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지역

[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7:32

[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올해 9월부터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으로 특히 언론동향 관리, 패널발굴·관리, 온라인 동향파악,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부는 직접 홍보자료를 만들어 행자부에 반상회 개최시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반상회 홍보 자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만을 싣고 있을 뿐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유신시대의 잔재인 반상회를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적 여론수렴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교과서 추진단’T/F는 행정예고 전인 9월부터 이미 그 활동을 개시해 왔으며 청와대에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예고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여론화 작업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의수렴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의 첫 단계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잇따른 국정화 강행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교과서 국정화가 순리대로는 절대 성사될 수 없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며, 그 목표가 ‘균형 잡힌 교과서 집필’에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그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반헌법적 발상과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는 결국 비민주적인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교과서로의 퇴행이다.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행정절차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20151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녕하세요^^

10월 온도측정 추가명단 공개합니다.

10월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빠지지 마시고 온도측정 꼭 해주세요^^

10월 온도측정은 마감합니다.

[350] 10월 오전8시 온도측정 추가명단공개(추가)
강현서
고건희
고은호
김나윤
김도훈
김민성
김민재
김민주
김서희
김성원
김재연
김현희
김희석
민정원
박세령
박승현(6191)
심승현
양은경
연현주
이강언
이강준
이수민
이수연
이정인
이준규(1935)
이준규(5691)
이한비
임준
정준한
정현영
최민석
최연우
최윤정
최제원
[350] 10월 오후8시 온도측정 추가명단공개(추가)
강현서
김나윤
김민성
김민재
김민주
김서희
김성원
김현희
김희석
민정원
박세령
박승현(6191)
서민우
서채영
심승현
양은경
연현주
이강언
이강준
이수민
이수연
이준규
이준규
이준석
이한비
임가은
임준
정은이
정준한
정현영
최연우
최윤정
최제원
한혜정
금, 2016/10/14- 13:11
347
0

dacu-잡식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공동체 상영회

“저는 <잡식가족의딜레마>가 동물권에 관한 영화로만 해석되지 않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해석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이 영화를 봐 주면 좋겠고,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만들었고 ‘엄마’가 주인공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억압과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공감과 공존,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여성주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차별의 궁극, 폭력의 극단이라 할 수 있는 공장식축산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니겠죠. (출처:황윤감독님 얼굴북 담벼락)”

  • 일시 : 2015년 10월 10일 (토) 늦은저녁 6시30분
  • 장소 : 서울시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서 잇다’
  • 참가비 : 5,000원 (2015에코페미니즘 학교 수강생 무료, 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 무료)
  • 신청/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 본 상영회는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프로그램 일부로 기획되었으나,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관람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는 아름다운 재단 2015 변화의 시나리오로 기획되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기증단체 제안 프로그램 ‘여기서 잇다’로 ‘성평등도서관 여기’와 함께합니다.
화, 2015/10/06- 16:51
347
0

online-re

페이스북 쓰시나요? 카카오톡은요?

페이스북, 카카오톡에서 여성환경연대를 찾아주세요.

새로 온라인 친구가 되어주신 분들께 서울환경영화제 초대권 2장을 드립니다.

 

  • 하나. 페이스북, 카카오톡에서 여성환경연대를 검색
  • 둘.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기, 카카오톡 여성환경연대 친구 추가 
  • 셋. 서울환경영화제 초대권 신청 댓글 달기 

*5월 2일까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30분을 선정합니다.

여성환경연대랑 즐거운 봄 함께 해요~

화, 2016/04/19- 16:32
347
0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여명의 조합원과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몰렸다.

오늘 판결은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박탈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의 선고로, 해직된 교원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결의 필요성은 구직의 의사가 있는 한 인정되어야 하고, 단결의 필요성에 있어 교원과 다른 직군(職群)을 차별할 타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논리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우리나라의 노동자권리지수를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 판결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의 기본권이 그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마저 부정당하였다는 냉혹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십 년 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권리가 간단히 부정되었다.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영역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외국의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직된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어야 할지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다.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전교조 및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 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6/01/21- 17:01
3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