아 회원(로7기)

바깥공기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했다지만, 카풀을 얻어타고 즐기는 드라이브는 그저 맑은 여행길입니다. 길이 시원하게 뚫린 와중에 태워주신 분도 함께 타신 분들도 입담이 한가득이네요. 일과 일상을 오가는 이야기에 웃다 보니 어느새 구불구불한 길 너머 숙소가 보입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는 머쓱한 마음으로 도와드릴 것을 찾지만, 이미 맥가이버 위원님들이 손을 다 써둔 상태. 신입회원일 때 즐기라며 일거리로부터 내쫓으시곤 능수능란하게 준비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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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쫓겨나고(?) 보니 한 이불을 나눠덮고 담소 모임이 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불 위에 원이 피더니 점차 그 지름이 늘어납니다. 급기야 이불이라는 허브에 발끝으로 겨우 접속할 만큼의 인원이 모여드니 자연스레 ‘엠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구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판식(?)도 진행해봅니다. 사무처이자 여성위 오지은 간사님이 준비한 A4로 만든 간판을 달아보려는데, 어째 간판 붙일만한 명당인 창문이 ‘뽁뽁이’ 밭입니다. 그 정성 어린 뽁뽁이를 잡아먹지 않기 위해 고민하다가 테이프로 허공에 간판을 고정하는 방안을 내니 차기 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승인이 떨어지고 이로써 현판식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남은 건 이제 ‘먹거리’ 본 게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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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주신 수육이 세팅되고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엠티가 아니라 잔치 분위기입니다. 고기를 구우면, 그을음이나 연기도 건강에 좋지 않지만, 누군가는 굽고, 누군가는 먹는 자리가 되어 함께 하지 못한다는 우려에 수육을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함께함을 기획하는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결을 맛보기까지 하니 더욱 깊은 꿀맛이었습니다.

 

한 차례 배를 채우고 나니 자기소개 타임입니다. (라고 썼지만, 축하자리라고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번 변호사시험 합격소식을 들고 오신 김지혜 위원님, 그리고 금번 민변의 차기 회장님으로 당선되신 정연순 위원님, 그리고 앞으로 민변의 여러 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맡아주실 분들의 결의에 축하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만큼 조아라 위원님이 급히 공수한 케이크도 바빠집니다. 여성위의 활력을 통해 민변의 활력을 엿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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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청일점이‘었던’ 이경환 위원님은 여성위 엠티에서의 첫 식사라고 하십니다. 알고 보니 그간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참석하고자 후발대로 오시곤 했는데 오늘 딱 일정이 변경되어 처음부터 함께 자리하실 수 있었다고 하시네요. 바쁜 와중에도 매번 행사를 참석하는 애정이 드디어 수육으로 빛을 보네요.

 

아직도 입에 감도는 듯한 씻긴 묵은지와 수육을 필두로 든든하게 먹고 나누다 보니 다시금 이야기 도형이 각기 피어납니다. 실험적인 형태의 법무법인을 만든 분의 이야기부터 노련하게 힘들었던 과정을 겪어 낸 선배 위원님의 조언까지. 서로에게 근황과 꿀팁을 나누고 손을 보태는 모습에 건강한 관계로 맺어진 건강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진선미 의원님이 와 계셨네요. 사실 잠결에 대충 씻고 쌀국수에 환호하며 앉는데 누군가 악수를 청하기에 얼떨결에 미처 닦지도 못한 손으로 응하고 보니 어디서 많이 뵌 얼굴입니다. 내색은 아니 하려 했으나 얼마나 놀랐던지.

 

생활동반자제도 등에 관심이 있던 차에 선거법상 선거운동에서 법률상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부터 와 닿습니다. 그 외에도 선거 과정에서의 애환을 통한 분석과 판단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하하.

 

멋진 인상만큼 다사다난함이 느껴집니다. 심지가 굳은 건강한 ‘멘탈’을 근접하여 지켜보니 어째서인지 든든한 기분까지 든달까요. 호주제 폐지 운동을 겪으며 과도기의 폭격을 험하게 겪으셔서 그런지, 어지간한 분들도 흔들리기 마련일 보수성향 단체의 ‘일점사’ 테러에 버텨내는 심지와 그 와중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 분석과 방향제시를 하는 모습에 존경심부터 자연스레 듭니다. 워낙 그런 항의 방식에 쉬이 고개 숙인 정치인들을 많이 보아오다 보니 더욱요.

 

오고가는 이야기를 듣자니 이는 비단 진선미 의원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사다난한 과정을 이겨내는 데 큰 역할을 해온 단체가 민변이고 또 그 위원님들이니까요. 선배님들의 담소를 듣다 보니 저도 그 같은 심지와 역량을 구비할 수 있을지 뭉클해지는 마음과 함께 빨리 졸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드네요. 하하.

 

1박 2일간 환영받으며 듣는 삶의 결이 참 소중했습니다. 술잔과 소탈한 어투로 오가지만 삶을 진지하게 빚어가는 숙고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매 순간이 방황이기 마련이고 고민의 연속이 삶이라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만의 심지를 빚고 세워 빛을 내는 분들을 뵈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고 모여 웃는 분들을 보니, 잘 버티고 차분히 나아가면 삶이 마냥 팍팍하지만은 않겠구나, 싶은 묵직하고 건강한 1박 2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샷까지.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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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특별회원입니다. 중간고사 끝나는 날에 딱 엠티가 있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괄호를 빌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일정도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데에 큰 감사 드립니다.>

수, 2016/05/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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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제통상위 모임에 참석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통상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 FTA 영문본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던 저에게, 드디어 회원으로서 밥값(?)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월 1일에 열리는 한미 FTA 2차 공청회를 참관하는 것이었지요. 1차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기에 2차 공청회도 파행되는 것은 아닌지 살짝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어찌되든 FTA 개정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자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공청회가 열리는 코엑스로 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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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1차 공청회>

등록절차를 마치고 명찰과 자료를 받아 공청회 장소로 들어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채우고 있었고, 취재진들이 발표무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 방청석에서는 무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시작 전 농민단체들이 공청회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외치는 ‘개정협상 반대’의 구호소리가 공청회장 내부까지 생생히 들려 이러한 분위기만으로도 한미 FTA 개정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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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1차 공청회 앞 기자회견>

처음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항의, 토론회 좌장에 대한 좌장 교체요구, 무대를 전부 가린 취재진에 대한 방청객의 항의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장내가 정리되고 본격적인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민변에서는 국제통상위원장이신 송기호 변호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송기호 위원장님은 한미FTA 개정협상에 있어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자세에 대하여 주로 발언하셨습니다. 송기호 위원장님은 한미 FTA 시행 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농업피해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엄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사람 중심의 FTA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 증가와 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보호와 노동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하여 FTA 개정협상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 하는 개정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에 의해 우리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여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정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의외로 ‘FTA 폐기도 불사하는 강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정부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도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보다 폐기가 낫다는 토론자들의 발언을 유념하겠다. 이익의 균형차원에서 제조업과 농업 등 특정산업간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농민 관련단체,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공청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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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1차 공청회 앞 기자회견>

저는 이번 공청회를 지켜보며 한미 FTA로 인하여 농축산업이 입은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에 많이 놀랐고 농축산인들이 FTA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농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는 소식은 접했지만 사실 농업은 제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분야가 아니기에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소 안일하게 FTA 문제를 바라봤던 저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FTA 개정협상을 지켜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공청회와 업계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부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데, 정부는 지난 12월 18일 국회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을 보고함으로써 국내법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한미양국이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면 본격적으로 FTA 개정협상이 진행될 것인데, 한미 FTA 개정협상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고 농축산업 등 피해를 최소화하며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민변 회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가지고 잘 지켜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 2017/1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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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민생경제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서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8일 민변 사무처에 합류하여 새로이 민생위 간사를 맡게 된 서희원 변호사입니다. 위원회가 앞으로도 좋은 활동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위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정기 월례회를 진행하며, 각 팀별(금융부동산팀, 공정경제팀, 조세재정팀) 회의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민생법률실무연수’를 진행하는 등,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교육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은 민생위의 6월 정기 월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동안 회의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위원회에 갓 가입하신 신입회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신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월례회에서는 민변 30주년 행사에서 공로패 등을 수상하신 위원님들의 수상 소감을 다시 한 번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입 20주년 공로패를 수상하신 강신하 변호사님과 신인회원상을 수상하신 안지희 변호사님, “내 사랑 민변” 공모전 우승자인 조일영 변호사님과 오영택 변호사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공정경제팀에서 준비한 이번 월례회는 박기현·서치원·김종휘 변호사님이 각각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쟁점과 진행경과 등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너리스크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봉구스 사건” 소송,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영구히 행사할 수 없게 된 작곡가들이 제기한 “유령 작곡가 사건” 소송,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가 제기한 “썬에어로시스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각 사건의 법적 쟁점과 운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들 간의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월례회에 참석하셨다는 한 위원님은 월례회에서 진행한 발표가 “좋은 지적 자극이 되었다”며 “공정경제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음 월례회는 7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 참여연대 주거도시포럼과 함께 진행됩니다. 보유세, 부동산·주거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민생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민생·경제 현안을 다루는 각종 단체들과의 연대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거, 소비자, 서민금융, 중소기업 문제 분야 등에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민생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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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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