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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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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7:32

[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올해 9월부터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으로 특히 언론동향 관리, 패널발굴·관리, 온라인 동향파악,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부는 직접 홍보자료를 만들어 행자부에 반상회 개최시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반상회 홍보 자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만을 싣고 있을 뿐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유신시대의 잔재인 반상회를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적 여론수렴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교과서 추진단’T/F는 행정예고 전인 9월부터 이미 그 활동을 개시해 왔으며 청와대에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예고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여론화 작업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의수렴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의 첫 단계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잇따른 국정화 강행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교과서 국정화가 순리대로는 절대 성사될 수 없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며, 그 목표가 ‘균형 잡힌 교과서 집필’에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그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반헌법적 발상과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는 결국 비민주적인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교과서로의 퇴행이다.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행정절차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20151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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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안산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시민 캠페인,
청소년 환경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3기 신도시 등의 현안 대응까지-
쉼없이 달려온 2019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역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회원님들과의 소통은 많이 부족하고 서투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환경운동과 함께 회원들의 이야기에 더 귀기울이고 소통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새해에도 건강하게-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 안산환경운동연합

 

 

 

 

 

토, 2019/12/2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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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경찰은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자나 개인, 단체를 사찰하고 정권보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이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일시·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순서
◦ 좌장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 발표 순서
• 발표1.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2. 경찰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표3.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현황 및 대안 /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플로어 질의응답

190924_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수, 2019/09/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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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이진아

제 목 :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매수 : 총 2매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직접고용 책임 방치하는 정부와 도로공사 규탄한다. “

일시 및 장소: 2019. 9. 20.() 11:30, 청와대 분수대 앞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2019년 무더운 여름을 시작에서, 도로교통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을 한달 사이에 해고합니다. 자회사로의 이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1500명의 노동자 중 500여명은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고, 나머지도 1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충분히 판단을 보고 노동자들의 거치를 정할 수 있었음에도 서둘러 1500명을 해고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단을 불문하고 1500여명의 노동자를 하나도 직고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였습니다.

 

  1. 그러나 1500명의 노동자들은 여러개의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로 똘똘뭉쳐 더운 여름을 서울톨게이트 케노피 위와 청와대 앞에서 지세웠습니다. 무더운 더위에 지칠 법도 한데, 노동자들은 언제나 밝고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열기는 대법원에도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최종 확정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에 다 같이 싸우던 1500명의 노동자들은 얼싸 안고 서로서로에서 축하를 전달했고, 곧 현장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으로 복귀할 것을 꿈꿨습니다.

 

  1.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이강래 사장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대법원 판결의 원고였던 30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하여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용하는 것이며, 대법원의 의사와 해석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곧 1심 판결을 기다리는 나머지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임이 확인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절차와 과정을 악용하여 나머지 노동자들이 지쳐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과 나머지 노동자들을 분열하여 노동자의 단일한 투쟁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꼼수에 맞서 1500명의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는 가열한 투쟁을 가하며 어느새 찬바람이 부는 가능을 맞이했습니다.

 

  1. 노동법률가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악용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이를 뒤에서 봐주며 이용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 1500명의 투쟁하는 모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고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자회견의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고,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순서

톨게이트 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장성지회 강미진 지회장

법률단체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신인수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별첨: [기자회견문]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

 

[기자회견문]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결같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들만 직접고용하고, 1·2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들은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전국에 산재한 톨게이트 영업소는 통일적으로 운영·관리된다. 서울톨게이트 영업소가 불법파견이라면 대전, 부산, 광주톨게이트 영업소도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근무관계가 다르지 않고, 다를 수도 없기 때문이다. 5번에 걸친 1·2심 판결, 마침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더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도로공사는 1·2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경우 과도한 특혜를 부여해 이미 자회사로 간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것,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하라는 것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뻔히 질 소송을 계속하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은 숨기고 무작정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오늘(9/20)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들어간지 12일차, 10m 높이의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82일째이다. 지난 7월 1일 부당해고된 이래 임금중단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장기간 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노동존중’을 표방한 현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노동법률가단체는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하며,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 간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동시에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이자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에 관한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부당해고된 요금수납원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 9. 2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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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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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서 기후위기·탈핵 시민행동단을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 링크 : https://forms.gle/r88BEhfsZ4BHn7rR9

 

뜨거워지는 지구와 위험한 원전이 걱정되시나요?
방학 기간 동안 무언가 색다른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무얼 해야 될 지 모르겠나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세요!

환경운동가와 함께 지구를 지키는 시민행동을 함께 기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후위기X탈핵 시민행동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 대상 : 19세 이상 ~ 30세 이하 청년 누구나
활동 기간 : 2/10(월) ~ 3/14(토) (*활동 기간 중 모임 일정 조율 가능, 오리엔테이션 및 집회 필수 참여)
장소 :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하는 일 :
- SNS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기후위기X탈핵 행동주간 행사 운영(영화제, 시민교육)
- 기후위기X탈핵 집회 퍼포먼스 기획 및 운영

이런 분이 오시면 좋겠어요 :
- 기후위기, 탈핵, 재생에너지 등 환경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분
- 시민단체에서 직접 활동을 해보고 싶은 분
- 활동기간 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수 있는 분
- 팀플에 책임감 있게 임하시고 소통에 원활하신 분

우대 사항 (*필수 아님) :
- 간단한 영상 편집 및 카드뉴스 등 이미지 제작이 가능하신 분

참가혜택 :
- 봉사시간 제공
- 기후위기X탈핵 시민행동단 수료증 (*기간 내 활동 모두 참여시)

문의 :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 010-9780-3901

*참여 신청 링크 : https://forms.gle/r88BEhfsZ4BHn7rR9

 

목, 2020/01/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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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005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청년 및 참가단체 추가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는 대전지역 청년의 사회참여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비영리단체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공익활동가 및 참가단체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사 업 명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유형(민간취업연계형)/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11개월)

 

대 상 : 대전지역 비영리단체(상근자 1명 이상 단체, 설립되고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인 단체 우대) 및 청년(만 19세∽39세)

※ 제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사업비)을 받고 있는 기관.

 

지원규모 : 청년 6명

 

지원내용

– 청년 활동비 지급(주 5일 40시간 근무), 참가단체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 참가단체 매칭을 통한 공익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진행

–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참가자 및 참가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운영방식

– 참가단체에서 청년 참가자 직접 고용(4대보험 매칭 단체 가입)

청년 참가자 인건비 10% 매칭단체 자부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단체는 청년 참가자의 월례회의, 워크숍, 보수교육, 팀프로젝트 등 지원프로그램들을 필수 지원해야함

– 청년 참가자는 사업기간 중 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필참 해야함(불참 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

 

선정단체 공지

– 선정된 참가단체는 2월 10일(월)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ngodaejeon.kr)에 공지

– 청년 참가자는 선정된 참가단체 확인 후 참가신청서에 희망단체1,2,3순위 기재

제출서류

– 단체: 단체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단체 활동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1~3)

– 청년: 참가신청서(희망단체 기재 필), 자기소개서, 자기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4~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단체 : 2020년 2월 3일(월) ~ 7(금) 18:00까지

. 청년 : 2020년 2월 10일(월) ~ 17(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5층

* 제목표기

. 단체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단체_단체명.hwp”로 할 것]

. 청년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청년_홍길동.hwp”로 할 것]

* 신청서 양식: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센터소식-공지사항 확인

 

 

추진 일정

일 시 내 용
2020년 2월 3일(월) 참가자, 참가단체 모집 공고문 게시
2020년 2월 3일(월)~7일(금) 18:00까지 참가단체 서류접수
2020년 2월 10일(월) 참가단체 선정공고
2020년 2월 10일(월)~17일(월) 18:00까지 참가자 서류접수
2020년 2월 19일(수) 14:00 면접심사
2020년 2월 19일(수) 참가자 합격 발표
2020년 2월 24일(월) ~ 25일(화) OT 및 기초교육 실시
2020년 2월 26일(수) 단체 활동소개, 청년 자기소개 발표,단체 및 참가자 매칭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및 기준

1차

– 단체: 서류전형: 참가단체는 서류 심사로 결격 사유 여부만 파악하여 선정

– 청년: 면접심사: 2월 19일(수), 면접시간은 개별공지

2차 : 선정된 참가자 및 참가단체 매칭

– 2월 26일(수) 선정된 참가단체는 단체 활동을 소개하고 참가자는 자기소개 발표

– 청년 참가자 자기소개 및 활동 계획 발표

– 매칭은 기초교육 후 2월 26일(수) 참가단체와 참가자간 우선순위 작성 후 상호 매칭

 

❒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042-221-12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공지사항 참조

 

 

2020년 2월 3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화, 2020/02/0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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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004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참가자 선정 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의 참가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1.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참가자 명단

<가나다순>

김기범, 김용섭, 김준현, 김태량, 김현경, 민혜영, 배새별, 복동환, 설재균, 송민수, 송은혜, 신보배, 안재영, 이동현, 임정혁, 장지훈, 조성희, 조호준, 최석민 이상 19명

 

  1.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기획팀(042-221-1255)

 

 

 

 

  1. 1. 29.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최공숙

수, 2020/0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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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다.

 

징계 입창은 지휘관이 병사에게 부과한 행정 처분에 불과함에도 사람을 구금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유로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헌법」12조 3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인신 구속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역시 한국의 영창 제도가 ‘자의적 구금’, 즉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임의 구금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인권침해라며 수차례 폐지를 권고해왔다. 현행 우리 군의 징계 처분 기준은 모호하여 처분 결정이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창 제도는 명백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 3월, 세 명의 의경에게 내려진 영창 처분에 대하여 근거법인 「전투경찰대설치법」 5조가 위헌이라는 문제 지적을 통해 최초로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군과 경찰이 의무복무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창 제도가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다수 의견은 위헌이었다. (위헌5 : 합헌4, 헌법재판소는 위헌 의견이 6명에 달하여야 위헌 결정이 내려짐)

 

군인권센터는 이후 군에서 부당한 이유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을 꾸준히 상담하고 지원하였다. 작업 중인 병사가 지나가던 간부에게 거수경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창 15일을 처분한 사례,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는 병사에게 영창 15일을 처분한 사례, 법령이 정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대가 문서를 조작한 사례 등,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영창을 처분한 사례 등 영창 제도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 케이스는 차고 넘쳤다. 피해자들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의 공익법률지원을 받아 부당한 영창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2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었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는 이철희 의원이 2017년 3월 영창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2013년 헌법소원 당시 유엔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긴급 청원을 제출하여 한국의 영창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세계적으로 환기한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영창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자의적구금 실무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긴급조치 서한을 통해 영창 폐지 진행 상황을 질의하였으며, 2019년에도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영창 폐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질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꾸준한 법률적, 국제적 압박의 결과로 영창 제도 존치를 고집해오던 국방부는 2018년 영창 폐지 방침을 밝히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영창이 폐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 지점이 남는다. 과거 우리 군이 군기교육대를 운영하던 시절을 반추하여 볼 때, 영창을 대체하여 추가된 징계 벌목인 ‘군기교육’ 역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력단련, 정신교육 등의 ‘교육’ 행위가 피징계자에게 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 처분에 추가된다는 점 역시 매우 이상한 일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에서도 영창의 대안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근신하고 처분 일수 만큼 전역 일자가 늦어지는 징계), 감봉 등을 제시하여왔으나 국방부는 끈질기게 군기교육을 고집해왔다. 이대로라면 우리 군은 인권을 침해하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반인권 제도를 도입하는 형국이 됨으로 또다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로부터 새로운 인권 침해 시정 권고를 받게 될 것이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는 영창 폐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이들, 부당한 영창 처분으로 고통받았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새로운 인권침해 제도의 도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군이 진정한 인권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걸음의 진전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20113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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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1/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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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지난 2020년 1월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3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이 가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활성화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였고, 관련 부처는 개인정보 3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시민들과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즉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위 개인정보 3법안의 통과로 향후 수많은 사회적·법률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 개인정보 3법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개정 개인정보 3법의 골자는 해당 정보만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되었던 각종 의무를 없앤 것이다. 과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런데 개정법은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 제1항). 산업계는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범위가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하나, ‘○○텔레콤 20대 사용자의 카드사용 성향분석 통계 및 연구’와 같이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연구에 활용하게 한 이상 범위 제한은 허울에 불과하다.

 

3. 개정법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결합할 경우 이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3). 결과적으로 정보결합과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명정보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명정보가 결합할 경우,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전문가들도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진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개정법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여 활용하게 한 것인데, 그 가명정보가 결합을 통해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환원되는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4. 더욱 큰 문제는 가명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활용여부를 통지할 필요가 없고, 가명처리한 정보를 파기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 통지하지 않고 가명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다시 말해, 시민들이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회 안팎의 목소리는 법률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5. 실명정보를 가명정보화하는 과정 자체도 기업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주체들은 자신의 정보가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가공되어 활용·결합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명문으로 포함되어있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 규정(헌법 개정안 제22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유럽 GDPR의 정보주체 권리 보장 규정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다.

 

6.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가명정보의 활용목적에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규정함으로써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전면 허용하였고, SNS 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위원회가 스스로 특정 정보를 익명정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7. 위와 같은 개정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향후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의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정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성 판단까지 구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아가 입법된 법률들에 대한 개정운동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할 계획이다.

2020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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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1/1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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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흰목물떼새, 표범장지뱀 서식지 집중 훼손

○ 서울시가 4월 21일부터 중랑천 상류 창동교 하류 구간을 준설중이다. 이 구간은 서울시가 2016년 중랑천상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세립질의 모래가 제방과 하천사이에 퇴적 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표범장지뱀의 주요산란처 및 서식처”라는 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다.

○ 동시에 서울시는 이 모래가 여름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해마다 준설을 시행해왔다. 2017년 서울시 보도자료(하천 퇴적토 제거하여 여름 홍수 막는다)에 따르면, “하천에 쌓인 퇴적토는 하천 흐름을 정체시켜 하천범람과 오염을 가중 시키고, 둔치주변에 잦은 침수를 일으켜 산책로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 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서 하천 준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중랑천 관리에 관한 최상위계획인 중랑천하천관리기본계획(2011)에 따르면, “중랑천 국가하천은 향후 퇴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퇴적토 준설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또 “오히려 전 구간이 장기적으로 평형하상을 이루고 있어 골재채취 시행시 안정화된 하천의 기능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 서울시는 중랑천 상류에서 해마다 준설을 추진하면서, 하천관리의 최상위 계획과 충돌할 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 매달 이 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환경단체 ‘중랑천사람들’은 준설을 할 때쯤이면, 준설을 중단해달라고, 시기라도 조율하자고 호소해왔으나 번번이 묵살 당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표범장지뱀 뿐 아니라, 최근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까지 날아드는 중랑천 상류 구간에 대해 특단의 보호조치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서울시가 한쪽 눈을 감은 게 아니라면, 야생생물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한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한다. 물떼새의 알을 품은 모래를 송두리째 밀어버리는 야만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 서울시가 정말 홍수가 걱정된다면, 각 구마다 중복해서 설치해 놓은 체육시설을 걷어내고, 아무 쓸모없는 낙차공, 보 같은 하천시설부터 철거할 일이다.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는 도대체 몇 년을 해야 완공하는 것인가.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중랑천 상류구간에 대한 준설을 즉각 중단하고,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지역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싸워갈 것이다.

20204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0/04/2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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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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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일시: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7시~8시
◎장소: 광화문 교보빌딩 앞(주한 호주대사관 앞)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7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동물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입니다.

산불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매해 산불이 반복됐지만, 역대 최악의 이상 고온과 건조 현상은 산불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대형 산불은 그 자체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의 악순환마저 우려됩니다.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도 호주 지도층의 미온적 대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닙니다. 최근 최악의 폭염을 겪는 등 일상적 대책만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호주는 유사합니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유엔이 권고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의 수립을 한국과 호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해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이번 촛불 집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35-7067

토, 2020/01/1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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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001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청년 및 참가단체 모집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는 대전지역 청년의 사회참여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비영리단체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공익활동가 및 참가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사 업 명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유형(민간취업연계형)/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11개월)

 

대 상 : 대전지역 비영리단체(상근자 1명 이상 단체) 및 청년(만 19세∽39세)

※ 제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사업비)을 받고 있는 기관.

 

지원규모 : 청년 25명

 

지원내용

– 청년 활동비 지급(주 5일 40시간 근무), 참가단체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 참가단체 매칭을 통한 공익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진행

–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참가자 및 참가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운영방식

– 참가단체에서 청년 참가자 직접 고용(4대보험 매칭 단체 가입)

청년 참가자 인건비 10% 매칭단체 자부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단체는 청년 참가자의 월례회의, 워크숍, 보수교육, 팀프로젝트 등 지원프로그램들을 필수 지원해야함

– 청년 참가자는 사업기간 중 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필참 해야함(불참 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

 

선정단체 공지

– 선정된 참가단체는 1월 13일(월) 11:00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ngodaejeon.kr)에 공지

– 청년 참가자는 선정된 참가단체 확인 후 참가신청서에 희망단체1,2,3순위 기재

제출서류

– 단체: 단체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단체 활동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1~3)

– 청년: 참가신청서(희망단체 기재 필), 자기소개서, 자기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4~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단체 : 2020년 1월 3일(금) ~ 10(금) 18:00까지

. 청년 : 2020년 1월 13일(월) ~ 23(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5층

* 제목표기

. 단체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단체_단체명.hwp”로 할 것]

. 청년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청년_홍길동.hwp”로 할 것]

* 신청서 양식: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센터소식-공지사항 확인

 

추진 일정

일 시 내 용
2020년 1월 2일(화) 참가자 모집 공고문 게시
2020년 1월 3일(금)~10일(금) 18:00까지 참가단체 서류접수
2020년 1월 13일(월)~23일(목) 18:00까지 참가자 서류접수
2020년 1월 28일(화) 면접심사
2020년 1월 29일(수) 참가자 합격 발표
2020년 1월 30일(목) 단체 활동소개, 청년 자기소개 발표
2020년 2월 3일(월) ~ 7일(금) OT 및 기초교육 실시, 단체 및 참가자 매칭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및 기준

1차

– 단체: 서류전형: 참가단체는 서류 심사로 결격 사유 여부만 파악하여 선정

– 청년: 면접심사: 1월 28일(화), 면접시간은 개별공지

2차 : 선정된 참가자 및 참가단체 매칭

– 1월 30일(목) 선정된 참가단체는 단체 활동을 소개하고 참가자는 자기소개 발표

– 청년 참가자 자기소개 및 활동 계획 발표

– 매칭은 기초교육 후 2월 7일(금) 참가단체와 참가자간 우선순위 작성 후 상호 매칭

 

❒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042-221-12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공지사항 참조

 

 

2020년 1월 2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목, 2020/01/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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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1.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라는 제목으로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40개 입법개선 과제를 발표하였다. 위 건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저한세제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그러나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율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경총의 주장은 논거가 매우 부실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무려 3천억원부터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은 극소수의 대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실제 기업들의 세부담 측면에서 위와 같은 명목세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평균 1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8%보다 한참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도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닌,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에 비해 법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인세 최고세율은 대부분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경총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 도리어 함부로 법인세율을 내렸다가 투자증진 효과 없이 막대한 세수 결손만 발생할 위험이 있다.

 

3.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실효세율 또한 명목세율 대비 한참 낮으며, 더욱이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전체 상속 건수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위 3%만 내는 세금의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보다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상속세율을 유지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막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증진할 수 있다.

 

4. 게다가 불과 올해 초 법령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단축이나 고용의무 축소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되었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범위 및 할증률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 없이 계속해서 추가혜택만을 요구하는 경총의 이번 건의는 설득력을 상실한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5.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세수가 필요함은 자명하다. 전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근거도 명분도 없는 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경총의 건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0204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200413_민생위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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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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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1. 오늘(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위 한일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합의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지만, 2015년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1) 2015년 한일합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2)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되지 않았으며, 3) 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어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위 합의에 나온 사죄의 표시가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하지만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한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과 ‘진실과 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적.외교적 합의의 결과였다고 그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정부는 이제 ‘2015년 한일합의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4. 일본정부 또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5년 한일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함’이 확인된 만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을 이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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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2/2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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