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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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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사회>는 의료 또는 건강 문제를 사회 속에서 바라보려는 잡지입니다. <의료와사회>는 한국에서의 건강문제는 한국사회 그리고 의료,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볼 때만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와사회>는 보건의료/건강권 운동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학문적 분야와 건강권운동의 결합을 통해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회변화를 논의하는 장이 되고자 합니다.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과대안 집행진은 보건의료운동을 정리하는 매체의 필요와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보건의료운동 이론 매체 발간 사업을 마침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평범한 모든 이들의 건강권이 실현되기 위해, 우리 보건의료운동이 더 대중화되고 확장되어 마을단위 지역단위에 촘촘히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의료와사회>가 쓸모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의료와사회>는 정기구독자가 되어 주십시오. 보건의료운동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권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료와사회> 발간에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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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글

절망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과 전망을 말해야 할 때

 

기획특집

보건의료, 혹은 건강문제와 정치_ 우석균
영국 NHS의 민영화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_ 이원영
미국 선거 정치와 낙태를 둘러싼 담론 지형_ 문현아
아베정부와 의료영리화정책 그리고 일본 선거_ 이상윤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 : 에너지전환과 정치의 만남_ 조보영
2000년 이후 국내 진보정당의 보건의료 공약_ 정형준

 

쟁점

‘전공의 특별법’ 통과, 한국 의료체계를 변화시킬 지렛대가 될 것인가_ 이승홍
경제위기와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한국_ 이정구

 

시론

청년을 ‘위안부’ 피의자로 만들지 마라!_ 송기호

 

번역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의 정치 그룹들이 내세운 건강 관련 공약들 EPHA (번역 : 이상윤)
NHS의 민영화과정_ 제니 고슬링(Jeni Gosling) (번역:김지민, 문현아, 채민석)

 

연구보고서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후속 연구결과와 향후 과제_ 백도명

 

영화로 보는 의료

의혹을 파는 사람들(Merchants of Doubt, 2014)_ 채민석

 

야옹선생의 자연주의 육아

감기를 부탁해: 열경련! 당황금지

 

역사와 의료

응답하라 1975! ‘서울의대 간첩단 사건_’ 최규진

 

시가 보는 세상

詩와 함께 가는 길. 3_ 노태맹

 

서평

건강과 건강권_박한종

 

국제

일본에서의 「주민 중심의 지역 포괄 케어」의 실천 사례연구_ 노다 히로(野田浩夫)(번역 이수정)
영국의 설탕세 도입에 관한 논란_ 류재인

 

보건의료운동

임금피크제가 공생이면, 암세포도 생명인가_우지영
국내 첫 영리병원 승인 이후 투쟁의 의미와 과제_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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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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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심병원에서 체육대회 장기 자랑에 병원간호사들을 동원하여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한 일이 보도됐다. 이 병원은 장기자랑 준비를 하는 시간 및 추가 근무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신입간호사들에게 밤낮없이 춤연습을 시켰으며, 짧은 치마, 민소매 등의 복장을 강요했다는 진술도 잇달았다. 여기에 차출된 간호사들은 무려 행사 2주전부터는 춤연습만 했다고 한다.

사실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 아픈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는 병원에서 감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다. 즉 이번 사태로 밝혀진 내용은 정도가 심하지만 성심병원만의 독특한 병원문화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한국의 여러 병원에서 송년회에서 장기자랑을 시키고, 시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각종 폭언과 ‘태움’문화에서 간호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런 비정상적인 문화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되기는커녕 병원내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되는 현실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납득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병원 내 극단적 권위주의와 간호사에 대한 부당한 강요 등은 세습된 ‘문화’만은 아니다. 그 근본에는 한국의료체계가 성장,축적한 본원적 방식이 놓여 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본관 모습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본관 모습ⓒ민중의소리

한국의 병원

한국의 병원은 기관수로 95% 가량이 민간병원이다. 즉 대부분이 개인이나 민간비영리법인이 운영한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 민간병원이 20-30% 선인 것과 비교해서 너무 높은 수치이며, 의료민영화의 천국인 미국의 70%선과 비교해도 높다. 사실 한국의 민간병원 비율은 OECD 국가 최고수준이다.

그런데 원래 한국이 애초부터 민간병원 천국인 것은 아니었다. 해방 당시를 보면 당시는 민간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없었고, 대부분이 공공병원이었다. 일본제국주의는 한일합방이후로 일본군 주둔지에 병원을 지었다. 이것이 지금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의 효시다. 또한 1930년대 만주사변이후로는 한반도를 후방 병참기지화 하면서 공공병원을 좀더 확충했다.

문제는 해방 이후로 공공의료기관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면 공공병원은 일제가 만든 유산들이 고작이다. 그렇다면 왜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았을까? 우선 해방이후 미국식 종합병원, 전문의제도등이 이식되면서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지향점이 분명해졌다. 또한 한국전쟁이후 폐허속에서 의료공급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필수의료의 요구가 늘어갈때도 박정희 정권은 의료공급만은 철저히 민간에 의존했다. 건강보험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도 의료수요는 모조리 민간병원이 독식했다. 이런 과정에서 초기에 작은 의원에서 시작한 개인의사들이 유명해지고 병상이 커지면서 병원을 짓게되고 이를 확대축적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번 갑질사태가 밝혀진 성심병원도 1960년대말 의료수요를 기반으로 확대해서 대학교까지 만든 민간병원자본(인제대 백병원, 순천향병원, 김안과 건양대병원, 을지병원, 차병원, 길병원 등)의 표본 중 하나다.

이들 민간병원들은 병상을 확충하면 할수록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계속 병원을 늘려가거나 병상을 늘리는 방식의 축적을 계속했다. 성심병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강성심, 강남성심, 강동성심, 춘천성심, 평촌성심, 동탄성심 등 계속 병원을 늘린 대표적 사례다. 이런 축적은 빠른 병상확충을 우선하면서 병원설립자가족의 막강한 권력과 기형적인 권위주의,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한 병원 확대를 특징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모형이 이후 국공립병원은 물론 재벌들이 만든 병원에도 이식이 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공공병원이 의료체계의 모델이 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빠른 증식형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모델이 되었다. 이 과정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례라고 볼 수 있어 씁쓸할 따름이다.

 

 

높은 노동강도와 위계질서

이들 민간병원은 병원수익성과 팽창을 기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승진등을 미끼로 강력한 위계질서를 양산했다. 살아남아 위로 진급한 의료인들에게는 높은 권한이 부여되고, 일부는 병원관리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선 애초부터 한국은 의사,간호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 병원은 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사 한명이 수십명의 환자를 돌보는 체계에서 발전해왔다. 정상적인 병상관리에서 수십명의 환자를 한명의 간호사가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은 가족에게 맡겨졌다. 또한 간호조무사와 잡무를 담당하는 하위파트너가 확충되어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일부업무(간병 및 이송 등의 업무)가 가족과 하위파트너로 빠졌다고 해도, 의사인력도 적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해야 할 의료업무가 늘어갔다. 간호사들은 간호기록, 활력징후측정, 투약 같은 기본적인 환자 돌보기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는 의사들이 주로 하는 근육주사, 혈관주사, 정맥 주사 수액공급에 튜브교체 등의 업무까지 해야했다. 여기에 간병을 가족들에게 맡기고, 문병객을 제한하지 않는 민간병원의 영리추구 때문에 환자보호자 응대까지 해왔다.

이런 높은 노동강도는 수간호사-주임간호사-평간호사-간호조무사-보조인력으로 이어지는 위계질서 속에서 유지되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일을 놓치거나 실수를 하면 서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고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특히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시간은 서로의 책임소재문제가 겹쳐져 간호사들의 태움문화가 만들어졌고, 신경질적인 분위기가 정착되었다.

사실 외국은 한국처럼 많은 환자를 한 간호사들이 절대 돌보지 않는다. 병상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4명 안팎의 환자를 한 간호사가 돌본다. 한국은 간호인력에서 여유가 있는 병원조차도 15명에서 20명정도의 환자를 일반적으로 한 간호사가 돌본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환자치료수준이 올라간 것은 모두 병원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노동강도를 기반으로 민간병원은 팽창하고 경영진들은 돈을 벌었지만, 계속된 경쟁과 축적압력으로 병원노동자들은 더욱 쥐어짜져왔다. 인력확충이나 노동자들의 처우가 일부라도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이후 노동조합등이 만들어지면서부터다. 하지만, 이런 위계질서는 노동조합설립과 가입에 대한 불이익, 특히 병상내 진급누락 등의 불이익을 발생시켜 간호사들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조차 가로막힌 상태다.

 

제46회 국제간호사의날인 5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인력법 제정, 50만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있다.
제46회 국제간호사의날인 5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인력법 제정, 50만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공공성이 관건

이런 병원내 위계문화와 오너일가의 갑질, 부당노동, 살인적 노동강도 해결은 우선 적절한 인력 충원과 노동강도 조정이 해결책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병상관리가 정착하는데 과연 민간병원들이 인력충원을 통해서 이를 제대로 구현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병원의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로 이제는 주요도시에서는 병상과잉으로 민간병원들 사이의 경쟁도 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력을 늘려도 병동관리가 아니라 QI, 교육, 잡무 등으로 말짱 도로묵이 되기 일쑤다.

결국 적절한 인력확충과 병상관리는 적정모델 설립이 필요하다. 개인이 설립한 혹은 이사회를 오너일가가 좌지우지 하는 병원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정책적으로 이런 모델병상을 개발하여 긍정적인 모델을 양산하는게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당장 병상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인력과 적정노동강도의 병상을 시범운영하고 여기에 자원배치를 해야 한다.

물론 병상대비 한국의 간호사수는 절대수치에서도 매우 낮다. 인구 1000명당 6명으로 독일(13.1명)이나 일본(11명)에 반도 안된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높은 노동강도와 태움문화는 그 조차 활동간호사의 수마저 줄어버렸다. 간호사면허 보유자중 약 13만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간호사를 더 배출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들 간호사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적절한 노동강도와 일하는 보람일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사회적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민간의료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이번성심병원 경우를 보듯이 순진한 생각이다. 인력을 늘리면 병상경쟁을 위해 시간외 병원홍보등에 간호사등을 배치하는 병원들까지 새롭게 생겨나는 상황에서 적정진료는 모델이 필요하고 공적인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역할을 외국에서는 대부분 공공병원이 하고 있다. 이미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한국의료체계라고 공공병원을 포기해선 안된다. 현재 한국의 공공병원이 가진 위계적 병원문화와 높은 간호사 노동강도 역시 개선의 대상이다.

결국 어디선가 적정진료모델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간호대학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인력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공공병원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간호사들이 인간적인 노동을 통해 환자치료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병원을 매입하여 적절한 노동강도의 병원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위계질서속에서 개개인의 윤리회복이나 병원경영진의 개과천선만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관념이 아니라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17.12.18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원문출처: 문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233658.html)

화, 2018/01/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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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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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 죽음의 공장이 된 병원을 멈추자

“하루에 세네 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서울아산병원 입사 6개월 차인 故 박선욱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의 일부다. 고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태움’으로 고통 받았다. 부족한 교육을 받고 중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다. 유족들은 활달하고 자신감 넘치던 고인이 병원에서 일하며 점차 우울해 했다고 비통해 했다. 그런데도 서울아산병원은 고인이 ‘원래 예민하고 우울한 성격’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분노를 샀다.

그러자 매일 같이 ‘태움’과 과로노동에 시달려 왔던 간호사들이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추모제에 모인 수백 명의 간호사들은 “우리를 활활 태운 연료로 병원이 운영되고 간호사들은 재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움직임은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 결성으로 이어졌다.

노동자와 환자를 쥐어짜는 돈벌이 병원

서울아산병원은 하루 평균 외래 환자가 1만 명이 넘고 지난해엔 매출액 1조 원 이상, 순이익 789억 원을 기록한 거대 병원이지만, 간호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신규간호사들은 16시간씩 일한다고도 알려진다.

한국의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인력은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태움’이 벌어지는 이유는 선배 간호사들이 도저히 신규 간호사를 교육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간호사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만, 진짜 가해자는 이 구조를 만들고 이익을 얻어온 병원과 이를 방조해온 정부다. OECD 국가 대부분은 공공병원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민간병원이 90% 이상이다 보니 인력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병원은 인건비가 40~50%에 이르기 때문에 (제조업은 약 5%) 특히 그래왔다.

일하다가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은 처음이 아니다. 육체적 과로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야간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밥 먹을 시간과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생기는 위장장애, 방광염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병상 확대와 과잉진료를 부른 의료영리화 또한 살인적 노동 강도의 주원인이다. ‘의료 군비경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간이 소유한 병원들의 규모 경쟁은 심각하다. 괴물처럼 커져버린 서울아산병원은 2,700병상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고, 한국의 병상 수는 OECD 평균의 2.5배나 돼 버렸다. 늘어난 병상들은 불필요한 과다 진료와 처치, 수술로 손쉽게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의료비가 가장 빠르게 오르고, 1인당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도 가장 많은 나라다. CT와 MRI도 많고, 다빈치 로봇수술 같은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값비싼 의료기기도 많다. 건물과 설비에는 과다 투자하고 노동력에 투자하지 않는 자본주의적 이윤창출 구조 속에서, 환자들은 비용을 강탈당하며 건강을 잃고 병원 노동자들은 과잉진료에 동원되어 초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간호대 정원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간호사 배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평균 5.4년 만에 병원을 떠나고, 병원은 그 자리를 저임금 신규 간호사들로 돌려 써 왔다.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인력을 늘리는 것은 병원 자본가들이 요구해온 정책일 뿐이다.

모두의 생명을 위한 투쟁

시민사회단체들과 간호사들이 모인 공동대책위는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병원의 책임 인정과 사과, 산업재해 인정,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간호사들을 혹사하고 산업재해를 방조한 서울아산병원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또 간호인력 충원 등을 위한 ‘박선욱 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 뿐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1명 많아질 때마다 환자사망률이 8%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호사가 많을수록 환자의 합병증이 줄고, 재원일수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실제로 간호사들은 병원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인과 치료의 경계를 물으며 불안과 압박 속에 일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영리화된 의료체계에서 환자 치유의 공간이어야 할 병원은 점점 죽음의 공장에 가까워진다.

서울아산병원에 반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에는 신입 간호사 채용 면접에 참여한 예비간호사들에게 고인의 사건을 언급하며 신입 생활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 물었다고 알려졌다. 죽지 않고 버틸 수 있겠냐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여태껏 사과 한 번 없이 오로지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병원을 향한 문제제기는 계속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병원이 간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강제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인력충원을 전제로 하지 않은 조치들은 결국 무용지물이기 쉽다.

간호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나섰고 우리 모두의 삶과 안전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여기에 손잡고 연대하자.

2018년 8월 21일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변혁정치 제70호

금, 2018/10/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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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결코 제주로 그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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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단순히 병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근간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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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거론되던 제주 녹지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보건의료 부문은 정권을 막론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1순위로 올라 있으며,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는 세력에게 영리병원은 숙원사업 중 하나다.

영리병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료 영리화라는 거대한 계획과 영리병원 추진은

어떻게 맞물리는지 듣기 위해,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을 만났다.

 

Q. 먼저 국내 의료공급체계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주신다면? 가령, 일각에서는 ‘한국의 의료 공급은 이미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민영화”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A. 의료 공공성의 한 축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이다.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해서, 보장률이 현재 60~63% 정도다. 반면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은 병상 수로 보면 5~6%밖에 안 되고, 기관 수로는 10% 정도다(군 병원, 국립대병원까지 다 합해도). OECD 평균 공공병원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 애초에 병․의원을 개인소유로 운영하는데 이게 왜 민영화냐’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보건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이나 국고 지원을 기반으로 한다. 그 자체로 공공영역인 것이다. 여기에서 보장성도 높이고 공공병원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것을 “privatization”이라 부른다. 그래서 ‘민영화’, ‘영리화’, ‘상업화’라는 표현 모두 쓴다

 

영리병원, 의료 전반의 영리화로 이어진다

 

Q. 제주 녹지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뻔 했다. 영리병원이 기존 민간병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현재 민간병원의 경우,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병원 수익을 해당 병원을 위해 써야 한다. 치료제든 인력 확충이든, 병원 내에 재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그런 원칙이 없다. 병원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도 있고,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병·의원, 약국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서만 쓰도록 그나마 규제했다. 그런데 이 근간을 무너뜨리는 게 영리병원이다.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IMF 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는 외국자본 투자 유치 명목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만지작거렸다. 거기에 병원과 학교를 영리화하겠다는 방안까지 포함했다. 처음에 정부는 ‘외국인 대상 시설’이라며 반대를 무마하려 했다.

그렇게 경제자유구역법을 만든 후, 2000년대 중반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만들어 제주에도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 제주까지 9군데 정도다. 결국 전국 각지에 다 영리병원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의 경우 이런 흐름에 대한 엄청난 투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때 제주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있었다. 도 조례를 통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Q. 영리병원이 존재하는 해외 사례들을 볼 때, 어떤 문제들이 드러났는가?

A. 미국의 경우, 전 국민 공공 의료보험이 없다. 하위소득이나 어린이, 65세 이상만 일부 커버한다. 한국 인구인 5천만 명 정도가 아무 보험이 없다. 게다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아니라서, 병원이 공공 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유전자 검사나 건강식품이 엄청 많다. 의사 접근도가 떨어지니까. 검사 키트는 슈퍼마켓에서도 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니, 이렇게 민간업체 검사를 의뢰하거나 그냥 건강기능식품을 사 먹는다. 비의료적이고 상업적인 데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구조다. 그런데 이걸 요즘 한국 정부가 가져와서 경제성장 동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주장한다. 영리병원은 이렇게 보건의료 부문 전반의 규제 완화와 영리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Q. 국내에도 이미 ‘프랜차이즈 병원’이 많다고 하는데.

A. “네트워크형 병원”이라고도 부른다. 치과나 미용성형 병원들이 많다. 이들은 규제가 없는 중국에 분점을 내 영리병원을 만들고, 이걸 자본화해서 마치 외국 투자 자본인 것처럼 가장해 다시 국내에 들어와 사업을 확장한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인은 영리병원 개설이 불가능하니, 이런 방식으로 중국을 통해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심하니까 이명박 정부 때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결국 국내 자본과 국내 의료인들이 영리병원 만드는 데 투자를 개방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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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브랜드 병의원 협회’ 회원사들. 국내 네트워크 병원은 이미 상당 부분 우리 주변에 뿌리내리고 있다. 본래 ‘네트워크 병원 협의회’였지만, 이름을 바꿨다. [출처: 변혜진 / 대한 브랜드 병의원 협회 홈페이지]

 

Q. 영리병원이 민간의료보험 확대로 연결될까?

A. 한국 공공의료기관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한 버팀목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굳이 건강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민간의료보험 가입하고 영리병원에서 고급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상위 20%가 건강보험 안 내겠다고 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대폭 줄어든다.

지금도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위헌이라고 계속 소송을 내고 있다. 영리병원처럼 민간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 수밖에 없다.

 

“건강의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게 문제”

 

Q. 문재인 정부는 일단 영리병원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A. 제주에서 이번에 영리병원을 막을 수 있었던 건 도민들이 2000년대 격렬하게 투쟁하면서 조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규제하는 그런 조례조차 없다.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 그걸로 끝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프리존법처럼, 보건의료 상업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영리병원은 없다’고 했는데, 거꾸로 묻고 싶다. 현행법인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외국자본 50%만 대면 설립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영리병원을 막겠다는 건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든 해서 영리병원 허용을 삭제해야 한다.

 

Q. 정권을 막론하고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보건의료가 빠지지 않는다. 왜 정부와 자본은 집착이라 보일 정도로 보건의료 부문에 매달리는 것일까.

A. 의료 부문은 정보가 일방적이고 전문가들이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래서 수요를 멋대로 창출해낼 수 있다. 심지어 그게 불필요한 것이라도.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친다.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의학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확정된 게 없고, 검사 기관마다 결과가 다르다. 잘못된 검사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잘못된 건강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소비자를 현혹하고 각종 검사, 키트, 건강식품을 늘어놓으며 시장을 만든다.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사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걱정은 노동의 문제와 직결한다. 한국은 OECD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 미래도 불안하다. 불안정 노동이 만연하니까. 노인이 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사회보장이 없으니, 건강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건강을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미디어는 그걸 “웰빙”이라고 부르면서 조장한다. 정부와 자본은 그런 불안을 이용해 상업화하고. 이러다보니 소득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공적으로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건강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건강을 잃으면 고용에서 또 차별당하니, 경제적 처지가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무시하고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다.

 

■ 인터뷰 = 이주용┃기관지위원장

 

원문보기 : http://rp.jinbo.net/change/59016

목, 2019/04/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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