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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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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7:32

[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올해 9월부터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으로 특히 언론동향 관리, 패널발굴·관리, 온라인 동향파악,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부는 직접 홍보자료를 만들어 행자부에 반상회 개최시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반상회 홍보 자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만을 싣고 있을 뿐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유신시대의 잔재인 반상회를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적 여론수렴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교과서 추진단’T/F는 행정예고 전인 9월부터 이미 그 활동을 개시해 왔으며 청와대에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예고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여론화 작업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의수렴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의 첫 단계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잇따른 국정화 강행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교과서 국정화가 순리대로는 절대 성사될 수 없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며, 그 목표가 ‘균형 잡힌 교과서 집필’에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그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반헌법적 발상과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는 결국 비민주적인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교과서로의 퇴행이다.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행정절차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20151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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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논평]문형표는 살리고 국민은 죽어도 좋은가?

– 사적연금주의자를 국민연금공단 책임자로? 당장 철회해야 –

보도에 의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정권의 후안무치 막무가내식 인사 행태가 그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누구인가? 국민노후보다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알량한 지식을 제공해 온 사적연금옹호론자이며, 장관 시절에는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부추겨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소득대체율 10% 올리려면 기여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편 자이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려다 결국 메르스 무방비 사태를 초래한 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천만 국민의 노후를 쥐고 있는 생명기금인 국민연금 운영 책임자로 내정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전문 인사를 넘어 재탕삼탕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가다듬고 예산낭비와 인사전횡을 감시해 온 최대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하 공노총) 은 오천만 국민과 백만공무원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적임자를 임명하라!

2015. 12. 1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파일링크: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report&wr_id=365&&…

 

 

목, 2015/1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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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논평]협찬전면허용규탄.hwp

 

 

 

 

[논평]

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 방통위는 제목광고도입 철회하고, 협찬 허용범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

 

충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협찬의 전면적인 허용을 전제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협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방송을 기업·협찬주의 광고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에 대해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언론연대는 지난 26일 발표한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제5항의 신설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왜냐하면 보도 등 해당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인 방송법 시행령(60)에서 협찬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도 등에 대한 제목 협찬을 금지한 개정안 제6항의 단서조항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있으나 마나 한쓸모없는 조항이라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5(광고효과의 제한)

6(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신설>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다. 국회 최민희 의원실은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방통위가 협찬협찬고지를 분리하고,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찬은 허용되는 것으로 현행 법률을 해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협찬 관련 담당자들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 협찬을 받더라도 고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N이 뉴스에 협찬을 받아 협찬주(한국전력)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협찬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방통위 논리대로라면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 허용여부만 규율할 뿐, 협찬은 전면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제로 개정안을 만들다보니, 이미 협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보도 등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광고효과를 제한하고, ‘제목 광고’(협찬주 명 등의 제목 사용)를 금지하는 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단서조항들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의 어처구니없는 해석과 달리 방송법에서 협찬고지 금지협찬금지와 동일한 것이다. 법률 조문만 놓고 보면 다소 헷갈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조금만 찬찬히 살펴보면 협찬고지 금지가 곧 협찬금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방송법 시행령은 정당이나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 협찬고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정당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3년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헌재는 “(협찬고지 규정이) 방만한 협찬으로 협찬주 등의 사적 이익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상업성을 부채질하거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그 입법목적을 분명히 했다.

 

만약 방통위 주장대로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재벌·기업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기업명·로고·기업표어·상품명·상표 등을 예능·교양·오락프로그램의 제목에 포함시켜 엄청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막대한 협찬비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제목까지 사용하게 된 협찬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개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반면, 보도를 협찬한 경우에는 협찬고지규칙 뒤에 숨어 협찬금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자사 홍보 뉴스를 마치 객관적인 뉴스인 것 마냥 둔갑시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이 MBN에 협찬금 4천만원을 주고 자사의 자원외교 성과를 홍보한 것이 단적인 예다. 결국 방통위의 개정안은 재벌·기업 등 방송 협찬주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합법화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헌재가 밝힌 협찬제도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방통위에 묻는다. 방통위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런 것인가? 방송시장을 아예 상업행위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것인가?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이 협찬제도에 대한 무지’(無知)인식부재에서 비롯된 잘못이기를 바란다. 방통위는 하루 빨리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협찬고지규칙 개악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협찬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상업성을 제한하는 규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방통위가 이번 개정안을 현행 협찬제도를 무력화하고, 협찬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언론연대는 이를 시청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방통위 해체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당장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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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09/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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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000인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선언날짜 : 2016년 5월 31일(화) 14시
○ 선언장소 : 성안길 입구
○ 참여방법 : 선언에 함께 하실분은 이름과 사는곳을 알려주세요(○○동 홍길동)
○ 신청 : 댓글, 문자/카톡(010-8878-2466), 메일([email protected])
○ 기한 : 2016년 5월 30일(월) 18시까지
○ 문의 : 043-222-2466(이성우)

옥시 OUT!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000인 선언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만입니다. 수년을 끌어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대표 구속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이제서야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전수조사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청주시민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정부와 기업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치솟습니다.

청주지역에서 지난 5월 9일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를 선언하였고, 5월 17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청주시내 9개 대형마트에 대한 옥시제품 판매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더러는 전시 매대가 축소되고, 진열 위치가 한쪽으로 이동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대형마트에는 옥시 제품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한 대형마트들이 실상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옥시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리라 생각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주지역 소비자들은 옥시 불매운동을 일회성 불매 운동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옥시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옥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극복하고 생명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 옥시 불매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생활화학제품 문제가 단지 옥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80% 정도가 옥시 제품 사용자 임에도 지난 몇 년간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와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을 죽게 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합니다. 옥시에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둘, 조금은 불편한 삶을 감수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손 씻을 때 사용하는 손세정제, 빨래할 때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방 닦을 때 쓰는 물티슈, 삼겹살 먹고 뿌리는 탈취제 등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에 자리 잡은 생활화학제품들입니다. 안 씻을 수 없고, 빨래 안할 수 없고, 청소 안 할 수 없지만 꼭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만 가능한 일들은 아닙니다.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나와 가족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셋,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2년전 세월호 사건,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 모두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익과 효율을 우선시 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표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이익과 효율의 논리 속에서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만 수행했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는 정부가 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하여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믿을 건 이런 문제를 인식한 시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합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옥시 OUT!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금, 2016/05/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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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신청 링크 : http://url.lota.co.kr/mKF

seminar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운영했던 공약 사이트 '문재인 1번가'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탈핵 에너지 전환 공약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달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 고리1호기의 폐로일입니다. 설계수명(30년)을 다했지만 10년 수명 연장에 들어갔던 월성1호기, 환경단체와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 원고단은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취소 소송을 내 지난 2월 1심에서 수명 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6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월성1호기가 전원 공급 문제로 예기치 않은 운행 중단 사고가 나면서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성”이 다시 부각된 상태입니다.   < 원자력 설계 개념과 안전 세미나 >   .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1시 . 장 소 :   레이첼 카슨홀   . 취 지 - 원전 설계 및 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 원전 안전현안, 안전성 증진 사례와 효과 - 계속운전의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 - 안전현안 관련 규정 개선방안 토의   . 프로그램 - 대상 : 월성 1호기 대리인단, 원고 - 강사 : 박종운 교수 - 초청 : 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연구소) 등   . 주최  월성원전1호기수명연장허가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 주관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02-735-7067 010-3210-0988   untitled
수, 2017/06/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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