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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합의 성관계에 채찍질형 부과하는 조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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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합의 성관계에 채찍질형 부과하는 조례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0:04
©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인도네시아 아체 주 정부는 일부의 경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채찍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강간 가해자가 더욱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조례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밝혔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체의 신규 이슬람 형법(Qanun Jinayat)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또는 동성간의 합의 성관계에 대해 각각 최대 채찍질 30회와 100회의 체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까지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하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된 사람은 누구나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요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회에 처하는 것은 비열한 일”이라며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체벌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자 고문까지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신체적 학대로 입은 상처는 영구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폭행을 당한 데 따른 심리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체의 이번 신규 조례는 이슬람 형법으로 입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신도뿐만 아니라 신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현 인도네시아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닌 행위까지도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체벌이 가해질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더욱 추가됐다.

강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서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신규 조례에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채찍질형과 벌금형, 최대 징역 30월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강간 피해를 신고하려는 여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러한 점은 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피해자들이 사법절차를 밟지 못함은 물론 처음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을 성폭행 위협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려되는 점은 이번 조례에 “아동과의 간통”죄가 신설되어, 사실상 아동 성폭행을 불륜 또는 “간통”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과 성관계 강요로부터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의무에 반하는 내용이다.

베네딕트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인권적 의무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모든 법과 관행에 적용되며, 중앙정부는 국내의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권화 과정과 지방 자치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체벌이 불법인 반면, 특별자치지역인 아체 주는 2002년부터 체벌을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태로 부과해 왔다.

2008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체벌 부과를 허용하는 모든 국가적, 지역적 법률에 대해 폐지를 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3년 인도네시아에 체벌을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과, 형벌로서의 체벌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아체 주 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통제하려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에서 “간통”에 관한 법률은 여성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에게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임의로 구금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가난한 환경 출신 여성들은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Indonesia: Repeal abhorrent bylaw that imposes flogging for consensual sex

Authorities in the Indonesian region of Aceh must immediately repeal a controversial new bylaw which imposes harsh flogg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 in some instances and could make it easier for rapists to escape justic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ceh’s new Islamic Criminal Code (Qanun Jinayat) came into effect today, imposing can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ual relationships outside marriage and same-sex relations, punishable by up to 30 lashes and up to 100 lashes, respectively. It also introduces unacceptable hurdles for those reporting rape along with punishments for anyone deemed to have made false allegations.

“To punish anyone who has had consensual sex with up to 100 lashes is despicabl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use of caning as a punishment constitutes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may amount to torture. Injuries sustained from such monstrous physical abuse may well lead to permanent physical injuries, to say nothing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being systematically beaten.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must be repealed immediately.”

Despite being billed as an Islamic Code, the new Aceh bylaw applies to Muslims and non-Muslims alike for offences which are not considered crimes under the current Indonesia criminal code (KUHP).

The new code not only expands the range of offences for which caning can be imposed, but also includes new requirements for women reporting rape.

Rape victims must produce evidence of having been raped when filing a complaint. If the authorities deem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he alleged perpetrator can evade punishment merely by taking an oath to assert their innocence. Women will also be less likely to report rapes, as the new bylaw introduces punishments, including flogging, a fine and the possibility of up to 30 months in prison for making “false” accusations.

“This creates unacceptable hurdl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rape and other sexual violence, hindering victims from accessing justice and potentially deterring them from reporting rapes in the first place. This will only further endanger those at threat of sexual violence,” said Josef Benedict.

Equally worrying is the fact that new code may also have serious implications for children as it introduces the offence of “adultery with a child”, potentially treat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sex outside marriage or “adultery”. This flies in the face of Indonesia’s obligation to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from sexual coercion and violence.

“Indonesia’s human rights obligations apply to laws and practices at whatever level – national, regional or local – and the central government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respected everywhere in the country.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and regional autonomy must not come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said Josef Benedict.

Background

Although corporal punishment is illegal in the rest of Indonesia, the Acehnese provincial government has imposed caning as a form of punishment for various offences since 2002, under its special autonomy status.

In 2008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lled on Indonesia to review all national and local legislation that allows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with a view to abolishing it.

In 2013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which monitors states’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sked Indonesia to take practical steps to put an end to corporal punishment and to repeal the provisions of the Acehnese law permitting its use in the penal system.

Laws concerning “adultery” have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women in a society where discriminatory attitudes attempt to control their sexuality. Social expectations regarding what constitutes “appropriate” behaviour for women mean they are more likely to face arrest and prosecution for such “crimes”. Women from poorer backgrounds, who often face arbitrary detention, will be more severely affected as they won’t be able to afford legal representa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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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매매와 청부살인 및 폭행의 대상이 되거나, 참혹한 환경에 갇혀 있어야 하는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
  • 당초 예상보다 수백 혹은 수천 명 이상의 해상 난민과 이주민이 익사했을 우려
  • 다시 “항해기”가 시작되며 벵골 만과 안다만 해의 난민 위기 재발 가능성 커져

올해 초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 난민이 된 로힝야족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인신매매업자들에게 살해되거나 심한 폭행을 당했고, 참혹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에 갇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의 여정: 동남아시아의 난민과 인신매매 위기(영문)>는 로힝야족 난민 100명 이상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안다만 해를 건너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이들 난민 중 다수가 어린이였으며, 대부분이 인신매매 피해자였다.

우기가 끝나고 이미 “항해기”가 시작된 가운데, 수천여 명 이상이 또다시 뱃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 난민 위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안나 시어(Anna Shea) 국제앰네스티 난민 조사관은 “벵골 만과 안다만 해상에서 배 안에 갇힌 로힝야족 난민들이 매일같이 당하는 신체적 폭행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끔찍한 수준이다. 이들은 미얀마는 탈출했지만, 또 다른 악몽과 맞바꾼 것에 불과했다. 어린이들조차 이러한 폭행의 예외는 아니었다”며 “충격적인 점은 인터뷰를 나눈 난민들이 그 중 그나마 해안에 상륙할 수 있었던 ‘운이 좋은’ 경우였으며, 그렇지 못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서 익사하거나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 노역 현장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이다.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인도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태국 정부가 인신매매 타도에 나서자 인신매매 업자들이 사람들을 바다 위에 버려두고 떠나면서 수천 명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식량과 물,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수 주 동안 해상에 좌초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유엔은 2015년 1월과 6월 사이 최소 37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실제 사망자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목격자들은 난민과 이주민을 가득 실은 채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배가 수십 척 더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상륙한 배는 다섯 척에 불과했다. 수백, 혹은 수천 명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바다를 건너던 도중 사망했거나 강제노역 현장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

돈을 노린 폭행과 살인

다수의 로힝야족 사람들은 선원들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을 살해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인신매매 업자에게 사살되기도 했고, 바다에 던져져 익사하도록 방치되기도 했다. 식량과 물이 부족해서,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난민들은 아주 큰 배 안에서 수 개월 동안 갇혀 지내며, 인신매매 업자들이 가족에게 연락해 몸값을 요구하면서 심하게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한 15세 난민 소녀는 선원들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그녀를 폭행하면서 비명소리를 들려준 후, 몸값으로 미화 1,700달러를 지불하게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모든 로힝야족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이 본인이 구타를 당한 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심각한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사람들은 식량을 구걸하거나, 움직이거나,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철봉이나 플라스틱 곤봉으로 몇 시간에 걸쳐 구타를 당했으며, 대부분 그로 인해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남았다.

이러한 폭행은 주로 놀랍게도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5세 로힝야족 소년은 “아침에는 3번, 오후에는 3번, 밤에는 9번을 때렸다”고 말했다.

본국에서의 박해

로힝야족이 이처럼 절박하게 떠나려 하는 것은 미얀마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와 차별 때문이다. 미얀마는 사실상 로힝야족의 국적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2년에도 벌어진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으로 인해 수만 명이 좁은 수용소에 몰려 절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의 인신매매 업자에게 납치되었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싼 값에 말레이시아로 가는 안전한 경로를 알려주겠다는 말에 속은 사람들도 있었다. 업자들이 강제노역으로 팔아 넘길 대상을 찾기 위해 흔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다.

안나 시어 조사관은 “로힝야족이 처한 현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난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들은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려 할 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즉시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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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환경

로힝야족 난민들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환경에 갇혀 지내야 한다. 좁은 배에 지나치게 많은 난민을 태운 탓에 사람들은 극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때로는 수 개월 동안을 앉은 채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아체 만에서 난민 구조 작업을 도왔던 한 지역 주민은 악취가 너무나 심해 구조대가 배에 탈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식량과 물도 턱없이 부족해, 하루에 배급 받는 식량은 보통 쌀 한 컵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에 상륙한 로힝야족 대부분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고, 오랜 시간 비좁은 공간에 앉아 있었던 탓에 걷기가 힘들었으며, 탈수와 영양실조, 기관지염, 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환경

2015년 5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난민을 가득 태운 배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고, 수만 명의 절박한 난민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이 잇따르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결국 2016년 5월까지 다른 국가들도 난민을 수용한다는 조건하에 다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체 지역에 수백여 명의 취약한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자하고, 지역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 공조해 난민들의 기본생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6년 5월 이후에도 난민 거주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는 만큼, 장기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

권고사항

안나 시어 조사관은 “인신매매를 타도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간의 공조협력 없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절박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또다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인신매매업자들이 지난 2015년 5월과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또한 해상 수색구조작전 시행을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또 다른 해상의 인권 재앙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Southeast Asia: Persecuted Rohingya refugees from Myanmar suffer horrific abuses at sea

Women, men and children trafficked, held in hellish conditions, beaten or killed for ransom
Fears that hundreds, maybe thousands, more refugees and migrants have perished at sea than first estimated
New “sailing season” crisis looms in Bay of Bengal and Andaman Sea

Rohingya women, men and children attempting to flee persecution in Myanmar by boat earlier this year were killed or severely beaten by human traffickers if their families failed to pay ransoms, and kept in hellish, inhuman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reveals in a new report today.

Deadly journeys: The refugee and trafficking crisis in Southeast Asia is based on interviews with more than 100 Rohingya refugees – mainly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many of them children – who reached Indonesia after fleeing Myanmar or Bangladesh across the Andaman Sea.

With the monsoon over and a new “sailing season” already underway, thousands more could be taking to boat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regional governments to urgently step up their response to the crisis.

“The daily physical abuse faced by Rohingya who were trapped on boats in the Bay of Bengal and Andaman Sea is almost too horrific to put into words. They had escaped Myanmar, but had only traded one nightmare for another. Even children were not spared these abuses,” said Anna Shea, Refug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shocking truth is that those we spoke to are the ‘lucky’ ones who made it to shore – countless others perished at sea or were trafficked into forced labour situations. Governments must do more to prevent this human tragedy from recurring.”

The harrowing events that unfolded in May 2015 – triggered by Thailand’s crackdown on human trafficking, and the traffickers’ subsequent abandonment of people at sea – left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stranded for weeks in desperate need of food, water and medical care.

While the UN estimates that at least 370 people lost their lives between January and June 2015,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e true figure to be much higher. Eyewitnesses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saw dozens of large boats full of refugees and migrants in similar circumstances, but only five boats landed in Indonesia and Malaysia according to UN sources. Hundreds – if not thousands – of people remain unaccounted for, and may have died during their journeys or been sold for forced labour.

Deaths and beatings for money

Many Rohingya said that they had seen crew members kill people when their families failed to pay ransoms. Some people were shot by the traffickers on the boats while others were thrown overboard and left to drown. Others died because of lack of food and water or disease.

Refugees described how they were kept for months on very large boats and severely beaten while traffickers contacted their family members, demanding a ransom. One 15-year-old Rohingya girl said the crew called her father in Bangladesh, made him listen to her cries while they beat her, and told him to pay them about USD 1,700.

Virtually every Rohingya woman, man and child said they had either been beaten themselves or seen others suffer serious physical abuse. People were beaten with metal or plastic batons – sometimes for several hours – simply for begging for food, moving or asking to use the toilet. Many have been left with long-term physical or psychological scars from the violence.

Beatings were often carried out in a chillingly routine and systematic way. One 15-year old Rohingya boy said: “In the morning you were hit three times. In the afternoon you were hit three times. At night you were hit nine times.”

Persecuted at home

The Rohingyas’ desperation stems from decades of persecution and discrimination in Myanmar, where they are effectively denied citizenship under national law. Waves of violence against the Rohingya, most recently erupting in 2012, have forced tens of thousands into overcrowded camps where they live in desperate conditions.

Some people said that they had been abducted by traffickers in Myanmar or Bangladesh, whereas others had been promised a safe passage to Malaysia for a nominal fee – a tactic commonly used by traffickers looking to coerce people into forced labour.

“The Rohingya are so desperate that they will continue to risk their lives at sea until the root causes of this crisis are addressed – the Myanmar government must immediately end its persecution of the Rohingya,” said Anna Shea.

Hellish conditions

The Rohingya were kept in inhuman and degrading conditions during their journeys. Boats were severely overcrowded, with people forced to sit in extremely cramped positions, sometimes for months on end. A local man who helped rescue people off the coast of Aceh in Indonesia said that the stench was so bad that rescuers could not board.

Food and water was severely lacking and rations usually consisted of a small cup of rice per day. Many of the Rohingya who reached Indonesia were emaciated, had difficulty walking after being cramped for so long, and suffered from dehydration, malnourishment, bronchitis, and flu.

Conditions in Indonesia

In May 2015,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initially pushed overcrowded vessels back from their shores and prevented thousands of desperate passengers from disembarking. Following international criticism, Indonesia and Malaysia eventually agreed to admit a number of asylum-seekers, on the condition that another country accept them by May 2016.

Indonesia should be recognized for devoting resources to housing hundreds of vulnerable people in its Aceh province, and working to fulfill their basic needs in cooperation with local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agencies. But there are serious unanswered questions about a long-term solution, as the government has not clarified whether the refugees can stay beyond May 2016.

Recommendations

“Without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to combat human trafficking, grave human rights abuses will again be perpetrated against some of Southeast Asia’s most vulnerable and desperate people,” said Anna Shea.

“Governments must ensure that initiatives against traffickers do not put people’s lives or human rights at risk, which is what happened in May 2015. They must also act quickly to implement maritime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Southeast Asian states to act now, and not wait for another human rights disaster at sea.


금, 2015/10/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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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za Goroya/Amnesty International

© Eliza Goroya/Amnesty International

 

키프로스 국회가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한 것은 키프로스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완전한 결혼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26일 표결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1998년 키프로스가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한 후로 계속해서 진전을 이룩해 온 결과다.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이 나오기까지 2년에 걸친 기나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엘리자 고로야(Eliza Goroya) 국제앰네스티 그리스-키프로스 캠페이너는 “키프로스의 LGBTI 활동가들은 이날과 같이 성소수자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수 년에 걸쳐 노력해 왔다. 이날의 결정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완전한 결혼평등을 누릴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어셉트 LGBT 키프로스(Accept LGBT Cyprus)’의 코스타스 가브리엘리데스(Costas Gabrielides)는 “이번 결정은 LGBTI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들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법안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지만, 국제앰네스티는 키프로스가 성적 지향성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철폐를 위해 완전한 결혼평등을 이룩하기까지는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아직은 완전한 결혼평등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외에도, 국제앰네스티는 키프로스에서 여전히 LGBTI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성 연인에게 공동 입양권이 인정되지 않고, 성전환자의 바뀐 성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터섹스를 대상으로 한 “정상화” 수술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그 예다.

23세의 레즈비언 활동가인 알렉산드라는 “[새로운 법을 통해] LGBTI뿐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게 되었다. 키프로스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완전한 결혼평등과 입양권을 인정받기 위해, 또한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성전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키프로스의 결정으로 그리스의 인권활동가들과 LGBTI 역시 희망에 부풀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역시 키프로스와 비슷하게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는 법안을 곧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현재 유럽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완전한 결혼평등 또는 동성 시민결합을 지지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The Cypriot Parliament’s recognition of the right to same-sex civil unions is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s eradicating discrimination and achieving full marriage equality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in Cyprus, Amnesty International said.

Yesterday’s vote shows how far Cyprus has come since decriminalizing same-sex sexual relations in 1998. It was preceded by a lengthy public debate over the past two years following political promises to recognize civil partnerships.

“LGBTI activists in Cyprus have fought for years for this first step in the legal recognition of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This a positive but long-overdue, and there is still a lot of work ahead before everybody can enjoy full marriage equality under the law,” said Eliza Goroya, Greece and Cyprus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n important step forward not only for the LGBTI community, but for every marginalized community,” said Costas Gabrielides from the NGO Accept LGBT Cyprus.

While the new law marks a significant move in the right direction, Amnesty International notes that more work is needed to achieve full marriage equality in Cyprus to comba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Besides falling short of full marriage equality, the organization noted that LGBTI people face continuing discrimination in Cyprus. This includes a lack of joint adoption rights for same-sex couples, the legal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and the banning of “normalizing” surgeries for intersex people.

“[The new law] means more people feel safer, not only LGBTI people. The message is that Cyprus is moving forward,” said Alexandra, a 23-year-old lesbian activist. “We now need to fight for full marriage equality and adoption rights, and also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transgender people that are not recognized for who they are.”

The move by Cyprus is expected to buoy hopes for human rights activists and LGBTI people in Greece, where a similar bill on same-sex civil unions is expected to go to a vote soon.

The majority of European states now support full marriage equality or same-sex civil partnerships.

월, 2015/11/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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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달 29일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 이면에 깔린 검은 커넥션을 파헤쳤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서부발전은 직원 비리의혹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했다. 감사팀은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위반 혐의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곽명문 사회공헌팀장은 보도 하루 만에 무보직 발령이 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뉴스전문채널 YTN도 크게 술렁였다. YTN 기자들은 이홍렬 상무의 비리 의혹 때문에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피켓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서부발전의 발 빠른 대처와는 달리 YTN의 대처는 판이하게 달랐다.

뉴스타파에 우편물이 배달됐다. 보낸 사람은 이홍렬. 이홍렬 상무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에서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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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이 상무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 보도했다는 걸까. 뉴스타파는 이 상무에게 2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불법 환치기상을 통해 이상엽 씨로부터 2014년 12월 3천만 원, 2015년 9월 1천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 받은 의혹.

뉴스타파는 환전상 진광순 씨가 돈을 입금한 이 상무의 기업은행 계좌까지 언급하면서 이상엽 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를 물었다. 당초 이 상무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돈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고, 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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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뉴스타파 보도가 나간 뒤 이 상무는 갑자기 말을 바꿨다. 이 상무는 YTN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이상엽 씨한테서 돈을 빌려 쓴 뒤 다 갚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얼마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한 셈이다.

두 번째 의혹은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된 위법성이다. 뉴스타파는 이 상무가 3자 배정 유상 증자에 남의 이름으로 참여한 것이 차명 투자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이며, 고려포리머 주식을 놓고 조직적인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홍렬 상무가 YTN 구성원들에게 한 해명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은 쏙 빼고 자신은 CB(Convertible Bond), 즉 전환사채에 투자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 상무는 이전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시종일관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것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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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무가 빚을 내면서까지 고려포리머 주식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은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홍렬 상무가 고려포리머에 투자한 지난 2015년 1월, 증권가에는 고려포리머의 주가 급등에 YTN 관계자의 지원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당시 YTN 내부에서도 이 같은 소문에 대한 정보 보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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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 측은 이홍렬 상무의 비리 의혹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준희 사장은 물론 김광석 감사까지 이 상무의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이 같은 회사 분위기에 힘을 얻기라도 한 듯 이 상무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홍렬 상무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월, 2017/04/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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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고문

 

  • 피해자 : 테온 그레이조이 (배신자, 윈터펠의 볼모)
  • 가해자 : 램지 볼튼 (루즈 볼튼의 서자, 고문기술자)
  • 납치, 감금하고 고문함

가해자 : 램지 볼튼

피해자 : 테온 그레이조이

상황
물론 테온 그레이조이는 좋은 녀석은 아닙니다. 그가 저지른 많은 악행 중에서도 아이들을 태워죽인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권선징악’의 이야기로 보자면 테온은 본인이 치른만큼의 악행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인 ‘램지 볼튼’의 가학적인 폭력욕구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온 그레이조이를 심판할 몫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당사자, 즉 윈터펠의 영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테온이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냐구요? 심한 학대와 고문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몇 개쯤 잘리고 치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애석한 점은 <왕좌의 게임>의 모든 시청자에게 테온 그레이조이는 이를테면 ‘국민고자’입니다.. 그는 온갖 잔혹한 고문을 받은 끝에 성기를 절단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문에 따른 심한 충격과 트라우마로 그는 정신까지 파괴되어 자아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 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문제점
고문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되는 가장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순간이 바로 고문일 것입니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형벌입니다. 게다가 고문에 견디다 못해 말하게 되는 거짓자백은 어떠한 사건의 본질적 실체와도 전혀 연결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 말할 것을 강요하며 끔찍한 고문을 가한다면 당신은 당신조차 모르는 일들에 대해 꾸며낼 수 밖에 없습니다. 고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뿐입니다.

현실에서는
고문은 구시대적이고 이미 거의 사라진 형벌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2014년 조사결과 총 141개국에서 여전히 고문과 기타 가혹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고문으로 고통당한 이름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작고한 故 김근태 (당시 민주통합당 고문)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투옥당해 고문 당한 앰네스티 양심수입니다. 그는 고문의 비인간성과 후유증에 대해 앰네스티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보기) 2015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당시 화제가 되었던 은수미 (당시 의원) 또한 고문피해생존자로서 고문이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하는지 증언했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만 27세의 젊은 나이에 투옥 중 숨진 것도 일종의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체불명의 주사를 강제로 계속해서 맞았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고문중단을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협약이 채택된 30주년이 지난 2014년, <고문: 30년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발표하며 여전히 감시의 눈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화, 2017/10/3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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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체포,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민단체 폐쇄로 위기에 처한 에콰도르 선주민 인권옹호자들

12월 21일, 에콰도르 경찰은 모로나 산티아고에 위치한 수아르-아추아르 공동주립연방센터 시설에 강제 진입하고 선주민 인권옹호자 아구스틴 와차파 대표를 체포했다.

최근 모로나 산티아고의 동광 건설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던 수아르 선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일련의 폭력행위와 괴롭힘, 압력을 당한 데 이어 와차파 대표 역시 체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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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민 인권옹호자를 체포하기 앞서, 에콰도르 내무부는 12월 20일 지역 단체인 환경행동협회(Corporación Acción Ecológica)를 폭력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SNS에 해당 지역에서 채광을 할 경우 미치게 되는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도 함께 강조했었다.

이러한 행정 조치에 직면하게 된 환경행동협회는 올해 안에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마리아 호세 베라멘디(María José Veramendi) 국제앰네스티 남아메리카 조사관은 “에콰도르 정부는 수아르 선주민사회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선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선주민 지도자를 체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괴롭힘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선주민 지도자를 체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괴롭힘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

– 마리아 호세 베라멘디(María José Veramendi), 국제앰네스티 남아메리카 조사관

국제앰네스티는 에콰도르 정부에 아구스틴 와차파 사건을 철저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과,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산티아고 모로나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콜롬비아 내무부는 환경행동협회의 해산 및 폐쇄 신청을 취소하고, 이러한 행정 조치 전반에서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고, “경제, 사회 또는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권옹호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의 보호”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목, 2016/12/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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