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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 5. 30년동안 무산된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 혈세 197억원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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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 5. 30년동안 무산된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 혈세 197억원로 재추진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0:53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4354"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유달산 노적봉에서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는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후 약 10개월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목포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을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7"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이등봉에서 바라본 케이블카 노선(소요정과 일등봉 측면 고화도)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포해상케이블은 유달산 소요정(신안비치호텔 뒤편 왼쪽 산자락)과 목포 앞바다 고하도 사이 2.98㎞ 구간에 설치됩니다. 해상케이블카는 최근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하고 곧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민간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해 시민의 혈세 197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주겠다는 것은 분명 특혜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심각한 목포시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대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된다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개발업자, 운영자, 사업예정지 등 소수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케이블카 정류장 560평에 10~20평(평균) 규모의 30개~40개의 점포 임대가 이뤄지면역경제 활기로 특수를 누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일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추진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시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의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9"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발 약 300m에 불과하고 걷기 좋은 유달산을 굳이 케이블카로 올라갈 시민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막상 유달산 정상인 일등봉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벌써 간척으로 천혜의 바다 풍경이 망가져버린 상태다. 케이블카가 해상케이블카라도 바다 풍경이 아름답지 않은 이상 전혀 관광객을 모으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3"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기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이 케이블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 사업 추진으로 현재 생태계 파괴 및 예산 낭비의 실패로 평가되듯이, 케이블 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대책위 위원들과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은 일등봉과 이등봉에 올라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19일 목포 유달산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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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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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금, 202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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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총 6개 분야(소비자, 보건의료, 공권력, 교육, 사회복지, 지역) AI 정책 들여다볼 계획
기술·산업 중심 AI 담론을 넘어 영향받는 사람이 만드는 인권 중심 AI로
워크숍 이후 보고서 발간 등 공론과 논의 이어간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며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고리즘, 신용 평가, 사회복지 수급, 국경감시, 예측치안, 질병진단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High-risk)’ 영역에서도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사례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에 내재된 한계 때문으로, 학습하는 데이터 속에 이미 사회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인공지능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기관(이용자)보다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AI 기술은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구나 현재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역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제 조치가 부족합니다. 즉 지금까지 국내 AI 정책은 개발자·업체·전문가 중심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담론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분야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결합해 인공지능 이슈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 역량과 AI 권력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속 워크숍을 기점으로 기술 발전·산업 육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 워크숍의 발표자료는 보고서로 출간되며, 이를 토대로 인권 중심의 AI 정책을 위한 공론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행사 개요

워크숍은 온·오프라인으로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 개최되며 발표자료는 보고서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회차분야일시주제
1차소비자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2차보건의료6/30(화) 오후 2시참여연대 2층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3차공권력7/14(화) 오후 3시민변 대회의실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4차교육7/15(수) 오후 2시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5차사회복지추후 공지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6차지역추후 공지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워크숍 자세히 보기

1.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콘텐츠 노출 등 소비생활 전반에 AI가 도입되면서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서비스 제공, 허위정보 자동 생성, 개인정보 과잉 수집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자·플랫폼·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 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발제 :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서종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치원(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한경수(변호사, 참여연대)

2.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영상 판독, 질병 예측, 신약 개발, 환자 관리 등 보건의료 전반에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의료 AI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오류 시 책임 귀속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이, 실제 영향을 받는 환자와 시민의 권리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보건의료 AI 도입 현황과 문제 사례를 분석하고 안전성·인권·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발제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토론 : 채수장(한국중증질환연합회 임원,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회장),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김진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경희대 의대 교수), 조진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최복준(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3.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경찰과 출입국 행정 분야에서 얼굴·동작 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과 실시간 범죄 예측 기능을 결합한 AI 도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 집행은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AI 도입은 사회적 차별 심화, 개인정보 무단 활용, 알고리즘에 의한 낙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U AI법이 개인예측치안과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을 금지하고 이주·난민 심사 등을 고위험 AI로 분류한 것과 달리,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금지 AI 규정이 없고 고위험 영역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AI·출입국 AI의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을 분석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2026년 7월 14일(화) 오후 3시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온라인 병행)
  • 주최: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주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 후원: 아름다운재단
  • 발제: 박병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토론: 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최호웅(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4.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생성형 AI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급격히 추진되면서 학생의 학습 이력, 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수집·분석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과 학부모는 기술의 작동 방식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합니다. AI 도입을 결정하는 주체는 교육 당국과 학교이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교사와 학생입니다. 리터러시 교육도 기술 활용법에만 치중되어 있어 AI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은 부족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AI 도입이 청소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2026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 장소: 추후 공지
  • 발제 : 진냥(연대하는교사잡것들)
  • 토론 : 추후 공지

5.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수급 판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된 영역에서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수급 탈락이나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지는 사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알고리즘 편향, 빈곤 가구에 대한 상시 감시와 낙인 효과 등 기본권 침해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복지 AI의 도입 현황과 불이익 사례를 분석하고,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추후 공지
  • 장소: 추후 공지
  • 발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6. 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거 환경과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AI 데이터센터 설립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해결책”인 것처럼 여겨지며 데이터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유치에 대한 갈망과 별개로 실제 데이터센터의 설립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AI 정책은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시민과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여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기술과 국가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법제 개선을 모색합니다.

  • 일시: 추후 공지
  • 장소: 추후 공지
  • 발제: 울산시민연대 

📞문의 : AI시민행동 사무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보도자료 [원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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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6/06/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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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들이 세종시 환경부 청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하는 까닭

 

장용창(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장)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제주 제2공항과 비자림로에 대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장관님이 반려하기를 요구하며 노민규 씨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정한 사계절 정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하면서 김키미 씨가 10월 16일부터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환경 영향에 대한 사계절 정밀 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2019년 10월 16일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김키미 씨가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김키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청년 노민규 씨가 2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주2공항 전국연대)[/caption]

사람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는 이유는 장관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업자가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그 개발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개발사업을 막아 달라고 돈을 주고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1993년에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국민의 환경권은 개발업자들에게 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이미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비자림로 삼나무숲.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이 숲에 사는 여러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을 ‘없다’고 평가해서 징계를 받았다. (사진: 그린씨)[/caption]

환경영향평가 개선은 대통령 공약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이런 문제점을 알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개발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스스로 선택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먼저 납부하면 공인기관이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10월 지금까지 이 공약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caption]

물론 이 공약을 지키려면 국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국회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장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개발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 갈등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런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근거로 설득해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가 만일 환경부장관이었다면, 저는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왜 못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장관님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바로 그런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대통령이 모든 부처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니,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장관님이 대신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장관님은 2018년 11월 장관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조명래 장관님이 전에 했던 말씀들

이 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환경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부서의 경제중심 개발과 성장 정책의 남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비환경부서의 정책과제들을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느냐에 한국환경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환경부문으로 좁히는 현재의 칸막이식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시개발, 자원관리, 문화복지 전반에 녹색성이 반영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상호 조정하는, 즉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강구될 때 해결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한다. 개발주의에 포로가 된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고, 외형적 성장 중심의 발전의 문법을 바꾸어야 하며, 국가 영역을 넘어 시장 영역으로 넘어간 권력의 작용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위의 두 글은 조명래 장관님이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과거에 쓰신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각 2011년과 2015년에 써서 발표하신 내용이니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글들을 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믿고 장관에 임명하신 게 아닐까요?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할 기회: 바로 지금

저런 말씀들을 지금 2019년에 누가 언제,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바로 장관님 자신입니다. 장관으로 재직하고 계신 지금이 바로 저 말씀들을 실행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장관을 해보니 한계가 너무 많다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 언행일치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존경받는 학자요 장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글의 내용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개발사업을 취소할 권한이 생긴다면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면 대통령 공약인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만 이행하더라도 개발주의를 넘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4" align="aligncenter" width="567"] 제주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사진: 장용창)[/caption]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입니다. 그 희생과 대가를 장관님 스스로 치를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대답해 주십시오. 장관님은 개발주의를 극복하고 환경중심의 통합행정을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환경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노민규 씨처럼 국회 앞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위해 단식 투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김키미 씨처럼,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힘들다면 노민규 씨와 김키미 씨가 요청하는 사항들이라도 들어줄 순 없습니까?

목, 2019/10/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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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3342" align="aligncenter" width="700"]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섬.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된다. 출처:Storyful News[/caption]

바닷가 어디를 둘러봐도 쉽게 발견되는 많은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이 모여 태평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되는 섬을 이루었다니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다 쓰레기 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47%!
미국의 해양보호 단체인 오션 컨저번시의 조사에 따르면 비닐봉지, 음식 저장용기 및 랩, 플라스틱 뚜껑, 플라스틱 음료병, 컵과 접시, 빨대와 커피스틱 등의 순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43" align="aligncenter" width="656"]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비율. 출처:Ocean Conservancy[/caption]

플라스틱이 점령한 지구

플라스틱은 유연하면서 가볍고 또 가격까지 저렴해 많은 재료가 플라스틱 물질로 대체되었습니다.
유리병에 담기던 우유는 HDPE 용기에 담겨 배달되고 가방은 LLDPE 필름을 이용해 만들고 있죠.
음료는 PET병에 담겨 판매되고, 시멘트 뿐 아니라 아기 기저귀, 문구,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조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연간 4억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은 바로 음료수 병으로 사용되는 페트(PET, 폴리에틸렌 텔레프타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페트병은 연간 5천억개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닐봉지도 세계에서 매년 1조개 정도 생산되고 있다니, 한번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의 양이 엄청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연간 800만톤 정도라고 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386만톤이니,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두 배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격이지요.

플라스틱 먹는 해양 동물과 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203345" align="aligncenter" width="700"]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물병 ⓒ전북환경연합[/caption]

지난 해 11월, 전북환경연합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부안 칠산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물병이 나온 것입니다.
이 큰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화시키기위해 아귀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이 아귀 뿐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키거나 이 쓰레기에 얽혀 고통을 받는 바다 동물들은 생각보다 쉽게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는 115개의 플라스틱컵, 25개의 비닐봉지를 포함해 6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뱃속에 품고 죽어있었고, 코피를 흘리고 있었던 어떤 바다거북의 코에서는 긴 빨대가 나오기도 했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3359" align="aligncenter" width="700"] ▲(왼쪽 위 부터) 6kg의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발견된 고래. 코에 빨대가 박혀 고통받고 있던 바다거북. 그물에 걸린 채 힘겹게 헤엄을 치고 있는 바다거북. 출처:로이터/Sea Turtle Biologist/Francis Perez[/caption]

이렇게 바다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동물들에게 소화시킬 수 없는 먹이가 되기도 하고, 햇빛의 자외선과 파도의 힘으로 부서져 미세프라스틱이 되기도 합니다.
플랑크톤보다 작아지는 플라스틱은 또 다시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먹이사슬을 거쳐 초상위 포식자에게 축적됩니다.
바로 우리 인류에게 말입니다.

문제의 해결, '일회용' 버리기

플라스틱은 생산 단계에서 부터 사후 처리 방안까지 전 과정이 관리되어야 하고, 사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생산업체가 수거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생분해가 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종이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해결책 입니다.
핵심은 '일회용'을 버리는 것.
분해가되는 플라스틱이든 아니든, 한번 쓰고 버려지는 모든 물건들은 지구에 계속 쌓이고 쌓여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72" align="aligncenter" width="650"] ▲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 도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자체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다[/caption]

2016년부터는 '폐기물 제로 도시(Zero Waste City Solutions)' 프로젝트가 2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재사용을 통한 모든 자원의 보존, 타지 않는 소재의 회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자, 참여도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400개 이상의 도시와 유럽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지구에 인류보다 더 오래 남을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류가 사라지면 이 지구에 무엇이 남을까.
아마 10만년을 보관해야 한다는 핵발전 쓰레기(사용후 핵연료)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들보다 더 오래 지구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도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뜻이지만, 다른 의미로도 들립니다.
'사람은 이름만 남기고 떠나는 것이 좋다' 라고.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
미래 세대 뿐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1월 25일~12월 1일 MBC라디오(95.9MHz) '잠깐만'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이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 관련 기사 더 보기

-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남기는 오염기업은?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토, 2019/11/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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