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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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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7:32

[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올해 9월부터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으로 특히 언론동향 관리, 패널발굴·관리, 온라인 동향파악,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부는 직접 홍보자료를 만들어 행자부에 반상회 개최시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반상회 홍보 자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만을 싣고 있을 뿐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유신시대의 잔재인 반상회를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적 여론수렴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교과서 추진단’T/F는 행정예고 전인 9월부터 이미 그 활동을 개시해 왔으며 청와대에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예고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여론화 작업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의수렴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의 첫 단계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잇따른 국정화 강행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교과서 국정화가 순리대로는 절대 성사될 수 없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며, 그 목표가 ‘균형 잡힌 교과서 집필’에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그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반헌법적 발상과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는 결국 비민주적인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교과서로의 퇴행이다.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행정절차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20151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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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의 410개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5. 30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민변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의심되는 문건인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에 대하여, 2018. 6. 8. 410개 문건 일체에 대하여 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위 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법원(법원행정처)은 각 2018. 6. 11.과 2018. 6. 18.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민변은 위 두 비공개결정에 대해 각 2018. 6. 12.과 2018. 6. 25.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위 두 이의신청에 대해 각 2018. 6. 22.과 7. 9.에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3. 대법원(법원행정처)은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이 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②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분만 아니라 향후 동종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모임은 2018. 7. 17.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합니다. ①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제시하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개괄적 제시되어 불분명하고 ②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문건으로서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위 410개의 문건의 비공개결정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우리 모임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한편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우리 모임이 제기했던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임은 2018. 7. 13. 우리 모임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가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최여부, 일시 및 장소, 구성원 및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6. 우리 모임은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41229)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 문건의 전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8. 7.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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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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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 1

나.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사건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142] ————————————- 3

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73] [395] —– 4

다.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 6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7

가. 조사내용의 기재 ———————————————————————— 7

나. 특조단의 평가 ————————————————————————— 9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10

가. 사건의 경위 —————————————————————————– 10

나. 표적징계 ——————————————————————————— 12

다. 재판거래 의혹 ————————————————————————– 12

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 징계 시도 ———————————————– 14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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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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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올해 12월 3일-4일에 예정되어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limination for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대한민국 17-1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월부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을 준비해왔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노동 관련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협약 이행상황 및 인종차별 실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 사무국은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고서의 작성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여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인종차별 보고대회’를 2018년 7월 20일(금), 21일(토) 양일간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보고대회는 양일간 1부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 2부 현실을 말하다, 3부 쟁점을 말하다, 4부 미래를 말하다로 나누어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누가(미디어,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민간자본 등) 인종차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인종차별의 선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논의하려고 합니다.

 

5.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취재를 원하는 언론사께서는 위의 연락처로 사전등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반다문화, 소수자 혐오단체의 취재는 불허하며 개인의 취재 및 촬영도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6.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은 이번 인종차별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12월 스위스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차별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두려움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에 대한 환대를 실현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 7. 18.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 첨부자료 : 시민사회 사무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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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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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0)]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 1
가. 철도 공사·노조 관련 사건의 흐름 ····························································· 1
나. SR 법인 설립 ···························································································· 2
다. 철도노조 2009년 파업 사건 ··································································· 3
라. KTX 승무원 불법파견 사건 ···································································· 4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6
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 6
나.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 ··········· 8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10
가. 조사내용의 기재 ······················································································ 10
나. 특조단의 평가 ·························································································· 10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11
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의 졸속 설립 ······················· 12
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철도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 12
다. 철도 민영화에 발맞춘 KTX 승무원 판결 ············································· 13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14
가. ‘참고자료’ 판단의 문제점 ········································································ 14
나. 문건의 구체적 작성·활용 경위 조사 필요성 ·········································· 15
다. 재판관계자에 대한 영향 조사 필요성 ···················································· 15
[보론] KTX 승무원 판결에 대한 2018. 6. 20.자 대법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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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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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원대 공과대학, 미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6다34281 판결). 물이 새는 실습실, 형편없는 실험도구를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선고된 판결이다. 법원은 수원대학교의 시설, 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2010~2012년 경 객관적으로 현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것이다.

 

이 판결은 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 재정, 교원에 관하여는 학교가 책임이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

 

당시 수원대학교는 등록금 환원율(등록금 중에 교육으로 쓰는 비용, 논리적으로 100%를 상회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러함)이 겨우 70% 정도에 불과했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는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 평균의 41%, 학생지원비는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 평균의 8.98%에 불과할 정도 열악한 교육환경이었다. 그러나 당시 학교에 쌓아둔 적립금은 3,000억원이 넘었고, 총장과 이사장은 개인적인 목적의 출장에 교비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교육기본법은 “교육내용과 방법, 교재 및 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2항),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이를 확보, 운용,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이 판결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의 등록금이 교육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대학교육은 우리 사회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7.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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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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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7월 21일 KTX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하였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한지 4526일째, 13년 만의 결과이다.

KTX 해고승무원들의 투쟁은 KTX 개통을 앞두고 철도청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 업무 전체의 외주화를 강행하면서 시작되었다. KTX 승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그 소속이 홍익회철도유통, KTX관광레저 소속으로 옮기도록 요구받았다. KTX 승무원들이 2006. 3. 1. KTX관광레저로의 이직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하자 한국철도공사는 이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 전원을 해고하였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은 KTX 해고승무원들이 형식적으로 하청업체인 홍익회나 철도유통의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로 묵시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런데대법원은 2015. 2. 26. 선고 201178316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96922 판결(주심 대법관 고영한)로 KTX 해고승무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불법파견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당시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노동법률단체는 위 판결을 2015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였다이 판결로 인하여 KTX 해고 승무원 중 한 분은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위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협조사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고지금도 사법농단 사태는 수사 중이다결국 KTX 해고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 소속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은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의 결과였고정당한 판결이 아니었다.

생명과 안전은 헌법적 기본권과 결부된 소중한 가치로 세월호와 제천밀양화재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따라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노동은 책임감있는 대처와 사용자나 직원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직접 고용 노동이어야 한다그러므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하는 KTX 승무원들의 업무는 비행기 내 승무원들의 업무와 같이 외주화할 수 없고승무업무는 한국철도공사의 고유업무이므로 한국철도공사가 KTX 해고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 합의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KTX 승무업무를 여전히 직접 고용 업무로 전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은 반쪽짜리 합의이고이제 다시 시작일 뿐이다우리 노동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KTX 승무업무를 직접 고용 업무로 전환하고, KTX 해고 승무원들을 승무 업무에 배치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8년 7월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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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7/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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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논 평]

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만연한 기술탈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 기술유용·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 공정위에 신고된 수많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로 탈법적이고 고질적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 근절해야

 

  1. 어제(7/2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이하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7,900만원) 부과 및 두산인프라코어 회사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https://bit.ly/2mzu1Z7)했다. 기술유용 행위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대부분 정액과징금 제도를 활용하여 산정되는데, 두산인프라코어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두산인프라코어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위가 2017년 9월 8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이룬 첫 성과이다.

 

  1. 대기업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유용·탈취 행위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다름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업의 탈법적이고 오래된 기술유용·탈취 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한 경제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생태계의 긍정적 선순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시장에 만연한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의 더욱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은 물론, 공정위에 신고 되어 있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1.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이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커녕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하도급업체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나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 되고, 공정위에 호소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제야 체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확인한 바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유사 사건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이러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임해야 할 것이다.

 

  1.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 인력 부족과 독자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행위를 조사하는 데 소극적 행보로 일관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과 함께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에 추가적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7/16)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https://bit.ly/2JRXLtK)한 바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조치들이 대기업의 기술유용·기술탈취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법·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되기에는 탈법적인 기술유용·탈취 행위들이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이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그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부처 인력에 대한 추가 배치 등 조사 역량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과 더불어 수사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정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경제생태계를 변화된 시대정신에 맞게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7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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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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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년 2월 15일 간호사 태움으로 힘들어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 이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7월 초 신입간호사 채용면접에서 지원자들에게 이 사건을 거론하며 지원자들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어떻게 버틸 건지 등의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지난 30일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페이스북 제보 페이지에는 위 면접을 두고 무례하다당신들 정말 무례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대체 학생들의 입에서 무슨 대답을 쥐어짜내고 싶었던 걸까생명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시해야 할 병원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이토록 무례하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000여명의 추천을 받기도 하였다서울아산병원은 이 질문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인하였다.

이번 2018년 7월 18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의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에 따르면직장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고(인권위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2017. 11.), 정신적 괴롭힘의 유형으로 언어적 괴롭힘을 비롯하여 근거 없는 비방소문누명 기타 유사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들었다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EU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국가차원의 법령규정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하면서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수시 직권조사 및 감사 등을 실시하며필요시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특히고용노동부는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전반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이에 따라2018년 8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서울아산병원은 직장 괴롭힘의 대표 격인 간호사 태움으로 인하여 간호사가 정신상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 벌써 특별근로감독이나 조사감사 등이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도대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이 그냥 겉으로만 외치는 구호이고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인가.

채용 과정에서의 괴롭힘 역시 직장을 가질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직장 괴롭힘이고신입 간호사를 뽑는 자리에서도 지원자를 괴롭힌다는 것은 이미 직장 괴롭힘이 서울아산병원 내에 만연하다는 방증이다.

많이 늦었지만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고 박선욱 간호사와 같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아산병원에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기 바란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의 한 노동자가 야근을 많이 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늦추어 아까운 청년노동자를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다또다시 그러한 선례를 반복하여 온 국민과 노동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면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아산병원의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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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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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우리 모임은 2018. 8. 6. 기무사계엄령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1. 우리 모임은 최근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세부자료 포함) 및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층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들은 단순한 비상대비용의 수위를 넘어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두환등의 12·12 군사반란과 유사한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무사의 계엄시행준비와 관련된 다수의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엄시행준비의 구체적 이행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보여 주는 주요한 징표로서, 내란음모를 넘어 일응 내란예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1. 우리 모임은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특히 군부대 지휘관들의 동선과 활동(기무사령관 등과의 사전연락 및 회합 존재여부 등), 해당 군부대의 출동준비나 계엄대비훈련 실시여부,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통모내용 등 구체적 모의 및 시행준비, 그리고‘대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향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1. 보다 자세한 법률적 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8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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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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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정부가 기어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통과시켰다. 기무사는 간판만 바꿔단 채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개혁은 무위로 돌아갔다.

 

지난 몇 달 간 계엄령 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의 3대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수십 년을 이어 온 일탈행위의 양상이 기무사 안팎으로 쉼 없이 터져 나왔다.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70년 가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군 정보기관의 실체는 참담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화를 엿듣던 것도, 슬픔에 빠진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를 캐고 다니며 박근혜의 거짓된 눈물을 연출한 것도, 포털 사이트에서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말들을 게시하며 여론을 조작하던 것도,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는 촛불 시민들을 장갑차로 진압할 계획을 세운 것도 모두 기무사였다. 기무사는 군복 입은 범죄 집단이었다.

 

하여 국민의 명령은 범죄 집단을 해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이름만 바꿔 계속 활용하는 쪽을 선택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와 다를 것이 없다. 법령이 부여하는 임무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의 명분으로 들먹이던 ‘군 관련 정보 수집’ 항목도 그대로 존재하고,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된 대공수사권에 대한 조정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보안, 방첩, 수사, 감찰, 정책 지원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괴물을 ‘군사안보지원’이란 더욱 모호하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포장해준 것이다.

 

시민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기무사 요원들이 암약하며 시행령 제정 등의 개혁 과정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도 밝혔다. 그러나 원안에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무엇이 급했는지 의견 수렴도 8월 6일부터 9일까지 단 4일 간만 진행했다. 여론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을 충분히 알리지도 않았고, 지적 된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숙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토론과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개혁’이라 부른다고 저절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청산’이라 부른다고 저절로 적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하다가 들통 난 보안사령부를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고친 게 27년 전이다. 그 기무사가 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민주정부의 통제 하에 부대의 이름을 바꾸고 수뇌부를 교체하면 개혁이 완수 되리라 믿었던 순진함의 결과다. 안보지원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일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당장은 잘 통제된다는 착시가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르고 정부가 바뀌면 파국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제 집단에 대한 개혁을 제 때,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후과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행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지만, 미진한 개혁을 원인으로 향후 안보지원사에서 발생할 문제는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과오로 남을 터인데 무슨 수로 책임 질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설치를 재검토하라.

 

 

2018814

군인권센터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4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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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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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15일, 광복 73주년이다.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침탈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일제의 탄압에 목숨을 잃었다. 국가는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다. 일제의 태평양 전쟁 도발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로 희생되었으며, 수많은 농민·노동자들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강제로 징용되었다.

우리의 선열들은 자신들의 생명, 가족, 이름 석 자, 삶의 터전을 비롯한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오로지 국권의 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그리고 자주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섰던 우리 선열들의 정신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군부독재와 싸우고 국정농단 세력에 맞섰던 우리 국민들에게로 이어졌다. 국민주권은 독립운동의 산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고스란히 이어져 오늘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선 촛불혁명의 정신이 되었다. 광복의 정신은 곧 국민주권의 정신이며, 민주주의의 정신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광복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농단을 목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사법부가, 사법부의 본질을 잊고 70년 동안 계속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판을 한낱 박근혜 정권과의 흥정 수단으로 삼았다.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행정부의 이러한 ‘흥정 놀음’과 맞물려,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완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2015. 12. 28.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농단을 자행하는 부끄러운 역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국가가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믿고 삶의 끝자락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면서, 간절히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재판에 개입했으며, 사법부와 외교부는 이에 호응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뿐만 아니다. 일본 문부성은 여전히 과거의 한반도 침략 역사를 왜곡·미화하고 있으며, 일본 방위성은 국방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면서 독도 영유권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진하기만 하다. 현 정부는 작금의 사태를 과거 정권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모른 체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며,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를 무효화하고 정당한 배상을 위한 재협상을 시작하는 것이야 말로 현 정부가 내세우는 ‘나라다운 나라’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아닌가.

우리 모임은 광복 73주년을 맞이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거래와 관련한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 하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입법부와 행정부는 “특별재판부”의 도입 등 이번 사법농단의 진상규명,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밖으로는 일제로부터 침략당하고 안으로는 친일파에 농락당하던 우리의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탄스럽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광복 73주년이 되도록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서 밖으로는 일본 정부와 당당히 협상에 나서고, 안으로는 매국노들의 척결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2018. 8.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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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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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1.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법관 사찰 및 재판개입의 혐의를 밝혀낼 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40건이 넘지만, 발부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2. 그 동안 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의 사유들은 크게 1)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2)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의 존재, 3) 범죄 결과 발생의 가능성 부재, 4)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 해당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각 영장 기각의 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첫째,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 양승태·박병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행정처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수많은 문건을 임종헌 전 차장이 혼자 기획, 생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여러 판사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양승태·박병대 등 고위 법관에게 전달·보고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민수 전 심의관이 관련 문건 파일들을 스스로 삭제한 점, 정다주 전 심의관이 특조단 조사 과정에서 ‘이판사판 야단법석’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탄희 판사에게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이 있지만 이는 통상 행정처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한 점 등을 통해 보더라도 이들 간의 공모관계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소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에 대한 영장은 줄줄이 기각하여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법원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영장 기각사유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피의자가 장래에 증거를 임의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는 논리는 강제수사 자체의 취지와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배척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의혹의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었다. 법원이 형평성을 잃은 옹색한 기각 사유를 내세우고 있다는 근거이다.

셋째, 법원이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유를 든 것은 영장 발부 여부에 필요한 판단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이다. 기본적인 범죄 혐의의 소명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영장전담판사가 범죄 결과에 대한 자신의 예단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향후 관련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근거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 및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해당 법률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법원의 인사기록이 형사소송법 제111조 상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발부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법해석에 어긋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의 취지는 공무상 비밀의 경우 영장 발부는 가능하되, 집행 시에 공무소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공무소 등이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비밀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법원 내부의 ‘영장판사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원칙을 구부려 이를 조직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4. 법원이 이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동안,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통상임금 사건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재판거래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뒷조사를 지시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어 양승태·박병대 등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한 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된다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물적 증거의 확보도, 실체적 진실 발견도 요원할 것이다.

5.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아래,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원은 사태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대법원장이 지난 5월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상기하여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사법 불신에 더욱 불을 지피는 ‘발목잡기’식 영장 기각 등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둘째, 대법관들이 재판거래를 부인하였지만, 많은 문건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물론 대법관들과 청와대가 직접 만나 재판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까지 드러난 지금 그런 행위를 한 법관들이 더 이상 법대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법농단에 관여하고 책임이 있는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탄핵 등 외부에 의한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는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영장 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관련 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국회는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20188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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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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