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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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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7:32

[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올해 9월부터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으로 특히 언론동향 관리, 패널발굴·관리, 온라인 동향파악,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부는 직접 홍보자료를 만들어 행자부에 반상회 개최시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반상회 홍보 자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만을 싣고 있을 뿐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유신시대의 잔재인 반상회를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적 여론수렴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교과서 추진단’T/F는 행정예고 전인 9월부터 이미 그 활동을 개시해 왔으며 청와대에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예고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여론화 작업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의수렴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의 첫 단계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잇따른 국정화 강행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교과서 국정화가 순리대로는 절대 성사될 수 없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며, 그 목표가 ‘균형 잡힌 교과서 집필’에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그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반헌법적 발상과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는 결국 비민주적인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교과서로의 퇴행이다.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행정절차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20151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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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서 기후위기·탈핵 시민행동단을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 링크 : https://forms.gle/r88BEhfsZ4BHn7rR9

 

뜨거워지는 지구와 위험한 원전이 걱정되시나요?
방학 기간 동안 무언가 색다른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무얼 해야 될 지 모르겠나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세요!

환경운동가와 함께 지구를 지키는 시민행동을 함께 기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후위기X탈핵 시민행동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 대상 : 19세 이상 ~ 30세 이하 청년 누구나
활동 기간 : 2/10(월) ~ 3/14(토) (*활동 기간 중 모임 일정 조율 가능, 오리엔테이션 및 집회 필수 참여)
장소 :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하는 일 :
- SNS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기후위기X탈핵 행동주간 행사 운영(영화제, 시민교육)
- 기후위기X탈핵 집회 퍼포먼스 기획 및 운영

이런 분이 오시면 좋겠어요 :
- 기후위기, 탈핵, 재생에너지 등 환경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분
- 시민단체에서 직접 활동을 해보고 싶은 분
- 활동기간 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수 있는 분
- 팀플에 책임감 있게 임하시고 소통에 원활하신 분

우대 사항 (*필수 아님) :
- 간단한 영상 편집 및 카드뉴스 등 이미지 제작이 가능하신 분

참가혜택 :
- 봉사시간 제공
- 기후위기X탈핵 시민행동단 수료증 (*기간 내 활동 모두 참여시)

문의 :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 010-9780-3901

*참여 신청 링크 : https://forms.gle/r88BEhfsZ4BHn7rR9

 

목, 2020/01/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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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흰목물떼새, 표범장지뱀 서식지 집중 훼손

○ 서울시가 4월 21일부터 중랑천 상류 창동교 하류 구간을 준설중이다. 이 구간은 서울시가 2016년 중랑천상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세립질의 모래가 제방과 하천사이에 퇴적 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표범장지뱀의 주요산란처 및 서식처”라는 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다.

○ 동시에 서울시는 이 모래가 여름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해마다 준설을 시행해왔다. 2017년 서울시 보도자료(하천 퇴적토 제거하여 여름 홍수 막는다)에 따르면, “하천에 쌓인 퇴적토는 하천 흐름을 정체시켜 하천범람과 오염을 가중 시키고, 둔치주변에 잦은 침수를 일으켜 산책로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 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서 하천 준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중랑천 관리에 관한 최상위계획인 중랑천하천관리기본계획(2011)에 따르면, “중랑천 국가하천은 향후 퇴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퇴적토 준설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또 “오히려 전 구간이 장기적으로 평형하상을 이루고 있어 골재채취 시행시 안정화된 하천의 기능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 서울시는 중랑천 상류에서 해마다 준설을 추진하면서, 하천관리의 최상위 계획과 충돌할 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 매달 이 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환경단체 ‘중랑천사람들’은 준설을 할 때쯤이면, 준설을 중단해달라고, 시기라도 조율하자고 호소해왔으나 번번이 묵살 당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표범장지뱀 뿐 아니라, 최근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까지 날아드는 중랑천 상류 구간에 대해 특단의 보호조치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서울시가 한쪽 눈을 감은 게 아니라면, 야생생물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한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한다. 물떼새의 알을 품은 모래를 송두리째 밀어버리는 야만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 서울시가 정말 홍수가 걱정된다면, 각 구마다 중복해서 설치해 놓은 체육시설을 걷어내고, 아무 쓸모없는 낙차공, 보 같은 하천시설부터 철거할 일이다.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는 도대체 몇 년을 해야 완공하는 것인가.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중랑천 상류구간에 대한 준설을 즉각 중단하고,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지역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싸워갈 것이다.

20204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0/04/2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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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실련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당분간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동안 저희 사무실에 인원이 없어서 전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재택근무기간 : 2020년 8월 21일(금) ~ 8월 28일(금)

금, 2020/08/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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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1. 오늘(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위 한일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합의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지만, 2015년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1) 2015년 한일합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2)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되지 않았으며, 3) 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어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위 합의에 나온 사죄의 표시가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하지만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한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과 ‘진실과 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적.외교적 합의의 결과였다고 그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정부는 이제 ‘2015년 한일합의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4. 일본정부 또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5년 한일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함’이 확인된 만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을 이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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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2/2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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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1.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라는 제목으로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40개 입법개선 과제를 발표하였다. 위 건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저한세제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그러나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율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경총의 주장은 논거가 매우 부실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무려 3천억원부터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은 극소수의 대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실제 기업들의 세부담 측면에서 위와 같은 명목세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평균 1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8%보다 한참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도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닌,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에 비해 법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인세 최고세율은 대부분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경총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 도리어 함부로 법인세율을 내렸다가 투자증진 효과 없이 막대한 세수 결손만 발생할 위험이 있다.

 

3.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실효세율 또한 명목세율 대비 한참 낮으며, 더욱이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전체 상속 건수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위 3%만 내는 세금의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보다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상속세율을 유지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막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증진할 수 있다.

 

4. 게다가 불과 올해 초 법령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단축이나 고용의무 축소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되었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범위 및 할증률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 없이 계속해서 추가혜택만을 요구하는 경총의 이번 건의는 설득력을 상실한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5.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세수가 필요함은 자명하다. 전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근거도 명분도 없는 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경총의 건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0204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200413_민생위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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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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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001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청년 및 참가단체 모집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는 대전지역 청년의 사회참여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비영리단체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공익활동가 및 참가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사 업 명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유형(민간취업연계형)/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11개월)

 

대 상 : 대전지역 비영리단체(상근자 1명 이상 단체) 및 청년(만 19세∽39세)

※ 제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사업비)을 받고 있는 기관.

 

지원규모 : 청년 25명

 

지원내용

– 청년 활동비 지급(주 5일 40시간 근무), 참가단체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 참가단체 매칭을 통한 공익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진행

–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참가자 및 참가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운영방식

– 참가단체에서 청년 참가자 직접 고용(4대보험 매칭 단체 가입)

청년 참가자 인건비 10% 매칭단체 자부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단체는 청년 참가자의 월례회의, 워크숍, 보수교육, 팀프로젝트 등 지원프로그램들을 필수 지원해야함

– 청년 참가자는 사업기간 중 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필참 해야함(불참 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

 

선정단체 공지

– 선정된 참가단체는 1월 13일(월) 11:00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ngodaejeon.kr)에 공지

– 청년 참가자는 선정된 참가단체 확인 후 참가신청서에 희망단체1,2,3순위 기재

제출서류

– 단체: 단체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단체 활동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1~3)

– 청년: 참가신청서(희망단체 기재 필), 자기소개서, 자기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4~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단체 : 2020년 1월 3일(금) ~ 10(금) 18:00까지

. 청년 : 2020년 1월 13일(월) ~ 23(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5층

* 제목표기

. 단체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단체_단체명.hwp”로 할 것]

. 청년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청년_홍길동.hwp”로 할 것]

* 신청서 양식: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센터소식-공지사항 확인

 

추진 일정

일 시 내 용
2020년 1월 2일(화) 참가자 모집 공고문 게시
2020년 1월 3일(금)~10일(금) 18:00까지 참가단체 서류접수
2020년 1월 13일(월)~23일(목) 18:00까지 참가자 서류접수
2020년 1월 28일(화) 면접심사
2020년 1월 29일(수) 참가자 합격 발표
2020년 1월 30일(목) 단체 활동소개, 청년 자기소개 발표
2020년 2월 3일(월) ~ 7일(금) OT 및 기초교육 실시, 단체 및 참가자 매칭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및 기준

1차

– 단체: 서류전형: 참가단체는 서류 심사로 결격 사유 여부만 파악하여 선정

– 청년: 면접심사: 1월 28일(화), 면접시간은 개별공지

2차 : 선정된 참가자 및 참가단체 매칭

– 1월 30일(목) 선정된 참가단체는 단체 활동을 소개하고 참가자는 자기소개 발표

– 청년 참가자 자기소개 및 활동 계획 발표

– 매칭은 기초교육 후 2월 7일(금) 참가단체와 참가자간 우선순위 작성 후 상호 매칭

 

❒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042-221-12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공지사항 참조

 

 

2020년 1월 2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목, 2020/01/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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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일시: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7시~8시
◎장소: 광화문 교보빌딩 앞(주한 호주대사관 앞)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7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동물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입니다.

산불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매해 산불이 반복됐지만, 역대 최악의 이상 고온과 건조 현상은 산불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대형 산불은 그 자체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의 악순환마저 우려됩니다.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도 호주 지도층의 미온적 대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닙니다. 최근 최악의 폭염을 겪는 등 일상적 대책만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호주는 유사합니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유엔이 권고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의 수립을 한국과 호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해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이번 촛불 집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35-7067

토, 2020/01/1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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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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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KBS가 난장판이다. 이사장이 보도에 개입하고, 보도개입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가 하면, 이도 모자라 보도를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KBS는 지난달 24<뉴스9>에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일본 망명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야마구치 현의 공식 역사기록과 미군정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가 나가자 극우, 뉴라이트 세력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들은 KBS보도가 왜곡, 날조라고 주장했다. 공세가 계속되자 K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반론을 내보냈다.

 

보도에 반론이 제기되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반론보도를 내거나 수정할 수 있다. , 이 모든 과정은 보도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KBS의 보도삭제와 반론보도 과정은 전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KBS 이사회가 가장 큰 문제다. 이사회는 보도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를 알고도 직권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방송 독립성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KBS 이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사장 개인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보도에) 투영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적확한 분석이다. 이 이사장의 유별난 이승만 사랑과 편향된 역사관은 처음부터 결격사유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공영방송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 하루 빨리 물러나 이승만 단체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

 

더 놀라운 것은 KBS가 해당보도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보도 삭제는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을 때나 취하는 조치다. 만약 이승만 보도가 오보였다면 KBS는 반론보도를 내보낼 게 아니라 시청자에게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 보수단체의 주장처럼 해당 보도가 왜곡, 날조였다는 걸 인정하고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보가 발생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KBS가 밝힌 입장이 괴이하다. “보도에 앞서 반론 기회를 주지 못해 유감이라는 것이다. KBS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해당 보도는 오보인가, 아닌가? 보도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KBS가 특정 집단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멀쩡한 보도를 삭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대현 사장은 답을 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KBS의 위상을 나락으로 빠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KBS 뉴스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이사회와 경영진 아래서 어떤 KBS 기자가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 사장은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보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삭제된 것인지 끝까지 묻고 확인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조 사장이 져야 할 것이다.

 

 

20157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07/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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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논평]노골적인밀실사장뽑기.hwp

 

 

 

 

[논평]

비공개..비공개..비공개, KBS이사회의 노골적인 밀실 사장 뽑기

 

또 밀실 논의를 하겠단다. KBS이사회는 내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을 논의한다. 이번에도 회의는 비공개다. 923일 사장 선임을 위한 첫 번째 논의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의가 비공개다. 선임과정의 투명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노골적인 밀실 뽑기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누차 강조하듯이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다. 방송법에 따라 KBS이사회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 사유 또한 법으로 정해져있다.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선임방식>에 관한 논의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리도 만무하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KBS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국민들은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아무런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비공개 사유조차 밝히지 않는다. 이건 다수결의 횡포일 뿐이다.

 

비공개 결정 절차도 문제다. 방송법은 회의 비공개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이사회를 열기도 전에 비공개를 결정해 공지하고 있다. 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의결을 한 것이란 말인가? 지난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회의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사회 사무국은 사전에 비공개로 결정이 되었다며 방청실의 회의 중계를 중단했다.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방청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언론연대는 지난 이사회 직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역시 해당 안건이 비공개로 적시되어 공지되었다. 도대체 이번에는 또 누가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말인가? 만에 하나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이사장 또는 일부 이사들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를 공지한 것이라면 이는 나머지 이사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안건의 비공개 결정은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해야 마땅하다.

 

행여나 KBS 소수이사들이 회의 비공개에 사전 합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회의 공개의 원칙은 이사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합의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명령한 의무사항이다.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수적 열세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조차 지켜내지 못 한다면 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KBS이사회에 거듭 요구한다. 사장 선임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는 누구를 뽑더라도 정당성이 없다. 언론연대는 밀실에 숨어, ‘다수결의 횡포로 뽑은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 후보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20151013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10/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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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당신! 3월16일 토요일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에서 만나요. ?추진위원 가입 https://bit.ly/change_316 ?후원금 납부: 132-063-004203 (신협) 양기석 * 송금시 316(개인명)으로 입력(예, 316홍길동) ?문의: [email protected]
금, 2024/03/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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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논평]조우석사퇴촉구.hwp

 

 

 

[논평]

혐오폭력차별선동하는 조우석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폭언이 잇따르고 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그에게 투표한 국민 유권자를 잠재적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데 이어 조우석 KBS이사도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나 또한 확신 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특히, 조 이사는 공개석상에서 성소수자를 더러운 좌파라 모욕하는가 하면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신상을 거론해 공격하는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았다.

 

조 이사의 혐오발언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이라 확신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현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잖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한다.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말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나아가 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을 좌빨이라 지칭하며 성소수자’, ‘에이즈에 대한 혐오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조 이사의 이런 발언이 혐오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선동은 국제인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내뱉은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은 굳이 인권 기준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거부감이 들 만한 더러운 막말이다. 이런 저급한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 발언만으로도 조우석은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이 없다.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도 되어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KBS는 모든 방송 중에서 방송법이 추구하는 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할 책임이 가장 큰 공영방송사이다. 그런데 조우석 같이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자가 어떻게 이런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조우석의 인권 인식 수준은 방송현장의 제작기준과 보도준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언론은 성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다. KBS가 이런 보도 원칙들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KBS 이사직이다. 그런데 KBS이사라는 자가 도리어 보도준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언론적인 언행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가 KBS를 관리감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심지어 곧 진행될 KBS 사장 후보자의 면접심사를 조우석이 주도하고 있다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며 좌빨’, ‘빨갱이운운하는 반민주적 인사를 KBS의 이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이런 폭력적인 자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조우석은 당장 물러나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이 몰상식한 자를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한 박근혜 정권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인권,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공영방송에서 몰아낼 것이다.()

 

 

201510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10/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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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논평]방송심의규정개악규탄.hwp

 

 

 

 

[논평]

 

방송심의규정 11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심의규정 11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개정했다. 해당 11조는 불공정 심의를 초래하는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KBS <추적60> ‘서울시 간첩사건의 전말, JTBC<뉴스큐브6> 유우성 인터뷰 편에 대한 중징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언론연대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11조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부분 원안 그대로 강행처리하였다.

 

방심위는 현행 11조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조에 각호 4개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각호의 내용을 보면 중복과잉규제를 초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욱 커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1~2호는 이미 14(객관성)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판보도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중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제12(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3(대담토론 프로그램 등)에서도 공정성을 구체화한 특별규정적 성격의 조항을 두고 있다며 중복 또는 과잉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방송심의규정은 정치인 출연이나 선거 방송의 경우 일반적인 공정성에 비해 보다 엄격한 양적균형(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반추상성이 강한 9조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화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형식상 형평성이 요구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반면, 각호 1~2의 경우 14(객관성)를 적용하더라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중복, 과잉규제가 맞다.

 

각호 1.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각호 2. 재판의 결과 또는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각호 3도 마찬가지다. 방송심의규정은 9항에서 이미 방송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중략)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3은 사실상 동어반복이다. 또한 방심위는 추상성을 해소하고자 11조를 개정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동일한 제9(공정성)에 대해 일반추상성이 강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9항과 동일한 조항을 11조에 추가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다름 아니다.

 

9항 역시 불공정 심의를 유발하는 대표적 조항 중에 하나로 지적 받아왔다. 9조가 요구하는 균형성불편부당성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지위와 속성을 고려한 비례적 균형성인지, 또 아니면 산술적기계적 균형성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심위 다수위원들은 9조의 이런 모호성불명확성을 활용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 왔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이 악용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11조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각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

 

각호 4도 문제가 있다. 각호 4그 밖에라는 표현은 심의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 가능케 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최소심의원칙에 어긋난다. 기존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소 구체화하였으나, 무엇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여전히 모호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각호 4. 그 밖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이에 언론연대는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11조를 폐지하고, 피고인이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해 여론재판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권리침해금지)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11조에 대한 비판을 개정의 명분으로 삼아 도리어 개악안을 만들어내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였다. 이렇게 개악할 바에야 11조를 현행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낫다. 언론연대는 방송심의규정 11조 개악을 규탄하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11조를 전면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10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10/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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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거듭된 퇴행, 법관순혈주의가 대법원의 답인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고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추천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는 대법원이 국민공개 추천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바다. 대법관으로 천거된 인물이 누구인지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를 공개하기 전부터 비법관에 대한 천거 비율이 낮고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하여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를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또한 비법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질, 능력, 청렴성, 도덕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관이 아니면 대법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또 있었던가.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세 번째 심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는 법리를 뛰어 넘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 담장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지향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법관순혈주의와 같은 골품제, 전원합의체가 아닌 만장일치제를 지향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이러한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의 권한만 가질 것이다.

대법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진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대법관 인선이 가능하도록 이제라도 법원조직법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임을 대법원은 깊이 자각하고, 미 긴즈버그 대법관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 사법부의 소명과 독립에 대한 그의 말을 귀 담아 듣기 바란다.

 

2015.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8/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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