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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아빠연구원들의 이구동성 – “우리도 아빠는 처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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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아빠연구원들의 이구동성 – “우리도 아빠는 처음이니까요”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20:50

어느 날 함께 점심을 먹게 된 네 명의 희망제작소 연구원. 우연히 모인 기태님, 표샘, 송당수, 그리고 지헌. 네 남자 연구원의 화제는 스포츠도 IT도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둔 아빠들인 그들의 최고 화제는 바로 육아였습니다. 수다는 계속되었고, 때론 걱정으로 때론 집중토론으로 이어졌지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함께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자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안된 것이 바로 희망제작소 ‘아빠당.’ 대단한 모임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할 말들은 많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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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당도 아니고, 남성당도 아닌, “아빠당”은 무엇일까요?

지헌 – 아빠당이라 이름 붙였지만, 아직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들이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정도에요. 모임에 참여한 아빠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이나 선택도 각기 달라서 공통화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희망제작소에 남자연구원이 적고, 자녀 육아와 관련 있는 남자연구원들은 더 적다보니 함께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송당수 – 다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육아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요. 개인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에서 연구주제를 뽑아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출산이 사회문제라는데,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구체적인 우리의 경험에서 시작해 보자는 것이지요.

“저도 아빠는 처음이니까요” – 아빠역할 배우기

육아 관련 서적에서 아빠의 역할이 규칙을 정하고 익히게 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아빠는 몸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놀이를 하다보면 강약을 조절하고 규칙을 정해서 지켜야 하니깐요. 아빠연구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빠의 역할’은 사뭇 달랐습니다.

기태님 – 아빠의 역할? 육아의 절반이죠. 아이들이 엄마와 경험한 활동범위와 시각을 두 배로 만드는 것이겠고요.

송당수 – 개인적으로는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 전담은 누구? 아빠~~ ’ 이렇게 세뇌를 당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몸이 안 움직여요. 아이가 울면,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야하는지 처음엔 파악이 잘 안 됐어요. 기저귀 가는 법도 몰랐고요. 그렇다고 엄마가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동일한 책임 하에 역할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회 통념상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엄마가 육아를 담당해야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빠도 육아를 전담하겠다 정도의 각오로 임해야 엄마가 느끼기에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헌 – 육아에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구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아주 영아일 경우에는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하고, 두세 살 무렵까지 엄마를 더 찾는 부분도 있지만, 걷거나 이유식을 먹을 정도가 되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맞벌이를 하는 저희 가족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보다 많은데도, 퇴근해서 아이와 놀아주고 끼니를 챙기고 아플 때 돌봐주다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아이가 엄마와 놀고 싶으면 아빠가 집안일을 하고, 아이가 아빠와 놀고 싶어하면 엄마가 집안일을 합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인지, 특별히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평등하고 적극적인 아빠이고 싶은 연구원들의 고달픈 워킹대디 경험담

송당수 – 저녁에 밥먹이고 씻긴 후 재우다 보면, 설거지나 방청소를 밤늦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매일 해야하는 아이 빨래는 아침에 부랴부랴 한다든지 정신없지요. 아이 낳고 엄마들이 건망증이 심하다 하는데, 육아를 하다보면 아빠도 제정신 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웃음)

지헌 – 아이가 전염성 있는 질환을 앓을 때가 정말 난감해요. 한번은 수족구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전염성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2주 가까이 집에서 돌봐야 했는데, 아내와 제가 번갈아 휴가를 내는 난처한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송당수 –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큰 고민거리예요. 보통 30대를 전후해 아이를 갖게 되는데, 사회에서는 초년생이거나 한창 일할 시기잖아요. 일도 많고 야근까지 종종 생기는데 육아까지 겹치니 그야말로 안팎으로 힘든 시기지요. 육아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유대감을 쌓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것들이 모두 그렇죠.

기태님 – 제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과 2학년인데, 신경쓸 게 많아요. 숙제와 학업은 물론이고 녹색학부모회, 반청소, 일일자원봉사자, 학부모 모임 등 챙겨야 할 게 많아 가끔은 버거워요. 반모임은 저녁에 하는 모임이나 가끔 갈 수 있고요. 반청소는 참여하지 못해 늘 미안하죠.

송당수 – 요리를 좋아해서 육아 뿐 아니라 집안일을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맞벌이부부인지라,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쪽에서 육아를 더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가 아침을 해서 먹이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찾고, 저녁해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과정을 거의 전담하고 있어요. 일터에서 보기에는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듯하지만, 육아를 전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동강도는 더 세진 듯 합니다. 안해보면 몰라요.

기태님 –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아빠의 역할은 더 커지게 됩니다. 아이의 학교 진학과 동시에 직장에 다녔던 엄마가 전업주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험도 너무 많습니다. 가족, 친인척과 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시험점수가 엄마나 아빠의 관심 점수라는 인식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외국 출장을 자주 가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챙길 땐 시험 점수가 대부분 100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돌보면 80점을 받아와요. 저는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이 많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 엄마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혼나곤 하죠. (웃음)

아빠육아,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

기태님 – 아침에 공식적인 등교지도(녹색학부모회 교통봉사)를 할 때 남자 학부모는 저만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빠다!”하고 씩 웃으며 지나갑니다. 아이 친구들도 “00아빠가 오늘 녹색봉사 하네.”라며 신기해합니다. 반모임을 나가도 아빠는 저 혼자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엄마들 사이의 유일한 아빠. 그 낯섦과 어색함은 엄청납니다. 초・중학교는 공식 행사가 대부분 낮에 진행돼요. 직장맘이나 직장에 다니는 아빠는 참여할 엄두를 못 내죠. 연차도 한 두 번이죠. 제도적으로, 공식 강좌나 설명회 등이 몇 차례라도 저녁에 진행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학교의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 많은 공식기구가 대부분 엄마위주로만 구성되거든요. 대부분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독점화도 걱정이에요. 따라서 각종 기구 구성에 아빠 쿼터제를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당수 –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아빠도 1년 간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도 일정부분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조절하고 활동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살펴줘야 한다고 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스웨덴은 육아 휴직을 4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요. 사회의 지속가능 측면에서도 사회적 보육 시스템은 적극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시장 개혁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이야기하는데, 야근 없애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을 효율화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해야죠.

송당수 – 희망제작소는 그나마 눈치를 덜 보며 육아 단축근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업무를 하다보면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육아는 엄마와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태님 – 희망제작소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차를 쓰거나 조정하여 육아를 할 수 있는 재량이 크죠. 일반기업이나 조직은 그것조차도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측면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재량이 자칫 근무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연구원들의 책임감과 조직의 배려가 이를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아를 해야 하는 엄마, 아빠 연구원들과 그렇지 않은 연구원들이 상호 소통하면서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여전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헌 – 아내가 1년 육아휴직을 한 후 제가 육아 단축근무를 1년 정도 사용했는데요. 신청할 당시에는, 희망제작소에서 아빠가 단축근무를 신청한 사례가 처음이라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배려와 격려 덕분에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죠.

대안을 찾고 참여하다 보면 희망이 보이겠죠?

아빠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같은 제도의 이용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나 가능한 현실입니다. 아빠당 연구원들은 육아기 엄마, 아빠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제도적 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헌 – 단축근무를 통해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동네 여러곳을 돌아다녔는데요. 손자를 돌보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빠든, 엄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군가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책이나 제도를 보면 이런 고민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집처럼 육아를 위한 조력자가 가까이에 없는 맞벌이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시간제보육제도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엄마와 아빠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줘야 한다고 봐요. 노동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대안적 제도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당수 – 공동육아는 법적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 불립니다. 어린이집이 공적 영역이긴 하지만 사립어린이집도 많잖아요. 부모들이 좋은 보육을 위해 자비 들여 어린이집을 만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청소, 공동체 행사, 소모임 활동 등 한 달에 적어도 2~3번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시간을 내야 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목표가 있어 기꺼이 참여하고 있어요.

기태님 – 공동육아가 참 부러웠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올바른 관점의 육아도 가능하고 그들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나 가능하더군요.

지헌 – 한국 현실에서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각 가정에서 아이의 성향과 필요, 부모의 선택에 맞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가정 내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했다면, 이들이 별도의 수입이 없어도 양육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부모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공동육아나 어린이집을 활용한 육아를 하고 싶다면, 전문보육교사 지원이나 보육비 지원과 같은 적합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죠. 지금처럼 정부의 여건과 입장에 따라 어린이집에 보내랬다가 갑자기 집에서 키우라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몇 가지 육아의 선택지를 마련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헌 – 단축근무를 1년 정도 하면서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어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보완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만, 육아기 단축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면서 육아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아이의 하원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가면 옹기종기 문앞에 모여 각자의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가끔씩 아이들이 저를 보며 자신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곤 합니다.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양육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육아의 문제를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로만 한정하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일하는 일자리의 환경과 조건, 주변의 보육여건, 나아가서는 부모와 아이, 삶의 전반과 연관되는 부분이기에, 일하는 환경과 조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아빠당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진솔하고 건강한 육아 이야기를 공유해주신 연구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리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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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이 한다]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번째 시간

"청년배당이 도대체 뭔가요?"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 시즌2에 선정된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시간으로는 청년배당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청년배당 연구모임의 제안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 올해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 제한적(24세에 한정)이지만 시작되었고, 중앙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원래 계획이었던 연 100만원은 좌절되고, 50만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되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만24세에게 150만원의 청년배당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한다. 얼마 전 수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 대다수의 수령자들이 이 정책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성을 조건으로 3000여명에게 6개월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중앙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집행이 멈춘 상황이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수당 정책은 작년 중순부터 시작되었던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궤를 맞추고 있다. -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당원 간담회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웹자보>


●  타이틀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번째 시간 (오른쪽 혹은 왼쪽 위로 / 중간글씨)

청년배당이 도대체 뭔가요?”

- 당원 간담회 & 준비모임 (가운데 위쪽 메인 타이틀 / 위 글씨보다 큰 사이즈로)

 

●  중간 부분 텍스트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인 성남시 청년배당.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청년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정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서울시 청년수당과 무엇이 다른지 등등 꼼꼼히 따져봅시다.

 

●  아래쪽 안내 텍스트


일시 : 2016 10 25 () 오후 7

장소 : 노동당 중앙당사

문의 : 박기홍 성북당협 위원장(010-466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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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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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작년 첫번째로 진행된 정책학교는 현재까지 이어온 당내 지역정치 및 정책 학습모임인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들썩들썩'이라는 사업 성과로 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는 11월 말로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 맞춰 정책한마당 형식의 행사에 대한 예비 행사의 성격으로 그동안 서울시당이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던 의제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당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강좌


10월 27일: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일까" (일정조율 중)


11월 3일: 서울시 주거정책의 흐름_이주원(두꺼비하우징 대표)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11월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생활임금_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말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실질적인 생활임금 운동은 어떻게 가능할까"


11월 24일: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_정기황(한국문화도시연구소 소장)

"소유권 지상주의를 벗어나 쫒겨나지 않기 위한 제도/운동 전략은?"



● 각 강좌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장소는 중앙당 회의실입니다.



● 비당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비 1만원을 받습니다.



● 강좌 문의: 02-786-6655 서울시당 / 이메일[email protected]




2016년 10월 20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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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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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9: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9(2016.10.21)



[보도자료] 규정 위반한 마포구청 아현포차 철거, 주민감사 진행된다

일시 및 장소: 1021(), 12, 시청앞

지난 818일자 마포구청에 의한 아현포차 강제철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에 나선다. 이번 감사청구는 강제철거가 집행된 이후 여전히 생계대책이나 불법적인 절차에 대한 사과없이 묵묵부답으로 임하고 있는 마포구청에 대한 경고면서 위법적인 절차를 집행하고도 이에 대해 시정하지 않는 막가파식 행정을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의미를 띤다


청구인 대표자는 마포지역에 작은 대안까페를 만들어 운영중인 '나무그늘 협동조합'의 김성섭 이사장이 맡았다. 아현포차 지킴이로 한데 모여 매일 야간 집회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노동당 마포당협 등 지역 단체들이 망원역, 아현역 인근에서 받은 22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최대 200명까지 청구권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마포구는 <주민감사 조례>에 의해 200명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명부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민감사가 진행되는 요건을 갖췄다


아현포차 이모들과 지킴이 단체들이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크게 10가지로 <도로법><행정대집행법>의 내용이 핵심적이다.



1. <도로법> 3조에 따른 ‘국가등의 책무' 불 이행

2. <도로법> 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이 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해태

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급기관 보고 사항 조작 행위

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 행위

5.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른 용역계약 공개모집 미이행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4조에 의거하여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7. <형법>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를 방조한 행위

8. <경비법법>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 의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9. <경비법법>16조에 의하여 경비업체, 이름을 명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행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의 계고장 발급은 ‘국장'의 권한임에도 과장이 위법적으로 전결한 사항


*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청구 취지 및 이유 (링크)를 참조

특히 지난 929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재건축 환경에서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행정에 의한 강제집행 과정의 위법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었다(관련 논평). 특히 마포구청은 현행 사회복지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악용해서, 경비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자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아현포차의 집기를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식이 없는 경비업체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달지 않고 구청 마크가 찍힌 조끼를 입고 있는 등 민간업체의 강제 철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온갖 위법 행위가 만연했다


현재까지 지역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을 통해 한 차례 간담회를 한 것을 제외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하루 벌어 먹고사는 아현포차 이모들에게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어이없는 제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왜 마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마포구를 마''구라고 부르며 혀를 내두르는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명확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무책임한 마포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정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시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아현포차 이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현포차 지킴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818일 강제철거의 아픔에 응당한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공고] 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작년 첫번째로 진행된 정책학교는 현재까지 이어온 당내 지역정치 및 정책 학습모임인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들썩들썩'이라는 사업 성과로 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는 11월 말로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 맞춰 정책한마당 형식의 행사에 대한 예비 행사의 성격으로 그동안 서울시당이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던 의제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당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좌

1027: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일까" (일정조율 중)


113: 서울시 주거정책의 흐름_이주원(두꺼비하우징 대표)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1110: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생활임금_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말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실질적인 생활임금 운동은 어떻게 가능할까"


1124: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_정기황(한국문화도시연구소 소장)

"소유권 지상주의를 벗어나 쫒겨나지 않기 위한 제도/운동 전략은?"


● 각 강좌는 저녁 730에 진행되며, 장소는 중앙당 회의실입니다.


● 비당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비 1만원을 받습니다.


● 강좌 문의: 02-786-6655 서울시당 / 이메일[email protected]


20161020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당원이 한다]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번째 시간

"청년배당이 도대체 뭔가요?"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 시즌2에 선정된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시간으로는 청년배당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청년배당 연구모임의 제안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 올해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 제한적(24세에 한정)이지만 시작되었고중앙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원래 계획이었던 연 100만원은 좌절되고연 50만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되었다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만24세에게 1년 50만원의 청년배당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한다얼마 전 수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대다수의 수령자들이 이 정책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성’을 조건으로3000여명에게 6개월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중앙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집행이 멈춘 상황이다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수당 정책은 작년 중순부터 시작되었던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궤를 맞추고 있다. -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당원 간담회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웹자보>


●  타이틀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번째 시간 (오른쪽 혹은 왼쪽 위로 중간글씨)

청년배당이 도대체 뭔가요?”

당원 간담회 준비모임 (가운데 위쪽 메인 타이틀 위 글씨보다 큰 사이즈로)

 

●  중간 부분 텍스트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인 성남시 청년배당.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청년들의 반응은 어떠한지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정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서울시 청년수당과 무엇이 다른지 등등 꼼꼼히 따져봅시다.

 

●  아래쪽 안내 텍스트

일시 : 2016년 10월 25일 (오후 7

장소 노동당 중앙당사

문의 박기홍 성북당협 위원장(010-4666-오사이삼)

 



[당원이한다] '잘지내냐'고 마음편이 묻기 위하여

_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_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 시즌2에 선정된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에서는 내일, 준비모임을 갖습니다. 잘지내냐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함께 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사업팀 하윤정 당원의 전언

오랜만에 만난 당원들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또 으레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요즘 흔쾌히 '잘 지낸다'고 쉽게 대답하는 당원들이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리고 몸이 좋지 않아서, 혹은 활동으로 인한 피로감, 무기력함 등으로 인해서 활동을 잠시 쉬게되는 당원들의 소식을 종종 전해듣곤 합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총선 이후 여러모로 건강이 좋지 않아 몇 개월간 고향집에서 쉬다 오기도 했구요.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연대하는 우리 당원들, 특히 학업, 아르바이트, 넉넉치 않은 주머니 사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당원들의 마음건강은 괜찮을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우리도 불안정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힘들고 지칠 때 맘편히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혹은 힘든 것을 자신이 나약함, 혹은 부족함이라고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을까. 혹은, 누군가가 힘들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되묻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연히 관악당협 정상훈 위원장님과 이런 고민을 나눌 자리가 생겼고, 함께 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라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둘을 포함해 김신겸 당원(순천향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과 한광주 강남서초당협위원장님도 이 사업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업은 크게 노동당 서울시당 청년당원들의 건강실태조사 -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결과 공유 - 정신과 의사 및 상담전문가의 강연 및 토론회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청년 당원들의 정신건강 실태 확인을 통해, 마음건강 문제의 크기와 성질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당조직/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로 짧지만,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내일,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첫 회의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관심있거나 함께 준비해보고픈 당원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161019() 오후 730

● 장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02 관악캠퍼스타워 514

● 문의 : 정상훈 관악당협 위원장(010-2792-7044)





[선전전] 백남기농민을 죽인 폭력정권 규탄릴레이 출근선전전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돌아가신지 벌써 한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검이란 이유로 시신탈취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1112일 민중총궐기까지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쓰러진 장소에서 당원 릴레이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려 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1. 1차 기간 : 1112일 민중총궐기까지(월요일~금요일)
시간 : 08:00~09:00
장소 :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라미에르 빌딩 앞.

2. 참여신청
가능한 날짜를 정한 후 노동당서울시당에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다.
-
메일 : [email protected]
-
노동당서울시당 T. 02-786-6655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10-5016-6817

3. 피켓수령 방법 및 제작
1)
선전전 전날 오후 서울시당 방문 피켓 수령 후 선전전이 끝난 후 반납.
2)
근처 문구점에서 하드보드지를 구입. 손으로 문구를 쓴다.
-
서울시당 제안문구 : 폭력정권이 백남기농민을 죽였다.-노동당서울시당

4) 선전전 진행 후 꼭 사진을 찍어 노동당서울시당으로 보내주세요.





[연대] 콜트콜텍 여의도 새누리당 농성 1주년

오전 11시 기자회견

오후 2시 벼룩시장

오후 5시 먹거리

오후 7시 문화제





[중앙당] "백남기와 함께" 노동당 집중 철야투쟁 일정

1: 10/20() 19시 문화제 ~(철야)~ 10/21() 오후

2: 10/24() 19시 문화제 ~(철야)~ 10/25() 오후

장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방식 : 경찰의 부검강행 시도에 맞서 장례식장 사수활동 담당. 시민지킴이단과 함께 다양한 참여활동.

시민 홍보 및 경찰 폭력저지 정당연설회.

참여 : 모든 당원들에게 참여 독려

참고 : 부검영장 만료시한은 10/25() 자정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국민행동


그들이 아무리 병사라고 우겨도,

그들이 아무리 "빨간우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해도,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 물대포에 의해 쓰러지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할수는 없다."고 하는

가족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드려야 합니다.

검경은 1025일까지 부검을 강행하려 합니다. 부검은 사인을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입니다.


1015() 2359분터 부검영장의 만료시한인 25() 2359분까지

240시간 동안 시민들의 힘으로 백남기 어르신을 지키는 집중행동을 제안합니다.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시민지킴이단에 함께 해주십시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20()

-월례교육(장애평등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백남기농민 서울대병원 노동당집중 19:00 @서울대병원

10/21()

-아현포장마차 주민감사청구 12:00 @서울시청

10/22()


10/23()


10/24()

-백남기농민 서울대병원 노동당집중 19:00 @서울대병원

10/25()

-콜트콜텍 여의도 농성 1년 기자회견, 집중행동 11:00~ @여의도농성장

10/26()


10/27()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10/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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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응 특별기획사업 '노동당GO' 거제 희망버스 참가 안내



페이스북3.png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수만 명의 노동자가 생계 터전을 떠나 거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내몰린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10월 29일 희망버스가 거제로 갑니다.


노동당은 지난달 조선산업구조조정 대응사업으로 '노동당go' 울산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당원분들이 울산으로 모이셨고, 전국 각지에서 현수막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그 힘들이 모여 울산에서 투쟁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큰 힘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거제로 갑니다. 다시 힘을 모읍시다. 거제로 향하는 희망버스에 노동당의 이름으로 함께 합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 9시 대한문 출발 희망버스 탑승)

(수도권 외 지역 - 14시30분 금속노조 결의대회 결합 '거제 아주공설운동장')

 


프로그램


시간

내용

장소

09:00

서울 출발

대한문

14:30~15:00

금속노조 결의대회

아주공설운동장

15:00~16:30

(힘내라 조선하청한마당

아주공설운동장

16:30~17:30

조선하청노동자 대행진

아주공설운동장대우조선 남문대우조선 서문

17:30~18:30

<고용안정호문화제

대우조선 서문

 

 


참여방법


1. 희망버스 타기 

<참가신청>  https://goo.gl/forms/p1oWUH1RBtbAZSLs1


**참석하시는 당원분들은 반드시 신청서를 적어주세요.

 대책위에 명단을 전달해야 합니다. 



2. 고용안정호 제작 후원하기 

photo_2016-10-19_19-40-29.jpg

소리없이 사라져간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숨죽여있던 그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하나의 배를 함께 만들어보고자 합니다노동자 시민 3000면이 3.000원씩 후원해 만드는 대형 배(10월 29일 진수식)


<참여하기>  http://nodong20.com/?p=778

 


3. 둘다 하기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



노동당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문의 

노동당 희망버스 담당 (02-6004-2017)

 

 

**이미지 텍스트 시작

하늘색 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바탕

윗 부분에는 웃고 있는 눈과 입이 그려진 배

그 아래로

조선하청 힘내라붉은 글씨

10.29 거제 희망버스 제목

소리 없이 사라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사상 처음으로 전국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모이는 10월 29일은 숨죽였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날로!

 

페이스북 조선하청대행진

문의 최정우 010-4723-3793 권미정 010-3365-9404

출발안내-페이스북으로 문의하세요

 

일정

09:00 서울 대한문 출발(참가비 3만원)

14:30 금속노조 결의대회

15:00 <힘내라 조선하청한마당(아주공설운동장)

16:30 조선하청노동자 대행진

17:30 <고용안정호문화제

18:30 거제에서 출발

 

그 아래 짙은 네모 박스 안 텍스트

3000-3000 고용안정호

조선소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고용안정을 바라는 시민 3,000명의 마음을 모아 <고용안정호>라는 이름의 모형배를 제작합니다

⓵ 참여기금 3,000원을 입금합니다 (국민은행 023501-04-239903 양한웅)

⓶ [email protected] 이나

페이스북(조선하청대행진)에 이름입금자명을 보냅니다

 

이미지 하단에 명의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10/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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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4년 사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재산은? 실험 참여를 위한 자격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무조건적일 것’. 주민들은 노동여부와 소득수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매월 한 사람 당 성인은 200루피씩, 아동은 100루피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61020_cardNews1 20161020_cardNews2 20161020_cardNews3 20161020_cardNews4 20161020_cardNews5 20161020_cardNews6 20161020_cardNews7 20161020_cardNews8 20161020_cardNews9 20161020_cardNews10 20161020_cardNews11 20161020_cardNews12 20161020_cardNews13

 

금, 2016/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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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기본소득

지난 20대 총선, 나는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이때 당원들과 함께 ‘기본소득 선본’을 꾸려 기자회견,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작은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열었는데, 이때의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다.

녹색당은 단계별 재원마련 방안과 연동한 단계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해 임금소득을 얻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청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 우선 지급을 주장했다. 동시에 이들에게 기본소득 운동의 주체로 함께 하자는 제안을 던지고 싶었기에 관련한 지역조직, 공동체 모임 등을 위주로 찾아갔다. 또한 기존 복지 제도와의 교통정리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복지 운동 당사자들을 만났다.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이들이 대다수였고,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이들을 당장 ‘조직’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신의 삶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개입시켜보는 일이 시작됐다.

또한 기본소득 전국순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장기투쟁 중인 노동자들, 생계 때문에 부당한 노동요구나 성차별에 맞서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오랜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기반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들, 서울을 떠나 지역에서 소박한 삶을 꾸려가고 싶어도 당장 소득이 없어 단기적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 머물 수밖에 없는 청년들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 기본소득이 삶에 어떤 전망을 주고, 그 전과 어떻게 다른 생애 기획을 가능케 하는지 이야기 나눴다.

기본소득이 어째서 민주주의의 소득이자 권리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 자신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상상하고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부터가 손쉬운 냉소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 복지와 증세, 사회적 신뢰와 정치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현재 어떤 다른 주제보다 모두를 논의에 참여시키면서, 흥분시키는 주제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가진 큰 장점으로 의제의 확장 가능성, 곧 대중성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신뢰 만들기

녹색전환연구소,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함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모니터링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본소득 제도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제도의 결점,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등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컸으나 수령자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예컨대 청년들의 ‘복지 인식’과 같은 측면이다. 복지 인식은 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제도가 복지 인식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청년배당은 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당사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득에 큰 도움이 되거나 극적인 변화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랐다. 하지만 설문 결과, 적은 금액임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청년배당이 당사자 청년들 사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동 세대 및 다른 세대와의 사회적 연대가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신뢰’ 형성의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정치적 의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한 최근 여성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조직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오프라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 제도 개선까지 이끄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 위기마다 성차별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해왔다. 위험의 몫은 고스란히 여성에게 돌아갔다. 구조조정 시 여성을 우선 해고한다거나, 구조조정 후 늘어난 저임금 계약직 일자리에 주로 여성을 고용했다(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통해 해소하는 것을 방치했으며, 사회적 재생산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모른 체하고 출산과 육아, 가정 내 무급 가사노동 등 거의 모든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떠맡기고 있다. 이런 현실에 나 역시 한 명의 여성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제도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젠더 불평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의 정상가족을 기본 단위로 구성된 복지국가 담론 역시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균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성과 소수자들이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모두에서 남성 가부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된 경제적 시민권을 가진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현재 이에 가장 걸맞은 제도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이며, 한편으로 복지를 넘어서는 기획이다. 젠더와 생태문제 때문이다. 서구 기준이긴 하나, 지지자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19세기 노예해방 → 20세기 보편참정권 획득 → 21세기 기본소득 보장’으로 이어지는 세계사적 과제라는 말에 동의한다. 기본소득은 자유와 평등을 증진해온 인간해방의 일환이다. 우리 중 누구도 보편참정권을 복지제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회권 등 복지의 의미가 확장된다고 해도 복지만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생명을 위한 기본소득

나아가 인간 해방만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을 생각할 때 ‘시민배당’으로 기본소득이 절실해진다. 피터 반스는 <시민배당>에서 미국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한 구조를 파이프라인에 비유해 설명한다. 어딘가에 한 번 꽂아둔 파이프는 빨대처럼 부의 극단적 편중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에 자원 분배를 위한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배당을 그 방법론으로 소개한다. 분배할 자원은 땅, 지하수, 맑은 공기, 광물 자원, 주파수 등 이미 충분하며, 시민배당이 공유자원의 상품화, 시장화를 막고 지속할 수 있게 보존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후변화를 막고 재생에너지로의 시스템 전환을 견인할 방안으로, 탄소세 혹은 기후부담금, 생태부담금을 시민배당으로 나눠주는 것이 감세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롬비아 주에서는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세를 걷어 그중 일부를 탄소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1년에 100달러 정도(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달러 추가 지급)의 작은 규모이지만, 생태부담금-시민배당 지급을 현실화하고 있는 사례다. 한국은 생태 위기 논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최근 지진으로 인해 핵발전소 안전성이 논란으로 떠오르는 등 현재 상황은 결코 한가롭지 않다. 지구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방법론으로 시민배당, 즉 기본소득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 시대의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사람들의 정동(情動)을 흔들 수 있는 매력적인 의제다.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 100%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다. 법안이 발의되어 실험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긍정적인 변화, 즉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전반이 바뀌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처럼 의제 휘발성이 큰 나라에서(선거 국면에서 이상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운명에 처했다는 뜻) 단기간에 기본소득이 중요 의제로 부상하는 게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어쩌겠나.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해봐야지.

글 : 김주온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금, 2016/10/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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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반대 전국행동 국민토론회 (11.01)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식용 GMO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GMO 표시제도의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GMO개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GMO개발 및 수입 등으로 우리 밥상과 농지가 GMO에 크게 노출되면서 이를 막아내고자 전국의 다양한 단체들이 뜻을 모아 <GMO반대 전국행동>을 만들었습니다. <GMO반대 전국행동>의 출범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알리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GMO 관련 주요 이슈이자 전국행동의 활동목표인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바랍니다.

올해 초 학교급식 내 GMO 전면금지 법안을 이끌어낸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활동가들의 소중한 경험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시: 2016111() 13:30-16:30

장소: 국회의원호관 제3세미나실

 

161021 GMO 국민토론회_웹자보

월, 2016/10/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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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하는 사람들 

 

겨우내 그대 밥상에 오를 옹골찬 가을맛

충남 당진 매산리공동체 이명환·신순애 생산자

20161014_충남 당진 매산리공동체 김장무(이명환 신순애 생산자) (17)

“친환경만 따지면 논은 한 1만1천평, 밭은 3천평쯤? 남들 다 하는 정도지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는 이명환 생산자이지만 쌀을 비롯해 땅콩, 마늘, 고구마, 생강에 김장무까지… 십여 가지 작물을 일 년 내내 한살림에 내는 그의 내공이 변변찮을 리 없다.

“한 선생님에게 배워도 일등이 있고 부진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같은 작물을 심어도 아주 잘 자라게 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여.”

한살림에서도 내로라하는 정광영 생산자가 서슴지 않고 ‘농사의 달인’이라고 인정할 정도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환갑이래도 제일 어리니까 내가 나서야쥬.”

나이가 많아 농사일이 힘에 부치는 공동체 식구들의 논밭을 제 것처럼 책임진다.

“이짝 이랑으로 올라서. 그래야 나랑 키 바란스가 맞지”

키가 작은 아내가 혹시라도 볼품없이 나올까 설 자리를 계속 잡아준다. 논과 밭에서, 공동체와 가정에서. 앞장서 일하면서도 젠체하지 않는 그 모습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느 요리에서나 진맛을 이끌어내는 무와 꼭 닮았다.

 

이달의 살림 물품 

 

벌레가 먼저 찾은 매콤들큼함
한살림 김장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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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 가을이 씹혔다. 밭에서 막 뽑은 무의 겉껍질을 이빨로 살짝 벗긴 후 한입 슥 베어 무니 특유의 들큼함이 입안을 맴돈다. 손바닥을 갓 넘은 크기에 아직 밑이 덜 들었다고는 하지만 계절을 느끼기엔 충분하다.

“워뗘? 익으려면 안즉 멀었지만 슬슬 맛이 나제? 당진 무는 배랑 맛이 똑같당께.” 자신감과 농담이 절반씩 섞인 신순애 생산자의 말에 피식하는 웃음이 절로 난다. 아무리 다디달다 해도 어찌 무 맛이 배와 같을까마는 얼얼함 속에 느껴지는 시원한 맛은 확실히 배 못지않다. 속이 든든하고 목마름이 금세 가시니 나들이 갈 때마다 챙겨가고 싶을 정도다. 달고 저장성이 좋아 몇 년 전부터 김장무로 심었다는 청운무 품종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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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생산자가 추수 탈곡하고 있다

당진 매산리공동체에서 김장무를 내는 곳은 총 세 농가. 각자의 밭에서 열심히 기른 무와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가꾸는 공동밭에서 내는 것을 함께 출하한다. 여러 사람이 밑천을 모아 동업하는 장사를 ‘얼럭장사’라고 한다는데, 저마다 추렴해 마련한 밭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어울려 일군 농사이니 말 그대로 얼럭농사다. “공동밭의 소득? 서울 모임 있을 때 차도 빌리고, 회원들끼리 회식할 때도 쓰고 그러제. 농사 배우러 연수도 많이 다녀왔어.” 공동체가 함께 일군 밭의 소출이 다시 공동체를 키워가니 또 하나의 농사, 그것도 절대 실패하지 않을 농사다. “어찌된 게 각자 키운 무보다 여기 께 더 좋아. 자기 밭은 그렇지 못해도 여기는 오며가며 계속 들여다본다니께.” 공동체 회원들이 수년간 애지중지하며 일군 질땅을 바라보는 정광영 생산자의 눈에서 뿌듯함이 읽힌다.

 

땅과 함께 짓는 농사

 

매산리공동체의 김장무 출하 시기는 11월 셋째 주로 매년 비슷하다. 두 달 반 가량의 생장기간을 감안해 9월 초에 씨를 뿌렸다. 무를 재배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땅심이다. 아예 한두 해씩 묵히며 연작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넓지 않은 밭 사정상 쉬운 일이 아니다. 대신 한 밭자리라도 여러 작물의 자리를 매해 바꿔가며 돌려짓기를 한다. 이명환 생산자가 올해 김장무를 심은 밭자리에는 지난해 생강이, 그 전해에는 감자가 자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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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리공동체의 공동밭에서 자라는 김장무는 여느 무보다 크고 실하다

거름을 잘 주는 것도 땅심을 기르는 데 중요하다. 생육기간이 짧은 무는 웃거름을 여러 번 주기보다 밑거름을 많이 주는 편이 좋다.

 

자재를 공동으로 사서 함께 뿌리는 매산리공동체가 밑거름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은 유박과 트리플이다. 새의 배설물과 천연 광물질을 혼합해 만들어 햇빛만 닿아도 잘 녹는 트리플은 왕성한 성장이 필요한 생육 초기에, 콩깻묵, 쌀겨, 유채 등의 찌꺼기로 만들어 미생물에 의해 느지막이 분해되는 유박은 생육 후기에 작용해 김장무의 성장을 돕는다. “밭을 갈기 전에 유박과 트리플을 섞어서 뿌려놓고 로터리 친 후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씨를 뿌리면 따로 웃거름을 안 줘도 잘 자라. 무가 원체 그 전에 심었던 작물의 거름까지 잘 빨아먹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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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생산자가 김장무를 뽑고 있다

뿌리채소인 무는 모종을 옮겨심지 않고 씨를 직접 뿌린다. 참 농부는 하늘 나는 새와 땅속 벌레,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세 개의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데 그는 아예 한 구멍에 대여섯 개씩 넣는다. 기계를 쓰지 않고 사람이 하나하나 넣다보니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다. “허리 수그리고 김장무 심다 보면 대근혀 죽제. 그래도 워쩌겄어. 손으로 해야 제일 확실한디. 그냥 바짝 엎드려 심어야제.” 신순애 생산자가 허리를 두들기며 앓는 소리를 한다. 다행히 올해는 파종시기에 비가 와서 따로 물을 주는 수고를 덜었다. 씨 뿌릴 때뿐이 아니다. 여름에는 그렇게 기다려도 안 오던 비가 김장무가 쑥쑥 자라야 하는 시기에는 때에 맞게 와주었다. 올해 김장무의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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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황토흙인 당진 땅의 토질도 김장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 나가기 편한 황토흙은 무를 비롯해 고구마, 당근, 땅콩 등 뿌리채소를 키우기에 알맞다. “비가 오면 (흙이) 신발에 하도 달라붙어서 장화가 아니면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여. 모래흙에서 키우는 무랑은 아무케도 맛이 다르겄제.” 지난해 한살림에 김장무를 낸 생산지 중 계획량 대비 공급량이 가장 많은 매산리공동체다운 자부심이다.

 

벌레가 먼저 알아보고 찾는 그 맛

수확일은 아직 달포나 남았지만 매산리공동체 식구들은 올해 이미 김장무 맛을 봤다. 그것도 두 번이나. 김장무는 본잎이 2~3장 나왔을 때와 5~6장 나왔을 때 한 번씩 솎아낸다. 처음 솎아낸 이파리는 겉절이를 담거나 데쳐서 나물 또는 샐러드로 이용하고 두 번째 솎아낸 것은 작달막하게 자란 뿌리까지 함께 열무김치처럼 담가 먹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 “솎아먹는 재미 땀시 (구멍마다) 다섯 개 심을 걸 열 개 심기도 혀. 지져 먹어도 맛있고 된장국에 넣어 먹어도 맛있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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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나누며 잠깐 걷는 동안에도 김장무밭에는 하얀 배추흰나비가 지천으로 날아다니고 있었다. 진록색 무밭을 나는 순백의 나비를 보며 무심코 “와~ 예쁘다”라고 했더니 신순애 생산자가 눈을 흘긴다. “이쁜 게 이쁜 게 아녀. 보기만 해도 진저리 나는디. 저 벌레들을 다 우짠데.” 나비가 무청 사이사이 연한 부분에 낳은 알은 5~6일이면 깨어나 청벌레가 된다. 가을 작물인 김장무는 병보다 충의 피해가 큰데 그중에서도 청벌레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무청을 갉아 골치를 썩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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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줄기와 같은 방향으로 있는 녹색의 청벌레를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무 심하면 흙살림에서 나오는 청달래 같은 걸 뿌리기도 하는데 거의 손으로 잡어. 오며가며 한 열 번은 잡아줬는데도 숨어서 갉는데 아주 골치여. 여거 좀 봐. 우리 무가 맛있긴 한가봬.” 정광영 생산자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구멍이 송송 뚫린 무청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맛있는 것은 벌레가 먼저 알아본다는데 올해 당진의 김장무의 맛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혹시라도 구멍 난 무청을 달고 있는 김장무를 받는 조합원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하리라. 자연에서도 제일 무맛을 잘 안다는 기미상궁 청벌레가 인정한 맛이니.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김장무에 따라붙은 또 하나의 선물 

무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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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김장무는 무청이 달린 채 공급된다. 무 끝부분이 달린 채로 잘라 지저분한 겉잎을 떼어내고 끈으로 엮은 뒤 바람이 잘 부는 그늘에서 말리면 이듬해 봄까지는 넉넉히 먹을 무시래기가 된다. 구수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시래기국, 시래기나물, 시래기볶음 등 활용도가 높다. 바짝 말린 무시래기를 한꺼번에 삶은 다음 물기를 꼭 짜 한 끼 분량씩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해두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다. 아예 살짝 삶고 나서 말려도 좋다. 부피도 줄어들고 식감이 연해진다는 이유로 후자를 추천하는 이도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월, 2016/10/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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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한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돌보아요

_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1차 회의_


한광주



당원이 한다 사업에 선정된 이후 첫 회의를 가졌다.

10월 19일 오후 7시 30분. 관악당협 사무실.


정당연설회를 마치고 막 돌아와 커피를 내리느라 바쁜 정상훈 관악당협 위원장이 서둘러 자리를 정비한다. 시간이 되자 한 두명식 들어오는 참여자들, 김신겸, 서정화, 하윤정, 한광주 당원. 시간이 시간인지라 떡이며 빵 등, 식사에 준하는 간식이 손마다 들려 있다. 이런 훈훈한 자리라니. 



당원들의 마음 돌봄 사업에 대해 이미 공유된 바 있지만 정상훈 당원의 기조 브리핑이 있었고, 이에 관한 논의가 이어 나갔다. 대화는 참으로 순조로웠다. 누구하나 모나지 않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궁금한 건 서로 묻고, 우려되는 건 조심스레 제안을 하기도 했다.  


사업은 크게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와 당원들의 마음을  돌볼 만한 행사를 여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사업의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실태조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사업을 할 것인지 설문은 설문대로 하고 워크숍 사업은 사업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그렇게 하다보면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실태조사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와, 당원들의 마음을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기대에 부응할 만한을 사업이 있어야겠다는 점에 합의함으로써 이런 대략적인 결정을 하였다. 




역할 분담도 했다. 하윤정 당원이 간사를 맡고, 김신겸 정상훈 당원이 설문지 준비를, 서정화 한광주 당원이 행사 쪽으로 고민과 연구를 하여 11월 17일, 국가의 큰 행사인 수능 날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첫 만남 이후 우람 당원이 뒤늦게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구 반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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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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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서울적록포럼 시즌2 (vol.19) - 협치



더 이상 ‘위기'라는 말이 어떤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위기에 익숙해져버려서 진짜 위기인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버넌스, 협치라고 부르는 ‘어떤 방법'은 현재의 정치과정을 좀 더 이쁘게 꾸며주는 양념이 아니라 기존의 방법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그래서 좀 더 ‘전환'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의 이념으로 제시된 협치가 과연 그런 방식이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청책, 좋은 말만 하는 참여로 구성된 거버넌스, 그래서 ‘행정이 주도하는 협치'라는 모순적인 말이 나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자체에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실험된 다양한 협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협치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적록포럼의 주제는 바로 협치입니다. 지금까지 협치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서울시의 다양한 행정실험들을 살펴보고, 직간접적으로 이에 참여했던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봅니다. 단순히 현재의 협치에 대한 비평을 넘어서 노동당과 녹색당이 생각하는 협치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그것의 핵심적인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서울의 적록 당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협치'는 어떤 그림이고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 주제: 협치

● 일시 : 2016년 11월 2일(수) 19시 30분

● 장소 : 카페 체화당(서대문구 신촌동 2-93)

● 이야기를 엮을 사람: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먼저 이야기를 꺼낼 사람: 이태영(녹색당), 이용희(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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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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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히스토리] 파업 손배소 ‘초강력 카드’ 뒤엔 90년 최병렬 지침 있었다 “파업 따른 손해 물어내라” 손배 가압류의 역사 들여다보니     1990년 10월 22일 최병렬 당시 […]
금, 2016/10/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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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정당연설회


10월 29일 토요일 4시, 서울시당에서는 정당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정당연설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 합니다.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여섯시 청계광장 촛불집회로 이동합니다.  


<장소안내>


혜화역_마로니에 공원 입구


홍대입구역_8번출구


서울대입구역_3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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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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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서울시당 정당연설회


노동당 서울시당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정당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동화면세점 앞(광화문방면)입니다. 정당연설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 합니다.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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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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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2차 정책학교_첫번째 시간




노동당서울시당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작년 첫번째로 진행된 정책학교는 현재까지 이어온 당내 지역정치 및 정책 학습모임인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들썩들썩'이라는 사업 성과로 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는 11월 말로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 맞춰 정책한마당 형식의 행사에 대한 예비 행사의 성격으로 그동안 서울시당이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던 의제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당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강좌


서울시 주거정책의 내용과 맥락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_ 이주원(두꺼비하우징 대표)



● 11월 3일(목) 19시 30분 중앙당 회의실



● 비당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비 1만원을 받습니다.



● 강좌 문의: 02-786-6655 서울시당 / 이메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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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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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001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002

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003

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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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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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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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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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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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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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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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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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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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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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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