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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닥친 의료 영리화: 녹지병원 사태는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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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닥친 의료 영리화: 녹지병원 사태는 빙산의 일각

익명 (미확인) | 목, 2019/04/18- 17:15

영리병원, 결코 제주로 그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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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단순히 병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근간이

무너진다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거론되던 제주 녹지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보건의료 부문은 정권을 막론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1순위로 올라 있으며,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는 세력에게 영리병원은 숙원사업 중 하나다.

영리병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료 영리화라는 거대한 계획과 영리병원 추진은

어떻게 맞물리는지 듣기 위해,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을 만났다.

 

Q. 먼저 국내 의료공급체계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주신다면? 가령, 일각에서는 ‘한국의 의료 공급은 이미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민영화”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A. 의료 공공성의 한 축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이다.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해서, 보장률이 현재 60~63% 정도다. 반면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은 병상 수로 보면 5~6%밖에 안 되고, 기관 수로는 10% 정도다(군 병원, 국립대병원까지 다 합해도). OECD 평균 공공병원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 애초에 병․의원을 개인소유로 운영하는데 이게 왜 민영화냐’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보건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이나 국고 지원을 기반으로 한다. 그 자체로 공공영역인 것이다. 여기에서 보장성도 높이고 공공병원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것을 “privatization”이라 부른다. 그래서 ‘민영화’, ‘영리화’, ‘상업화’라는 표현 모두 쓴다

 

영리병원, 의료 전반의 영리화로 이어진다

 

Q. 제주 녹지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뻔 했다. 영리병원이 기존 민간병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현재 민간병원의 경우,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병원 수익을 해당 병원을 위해 써야 한다. 치료제든 인력 확충이든, 병원 내에 재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그런 원칙이 없다. 병원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도 있고,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병·의원, 약국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서만 쓰도록 그나마 규제했다. 그런데 이 근간을 무너뜨리는 게 영리병원이다.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IMF 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는 외국자본 투자 유치 명목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만지작거렸다. 거기에 병원과 학교를 영리화하겠다는 방안까지 포함했다. 처음에 정부는 ‘외국인 대상 시설’이라며 반대를 무마하려 했다.

그렇게 경제자유구역법을 만든 후, 2000년대 중반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만들어 제주에도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 제주까지 9군데 정도다. 결국 전국 각지에 다 영리병원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의 경우 이런 흐름에 대한 엄청난 투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때 제주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있었다. 도 조례를 통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Q. 영리병원이 존재하는 해외 사례들을 볼 때, 어떤 문제들이 드러났는가?

A. 미국의 경우, 전 국민 공공 의료보험이 없다. 하위소득이나 어린이, 65세 이상만 일부 커버한다. 한국 인구인 5천만 명 정도가 아무 보험이 없다. 게다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아니라서, 병원이 공공 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유전자 검사나 건강식품이 엄청 많다. 의사 접근도가 떨어지니까. 검사 키트는 슈퍼마켓에서도 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니, 이렇게 민간업체 검사를 의뢰하거나 그냥 건강기능식품을 사 먹는다. 비의료적이고 상업적인 데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구조다. 그런데 이걸 요즘 한국 정부가 가져와서 경제성장 동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주장한다. 영리병원은 이렇게 보건의료 부문 전반의 규제 완화와 영리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Q. 국내에도 이미 ‘프랜차이즈 병원’이 많다고 하는데.

A. “네트워크형 병원”이라고도 부른다. 치과나 미용성형 병원들이 많다. 이들은 규제가 없는 중국에 분점을 내 영리병원을 만들고, 이걸 자본화해서 마치 외국 투자 자본인 것처럼 가장해 다시 국내에 들어와 사업을 확장한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인은 영리병원 개설이 불가능하니, 이런 방식으로 중국을 통해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심하니까 이명박 정부 때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결국 국내 자본과 국내 의료인들이 영리병원 만드는 데 투자를 개방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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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브랜드 병의원 협회’ 회원사들. 국내 네트워크 병원은 이미 상당 부분 우리 주변에 뿌리내리고 있다. 본래 ‘네트워크 병원 협의회’였지만, 이름을 바꿨다. [출처: 변혜진 / 대한 브랜드 병의원 협회 홈페이지]

 

Q. 영리병원이 민간의료보험 확대로 연결될까?

A. 한국 공공의료기관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한 버팀목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굳이 건강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민간의료보험 가입하고 영리병원에서 고급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상위 20%가 건강보험 안 내겠다고 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대폭 줄어든다.

지금도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위헌이라고 계속 소송을 내고 있다. 영리병원처럼 민간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 수밖에 없다.

 

“건강의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게 문제”

 

Q. 문재인 정부는 일단 영리병원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A. 제주에서 이번에 영리병원을 막을 수 있었던 건 도민들이 2000년대 격렬하게 투쟁하면서 조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규제하는 그런 조례조차 없다.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 그걸로 끝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프리존법처럼, 보건의료 상업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영리병원은 없다’고 했는데, 거꾸로 묻고 싶다. 현행법인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외국자본 50%만 대면 설립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영리병원을 막겠다는 건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든 해서 영리병원 허용을 삭제해야 한다.

 

Q. 정권을 막론하고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보건의료가 빠지지 않는다. 왜 정부와 자본은 집착이라 보일 정도로 보건의료 부문에 매달리는 것일까.

A. 의료 부문은 정보가 일방적이고 전문가들이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래서 수요를 멋대로 창출해낼 수 있다. 심지어 그게 불필요한 것이라도.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친다.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의학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확정된 게 없고, 검사 기관마다 결과가 다르다. 잘못된 검사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잘못된 건강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소비자를 현혹하고 각종 검사, 키트, 건강식품을 늘어놓으며 시장을 만든다.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사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걱정은 노동의 문제와 직결한다. 한국은 OECD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 미래도 불안하다. 불안정 노동이 만연하니까. 노인이 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사회보장이 없으니, 건강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건강을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미디어는 그걸 “웰빙”이라고 부르면서 조장한다. 정부와 자본은 그런 불안을 이용해 상업화하고. 이러다보니 소득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공적으로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건강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건강을 잃으면 고용에서 또 차별당하니, 경제적 처지가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무시하고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다.

 

■ 인터뷰 = 이주용┃기관지위원장

 

원문보기 : http://rp.jinbo.net/change/5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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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건강궁금해소 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평소 건강 지키는 일이나 의료분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지만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6/2~8/30일까지 팟캐스트 참팟, 건강팟 코너를 통해 ‘건강’을 주제로 하여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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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실손보험이 뭔가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있다. 예를 들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1만4000원~1만5000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는데 그중 30%, 4500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이 되지 않는 수액주사 같은 경우 비용이 몇 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간보험회사들은 병원에 지불한 돈을 대부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Q2. 실손보험은 정말 내가 지불한 돈을 다 보장해 주나요?
실손보험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내가 받은 진료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의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들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다.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받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다. 민간보험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14~20% 정도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오르면 40대에 1만3000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년이 지나면 12만 원, 40년이 지나면 6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Q&A, 금융감독원, 2012.8.30)

Q3.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등 이익을 보지 않나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실손보험 가입해서 비보험 치료도 받고,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으니 이익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실손보험이 처음 시장에서 판매된 것이 2007년이다. 민간보험에서 이 상품을 출시할 때, 건강보험 제도에서 커버되지 않는 일부 영역에 대해 판매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점차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병원과 의사들이 비보험 진료를 늘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액치료, 도수치료 등의 수요가 늘어났고, 무릎이나 어깨 검사를 하는데 MRI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실손보험료를 더 오르게 하는 꼴이 되었다.

법정 본인 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서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유지한다는 초기의 목적과는 다르게 2,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에서는 고가 검사를, 1차 의료기관에서는 수액 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실손보험을 통해 일시적으로 병원에서 공짜 치료를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 와해, 불필요한 검사 및 처치 확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Q4. 환급형 보험이라고 만기가 되면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손해는 아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예를 들어 20년을 만기로 해서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면, 이자는 쳐주지 않지만 원금은 다 돌려주는 상품이다. 어차피 원금을 돌려받으니, 손해는 아니지 않을까 궁금할 것이다. 일반실손보험은 약 4~5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만기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0만 원이 넘어간다. 문제는 3~4년 정도 가입한 사람들이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를 본다는 데 있다. 만기환급은 미끼일 뿐이다. 만기형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올라가도 해약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따라서 환급형 보험이라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빨리 해약하는 것이 좋다.

그뿐만 아니라 만기환급시 받는 금액은 정기 적금의 이율보다도 낮다. 그나마 실손보험은 단독형이 낫고, 나머지 금액은 적금을 드는 게 낫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층이 많은데, 실제로 젊은 층은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계산해본다면 내가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에 비해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 경우도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적금을 드는 것이 더 좋다.

*이 내용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6.09.27 19:51l최종 업데이트 16.09.27 19:51l
글: 참여연대(pspd1994)
편집: 김예지(jeor23)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 2016/10/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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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의료의 적정(適正)을 기하여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병원은 의료법상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만든 사립병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달리,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조세를 감면받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그런 만큼, 사업목적 이외의 영리추구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익이 발생되어도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보건의료는 서비스산업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하지만 수익창출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갖는 산업적 측면이 ‘꼬리’라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보장 등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이라는 공공적 가치는 보건의료의 ‘몸통’이다. 의료법의 제정목적은 꼬리를 통제하여 몸통을 보전함에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전 국민건강보험이란 공적 시스템의 외피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부구조 즉,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사립병원이다. 공공의료부분은 10% 정도로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이들 민간병원들의 팽창과 경쟁을 적절히 조절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없어 병원 간의 무한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무정부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가 ‘wag the dog’* 현상을 막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의료기관 간의 공공 대 민간의 적절한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 간의 무한경쟁을 통제하여 보건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주치의제도 등 적절한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현실은 불행하게도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보건의료의 ‘wag the dog’ 현상

오히려 최근까지, 정부는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란 미명하에 다양한 방식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쳐왔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허용, 자본투자형 MSO 허용, 유헬스 정책 등 이윤추구를 노리는 자본이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는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아예 제쳐두고 병원의 영리적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약국영리병원 허용,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관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골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 원격의료의 확대, 의료관광 및 수출,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 상업화 등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에서는 ‘wag the dog’ 현상 즉,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적 목적은 구석으로 처박히고 수익을 위한 노골적인 병원경영 행태가 전면에 경쟁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다.

재벌의 보건의료산업 진출과 신경영전략의 뱀파이어 효과

1990년 이후 재벌·대기업이 대형병원을 설립하는 등,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표면적으로는 재벌·대기업의 기업이익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은 이윤추구를 위한 ‘신경영전략’이란 경영기법이 병원분야에 도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어 뱀파이어효과에 의해 타 병원들도 경쟁적으로 신경영전략을 도입하게 되었고,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름없는 돈벌이 경영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는 사립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같은 국립병원들, 심지어 가톨릭교구와 같은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영리적 목적으로 신경영전략을 도입해 수익창출에 몰두하고 있다.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경영전략이란 기존업무를 재계획하고 재조정해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지휘와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성과급제와 비정규직 노동인력의 확대가 있다.

병원들은 앞 다퉈 성과급제나 능력급제를 도입하고 직책과 직위를 분리해 승진단계를 확대한 다음, 이에 대한 경영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 내부의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 또, 병원들은 새로운 경영전략에 따라 노동인력을 외주화하거나 사내하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자, 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인력을 늘려 정규직을 축소시킴으로써 기존의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최근 가짜환자 유치로 문제가 된 인천 국제성모병원과 노조탄압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은 신경영전략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인천성모병원은 처음, 성모자애병원으로 시작해 6.25 전쟁 이후 전쟁고아 등 가난한 이들에게 선한 의술을 제공하는 자선적 병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2005년 무렵 천주교인천교구가 성모자애병원을 인수하고부터는 재벌병원 등의 영리적 목적을 가진 병원 경영방식이 도입됐고, 뒤늦게 재미(?)를 붙여 앞서서 신경영전략을 도입한 병원을 오히려 능가하며 노골적인 돈벌이에 나서고 있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영리병원의 문제점

병원이 영리에만 매몰되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우선 국민의료비가 폭등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병원 문턱이 높아져 의료접근에 대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된다.

그리고 의료의 본질도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과잉진료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마치 환자를 유치하는 영업사원이 되어야 하고, 시티(CT), 엠알아이(MRI)가 환자에 대한 기본검사인 양 다루게 돼 문제가 될 수 있다. 갑상선질환의 과잉검진과 수술, 건강검진을 빙자한 과다한 시티촬영 등이 그 예다. 이로 인해 의료방사선 노출이 과다해지면 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돼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병원의 지나친 영리추구는 의료서비스 전체의 질을 떨어뜨린다. 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전문직종의 인력이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병원이 병을 만드는 의인성 질환 즉, 병원내 감염을 증가시킨다. 최근 메르스사태는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준다. 병원들이 의료인력을 경시하고 시설과 장비에만 의존하다보니 병원이 병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그야말로 의학역사에도 길이 남을 병원성 감염질환의 폭발이라는 희귀한 사례까지 낳고 말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게 된다. 우리나라 병원의 고용구조는 극단적으로 의료인력을 최소화하고 필수인력을 외주화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와 국민의 만족도는 낮다.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wag the dog: 주객전도 또는 본말의 전도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 [email protected])

화, 2015/08/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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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건강궁금해소 ③] 로봇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6.10.17 20:59l최종 업데이트 16.10.18 11:27l

이 기사 한눈에

  • 로봇수술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입증된 건 전립선암 수술 정도다.
  • 로봇수술은 비급여라 무척 비싸다. 동시에 병원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 영리적인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환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더 이상 안 된다.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건강’을 주제로 팟캐스트 ‘참팟’을 진행했습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의료분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기자 말

사회자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문가 :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로봇수술, 오류 없고 투자할만한 좋은 수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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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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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말로만 들었던 로봇수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미래 공상과학 드라마나 SF 애니메이션에 보면 로봇이 수술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로봇수술은 로봇이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도구가 로봇인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배를 갈라서 내부를 다 열어놓고 시행했다면 수십년 전부터는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시행됐죠. 배에 몇 군데만 구멍을 뚫어서 복강경이라는 도구를 집어넣고 수술을 하는 게 보편화돼 있습니다. 로봇수술은 이런 구멍에 로봇팔 같은 장치가 들어가서 밖에서 사람이 이 로봇장치를 조작해 수술을 하는 걸 말합니다.”

Q2. 로봇수술이라고 하면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고 오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수술의 효용성이 높은가요? 

“로봇수술의 장점으로는 기존 수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처 부위가 넓지 않고 후유증이 적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전립선암 수술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술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 수술보다 로봇수술이 30% 정도 비쌉니다. 한국은 10~20배 정도 비싼데요. 수술비용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로봇수술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로봇수술이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봇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고 싶은 금액을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에 가격을 임의로 정해 요구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급여의 범람을 막기 위해 그나마 효용성 평가를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안타깝게도 로봇수술은 2003년에 도입돼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런 평가에서 제외됐고, 그래서 지금 의료현장에서 마구 시행될 수 있습니다.”

Q4. 병원에서 로봇수술을 권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2014년 시립병원인 보라매 병원조차 로봇수술을 할 때마다 집도하는 의사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원 수익성 목적에서 로봇수술을 더 장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로봇수술이 고가의 장비다 보니 장비 리스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같은 경우 연구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로봇수술이 많지 않으니 우리나라에서 로봇수술의 경험을 통해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 때문에, 거꾸로 로봇수술의 숙련도가 여타 수술보다 높은 집도의가 양산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Q5. 제일 중요한 것은 로봇수술의 결과가 훨씬 좋냐는 것입니다. 

“효용성 및 안전성에 충분한 신뢰가 갈 수 있는 시술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해외나 국내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제외하고는 로봇수술이 더 낫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로봇수술을 권유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의료제도의 문제입니다.”

Q6.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권유하면 무시하기 힘듭니다. 거절하기 쉽지 않고요. 만약 권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봇수술을 많이 하게 된 이유로는 로봇수술에 많은 자원을 투자한 병원들이 수술 예약 시간을 정할 때, 여타 수술보다 로봇수술을 우선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여타 수술방법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약이 밀려있게 되고 로봇수술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때문에 부모님을 환자로 모시고 온 가족들은 빠른 시일에 치료를 받으려 다른 수술보다는 로봇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더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의료인들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로봇수술에 대한 문헌고찰 및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소급적용해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술의 로봇수술 적용은 막아야 합니다.

참고로 2015년까지도 로봇수술이 기존의 개복수술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 안전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몇몇 교수님들이 로봇수술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결론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환자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로봇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 2016/10/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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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의료와사회 2호)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2일 여야 영수회담격인 5자회동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법·관광법·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야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법안”이라고 말했다. 10월 27일에도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교과서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있다면서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의 처리를 첫 번째로 강조했다. 도대체 서비스산업법이 무엇이길래 박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인데도 국회는 몇 년째 통과를 안시키고 있는 것일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역사

 

애초 정부는 처음에 2011년 11월 서비스산업법을 제정했다. 지난 국회 즉 18대 국회였다. 그러나 이 제정안은 1) 교육과 의료 등 공공사회정책의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분야를 산업으로 취급하여 공공성을 침해할 법이며 2) 교육부나 복지부 등의 주무부처를 제쳐놓고 기획재정부가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 관련부처의 관련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점, 3) 따라서 가뜩이나 강력한 부처인 기재부가 공공적 사회정책까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때문에 결국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폐기되었다. 막판 국회에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던 정부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박근혜정부와 기재부가 아니었다. 2012년 정부는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서비스산업법 제정안(이하 2012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도 기존에 지적되었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화된 바는 사실상 거의 없다.

 

사회공공성을 산업발전의 장애로 여기는 ‘기재부 독재법’

 

첫째 2012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도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정책의 영역 모두를 실질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2011년 안에서는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이하“서비스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적 사회정책에 해당하는 사안을 서비스산업으로 포괄하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반면 2012년 안에서는 교육과 의료, 정보통신 등의 명문이 빠진 대신「제2조(정의)…“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오히려 아무런 명문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교육이나 의료뿐만 아니라 제조업 이외의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포괄하도록 그 범위를 더욱 넓혔다. 철도, 운수, 가스, 전기 등 사회적 공공서비스 모두를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정부의 ‘시행령’ 위임이라는 행정독재의 전횡도 여전해서 국회보고서에서 조차 ‘포괄위임’금지를 어겼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법안이다.

의료분야만 보더라도 영리병원 허용문제, 원격의료문제, 전문자격사선진화문제,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허용문제, 영리법인약국문제, 교육 분야의 외국인 학교문제, 영리학교 문제, 방송 분야의 종편관련 방송광고문제, 문화·관광분야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 등이 이 서비스산업과 직접 관련되어있다.

둘째 기재부의 권한도 그대로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서비스산업기본계획이 정해진다는 점(제 5조 1항),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의 실행계획이 결정되어야 하고(제 6조 1~3항) 각 부처의 기본계획은 정부의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제 3조 2항)에서 볼 때 여전히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2012년 안에서도 해당부처의 장이 시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선진화위원회는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되어있을 뿐 달라진 바가 없다.

즉, 앞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적용범위가 대통령령 뒤로 숨은 것처럼, 여기서도 기재부와 다른 부서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진화위원회가 각 부처에 개선의견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선의견은 단지 의견이 아니라 각 행정부처의 장이 모여 결정한 위원회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게 된다. 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각부처 장관이 모인 또 다른 국무회의 급이다. 그리고 이 준 국무회의는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다.

물론 선진화위원회의 구성도 지극히 편파적이다. 우선 선진화위원회가 민관합동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이때의 민간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하나도 없고 각 부처의 장관이 추천하여 기재부장관이 위촉하는 것이다.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에서 각 부처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각 부처가 정하는 시행계획에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의 위원회가 행정부처들 간의 추천과 위촉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공적 사회정책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다. 간단히 말해 건정심이나 방통위를 생각해보라.

더욱이 그 민간위원은 기재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있고 위원회의 장 2인 중 기재부장관이 1인이다. 나머지 1인은 기재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위원 중 호선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기재부의 권한이 다른 모든 부처에 비해 최우선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2012년 서비스산업법은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서비스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정책을 산업정책으로 축소시키는 법이다. 즉 사회정책이 가져야 할 공공적 이익, 사회정의와 평등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하려는 법이다. 지금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나 규제개혁장관회의, 또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해 기재부 독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포함 혹은 제외가 문제인가?

 

올해 3월 17일 박근혜대통령, 문재인 김무성 여야 대표 3자회담을 통한 합의문에는 서비스산업법에 대해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기재위에서 공청회를 거쳐 상임위 의결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서비스산업법은 이번 10월 5자회동을 통해 문재인 대표가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혀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우리쪽에 안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안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의료법 중 의료인 관련 법조항과 의료기관 관련 법조항 몇 개, 또 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 관련 조항 몇 개 등을 법 내지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 보건·의료의 법조문에서의 제외 명시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의료기관, 의료인, 건강보험 등 몇 개의 법 조항이 서비스산업법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비영리기관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경우는 더욱 상관이 없다. 약국법인화의 문제는 아예 빠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타협안 대로 가게 되면 보건·의료제외는 말로만 제외가 될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보건·의료’ 제외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선 보건·의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외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는다. 예를 들어 민영의료보험과 제약산업 부문은 보건·의료에 포괄시킬 수 있을까? 가능성이 적다.

또한 만일 포괄적으로 보건의료를 제외할 수 있다 쳐보자. 서비스산업법이 일단 통과되면 복지서비스까지 서비스산업법에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과연 보건의료가 예외가 되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또한 다른 공공서비스들이 모두 영리화되고 민영화되는 마당에 보건의료만 홀로 외로운 섬처럼 남을 수 있을까?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건강은 과연 의료서비스만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국민건강과 건강불평등의 사회적 결정요인 중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은 다섯 손가락안에도 못드는 경우가 많다. 고용, 소득, 교육, 주택, 공공요금 등 모든 공공서비스가 영리화되고 민영화되어 서민들의 삶이 곤궁해지면 건강은 지켜질 수가 없다.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다.

 

경제위기와 서비스산업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법안

 

박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법과 함께 원격의료를 허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 국내 비영리병원들의 해외영리병원투자, 보험사와의 직계약, 광고규제완화 등등의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국내규제완화를 규정한 국제의료법 등을 통과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꼽았다. 관광진흥법을 제외하면 모두 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법안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재벌들이 의료분야에 진출하고 안전성도 효과도 개인질병정보보호도 되지 않는 원격의료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1인1개소 법조항을 무력화시켜 네트워크 병의원을 합법화시키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영리법인약국체인이 들어서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한마디로 경제위기로 투자할 곳을 찾기 힘든 재벌들의 돈벌이 통로를 의료에서 찾겠다는 발상이다.

서비스산업법이 바로 그렇다. 세금도 전혀 혹은 거의 못 물리는 재벌들의 사내보유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제위기시기에 자본이 투자할 곳이 없는 것이다. 이 경제위기 시기에 재벌들은 그나마 서민들이 의존하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영리화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만들고자 한다. 재벌들의 경제는 활성화가 되겠지만 서민들의 경제는 결딴이 난다.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의료인들에게도 재앙이지만 우리 사회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완전한 민생파탄법안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은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의료비를 낮추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걷은 건강보험료가 17조원이나 흑자다. 의료비 때문에 병원문턱이 높아 17조원이 곳간에 쌓여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 돈을 의료비를 낮추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재벌에게 풀어놓으려고 한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 정책, 보다 정확히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가 그렇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가 정답이다.

화, 2015/12/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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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다. 5월 20일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고 이 글을 쓰는 오늘이 6월 19일이다. 이제 어떻게 메르스라는 질병이 메르스 ‘사태’로까지 불리우게 될 만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중간점검을 해보자.

정부의 초동 대응 문제는 지난번 글(<노동자 연대> 150호,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에서도 다뤘다. 전파 경로를 차단할 범위를 좁게 잡았다는 것이다. 병실만이 아니라 병동의 환자와 보호자로 격리대상자를 넓게 잡고 차단했어야 했다.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똑같은 잘못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메르스 ‘사태’의 시작이다. 5월 29일 문제의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되었다. 5월 28일 6번 환자도 확진되었다. 두 환자 모두 평택성모병원의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아니었다. 같은 병동의 다른 병실 환자였다. 그렇다면 최소한 29일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감염자 격리를 폭넓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 볼드모트 병원 이윤에 지장이 생길까 봐 이런 대형병원의 문제를 숨겨서 사태를 키우더니, 이제는 부분폐쇄를 이유로 원격진료 허용이라는 특혜를 주려 했다. ⓒ조승진

초기 조사는 삼성서울병원이 알아서 했고 관리대상 명단은 삼성서울병원이 쥐고 있었다. 정부가 이 명단을 넘겨받은 것은 6월 3일이었고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한 것은 열흘이 지난 6월 8일 이후였다. 삼성병원이 작성한 명단에 들어 있는 환자보다 들어 있지 않은 확진자가 많을 정도로 그 명단은 허술했다.

병원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핵심적 문제다. 정부는 투명한 위험정보 공유는커녕 최소한의 정보인 병원 이름조차 알리지 않았다. 평택성모병원을 6월 5일에 밝혔고, 삼성서울병원 등의 병원들은 6월 7일이 돼서야 밝혔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29일 이후 14번 환자한테 감염된, 격리되지 못한 메르스 3차 감염자들이 전국에서 여러 병원을 다녔다. 예를 들어 76번 환자는 요양병원에 가 있다가 강동경희대병원을 들러 6월 6일 건국대병원에까지 갔다. 정부가 이름을 밝히기 하루 전이다. 건국대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있었는지를 정부가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했다. 지금 강동경희대병원 투석실의 1백 명이 넘는 환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유다.

삼성병원과 137번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삼성서울병원은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였던 이송요원을 격리자 명단에서 빠뜨렸다. 그가 삼성병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137번 환자는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기는 일을 하는 노동자였다.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2천9백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하자 삼성병원 측은 ‘전직원 8천4백40명을 대상으로 증상 조사를 하고 하루 두 차례씩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2일부터 증상이 있었던 137번 환자가 빠질 리 없다. 이 55세의 노동자는 메르스에 걸리고 나서야 삼성병원의 ‘직원’이 되었다.

삼성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직원의 35퍼센트에 이른다는 것도 이번에야 알았다. 보건의료노조가 2009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체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1.5퍼센트이고 이중 3분의 2인 13.5퍼센트가 간접고용이다. 병원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비정규직 고용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삼성병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병원 평균치의 두 배에 가깝다.

신종플루 때도 비정규직 병원 노동자들은 예방접종 대상에서 빠졌고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그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결국 137번 환자로 이름붙여진 노동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의 구석구석을 다녀야 했다. 삼성병원이 부분폐쇄된 직접적 원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또한 다른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삼성병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메르스가 밝힌 진실이다.

메르스와 공공의료

1989년 아산의료원, 1994년 삼성서울병원이 세워졌다. 1987년 6월 항쟁과 7월부터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었고 이 때문에 병원의 문턱이 낮아졌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성취는 거기까지였고 이후 역대 정권은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았다. 사립병원을 공적으로 통제하지도 않았다.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이후 늘어난 의료 수요를 메운 것은 사립병원들이었고 이 와중에 규모 경쟁에 앞장 선 것은 다름 아닌 삼성과 현대 재벌의 이 두 병원이었다.

냉전시대의 군비경쟁을 방불케 한다 해서 ‘의료군비경쟁’이라 불리는 이 규모 경쟁 끝에 현대병원은 3천 병상의 초대형 병원이 되었고 삼성서울병원도 2천 병상에 가깝다.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병원들을 이제 ‘빅 5’라 부른다.

이 ‘빅 5’ 초대형 병원들은 너무나 커져서 전국의 환자들을 다 흡수할 정도다. 삼성병원이 메르스에 당하니 전국에서 환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라. 이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초대형 병원들 중 하나가 메르스에 당하니 한국의 공중 방역체계 전체가 무너졌다.

△ 진주의료원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은 공공의료와 전염병 대처 능력을 한껏 약화시켰다. 이 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진

지금까지 공공병원의 역할은 계속 축소돼 왔다. 그 결과 메르스가 평택시 한 곳에서만 발생했을 때부터도 메르스 환자와 의심환자들이 1백여 곳의 국가지정 격리병상 찾기가 힘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국립대병원까지 합쳐 공공병상이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없고 따라서 지역방역체계도 없다. 한 도시의 메르스 문제가 곧바로 전국적 재난이 된 까닭이다.

메르스와 박근혜 정부

따라서 메르스 사태는 처음부터 중앙정부의 문제였다. 그리고 삼성병원이 메르스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나서는 중앙정부가 대처를 해야 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처하지 않았고 또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관리와 대처를 삼성병원에 맡겨 놓았다. 의료를 민간병원에 맡겨 두고, 의료를 자본에 맡겨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이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 참혹한 ‘메르스 사태’다. 확진자가 1백60여 명이 넘고 사망자가 24명이 넘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유족들에게 고개 숙이고 깊이 사과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고개 숙인 삼성병원장에게 사과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같은 잘못을 두 번이나 저질러 전국을 메르스 공포에 빠뜨린 현 정부의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답시고 시장에 나가서 쇼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서 죄송하다고 대통령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할 차례인가.

이제라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병원이 수익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에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부대표, 의사)
 이 글은 <노동자연대> 151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월, 2015/06/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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