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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30.)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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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30.)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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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는‘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을 오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여타 인터넷 관련 국제포럼이 그러하듯, 금번 포럼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준비되어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mutli-stakeholder)의 개념을 그대로 실천한 포럼이다. KIGA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위원회와 조직위원회는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이 인터넷주소자원부터 개인정보보호, 망중립성, 인권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은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일반인들을 위한 세션을 준비하고, 기존 거버넌스 개념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마닐라 원칙 등의 국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저작권, 한자도메인 사용, 미래 인터넷 등 좀 더 다양한 분야의 국내 현안들을 다루는 세션들도 구성하였다.

특별히 기획세션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한국인터넷 주소정책을 중심으로’에는 정부, 학계, 산업, 시민사회 등 각 이해관계자(stakeholder) 그룹에서 패널로 참여하여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오픈넷은 국내 정보매개자책임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마닐라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진행한다. 본 세션은 서희석 교수(부산대)가 사회를 맡고, 김경숙 교수(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최정혜 부장(카카오 정책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산학연관 등 19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홈페이지(http://www.2015.igf.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KIGA 사무국(02-3446-5935)으로 하면 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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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2.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94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기관의 언론 검열권을 규정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현행 언론중재위원회의 명칭을 ‘언론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고,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침해사항 조사ㆍ구제등 업무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나. 언론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위원에 인권 분야 및 언론감시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이들이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7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다. 언론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제9항).

라. 언론위원회의 사무처에 조사관을 두며, 언론위원회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해당 중재부 또는 심판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마.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원 보도와 같은 크기, 같은 위치, 같은 방송시간 등 원 보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바.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피해자의 구제신청이 있을 때 언론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함. 언론위원회는 위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함. 언론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5조의2).

사. 언론위원회는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언론사등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언론위원회는 위 결정을 피해자와 언론사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의 내용은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안 제25조의3).

아. 언론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피해자나 언론사등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5조의4).

자. 언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언론사등에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의5).

차. 언론사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보도등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드러내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법 제30조에서 산정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액을 정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이 비방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함(안 제30조의2제2항).
1.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명예나 권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2. 언론보도등으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
3. 언론보도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선별하거나 취재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타.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언론사등이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고, 이 때 언론사등의 허위 인식 정도, 피해규모, 언론사등이 취득한 유ㆍ무형의 이익, 동종 또는 유사 언론보도등의 기간 및 횟수, 언론사등의 존속기간 및 재산 상태, 언론사등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3항).

파. 언론사등이 얻은 이익이란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4항).

2. ‘언론위원회’ 설립 부분

본 개정안은 현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변경한 ‘언론위원회’라는 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7조).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구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관임.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중재위원 및 직원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그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는 독립된 기관임.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때에는 중재결정을 하는 기관으로, 언론사와 피해자 당사자간 분쟁에 관하여 사법상 재판절차에 준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조정·중재결정을 하는 준사법기구임.

본 개정안은 이러한 현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둔다고 하여 명백히 정부기관의 성격을 가지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 규정은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은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감사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음. 한편 공무원인 경우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8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

사법상 재판절차에 준하는 조정·중재결정 권한을 가지는 준사법기구는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하여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져야 함. 그럼에도 이러한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직속기관으로 두고 정부와 대통령이 위원회 구성에 직접적인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 본 개정안은 그 위헌성이 심대하다고 할 것임.

3. 침해사항 조사ㆍ심문 및 시정명령 결정에 대한 부분

본 개정안은 ‘침해구제’의 절을 신설(제4절)하여, 침해사항 조사ㆍ심문 및 시정명령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구제신청이 있을 때 언론위원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언론위원회는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언론사등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안 제25조의3),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언론사등에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의5).

조사와 심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신구조문대비표에는 언론위원회규칙)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어 조사와 심문 절차가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가진 절차인지 예측이 불가능함. 또한 ‘시정명령’의 종류와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임규정도 없어 시정명령의 내용이 정정보도등의 조치에 국한되는지, 기사 삭제 등 유통 금지조치까지 포함하는지,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배상액 결정까지 이를 것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고, 위원회가 포괄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내용을 창설할 우려가 있음.

언론중재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인간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나,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언론중재법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 제도는 무엇보다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분쟁 해결 절차라는 것을 상기하여야 함. 당사자가 조정 결과에 합의를 하거나 중재 절차에 따를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불응시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사인간 분쟁이 해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임.

그러나 본 개정안은 정부기관이 일방의 신청만으로 사인간 분쟁에 강제적,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심판을 내리고, 언론사등의 기사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언론 검열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음. 이는 위와 같은 ‘언론중재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표현물 검열은 정권에 의해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위헌성이 높은 규제 방식임. 본 개정안 부분 역시 정부 인사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기사에 대해 정부기관인 언론위원회에 침해구제 신청을 하고 문체부 장관 및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부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조사·심판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하여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큰 위헌성이 매우 심대한 조항이라 할 것임.

4.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부분

본 개정안은 언론사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보도등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드러내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 및 해당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언론사등이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아가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명예나 권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언론보도등으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 ‘언론보도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선별하거나 취재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을 추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함.

그러나 ‘비방할 목적’, ‘왜곡된 사실’,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이익이 손해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자의적 선별’과 같은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한 개념이나 추상적,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판단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 등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언론’, ‘표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이미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여 과도하게 형사화되어 있는 명예훼손 제도가 남용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함.

피해자의 손해액만큼의 보상, 즉, ‘전보배상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 손해배상 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제도임. 즉,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사회 공익적 고려에서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반사회적 행위를 징벌을 통해 억지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임. 대표적으로 ① 불법행위의 결과로 인한 개별 사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피해자의 손해는 소액에 불과해 피해자가 재판절차로 구제받기 어려운 분야 (환경오염, 소비자 보호, 식품위생, 보건의료 등), ② 불법행위를 통해 획득한 가해자의 이익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재발하고 있음에도 현행 손해배상 제도나 과징금만으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어려운 분야(공정거래, 금융거래 등), ③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어 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분야(노동, 장애인 등) 등에 우선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그러나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이렇듯 예외적 징벌이 필요한 영역인지는 의문임. 또한 표현행위는 그로 인한 해악의 결과나 인과관계 자체가 명백하지 않아 예외적 징벌이 필요할 정도로 해악이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표현의 위법성 여부도 심급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음.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발화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심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거나 은폐되어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되었다가 추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통 형사제재가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건에서 추가적인 사적 벌금을 부과하여 재발방지 효과를 노리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표현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많은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음.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동 법의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하여서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더욱 강화된 제재가 필요한지 의문임.

한편, 기존의 언론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이 적었다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 산정에서 인색했다는 문제는 언론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 사법 전반의 문제로서 앞으로 법원이 자유재량 영역인 위자료 인정을 현실화·합리화하여 해결하여야 함.

반면, 표현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강화된 제재가 도입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음. 언론, 대중들은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급이나 비유적, 상징적 표현을 꺼리게 되고,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나 자유로운 비판적 표현이 크게 위축될 것임.

5. 결론

본 개정안은 정부기관의 언론 검열권을 규정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 법안으로 평가됨.

월, 2021/02/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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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22일,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인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수용하여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체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거버넌스는 여러 관련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는 합의(consensus) 방식의 상향식(Bottom Up) 운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전통으로서, 민간전문가, 관련 업체, 그리고 인터넷 정책 집행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관계자가 인터넷주소위원회(NNC)를 구성하여 ‘합의’ 방식으로 주소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현 KISA) 산하로 편입된 이후에는 정부 주도하에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주소자원 정책 및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으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약하였으며, 민간 참여에 의한 상향식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택한 국제적 흐름에도 뒤쳐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한 것이며, 민관 협치 모델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에 대한 관리는 정부, 민간 전문가, 업체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토론과 참여에 의한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는 다수당사자 협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2016년 10월 인터넷 주소의 핵심 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 미국 정부에서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양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본, 뉴질랜드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제도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현행 법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강화하여 심의를 넘어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고르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ICT 기술 관련 법정 위원회들이 다소 형식적인 민관 협치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정안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자정부 등 ICT 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여야간 정치적인 쟁점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협의가 된만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법안도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논의를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소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설립된 민관 협의체로서 정부, 산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IP 주소 등 주소자원 정책 협의를 위한 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의 참여, 유엔 주최의 인터넷 공공정책 포럼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여와 한국 IGF의 개최 등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슈를 발굴, 분석, 소개하고 한국 인터넷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에는 사단법인 오픈넷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http://www.kiga.or.kr/members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1/03/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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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판결문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그간 국민들이 보다 많은 판결문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법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입법 운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의미가 담긴 이번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더불어 국회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민사 판결문의 경우 기존에는 확정 판결문만이 열람·복사가 가능하였던 것과 달리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며, 글자인식이 되어 있어 임의어 검색도 가능한 양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 판결서들은 일반 대중이 단순 열람시에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재 판결문 열람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 또는 향후 입법에서는 판결문이 판결서인터넷열람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판결문 ‘공개 원칙’에 따른 ‘공개 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열람·복사 신청 대상이 된 판결문만을 공개·제공할 것이 아니라, 열람·복사 제한 사유가 없는 모든 선고 판결서에 대하여 선고 법원이 선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완료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법안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규정되고 본 법이 시행일 이후의 판결서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은 문제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으로 국민은 최대한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국민은 법원의 축적된 판단 기준을 알 수 있고, 이로써 분쟁 해결 방향이나 합법적인 행동 방향을 설정하여 사법 시스템의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킨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판결문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적어도 열람·복사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완료된 기존 판결문은 모두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와 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추진하고 같은 취지의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재판 공개의 헌법적 정신과 판결문 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더욱 제대로 부응하길 기대한다. 

2020년 11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토론문]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10.25.)
[논평]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2018.10.23.)
[칼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시사인 2018.03.06.)
[논평]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2017.03.07.)
[칼럼]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6.05.10.)
목, 2020/11/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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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시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5530)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동성착취물”)의 범위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 등의 형태 이외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로 된 것도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호)

2. 반대의견

가. 서론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동성착취물에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반대함 

나. 간행물의 의의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이는 모든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및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포함함

다. 명확성의 원칙 위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임. 특히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6. 12. 26. 93헌바65)라고 하여, 형벌조항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 아동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구입․소지ㆍ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가중처벌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성착취물의 정의에는 더욱 강화된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참조),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고 판시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물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보다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할 것임
  • 본 개정안은 아동성착취물의 범위에 “사진첩, 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문언상 화상․영상․사진이 아닌 문자로 된 소설․신문․잡지와 같은 간행물이나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그림으로 된 간행물도 아동성착취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19세 미만의 인물이 등장한다면 그것이 허구든 실제든, 문자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똑같이 처벌한다는 점에서 예컨대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묘사한 춘향전과 같은 표현물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함
금, 2020/12/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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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린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조롱·비방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을 억압하여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태다.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을 가진 일반 대중이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는 것과 같은 합성 이미지를 실제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라고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해당 합성 이미지의 유포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명예훼손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대통령을 조롱·비방하는 풍자적 표현행위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오래전 폐지되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헌재 2015. 10. 21. 2013헌가20)을 내린 ‘국가원수모독죄’로 국민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국가의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그것이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일지라도 국가 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 즉, 여론이 함축되어 있다. 정부나 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함부로 ‘범죄행위’로 다스리는 것은 거칠게나마 표출되는 정권에 대한 반대 민심을 듣지 않고 억압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넷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부터 정권을 불문하고 대통령·고위공직자·정치인 대상 표현물에 대한 사법적 처단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으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욕설에도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이번 건은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제3자의 지위에서 명예훼손죄 고발을 한 사안이지만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청와대는 신속하게 해당 누리꾼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검찰은 속히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결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기관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행보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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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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