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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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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4:21

[취재요청서]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일시 : 2015.10.26..오후3~5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1026() 오후 3~5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호에서 열립니다.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재로서의 수돗물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최승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우리 몸에 좋은 물을 주제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정득모 서울시 물연구원장,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에 서울시민 수돗물 의식조사, 먹는 물 TV 모니터링, 아리수를 마시는 식당 캠페인, 아리수서포터즈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 수돗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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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 중단하라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할 것을 지시했지만, 통합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개월째 표류중이다. 국가수준의 수자원인프라 개발이 상당부분 종료되었고, 물관리 행정이 수량과 수질로 분리되어 발생하는 엇박자 관리와 과잉개발, 사업 중복 등은 오랜 기간 지적된 문제다. 이 공감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형성되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명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물관리일원화 반대에 힘을 쏟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송석준 의원의 지적을 모니터링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5회, 국회 본회의 1회, 국회 운영위원회 1회 등 총 7차례에 걸쳐서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이 확인되었다.   ○ 의사록 모니터링 결과, 송석준 의원은 특정 기업이 특별대책지역 산단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팔당상수원의 수질과 유역을 보전하고 과다한 개발과 환경관리와의 조화를 위해 설정한 규제지역으로 법적 철차에 의해 행위제한 등 공장이나 산단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송석준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특대고시 근거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산단 입지는 예결산과는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끈질기게 환경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특별대책지역의 산단입지를 조건으로 물관리일원화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 송석준 의원이 물관리일원화에 반대하고 있는 주요 명분은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타 의원들이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환경부의 규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며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이수와 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빈약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대상인 국토부 수자원국의 댐건설, 용수공급, 하천관리사업 가운데 댐건설 사업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됐다. 2017년 예산은 참여정부 시절의 절반이하인 1,350억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댐건설 예산은 불과 918억이며, 이마저도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18년 종료)’,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20년 종료)’이 끝나면 신규사업이 전무에 가깝다.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된다해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의 지역적 부족과 가뭄 등 이수적인 측면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은 기존의 수자원국을 포함한 전문가 영역에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하고 이를 환경부가 통합관리할 뿐이다.   ○ 송석준 의원은 2,600만 수도권의 상수원을 위협하는 산단 승인 주장을 철회하고, 명분 없는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있으면서 본분을 벗어나서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흔드는 작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출되었다. 김성태 원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활동해온 만큼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자료>

물관리일원화 관련 송석준 의원 주요 발언

- 제353회 예산결산특별제3차(2017년 08월 22일) * 우리가 오랫동안 시행했으면서 이미 시대착오적인 교조화된, 어떤 낡은 규제가 되어 버린 수도권 규제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의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고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좀 안타까운 사안을 제 지역구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소규모 산단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장들이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엉뚱한, 종전의 입장이 번복되는 어떤 의견 제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저렇게 세 가지 사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특별대책구역 내에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저렇게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어떤 산업단지를 소규모로 조성함으로 해서 저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그동안도 다 사업 인허가가 되어서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문제되는 지역도 저런 요건에 전혀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사전 협의결과 다 통과되어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 건축 곧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가 됐는지 새 정부가 되어서 바로 환경부 지방청의 의견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근거인즉 왜 그랬냐 했더니 환경부장관 고시에서 아까 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산단 조성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지금 법률과 시행령에서 아무 문제없다라고 해서 규정하에 있는 것을,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하위 법령 그것도 제대로 아닌 고시, 환경부장관 고시에 근거해서 다시 그것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모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옆에 기존에 다른 공장을 지으려다가 난 부지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환경오염 유발이 없는 그런 공장입니다. 나오는 폐기물들은 완벽하게 수거해서 다 전량 처분하고, 수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런…… 오폐수를 크게 야기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장이 곧 1,000명을 새로 신규로 고용하려고, 그래서 신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기업인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방문 때 같이 동행했던, 정말 우량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공장을 지으려다 못 짓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장…… 총리님, 이것 규제개혁단이나 관계자들을 현장에 한번 투입하셔서 이 안타까운 현장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들어와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것 정확히 한번 짚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 물관리일원화 할 겁니까? * 환경 감시․관리 기능에 충실하세요. 국토 골격, 국토 전체 관리의 불구화를 갖고 오는 무리한 일원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2차(2017년11월6일) 그래서 어쩌면 양적 관리, 질적 관리를 견제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물이 일시에 와서 일시에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지형상 고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하는 나라랑은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겸허하게 잘 들으시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둘지 마시고 진중하게 접근하세요.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명심해 주세요. 총리님,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들여다 봐 주시고요.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2차(2017년11월6일) * 30여 년간 그야말로 교조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당장 확장을 해서 1000, 2000, 부지 확보해 놓고 발만 동동 구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종합적인 고려인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당장 일자리가 부족하고 난리이고 예산을 투입해도 일자리가 마음대로 안 느는데…… 당장 기업들 중에는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지금 빨리 정부가 규제 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국무위원님들, 지금 장관님 말씀이 혁신성장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체는 과감한 규제개혁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하던 정상적인 물관리 사업 이것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전 국토를 갖다가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물은 뭡니까? 물은 도시, 그야말로 건축 허가할 때도 기본입니다. 단지개발 기본, 도시계획, 국토계획, 국민 생활의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 물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지금 환경부의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물을 보면 전 국토가 새로운 규제 덩어리로 새로 묶이게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장관님, 솔직히 양심고백 해 보세요. 물 관련 기능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규제를 더 해소할 자신이 있으세요?   - 국회운영위원회 (2017년 11월 06일) *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 국토자원의 핵심이 또 수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건축계획, 단지계획, 국토계획의 핵심이 수자원입니다. 그런데 수자원만 별도로 떼 가지고, 그게 이제 혈관계인데 육체의 근육계, 골격계, 혈관계, 신경계 중에 혈관계만 떼서 중추기능을 환경부가 따로 관리하면 국토관리에 혼선이 생겨요. 그리고 규제가 양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불만과, 경제를 얽어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상계수 높은 거 아시지요? 우리나라에는 적합지 않아요, 외국의, 유럽에서 시행하는 물관리일원화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할 때 이번에 물관리일원화를 환경부에서 하겠다는 건 너무 무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7차(2017년11월13일) * 물관리일원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가 분권화한다고 하면서 소위 용수 배분권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 이게 신중앙집권주의가 우려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부의 논리가 결국은 전 국토에 걸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2017년11월24일)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될 때 물관리 업무로 인해서 각종 경제활동의 또 다른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이수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8차(2017년 12월 05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종전 법령 해석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공장 신증설, 그래서 수백 명 또는 1,000명 이런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소규모 산단, 이천광주 지역의 5개 지역의 사업이 중단돼서 아직도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와대 관계관 또 우리 환경부장관,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예산결산 마무리하는 이 와중까지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논평자유한국당_송석준_의원은_물관리_일원화_발목잡기_중단하라_20171219_1

화, 2017/12/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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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4대강 보 수문개방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나?

  [caption id="attachment_184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겨레신문 김봉규 기자 ⓒ 한겨레신문 김봉규 기자[/caption] 정부는 지난 6월 1일 여름철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4대강 16개 보 중에서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하면서, 농사철이 끝난 10월 중에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핵심정책토의’에서 환경부가 여전히 "4대강 6개 보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그 시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문개방이 미뤄지는 까닭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서둘러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지난여름, 정부는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0.2-1.25m 낮추는 정도의 찔끔개방을 하는 이유를 농업용수 취수 때문이라고 했다. 10월 말인 지금은 추수마저 끝이 나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 시기이다. 정부는 처음 발표와는 다르게 수문개방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수문 개방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4대강은 가을 녹조로 뒤덮여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1만cells/㎖를 초과해 2주 연속 조류경계단계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4대강 수문개방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10월 수문 개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문제를 공개하고, 앞으로 수문개방을 어떻게 결정할지 밝히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4대강 수문개방 문제를 밀실행정의 영역에 가둔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4대강수문을 개방하여 녹조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정부다. 서둘러 수문 개방 계획을 밝히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화, 2017/10/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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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하라
2심 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논평

 

1. 법원이 구글 본사(구글 인코퍼레이티드, Google Inc.)와 구글 코리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 인정하였다. 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배기열)는 인권시민단체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단체들은 이번 판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2. 지난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 6명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구글 계정과 관련하여,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폭로되었고, 최근에는 인터넷 기업들의 이용자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에 대한 논란이 커져 왔던 터였다.

3.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구글 본사 등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5년 10월 16일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있다. 국내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제4항).

4. 그러나 피고인 구글 측은 본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고, 국내 법인인구글 코리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자들의 열람권 청구를 거부해 왔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구글 본사가 이용자가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기업 메일 사용자의 공개청구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약관상 전속관할 규정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다.

5. 법원은 1심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 구글 코리아의 책임 역시 인정하였다. 구글코리아는 단순히 구글 본사의 광고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글서비스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로, 법원은 국내 이용자에게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및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6.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빅데이터 등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역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 그리고 이를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한 상세한 내역을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특히 재판부가 식별 정보 뿐 아니라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피고 구글 본사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비식별정보’는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정보가 현행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산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역시 올 1월 비식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식별된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7. 우리는 이번 판결에서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통하여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17년 3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17/03/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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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4대강 사업 재평가” “유역민주주의 실현”

차기정부 물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 지난 20일 정부는 4대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 수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4대강 사업의 16개 보가 수질 원인의 원인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3월 22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차기 정부에 제안할 물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김정욱 명예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4대강 사업의 재평가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처장이 ‘유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물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합니다.

 

○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양호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항진 여주시의원, 이석호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위원,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토론합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선후보에 정책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상·중·하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리에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년 3월 21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자료집_물의날기념토론회_한강유역네트워크

[취재요청] 세계물의날기념 대선물정책 토론회

환경재단 오시는 길 (클릭) 

수, 2017/03/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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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세종보 수문개방 후 철새 개체 종 수 모두 증가!

- 수문개방 유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7931" align="aligncenter" width="567"]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학교 야생조류연구회는 2015년부터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 세종보 상류의 철새 이동을 확인했다. 지난 2018년 1월 20일에 진행된 모니터링은 단안 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수문개방 이후 종과 개체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총 55종 2,401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조사결과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에서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물새 중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4" align="aligncenter" width="509"] <그림1> 조사지 현황과 주요종 발견지점[/caption]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했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모두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caption] 이번 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도 8종 확인됐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 등이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 8종이 확인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에 비해 적은 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국장은 “4대강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지역이 11월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면서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충분한 결과였다.”며 향후 “관계부처에서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와 수문관리에 대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복원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야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2" align="aligncenter" width="394"] <표2>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3> 법정보호종 현황[/caption]
화, 2018/02/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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