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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사장후보 선출은 KBS ‘국정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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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사장후보 선출은 KBS ‘국정화’ 선언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20:50

 

20151026[논평]고대영선임규탄.hwp

 

 

 

 

[논평]

고대영 사장후보 선출은 KBS ‘국정화선언이다.

 

박근혜 정권이 끝내 공영방송 KBS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KBS이사회는 오늘(26) 후임 사장 후보로 고대영 씨를 선출했다. 고씨는 KBS 내부 구성원은 물론 시민사회가 최악의 부적격자로 지목했던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은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을 통해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KBS장악을 선택했다. 언론연대는 청와대의 KBS 장악 부역자로 낙점된 고씨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고대영 선출은 충분히 예상했던 바다. KBS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뿌리치고 밀실에서 작당모의를 거듭했다. KBS의 독립성,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안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 공모절차는 요식행위였을 뿐, 누가 봐도 이미 낙점자를 정해놓고 사장 선임 쇼를 벌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 사장 선임의 절차적 민주성과 정당성을 깡그리 내팽개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추천 이사 7인은 애시 당초 청와대의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고대영 선출이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고대영은 근혜맨이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그의 이력에 잘 나와 있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미 대사관에 MB측에 우호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대사관은 고씨를 빈번한 연락책이라 기록했다. MB정권 들어서는 KBS보도국의 주요 자리를 꿰차고 불공정 방송을 주도했다. ‘용산참사 축소보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스폰서 특종 불방등 정권편파보도를 주도하여 90%가 넘는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후배 기자를 폭행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술·골프 접대를 받는 등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인물이다. 한 마디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바로 고대영이다. 패악질을 마다하지 않고 주인이 부여한 미션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충성도 높은 마름을 구하는 것이 이번 KBS 사장 선임의 최우선 기준이었던 것이다.

 

고대영에게 주어진 임무는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 올바른방송으로 KBS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KBS를 집권세력에 봉사하는 도구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듯이, 공영방송을 국가기구화하는 것일 테다. 고로 고대영 선임은 KBS ‘국정화선언이다. 더 이상 민주적 공영방송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선포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알 만 하다. 역사를 국정화하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방송을 빼앗은 독재자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고 있다.

 

20151026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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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성명]SBS방송사유화.hwp

 

 

 

[논평]

 

방통위는 ‘SBS 방송사유화 실태

 

철저히 조사하여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 대주주의 보도개입은 뿌리 뽑아야 할 언론적폐다 -

 

 

SBS 보도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대주주인 윤세영 회장이 4대강사업 보도통제에 직접 개입하였으며, 인사 조치를 통해 비판보도를 무력화했다고 폭로했다. SBS의 존립근거를 끊임없이 흔들어온 방송사유화라는 거대한 적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SBS2004년 재허가 파동 이후 소유-경영의 분리와 독립경영을 천명해왔다. 이 원칙은 방송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SBS가 지상파방송 자격을 유지하는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원칙은 대주주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폭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윤 회장은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4대강사업의 환경파괴를 지적하는 보도들을 내보내자 그를 회장실로 불러내 비판보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독대를 하고 난 뒤에도 압박이 먹히지 않자 인사보복이 가해졌다. 사전 통보도 없이 박 기자를 논설위원실로 강제 발령을 내버렸다. 이후 태영건설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박 기자에 대한 보도 압박과 보복 인사는 윤 씨 일가의 사익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전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첫째, 방송법 위반이다. 방송의 편성과 보도는 누구도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특히 이 경우 압력의 주체가 SBS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이고, 보도통제를 통해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방송법은 방송에 부당하게 간섭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방송은 공정보도의 책무를 지고, 시청자는 알 권리를 갖는다. 윤 회장은 SBS가 공적책무를 위반토록 했고, 시청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방송사 대주주로서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사안이다. 셋째, 내부 구성원을 포함한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SBS의 핵심 허가조건이다. 대주주가 경영과 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현장 기자의 보도에까지 깊숙이 개입한 것은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일이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방통위는 SBS의 방송사유화 의혹을 긴급현안으로 상정하고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윤 회장의 방송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SBS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종사자 대표의 진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혹여 라도 방통위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언론적폐 봐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SBS에도 요구한다. 대주주의 전횡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SBS의 독립경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SBS사장은 정치권력뿐 아니라 사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차단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간 SBS경영진은 방송 독립성의 수호자가 아니라 대주주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해왔다. 대주주를 받들고 섬기며 사주의 이익을 SBS의 이익으로 포장하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왔다. SBS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것이 SBS가 처한 참담한 현실이다. 언론연대는 박정훈 현 사장이 앞으로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시민들은 SBS에 묻고 있다. SBS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주주인가, 시청자인가?

 

지난 10년 동안 SBS는 공영방송(KBS·MBC)과 함께 동반 몰락해왔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이 크지만 고백대로 많은 구성원들이 이것도 회사일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정당화하며 부당한 방송사유화 지시들에 대해 저항을 주저한 결과이기도 하다. 모든 구성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상화의 과제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 스스로의 치부까지 드러내어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자세 없이 모든 책임을 한 쪽으로 전가하려 한다면 시청자의 관심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반성과 두려움, 절박함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물러섬 없이, 끝까지 나아가라!” 언론연대는 SBS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걸음에 박수를 보내며, 때로는 고언(苦言)을 마다하지 않으며 이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7829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8/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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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중 일부가 본문에 언급된 업체의 반론에 따라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 2016/11/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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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논평]공정위의 SKT-CJHV 인수합병 불허결정은 당연한 조치.hwp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7월 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수, 2016/07/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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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필귀정!‘블랙리스트’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은 소위‘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노2425, 2424(병합)]. 1심 판결이 블랙리스트 관여 증거가 없다며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박근혜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취소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이미 원심 판결문 자체에 조윤선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통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대통령이 일부 국민을‘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차별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므로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에서 1심 법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사직을 강요한 권력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부분도 취소하여 직권남용의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1급 공무원을 면직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의 자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을 대하는 지극히 기본적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자세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블랙리스트’사건은 단지‘지원배제’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사전적으로’국민 전체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다시는 이런 위헌적인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 남김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관여한 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상처받은 예술가들과 국민들에 대한 가장 큰 사과가 될 것이다.

 

2018. 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단장 강 신 하

화, 2018/01/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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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
목, 2017/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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