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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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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4:21

[취재요청서]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일시 : 2015.10.26..오후3~5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1026() 오후 3~5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호에서 열립니다.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재로서의 수돗물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최승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우리 몸에 좋은 물을 주제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정득모 서울시 물연구원장,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에 서울시민 수돗물 의식조사, 먹는 물 TV 모니터링, 아리수를 마시는 식당 캠페인, 아리수서포터즈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 수돗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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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20171109_111117_007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하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13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이하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들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2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 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컫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재홍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yjF0fkHHzBs[/embedyt]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11월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요활동] 16.05.03. [의견서]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16.08.24. [공개질의서]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16.11.01.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6.11.30. [좌담회]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16.12.01.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17.01.23. [고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17.02.01. [기자회견]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17.02.15.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발표 17.02.15. [기자회견] 국민의당, 바른정당 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17.03.03.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압박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규탄 17.03.17.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17.04.18.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17.04.27.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 17.05.04. [카드뉴스]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17.08.10.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목, 2017/11/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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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서울시는 보건소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일몰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15년 동안 지속되었던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1200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비록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취약계층인 보건소 이용 노인들에게는 의료접근성을 높여온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큰 탈 없이 15년간 진행되어온 이 사업을 돌연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된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밝혀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처참한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저소득층 고령 노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높여, 아파도 기본적 보건의료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사업 종료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구마다 원하는 구와 원하지 않는 구가 있고, 운영실적 저조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지원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해당 사업은 연간 2억 6천만원의 예산이 들지만 그 혜택은 무려 24만명의 환자들이 보고 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업을 민간 1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지 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그 예산이 서울시 전체예산의 0.001%에 불과한 노인복지예산을 아껴서 어디에 쓴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복지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한다. 빈곤율이 매우 높고 건강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보건의료영역에서의 의료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다른 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인 약제비 지원 사업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옳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이를 확대·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2015년 12월 9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5/12/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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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목숨을 취하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자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생명에 대한 경외는 물론이요, 작가 정신도 없고 예술의 진실성도...
화, 2016/04/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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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 감사 착수 호소·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44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하고 추가 감사청구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목도하고도,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이 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감사원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강력히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법규대로 하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지금 청와대, 정부부처,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어제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여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호소함과 동시에,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설 이유 더 필요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감사 미루는 건 중대한 직무 유기

  희생자 701명, 피해자 3,689명… 2011년 9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정부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이다. 길게는 22년, 짧게 잡아도 지난 5년을 국가가, 즉 정부 부처 및 책임 있는 각 기관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태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아직도 ‘직무 유기’ 중이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이 참사가‘아직 진행 중’이라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 감사원은 참사를 낳고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다시는 이처럼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기관이 다름 아닌 감사원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엄청난 피해를 낳고 방조한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이은 공익감사청구에도 감사원은 아직 답이 없다. 심지어 감사는커녕 감사를 할지 말지 그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말처럼 “감사원이 의도성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스스로 정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혹여 감사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청구라고 판단했다면, 훈령에서 정한대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착수는커녕 감사 실시 여부나 자문위 심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법령을 어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공익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까닭이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공익감사청구 사안에서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을 일부러 뺐다. 혹여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나마 검찰 수사는 그동안 가해기업들에만 머물렀고, 정부 부처로 수사를 넓히기로 한 게 이달 11일의 일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차례의 감사청구 접수일에서 한 달이 지난 4월 29일과 6월 19일을 넘겨서도 감사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자마자 감사를 시작해도 시원찮을 감사원이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직무를 내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수사 중’이더라도 감사원은 훈령 제5조 ②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대재앙과 참사가 감사에 나섰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황찬현 감사원장에 묻는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룬 직무 유기 행위는 결정권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의 독단인가, 황 감사원장의 판단인가? 그조차 아니라면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이 같은 직무 유기가 계속된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듭 명토 박는다. 정부 부처들, 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까지도 직무를 내던지고 미루는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호소한다. 이 대재앙과 참사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목놓아 당부한다. 감사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에 돌입하라.   ※ 첨부 파일7_21가습기참사감사돌입촉구및추가감사청구기자회견보도자료 - 추가 감사청구 내용(2016. 7. 2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2016. 5. 19)
목, 2016/07/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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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 안내]  

귀막고 눈가린 공정위, 살인기업 편에 서다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일시; 2016년8월24일 수요일 오전11시 ·      장소; 서울 광화문 4거리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석;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 20여명 ·      프로그램; -       공정거래위원회 규탄발언 -       성명서 발표 ·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010-4220-557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010-3458-7488)    

성/명/서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 등 MIT/C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지난 5년간 건강피해가 확인되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채 살인기업의 편에 선 것이다.   다음 주면 MIT/CMIT 살균성분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팔았던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지난 50여일간의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고, 위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 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가습기메이트로 대표되는 MIT/C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관한 증거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증거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1-2차 조사에서 3명,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3차 조사에서 2명 등 모두 5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생존자 중에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던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   의학과 독성학 전문가들은 페스트균이 쥐에게는 아무런 건강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MIT/CMIT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판정결과인 역학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성분에 대해 폐섬유화 발생여부에 대해 동물실험했더니 PHMG와 PGH는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MIT/CMIT는 폐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의결해 버렸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대로 이후 최소 5명의 피해자에게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역학조사결과는 다른 그 어떤 동물실험보다 우선하는 증거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제한적인 기존 동물실험결과만을 인용하며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두 번째 증거로는 미국환경보호청(USEPA)가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듭 제기되었고, 실제 환경부가 구성한 폐이외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판정기준이 곧 보완될 예정이다.   세 번째 증거는 이번 국정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SK케미칼이 MIT/CMIT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의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이정미 국회의원 발표자료 참조)   이렇게 명백한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살인기업과 살인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것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말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면 정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1-2단계라고 판정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은 대체 누가 죽고 다치게 했다는 말인가!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국회가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이 낱낱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아래는 공정위 설명자료입니다.] 공정위1 공정위2 공정위3 공정위4 공정위5 공정위6 파일첨부: 20160824_가습기살균제_관련공정위심의결과설명자료
수, 2016/08/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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