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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개각]장차관급 9명, 1년에 1억씩 재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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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개각]장차관급 9명, 1년에 1억씩 재산 늘어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4:34

– 10.19 개각 대상자 9인 재테크 분석
– 9명중 4명은 20억 부동산 부자
– 송언석 차관, 출생 전 토지 6필지 매입

지난 10월 19일 발표된 9명의 신임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년에 평균 1억 원 씩 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 교육부차관은 재산 신고 내역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 9명 중 5명은 강남과 송파, 용산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사는 9명 중 4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5명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출생 전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 토지 6필지를 포함해 13필지를 출생전이나 미성년 시절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 정부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표된 장·차관급 인사 9명의 재산 증식 현황을 분석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의 재산이 31억 원으로 가장 많고,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 9명 중 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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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차관은 모두 토지 14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천시 구성면 미평리 668번지’ 토지는 1963년 생인 송 차관이 태어나기 5년 전인 1958년에 송 차관이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돼 있다. 이처럼 송 차관이 출생하기 전에 송 차관 이름으로 매입된 토지는 모두 6필지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8필지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7필지도 모두 송 차관이 만 14세가 되기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성인이 되기 전 현재 가치로 2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김천시 등기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토지 등기를 할 때 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했고, 등기 접수를 할 때 계약서를 소급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왜 출생 전에 매입이 됐다고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차관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할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물려준 사실상 증여였지만 매매로 잘 못 기록한 것 같다”며, “태어나기 전에 매매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단순한 오기이고, 증여세를 낸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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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인 9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5명(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1차장, 방문규 복지부차관, 송언석 기재부2차관)은 강남과 송파, 용산구에 아파트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0억 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9명 중 4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5명이다. 9명 공직자의 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비중은 72%가 넘었다. (부동산 관련 채무로 추정되는 금융 부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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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인당 1년 평균 1억 3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2014년 재산을 신고하면서 이태원의 자택을 토지와 건물로 분리 등기해 서류상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 증감 추이는 조태용 1차장을 제외한 8명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계산했다.)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난 임성남 외교부1차관의 경우 재산이 1년 동안 2억 6천만 원 증가했다. 광진구 화양동의 건물이 1년 만에 9천 만 원 가량 올랐고, 임대료와 펀드 수익 등을 저축한 예금이 1억 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1년에 평균 4천만 원 정도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학 비용으로 빚이 늘었기 때문이다.

▼ [표] 10.19 개각 고위공직자 9명 재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이름 부동산 소유 부동산 재산
총액
송언석
기재부2차관
2,616 대치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등
3,126
임성남
외교부1차관
2,274 화양동 건물
경기도 광주 임야 등
2,897
방문규
복지부차관
2,071 서빙고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등
2,838
조태용
국가안보실1차장
2,458 이태원동 주택
삼성동 상가 등
2,050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
567 과천시 아파트
대구시 아파트 등
1,513
황인무
국방부차관
115 대전시 아파트
(전세) 등
1,099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1,044 고양시 아파트
인천 송도동 아파트 등
932
윤학배
해수부차관
544 위례신도시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등
577
김영석
해수부장관
후보자
775 도곡동 아파트
고양시 아파트 등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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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동의) 결과

– 박영선후보, 13개 동의, 3개 미동의, 1개 수정수용 –

– 오세훈후보, 14개 동의, 3개 미동의 –

– 경실련, 정책협약 이행 결과 알릴 것 –


는 지난 3월 12일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서울시가 개혁해야할 를 전달하고 후보자가 당선 후 시정과제로 추진키로 협약(동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우리사회 개혁을 위해 정당과 시민단체가 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위해 정책협약(동의)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향후 서울시장 당선자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 대상은 정당 및 후보자 지지율 15% 이상인 박영선후보(더불어민주당)와 오세훈후보(국민의힘)로 진행하였고, 박영선후보는 지난 3/26일 정책협약식을 통해, 오세훈후보는 3/23일 동의서 회신을 통해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박영선후보는 17개 과제 중 민생안정 등 13개 의제에 동의하였고, 3개 미동의, 1개 수정수용하였으며, 오세훈후보는 의료·복지 등 14개 의제에 동의하였고, 3개 미동의했습니다. 세부 정책협약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자료 1. 4·7 보궐선거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동의) 결과(총 7매)

2021년 04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5_보도자료_경실련_서울시장후보_정책협약결과.hwp

첨부파일 : 20210405_보도자료_경실련_서울시장후보_정책협약결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4/0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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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임명 강행은 국정운영에 부담될 것 –

 

지난 5/4일 국회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는 되지 않았다. 매번 반복되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도덕성 흠결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장관임명은 임기 말 국정운영에 부담만 될 뿐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드러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 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아울러 취득세 1,100여 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을 전액 면제 받았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실거주 목적이 없으면서 공무원 특혜분양을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부동산 투기행위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장관에게 투기를 막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000만원 가량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제자 논문에 남편과 공동저자로 18차례나 등재해 표절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화여대 교수 시절에 4,316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학회 참여 등 공무상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동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관행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원 신분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과 두 차례의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에 대해 관행이거나 몰랐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국정을 담당해야할 부처 수장으로서 낮은 윤리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단순히 후보자의 사과로 넘어갈 수준을 넘어섰다.

더불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ㆍ판매와 관세 회피의혹은 사실상 남편의 공직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이며 탈세 등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후보자가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배우자가 수천만 원대 도자기를 심사를 받지 않는 외교관 이삿짐으로 부처 관세 납부를 회피했고, 이를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했다. 박후보자는 불법 여부 자체를 알지 못했고 관세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남편의 공직을 이용한 배우자의 사익추구행위는 공직자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지 못한 자를 고위공직자인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문제인정부 내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4ㆍ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지난달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5명 후보 모두 관료 및 전문가 출신이었는데, 이는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도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흠결이 드러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장관 후보자의 정책검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할 청문회가 자질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청와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국정운영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현 정부에 대한 더 이상의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 가족 동반 외유성 국비지원 출장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도자기 불법 반입ㆍ판매 및 탈루문제가 제기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5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6_경실련성명_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hwp

첨부파일 : 20210506_경실련성명_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5/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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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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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라.

위임 권력을 쥔 공직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는 배제하라.

어제(12월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했다. 이는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이 12․16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권고한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에 이은 것으로, 집권당의 부동산 안정화 총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한다. 국회의원도 재산공개 고위공직자다.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기 바란다. 또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란다. 제1야당도 요즘 부동산 문제 제기에 동참해서 다행이다. 그러나 대안은 없다. 자유한국당 등 다른 주요 정당들도 현직 의원은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기 바란다.

경실련이 지난 2019년 8월 20일에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에 따르면, 부동산재산 상위 30명의 국회의원(이완영 제외)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7억원이지만 시세는 140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6년 이후 상위 30명의 부동산재산은 868억원이 증가해 평균 28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현황도 29명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총 93채(평균3.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도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수혜를 보고 있다면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은 물론 즉시 처분하기 바란다. 또 공천기준에 포함 시키기 바란다.

현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에 직간접 관여를 하게 되는 청와대는 1급 이상의 문재인 정부 각 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의 공적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에 대해 자진해서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불로소득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함께 제도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도 공개토록 추진하라. 4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부동산재산을 매년 신고하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0년 재산 신고할 때 현재 법에 명시된 대로 공시(지가)가격과 동시에 실거래가 두 가지 모두 신고하고 공개하라.

매년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고, 공직에서 고액의 대가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공직자가 많다. 내년 공직자 진급 심사 등에 재산 심사도 포함하고 또 재산을 심사할 때 실제 재산이 저평가되거나 누락 되는 공직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끝”.

191220_-경실련_논평_민주당 부동산재산 처분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191220_-경실련_논평_민주당 부동산재산 처분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금, 2019/12/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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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처분 권고,
적극 환영한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에 권고하라
–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실제 재산 등록,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오늘(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라고 했다. 얼마 전 경실련이 공직자신고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대상인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3억 증가(2017년 8.2억에서 2019년 현재 27.1억원)했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한다. 다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 대상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바란다. 현재 국토부 및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청와대는 1급 이상의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2채 이상 부동산재산에 대한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오늘의 발표가 보여주기식 깜짝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불로소득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진정한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도 공개토록 추진해라.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자산증식 문제가 예외 없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재산 신고 때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해석으로 최초 공직자에 한정해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입법 취지대로 문재인 정부는 4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공시(지가)가격과 함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당초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의 입법 취지가 고위공직자가 오늘 현재 가진 재산이 얼마이고, 매년 어떤 재산변동이 있는가를 있는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실제 시세대로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애초 고위공직자재산등록신고제도를 도입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자기 재산을 스스로 공개하고, 고위공직자는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고 하셨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공직을 떠나서 임대업자가 되면 그만이다. 공직자는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설계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력을 가진 자로,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으로 사적 이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끝”.

191217_ 경실련 논평_대통령비서실상 2채이상 부동산재산 처분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화, 2019/12/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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