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지역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2:40

[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분야가 삭제되어야 하나,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역시 결코 합의되어선 안 될 문제이다. 이 두 법안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법 그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합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폐기되어야 법안들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의료법은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인 의료법인은 수익을 오로지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본연의 기능이 망가질 것이다.

또한 이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통로가 된다. 해외에 영리병원으로 진출한 국내병원은 엄연한 외국법인이므로 국내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인 국내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국제의료법은 이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 공적자원을 의료상업화에 쏟아 붓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협진’으로만 한정한다고 알려졌으나 관찰, 상담, 교육에 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의 다른 말이고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원격모니터링과 이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또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역시 병원 간 과잉경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키울 것이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 막혀 있던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일 뿐으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용납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 개정으로 족하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여당은 ‘공공의료’ 제외,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가 따로 있는가?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의료 영역을 영리회사에 팔아넘기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지난 행보가 이들의 의도를 환히 드러낸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보건의료를 다 제외한다고 해도 서비스법의 통과를 지지할 수 없다. 의료분야 뿐 아니라 교육과 철도, 가스 및 운송, 방송통신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의료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가 몰아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교과서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민생 발목잡기라는 정부의 기만적 이념공세도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민생이 곧 의료민영화와 사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규제완화 정책이며,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파탄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경제활성화 3법, 이중에서도 특히 국제의료법과 서비스법은 오직 기업경제만을 활성화하고 민생은 파탄으로 몰아갈 법이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민생파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15. 10. 26.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재요청서]한강 3개보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한강 3개보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 일시 : 2017년 9월 19일(화) 11시 ◎ 장소 : 이포 나루터(네비게이션에 ‘이포교야구장’찍고 강쪽 선착장 방향) ◎ 주최 : (사)시민환경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11:00 • 이포보 집결
11:00 ~ 12:30 • 조사 : 이포보 / 이포보 하류(1지점) ~ 찬우물나루터(2지검)
12:30 ~ 14:00 • 점심식사
14:00 ~ 14:30 • 이동
14:30 ~ 15:30 • 조사 : 여주보 / 양화나루(3지점) ~ 여주교(4지점)
15:30 ~ 16:00 • 이동
16:00 ~ 17:30 • 조사 : 강천보 / 금당천(5지점) ~ 바위늪구비(6지점)
◎ 주요참석자 ▸ 시민환경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이재준 경기도의원,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4대강사업 준공 이후 여주시 찬우물나루터와 양화나루에서 육안으로 확연하게 녹조가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여주와 이천의 남한강 6개 지점에서 매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확인 결과는 한강도 녹조와 수질악화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강 3개보는 그간 녹조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4대강 보 수문 개방에서 제외되어왔습니다. 금번 4대강 조사를 통해 한강의 수질 및 저질토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자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918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재요청서]한강 3개보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월, 2017/09/18- 11:27
248
0

s신고리허가1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안전성 심사는 부실했고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법규위반은 무시됐습니다.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의 임기 마감을 한 달 앞두고 통과된 건설허가는 무효입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무효를 선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오늘 오후 1시반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금, 2016/06/24- 11:42
248
0

photo_2017-10-23_14-31-53

보도자료

정부는 ‘탈석탄’? 공적금융기관은 신규 석탄화력 투자하며 ‘엇박자’

환경운동연합 “산업은행, 석탄화력 투자 중단 선언해야”

photo_2017-10-23_14-31-11 2017년 10월 23일 -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올해 말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적 금융기관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주선과 투자를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8년 이후 국내 석탄발전소와 석탄열병합발전소 사업에 총 1.9조원의 자금을 제공했다.[1] 이 중에서 산업은행 올해 가동을 시작한 동해북평화력 1·2호기에 771억 원, 현재 건설 중인 고성하이 1·2호기 사업에 3,800억 원을 각각 대출 형태로 제공했다. 추가로 산업은행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수수료로 249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금융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됐다. 이어 올해 초 산업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환경과 사회 위험관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인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현재 친환경연료 전환 협의가 추진 중인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확한 투자 원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적도원칙협회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시민사회는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2]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 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은행에게 에너지전환 정책과 국제적인 녹색기후금융 투자 흐름에 발맞춰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중단을 선언하고 투자를 철회해 공적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의 석탄화력 발전 투자 중단 선언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문의>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1] 공적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의원 조배숙, 기후솔루션, 2017 [2] Equator Banks, Act  https://www.equatorbanksact.org/
월, 2017/10/23- 14:40
248
0
요약문: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발표일자: 
2016/06/30

나머지 보기

목, 2016/06/30- 16:06
248
0

_O8O9902

kfem-photo_2017-04-24(1) 보도자료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차기 정부의 몫”

당진에코파워 철회로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위한 계기 마련해야

2017년 4월 25일 --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승인 강행 논란을 빚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남현우,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만나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 오염물질에 인한 환경 경제적 비용은 7조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해왔던 정부의 전력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당진에코파워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낡은 에너지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데다 대선을 2주 앞두고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새 정부에서 에너지와 미세먼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진에코파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을 가결한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가 이어졌다. 각 대선 후보들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약했다.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 감시와 저감을 위해 광역단위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화, 2017/04/25- 13:27
2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