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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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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사회>는 의료 또는 건강 문제를 사회 속에서 바라보려는 잡지입니다. <의료와사회>는 한국에서의 건강문제는 한국사회 그리고 의료,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볼 때만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와사회>는 보건의료/건강권 운동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학문적 분야와 건강권운동의 결합을 통해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회변화를 논의하는 장이 되고자 합니다.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과대안 집행진은 보건의료운동을 정리하는 매체의 필요와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보건의료운동 이론 매체 발간 사업을 마침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평범한 모든 이들의 건강권이 실현되기 위해, 우리 보건의료운동이 더 대중화되고 확장되어 마을단위 지역단위에 촘촘히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의료와사회>가 쓸모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의료와사회>는 정기구독자가 되어 주십시오. 보건의료운동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권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료와사회> 발간에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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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의 20년 숙원 의료민영화 강행 말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해 온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협치해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에서, 그것도 내란 이후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며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심각한 의료 민영화법 중 하나인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원격의료는 단순히 ‘닥터나우’ 등의 푼돈벌이용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지난 20년간 숙원해오던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중소기업 플랫폼은 방패막이로 앞세워졌을 뿐 실은 삼성, SKT, 네이버 등 대기업이 투자하고 추진해오며 법 개정을 기대하고 로비해온 것이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를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제시한 이래 이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이 중 영리병원은 대중의 반감이 커서 쉽게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원격의료를 그 우회로로 삼았다. ‘의료기술’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비영리 규제를 뚫어 기업이 의료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8년 경총이 정부에 건의한 핵심 규제완화 과제 9개 중 1번이 영리병원이고 2번이 원격의료였던 이유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 민영화의 핵심 과제였던 것이다.

 

윤석열이 끝내 하지 못하고 물러난 의료민영화이기도 하다. ‘닥터나우’ 창업자와 각별했던 윤석열은 자나 깨나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밀어주고 챙겨줬다.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같은 지배 플랫폼을 의료에 도입해서 비영리 사회서비스인 의료를 통째로 기업에 넘겨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바를 완력으로 찍어누르던 윤석열 정권조차도 의료민영화라는 반대에 부딪쳐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원격의료다.

 

재벌 대기업과 윤석열이 소원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재명 정부 반 년도 안 돼 통과를 목전에 둔 것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 내며 새로운 사회가 오기를 고대했던 시민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응답인가? 아직 내란 진압도 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협력해 우파를 고무하는 의료 민영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우리는 영리 플랫폼이 의료법상 영리법인과 영리 추구를 금지한 취지와 충돌한다는 점,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절차상, 법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선심쓰듯 포함했지만, 영리 플랫폼과 병행해서는 의미도 없고 공공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의무로조차 하지 않았다. 핵심은 무엇보다 영리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영리 플랫폼이 이대로 들어온다면 당장 의료비 급증, 과잉진료 만연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유출될 것이다. 영리 플랫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환자 주머니를 털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다. 그러니 원격의료 법제화로 이득은 영리 플랫폼, 그리고 추후 지배적 플랫폼이 될 거대 보험자본들이 보고, 손해는 노동자·서민들과 우리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 돌아온다.

 

보험사가 지배 플랫폼이 된다면 사실상 민영보험사-의료기관 복합체(HMO)가 만들어질 것이므로, 이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주된 길이 될 수 있다. 삼성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있던 그림의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이처럼 원격의료는 한국 의료 체계 전체를 민영화할 길이다. 환자 편의나 취약지 의료 접근성 등은 연막일 뿐이다. 꼭 필요한 원격 상담·진료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면 된다. 영리 플랫폼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며 공공적으로 양성·배치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늦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훨씬 더 원하고, 훨씬 더 필요한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지역 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을 없애라. 절체절명의 내란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2025년 11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재명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지 못한 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경로로 작동하였고 비대면 진료 본래의 취지인 의료접근성 향상보다는 영리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원격의료는 비급여 처방을 위한 의약품 자판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국정감사나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격의료를 통해 영리플랫폼이 보유하게 되는 진료 관련한 개인정보와 의료기록 등 매우 중요한 정보는 영리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5년여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가 전무합니다. 이러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개정안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등과 함께 밀어붙인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으로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 붕괴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시민의 항거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수괴의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여러 경로를 통해 영리플렛폼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법상 영리법인과 영리 추구를 금지한 취지를 위배하고 있고, 공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보장되지 않고 영리플렛폼의 지배하에 운영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고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은 법안소위와 해당 상임위를 거쳐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정책 도입에 앞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영리플렛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아닌 기업의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앞세워 반국민적인 의료민영화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할것이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입법 강행을 규탄합니다. 지금 당장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인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공공플랫폼 구축, 공공의료정보 보호기구 설치, 공공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선행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은경입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 노동시민사회는 그동안 영리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가 일으킨 숱한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를 거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 법안을 정말이지 빠른 속도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조례 폭거로 폐원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거의 일년이 다 되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법안들을 두고, 왜 유독 이 법안의 개정만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부족합니다. 지난 5년간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없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있고, 법에 따라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둘째,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조항을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가 의료법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겁니까?

 

지금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될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의료 정책은 무엇입니까?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작 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고 위험한 진료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의 전면적 강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의료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경우, 한국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병원 진출은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수익 창출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 의료는 공공성을 상실하고 시장 논리에 종속되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에 있습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오늘 이 사안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막아내려 싸워왔던 그 어떤 악법들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 20년 간 시민사회단체들이 막아왔던, 재벌 대기업들이 가장 숙원했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현대 등 대자본이 병원 산업에 뛰어든 이래 가장 하고 싶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였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엄청난 반감과 거대한 운동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일찌기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를 강조했습니다. 기업에 의료에 진출하는 우회로를 원격의료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면 해당 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삼성의 20년 전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에 너무나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배민이나 카카오택시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는 운수업이나 요식업과 달리 비영리 사회서비스이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고, 의사들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단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를 통째로 영리기업에 넘겨주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일으킬 문제입니다. 인력과 자원을 유출시켜서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위협할 제도입니다.

 

특히 민영보험사가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식 의료제도로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한국 의료 전체를 뒤바꿔놓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 출범 반 년만에 속전속결 이것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임위를 통과한지 얼마나 됐다고 일주일만에 본회의로 직행했습니다.

이런 속도는 전례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민사회 운동으로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라는 폭로를 시작하고 반대 여론이 슬슬 불붙자 속전속결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입만열면 꺼냈던 원격의료이고 가장 하고 싶어했던 의료민영화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 꿈을 이루지못하고 대중운동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열망이, 그가 추구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그 바람을 빠르게 배신하고 윤석열의 못다이룬 꿈과,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이뤄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사소한 개혁도 틈만나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과 다른 세상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름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25/11/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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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

- 공공플랫폼은 기만에 불과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우리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시급한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아니며,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 몫 잡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이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명확히 제시했다. 원격의료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하면 그만이다. 공공 플랫폼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복지부 고위 관료도 인정한 바다.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도 민간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의 중요한 의제들이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강행돼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법제화를 밀어붙여 기존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집권 6개월도 안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도 아니다.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공공 플랫폼 모양새를 취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만이었다.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는 공성퇴가 되어,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다.

 

2. 우리 의료법은 영리법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등 의료를 통한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우리 의료 체계가 그나마 미국처럼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것은 이런 비영리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통한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된다. 우리 의료 체계 안에 기업이 끼어 들어와 영리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그만이다. 영리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거대 민간 보험사 역시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거대 민간 보험사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중개업을 장악하면 미국식 의료 체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민간 보험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서 의료 체계를 지배하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3. 보건의료기본법은 새로운 의료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법제화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시범사업 평가라고는 8월 14일 발표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계 정도가 전부다. 5년간 무제한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없다. 우리 의료 체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시범사업은 무분별하게 시행됐고, 그 부작용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드러났는데도 전체 시범사업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랬다면 영리 플랫폼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 법제화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있다.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아주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둘을 나란히 시범사업해 보았다면 상업적 부작용이 있을 리 없는 공공 플랫폼이 더 안전하고 효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영리기업에 맡긴 나라와 공공이 구축·운영한 나라들에서 이미 그 둘의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듯이 말이다.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인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1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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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5/1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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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을 듣는 자리였다. 정작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과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겪을 당사자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기업 친화 일색의 안전 규제 완화 기조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미검증 기술을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기업 이윤이나 이를 위한 빠른 승인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이다.

 

한국은 치료제 승인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검증 없이 허가해 줘서 문제인 나라다. 대표적으로 ‘인보사 사건’이 있었고, 미검증 줄기세포들을 허가해 줬다가 ‘한국은 근거 없이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저명 학술지의 공개 저격을 당하기도 한 바 있는 나라이다. 식약처 등 규제 기관에 기업 입김만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재생의료법이 개정된 결과 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기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돈벌이 하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가능케 됐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장기간 몸 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심지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은 마치 일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한국에서 못 받아서 환자에게 피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회의 석상의 한 전문가도 밝혔듯 일본의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는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있다.

이번에 기업들은 여기에 ‘난치 질환’의 범위를 넓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미승인 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험천만하다. 문제는 정부의 반응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가의 규제 역할과 생명‧안전 보호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산업계 입장에선 아무리 돈벌이가 지상 목표라지만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미검증 치료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는데, 대통령과 관계 부처 수장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긍정하는 모습은 유감이다.

 

둘째,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무분별하게 기업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기업들은 마치 한국 의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말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엄격한 규제와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도 매우 허술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영보험사에 건보공단 데이터를 넘겨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낳았고 좌초되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의료 정보를 기업에 열어 주려는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오늘 기업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온라인 원격 분석’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연구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원격 상황에서는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비용 허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알 만한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오늘 기업에게 제공할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을 경계한다. 그것이 얼마나 저위험일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가명데이터 자체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했듯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이재명’이란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다.

사망자 의료 정보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있었다. 사망자 정보는 오직 유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가명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더 쉽게 해 달라는 것은 결국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이미 두 차례나 산업계 목소리만을 청취하며 여는 ‘규제 합리화’ 토론회가, 환자의 안전보다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듯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는 기업들만 이익이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상업 부분의 무한 성장은 지역‧공공의료를 더 고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환자들의 고단한 삶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청취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시급한 노력이다.

 

 

2024년 10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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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5/10/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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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설치된 임시 격리실 앞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또 다시 국가는 어디 있는가를 묻는다. 어느 때이건 내가, 내 가족이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사람들은 ‘어느 병원을 가지 말아야 할지’를 묻는다. 이조차 정부가 알려주지 않으니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는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람들이 나누는 귓속말을 ‘괴담’으로 몰아가고 조금 큰소리로 말하면 잡아가겠다고 한다. 국민을 도와야 할 국가는 없고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역할조차 하지 않으며 살길을 찾는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아간다.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애초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도 없었을 일이다. 이른바 B병원에서의 초동대응이다. 정부는 한 병실에 있던 사람들만 격리조치 했을 뿐 8층 같은 병동의 여러 사람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병동을 비웠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병동 입원 환자들 중 상당수가 메르스 확진환자로 드러났다. 이 환자들을 격리하지 않고, 또는 병동에서 내보내기까지 했다면 그 환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입원환자들이니 결국 다른 병원에 입원해야 했을 것이다.

정부 초동대응의 문제는 환자를 놓친 것만이 아니다. 사실 정부는 환자들을 지역사회병원으로, 또 더 먼 병원까지 흩어놓았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제2의 감염원이 되어 3차 감염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어디 있었나를 넘어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B병원의 같은 병동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대로 그 병원에 가두어놓아야 했을까? 민간 중소병원에서 이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을 텐데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이것이 정말 따져보아야 할 질문이다. 그 8층 병동의 환자들은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대답부터 하자면 그 8층의 환자들을 보낼 병원은 애초에 없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서 격리했어야 할 터인데 자신들의 입원환자를 비우고 그 환자들을 받아줄 병원이 그 지역에는 없었다. 아니 한국의 어떤 지역도 그런 병원은 없다. 바로 적절한 감염격리 시설을 갖춘 지역공공병원 말이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바로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위험 감염병 환자 30명이 넘어간 시점에, 이미 환자들은 서울의 국가중앙병원급 격리병실을 다 채웠고, 벌써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다. 의심환자와 격리대상자까지 따지면 이미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해결능력을 넘어버린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30명 환자가 국가재난이 된다. 이것이 105개 국가지정 격리병상(‘병실’숫자로 세면 이보다도 적다)의 실체이고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실체다.

신종플루 때 영국의 대응과 매뉴얼을 따져보는 것이 지금 우리 상황을 이해하는데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의 1차 동네의원들은 환자들을 그 거점병원으로 보낸다. 핫라인도 개설되어 질병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심이 되면 각 지역의 거점병원을 알려준다. 감염병이 확산되면 그 지역 거점병원은 입원환자들을 주변 병원으로 보내고 감염병동을 운영한다. 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물론 감염격리병실과 감염격리병동까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만의 예가 아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대응매뉴얼은 대체로 이와 같다.

그런데 이런 대응이 가능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다. 바로 병원 중 공공병원이 상당한 비중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음압격리병실(약한 음압이 걸려 병실 내 병균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과 음압격리병동까지 갖추려면 돈이 든다. 병실의 공기조절을 별도로 해야 하고 전기료도 많이 든다. 또 격리병실은 평소에는 환자가 없을 수도 있어 ‘비효율적’이고 돈을 못 벌 수 있다.

별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한다 싶겠지만 바로 이 때문에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민간병원에서는 이런 병실을 짓지 않는다. 병실도 이런데 음압격리 ‘병동’은 말할 것도 없다.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원만 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의 몇 안 되는 격리병실과 격리병동의 거의 대부분을 공공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공공병원은 몇 개나 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립병원 비중은 73%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80%가 넘는다. 가장 적은 미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공립병원이 30% 정도다. 최소한 지역병원 3개 중 하나는 공립병원이라는 이야기다. 한국은 어떤가. 병원수로는 6%, 병상수로는 10%다. 병원 20개 중 하나만 공립병원이라는 소리다. 이런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에서는 감염격리병실 혹은 병동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온 나라가 난리인데 무슨 공공병원 이야기를 하는가고 물을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병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50년 주기’ 홍수 대비 댐이 없으면 홍수에 대한 방도는 없다. 소방서가 수익성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장비를 갖추어 놓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런데 한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필수 의료시설인 감염 격리시설이 절대부족한 상황이 바로 지금 한국의 상황이고 바로 이 때문에 30여명 환자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 소방서 20곳 중 1곳만 돈 안 따지는 소방서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정상일까.

공공의료체계는 댐이나 소방서 같은 ‘사회적 인프라’다.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제 환자가 더 늘어나면 병원 마당에 텐트라도 치고 컨테이너라도 들여놓아야 할 판이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되풀이해야 하는가.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공병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하고, 민간병원들이 수익을 따지기 전에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국가는 없다. 이제라도 시민들이 국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ㆍ의사

목, 2015/06/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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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노출자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입원한 음압격리병실 업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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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대 없으면 ‘의료 후진국’ 못 벗어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중동 지역을 제외하곤 거의 퍼지지 않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창궐’하고 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발병국이다. 중동을 거쳐온 2~4명 정도의 내국인을 성공적으로 방역 차단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와 비교해 볼 때는 ‘의료 후진국’이란 말이 적당하다.

그런데 이런 놀랄 정도의 감염병 확산을 아직도 단순히 ‘운이 없다’거나, 몇몇 실수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선 먼저 밝힐 객관적 자료만 봐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결핵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 OECD 평균의 8배 정도다(2011년 OECD healthdate). 다재내성(여러 결핵약이 듣지 않는) 결핵 감염자 비율도 높다. 참고로 결핵은 공기감염질환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결핵도 방치했는데, 메르스에 웬 호들갑이냐고 말하려는게 아니다. 이미 이번 메르스 창궐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2003년 사스의 잘못된 교훈

혹자는 2003년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래 사스)을 한국이 잘 막았다는 사실을 들추어 낸다. 당시에 중국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에서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사망자가 발생할 때도, 한국은 3명의 감염자에서 추가 전파를 차단했다.

당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한 대책팀과 일선 의료진의 노력으로 방역에 성공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당시에도 나왔던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가 ‘지정병원’ 부족 문제였다. 이 문제는 이후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어찌보면 공항 방역과 초기 대응의 적절함으로 인해, ‘지정병원’ 문제가 2순위로 밀린 측면이 컸다. 도리어 중앙정부 차원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체화시킬 계획이 제출되었고, 이것이 지금의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다.

사스 전염 교훈에서 만들어진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중요한 점은 당시에도 민간병원이 진료를 거부해서 공공병원에서 사스 환자를 진료했다. 때문에 공공병원과 격리병상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해결책으로는공공병원을 늘리는 문제보다는 질병관리본부 등을 만들어 민간병원을 포함한 한국 의료체계에서 효과적인 자원 배분과 방역을 위한다는 방향이 실행되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선 민간의료기관의 자원을 관리하려면 설득과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병원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이번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메르스 환자 진료 및 격리치료에 동원되었다.

아쉽게도 2003년 사스 감염 이후에도 공공병상 비율은 계속 축소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역사상 최초의 공공병원 폐원까지 이루어졌다. 진주의료원 폐원이 그것이다.

너무나도 열악한 공공의료 환경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의료 환경이긴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내 공공병원은 기관 수로 전체의 5%대에 불과하다. OECD 평균 70%와 비교해도 말이 안되고, 민간의료의 천국인 미국의 27%와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 5% 안에 서울대병원을 위시한 국립대병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실질적인 공공의료기관은 눈씻고 찾아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인 적정진료나 진료표준화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민간의료기관이 진료를 기피하는 빈곤층 진료에 주로 집중하게 된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의 빈곤층 진료 비중은 민간의료기관의 10배 이상 높다. 그런데 ‘의료산업화’가 추진되면서 공공의료기관도 경영능력으로 평가받는 구조가 되었다. 빈곤층을 주되게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만큼 수익성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도 취약해지고, 재투자가 안 되어 병원시설과 장비도 노후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그래서 국민들도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점차 잊어버리고, 공공의료기관은 그저 전염병이 돌거나, 재난시에만 필요한 것인냥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나마 지금 존재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익성 없는 빈곤층 진료와 감염병 진료를 하고 있어, 여타 공중보건이 유지되는 측면이 크다. 대표적으로 결핵 감염자들과 에이즈 감염자 같은 감염 질환자들은 대부분 공공병원에서 입원치료하거나 통원한다. 적은 수의 공공병원이 공중보건의 최전선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과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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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필수가 된 삼성병원 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던 삼성서울병원 본관 앞으로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번 메르스 창궐의 2차 발원지는 한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확진하고도, (자의든 타의든) 이를 공표하지 못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인데 말이다.

이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조차 메르스의 전파경로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평택성모병원을 거쳐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를 무려 3일 동안 방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보공개가 늦었다는 점이고, 그 이유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영상 고려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진을 포함한 수많은 감염자를 양산했다. 그리고 확진된 환자(35번)를 공공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막상 감염병이 확산되자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경우다.

수지타산을 중심에 놓는 민간의료기관이 감염병을 제대로 관리하리라 생각한다면 너무 큰 기대이긴 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의료전문가들은 최소한 공공병원이 전체의 30%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30%가 안 되면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집권 공약에는 공공의료기관 30% 확충이 있었다. 물론 이 약속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켜지지 못했다. 공공병원 부족은 감염질환 치료병상의 부족뿐 아니라 2차적인 문제점도 많이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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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이번 메르스 확산은 공공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유탄’이 되어 돌아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환자 수용을 위해 기존의 입원환자를 전원 보내거나 퇴원시켰다. 서울의 시립병원은 결핵병동 한 층을 격리병동으로 소개하면서 환자들을 퇴원시켰다.

이들은 가난해서 혹은 감염질환이라서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메르스 확산에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상을 활용하려다 보니 빈곤층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경우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시립병원에 결핵환자, 에이즈 감염자들이 상당수 입원해 있는데, 이런 면역저하 및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메르스 감염은 치명적이다. 이런 환자들이 다수인 병원에, 격리시설이라지만 메르스 확진자들을 모아두는 것은 어찌봐야 할까? 결국 한줌도 안 되는 공공병원 때문에 위험은 고스란히 빈곤층이 짊어지고 가는 셈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면서 “공공의료법이 바뀌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 예산지원을 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이 황당한 공공의료법은 이명박 정부 때 소리소문 없이 통과된 법이다. 암튼 홍 지사의 이야기는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하면 된다는 취지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지금 메르스 창궐을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현재 한줌도 안 되는 공공병원과 보건소에서 메르스 확진자를 보낼 ‘치료병원’이 없어 고생하고 있고, 메르스와 관계없는 환자들도 ‘메르스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전원 및 치료를 거부당하기 일쑤다. 공공병원이 거의 없으니, 감염질환 하나에 모든 의료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공공병원인 왕립 셰이크 칼리파 병원 위탁을 서울대병원이 했다며 자랑했다. 막상 국내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승인하고, 공공병원이 없어 감염질환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말이다. 중동의 공공병원 위탁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공공병원이라도 제대로 건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번 감염확산으로 얻을 교훈 중 하나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확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메르스는 물론이고 결핵 후진국의 멍에도 벗어 던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

15.06.11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화, 2015/06/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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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다. 5월 20일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고 이 글을 쓰는 오늘이 6월 19일이다. 이제 어떻게 메르스라는 질병이 메르스 ‘사태’로까지 불리우게 될 만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중간점검을 해보자.

정부의 초동 대응 문제는 지난번 글(<노동자 연대> 150호,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에서도 다뤘다. 전파 경로를 차단할 범위를 좁게 잡았다는 것이다. 병실만이 아니라 병동의 환자와 보호자로 격리대상자를 넓게 잡고 차단했어야 했다.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똑같은 잘못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메르스 ‘사태’의 시작이다. 5월 29일 문제의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되었다. 5월 28일 6번 환자도 확진되었다. 두 환자 모두 평택성모병원의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아니었다. 같은 병동의 다른 병실 환자였다. 그렇다면 최소한 29일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감염자 격리를 폭넓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 볼드모트 병원 이윤에 지장이 생길까 봐 이런 대형병원의 문제를 숨겨서 사태를 키우더니, 이제는 부분폐쇄를 이유로 원격진료 허용이라는 특혜를 주려 했다. ⓒ조승진

초기 조사는 삼성서울병원이 알아서 했고 관리대상 명단은 삼성서울병원이 쥐고 있었다. 정부가 이 명단을 넘겨받은 것은 6월 3일이었고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한 것은 열흘이 지난 6월 8일 이후였다. 삼성병원이 작성한 명단에 들어 있는 환자보다 들어 있지 않은 확진자가 많을 정도로 그 명단은 허술했다.

병원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핵심적 문제다. 정부는 투명한 위험정보 공유는커녕 최소한의 정보인 병원 이름조차 알리지 않았다. 평택성모병원을 6월 5일에 밝혔고, 삼성서울병원 등의 병원들은 6월 7일이 돼서야 밝혔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29일 이후 14번 환자한테 감염된, 격리되지 못한 메르스 3차 감염자들이 전국에서 여러 병원을 다녔다. 예를 들어 76번 환자는 요양병원에 가 있다가 강동경희대병원을 들러 6월 6일 건국대병원에까지 갔다. 정부가 이름을 밝히기 하루 전이다. 건국대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있었는지를 정부가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했다. 지금 강동경희대병원 투석실의 1백 명이 넘는 환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유다.

삼성병원과 137번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삼성서울병원은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였던 이송요원을 격리자 명단에서 빠뜨렸다. 그가 삼성병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137번 환자는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기는 일을 하는 노동자였다.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2천9백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하자 삼성병원 측은 ‘전직원 8천4백40명을 대상으로 증상 조사를 하고 하루 두 차례씩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2일부터 증상이 있었던 137번 환자가 빠질 리 없다. 이 55세의 노동자는 메르스에 걸리고 나서야 삼성병원의 ‘직원’이 되었다.

삼성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직원의 35퍼센트에 이른다는 것도 이번에야 알았다. 보건의료노조가 2009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체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1.5퍼센트이고 이중 3분의 2인 13.5퍼센트가 간접고용이다. 병원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비정규직 고용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삼성병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병원 평균치의 두 배에 가깝다.

신종플루 때도 비정규직 병원 노동자들은 예방접종 대상에서 빠졌고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그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결국 137번 환자로 이름붙여진 노동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의 구석구석을 다녀야 했다. 삼성병원이 부분폐쇄된 직접적 원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또한 다른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삼성병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메르스가 밝힌 진실이다.

메르스와 공공의료

1989년 아산의료원, 1994년 삼성서울병원이 세워졌다. 1987년 6월 항쟁과 7월부터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었고 이 때문에 병원의 문턱이 낮아졌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성취는 거기까지였고 이후 역대 정권은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았다. 사립병원을 공적으로 통제하지도 않았다.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이후 늘어난 의료 수요를 메운 것은 사립병원들이었고 이 와중에 규모 경쟁에 앞장 선 것은 다름 아닌 삼성과 현대 재벌의 이 두 병원이었다.

냉전시대의 군비경쟁을 방불케 한다 해서 ‘의료군비경쟁’이라 불리는 이 규모 경쟁 끝에 현대병원은 3천 병상의 초대형 병원이 되었고 삼성서울병원도 2천 병상에 가깝다.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병원들을 이제 ‘빅 5’라 부른다.

이 ‘빅 5’ 초대형 병원들은 너무나 커져서 전국의 환자들을 다 흡수할 정도다. 삼성병원이 메르스에 당하니 전국에서 환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라. 이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초대형 병원들 중 하나가 메르스에 당하니 한국의 공중 방역체계 전체가 무너졌다.

△ 진주의료원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은 공공의료와 전염병 대처 능력을 한껏 약화시켰다. 이 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진

지금까지 공공병원의 역할은 계속 축소돼 왔다. 그 결과 메르스가 평택시 한 곳에서만 발생했을 때부터도 메르스 환자와 의심환자들이 1백여 곳의 국가지정 격리병상 찾기가 힘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국립대병원까지 합쳐 공공병상이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없고 따라서 지역방역체계도 없다. 한 도시의 메르스 문제가 곧바로 전국적 재난이 된 까닭이다.

메르스와 박근혜 정부

따라서 메르스 사태는 처음부터 중앙정부의 문제였다. 그리고 삼성병원이 메르스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나서는 중앙정부가 대처를 해야 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처하지 않았고 또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관리와 대처를 삼성병원에 맡겨 놓았다. 의료를 민간병원에 맡겨 두고, 의료를 자본에 맡겨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이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 참혹한 ‘메르스 사태’다. 확진자가 1백60여 명이 넘고 사망자가 24명이 넘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유족들에게 고개 숙이고 깊이 사과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고개 숙인 삼성병원장에게 사과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같은 잘못을 두 번이나 저질러 전국을 메르스 공포에 빠뜨린 현 정부의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답시고 시장에 나가서 쇼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서 죄송하다고 대통령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할 차례인가.

이제라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병원이 수익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에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부대표, 의사)
 이 글은 <노동자연대> 151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월, 2015/06/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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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의료의 적정(適正)을 기하여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병원은 의료법상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만든 사립병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달리,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조세를 감면받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그런 만큼, 사업목적 이외의 영리추구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익이 발생되어도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보건의료는 서비스산업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하지만 수익창출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갖는 산업적 측면이 ‘꼬리’라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보장 등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이라는 공공적 가치는 보건의료의 ‘몸통’이다. 의료법의 제정목적은 꼬리를 통제하여 몸통을 보전함에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전 국민건강보험이란 공적 시스템의 외피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부구조 즉,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사립병원이다. 공공의료부분은 10% 정도로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이들 민간병원들의 팽창과 경쟁을 적절히 조절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없어 병원 간의 무한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무정부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가 ‘wag the dog’* 현상을 막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의료기관 간의 공공 대 민간의 적절한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 간의 무한경쟁을 통제하여 보건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주치의제도 등 적절한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현실은 불행하게도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보건의료의 ‘wag the dog’ 현상

오히려 최근까지, 정부는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란 미명하에 다양한 방식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쳐왔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허용, 자본투자형 MSO 허용, 유헬스 정책 등 이윤추구를 노리는 자본이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는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아예 제쳐두고 병원의 영리적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약국영리병원 허용,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관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골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 원격의료의 확대, 의료관광 및 수출,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 상업화 등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에서는 ‘wag the dog’ 현상 즉,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적 목적은 구석으로 처박히고 수익을 위한 노골적인 병원경영 행태가 전면에 경쟁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다.

재벌의 보건의료산업 진출과 신경영전략의 뱀파이어 효과

1990년 이후 재벌·대기업이 대형병원을 설립하는 등,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표면적으로는 재벌·대기업의 기업이익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은 이윤추구를 위한 ‘신경영전략’이란 경영기법이 병원분야에 도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어 뱀파이어효과에 의해 타 병원들도 경쟁적으로 신경영전략을 도입하게 되었고,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름없는 돈벌이 경영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는 사립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같은 국립병원들, 심지어 가톨릭교구와 같은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영리적 목적으로 신경영전략을 도입해 수익창출에 몰두하고 있다.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경영전략이란 기존업무를 재계획하고 재조정해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지휘와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성과급제와 비정규직 노동인력의 확대가 있다.

병원들은 앞 다퉈 성과급제나 능력급제를 도입하고 직책과 직위를 분리해 승진단계를 확대한 다음, 이에 대한 경영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 내부의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 또, 병원들은 새로운 경영전략에 따라 노동인력을 외주화하거나 사내하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자, 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인력을 늘려 정규직을 축소시킴으로써 기존의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최근 가짜환자 유치로 문제가 된 인천 국제성모병원과 노조탄압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은 신경영전략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인천성모병원은 처음, 성모자애병원으로 시작해 6.25 전쟁 이후 전쟁고아 등 가난한 이들에게 선한 의술을 제공하는 자선적 병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2005년 무렵 천주교인천교구가 성모자애병원을 인수하고부터는 재벌병원 등의 영리적 목적을 가진 병원 경영방식이 도입됐고, 뒤늦게 재미(?)를 붙여 앞서서 신경영전략을 도입한 병원을 오히려 능가하며 노골적인 돈벌이에 나서고 있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영리병원의 문제점

병원이 영리에만 매몰되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우선 국민의료비가 폭등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병원 문턱이 높아져 의료접근에 대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된다.

그리고 의료의 본질도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과잉진료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마치 환자를 유치하는 영업사원이 되어야 하고, 시티(CT), 엠알아이(MRI)가 환자에 대한 기본검사인 양 다루게 돼 문제가 될 수 있다. 갑상선질환의 과잉검진과 수술, 건강검진을 빙자한 과다한 시티촬영 등이 그 예다. 이로 인해 의료방사선 노출이 과다해지면 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돼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병원의 지나친 영리추구는 의료서비스 전체의 질을 떨어뜨린다. 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전문직종의 인력이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병원이 병을 만드는 의인성 질환 즉, 병원내 감염을 증가시킨다. 최근 메르스사태는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준다. 병원들이 의료인력을 경시하고 시설과 장비에만 의존하다보니 병원이 병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그야말로 의학역사에도 길이 남을 병원성 감염질환의 폭발이라는 희귀한 사례까지 낳고 말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게 된다. 우리나라 병원의 고용구조는 극단적으로 의료인력을 최소화하고 필수인력을 외주화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와 국민의 만족도는 낮다.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wag the dog: 주객전도 또는 본말의 전도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 [email protected])

화, 2015/08/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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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편집자의 글

경제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 노동법 개악과 의료영리화 / 우석균

 

특집기획

과학기술학과 첨단의료기술: 몇 가지 화두 / 김명진

줄기세포 거품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 김병수

한국의 원격의료, IT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인가? / 김형성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 난소 절제를 통해본 젠더와 현대의학 / 윤정원

 

쟁점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은 의료서비스와 환자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이상윤

노동조건 후퇴는 노동자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김형렬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 공유정옥

 

시론

역사를 거스르는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정책 / 김정범

 

연구보고서

건강보험 흑자, 무엇이 문제인가? / 이은경

 

영화로 보는 의료이야기

휴 그랜트의 선택(Extreme Measures, 1996) / 채민석

 

역사와 의료

다시 돌아온 ‘체공녀’와 ‘굴뚝남’의 시대 / 최규진

 

시가 보는 세상

詩와 함께 가는 길. 2 / 노태맹

 

서평

감염병과 인문학 / 김성아

 

국제

화분 모델과 큰 나무 모델 / 노다 히로(野田浩夫)(번역 이수정)

메르스 그 이후 : 우리는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야 하나? / 장효범

 

보건의료운동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 TPP 협정의 문제점 / 남희섭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문제점 / 우석균

한국 공공의료의 모범이 될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의료원을 기대하며 /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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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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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의료와사회 2호)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2일 여야 영수회담격인 5자회동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법·관광법·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야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법안”이라고 말했다. 10월 27일에도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교과서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있다면서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의 처리를 첫 번째로 강조했다. 도대체 서비스산업법이 무엇이길래 박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인데도 국회는 몇 년째 통과를 안시키고 있는 것일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역사

 

애초 정부는 처음에 2011년 11월 서비스산업법을 제정했다. 지난 국회 즉 18대 국회였다. 그러나 이 제정안은 1) 교육과 의료 등 공공사회정책의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분야를 산업으로 취급하여 공공성을 침해할 법이며 2) 교육부나 복지부 등의 주무부처를 제쳐놓고 기획재정부가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 관련부처의 관련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점, 3) 따라서 가뜩이나 강력한 부처인 기재부가 공공적 사회정책까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때문에 결국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폐기되었다. 막판 국회에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던 정부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박근혜정부와 기재부가 아니었다. 2012년 정부는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서비스산업법 제정안(이하 2012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도 기존에 지적되었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화된 바는 사실상 거의 없다.

 

사회공공성을 산업발전의 장애로 여기는 ‘기재부 독재법’

 

첫째 2012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도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정책의 영역 모두를 실질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2011년 안에서는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이하“서비스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적 사회정책에 해당하는 사안을 서비스산업으로 포괄하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반면 2012년 안에서는 교육과 의료, 정보통신 등의 명문이 빠진 대신「제2조(정의)…“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오히려 아무런 명문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교육이나 의료뿐만 아니라 제조업 이외의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포괄하도록 그 범위를 더욱 넓혔다. 철도, 운수, 가스, 전기 등 사회적 공공서비스 모두를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정부의 ‘시행령’ 위임이라는 행정독재의 전횡도 여전해서 국회보고서에서 조차 ‘포괄위임’금지를 어겼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법안이다.

의료분야만 보더라도 영리병원 허용문제, 원격의료문제, 전문자격사선진화문제,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허용문제, 영리법인약국문제, 교육 분야의 외국인 학교문제, 영리학교 문제, 방송 분야의 종편관련 방송광고문제, 문화·관광분야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 등이 이 서비스산업과 직접 관련되어있다.

둘째 기재부의 권한도 그대로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서비스산업기본계획이 정해진다는 점(제 5조 1항),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의 실행계획이 결정되어야 하고(제 6조 1~3항) 각 부처의 기본계획은 정부의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제 3조 2항)에서 볼 때 여전히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2012년 안에서도 해당부처의 장이 시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선진화위원회는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되어있을 뿐 달라진 바가 없다.

즉, 앞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적용범위가 대통령령 뒤로 숨은 것처럼, 여기서도 기재부와 다른 부서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진화위원회가 각 부처에 개선의견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선의견은 단지 의견이 아니라 각 행정부처의 장이 모여 결정한 위원회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게 된다. 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각부처 장관이 모인 또 다른 국무회의 급이다. 그리고 이 준 국무회의는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다.

물론 선진화위원회의 구성도 지극히 편파적이다. 우선 선진화위원회가 민관합동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이때의 민간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하나도 없고 각 부처의 장관이 추천하여 기재부장관이 위촉하는 것이다.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에서 각 부처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각 부처가 정하는 시행계획에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의 위원회가 행정부처들 간의 추천과 위촉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공적 사회정책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다. 간단히 말해 건정심이나 방통위를 생각해보라.

더욱이 그 민간위원은 기재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있고 위원회의 장 2인 중 기재부장관이 1인이다. 나머지 1인은 기재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위원 중 호선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기재부의 권한이 다른 모든 부처에 비해 최우선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2012년 서비스산업법은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서비스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정책을 산업정책으로 축소시키는 법이다. 즉 사회정책이 가져야 할 공공적 이익, 사회정의와 평등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하려는 법이다. 지금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나 규제개혁장관회의, 또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해 기재부 독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포함 혹은 제외가 문제인가?

 

올해 3월 17일 박근혜대통령, 문재인 김무성 여야 대표 3자회담을 통한 합의문에는 서비스산업법에 대해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기재위에서 공청회를 거쳐 상임위 의결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서비스산업법은 이번 10월 5자회동을 통해 문재인 대표가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혀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우리쪽에 안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안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의료법 중 의료인 관련 법조항과 의료기관 관련 법조항 몇 개, 또 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 관련 조항 몇 개 등을 법 내지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 보건·의료의 법조문에서의 제외 명시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의료기관, 의료인, 건강보험 등 몇 개의 법 조항이 서비스산업법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비영리기관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경우는 더욱 상관이 없다. 약국법인화의 문제는 아예 빠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타협안 대로 가게 되면 보건·의료제외는 말로만 제외가 될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보건·의료’ 제외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선 보건·의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외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는다. 예를 들어 민영의료보험과 제약산업 부문은 보건·의료에 포괄시킬 수 있을까? 가능성이 적다.

또한 만일 포괄적으로 보건의료를 제외할 수 있다 쳐보자. 서비스산업법이 일단 통과되면 복지서비스까지 서비스산업법에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과연 보건의료가 예외가 되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또한 다른 공공서비스들이 모두 영리화되고 민영화되는 마당에 보건의료만 홀로 외로운 섬처럼 남을 수 있을까?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건강은 과연 의료서비스만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국민건강과 건강불평등의 사회적 결정요인 중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은 다섯 손가락안에도 못드는 경우가 많다. 고용, 소득, 교육, 주택, 공공요금 등 모든 공공서비스가 영리화되고 민영화되어 서민들의 삶이 곤궁해지면 건강은 지켜질 수가 없다.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다.

 

경제위기와 서비스산업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법안

 

박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법과 함께 원격의료를 허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 국내 비영리병원들의 해외영리병원투자, 보험사와의 직계약, 광고규제완화 등등의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국내규제완화를 규정한 국제의료법 등을 통과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꼽았다. 관광진흥법을 제외하면 모두 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법안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재벌들이 의료분야에 진출하고 안전성도 효과도 개인질병정보보호도 되지 않는 원격의료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1인1개소 법조항을 무력화시켜 네트워크 병의원을 합법화시키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영리법인약국체인이 들어서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한마디로 경제위기로 투자할 곳을 찾기 힘든 재벌들의 돈벌이 통로를 의료에서 찾겠다는 발상이다.

서비스산업법이 바로 그렇다. 세금도 전혀 혹은 거의 못 물리는 재벌들의 사내보유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제위기시기에 자본이 투자할 곳이 없는 것이다. 이 경제위기 시기에 재벌들은 그나마 서민들이 의존하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영리화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만들고자 한다. 재벌들의 경제는 활성화가 되겠지만 서민들의 경제는 결딴이 난다.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의료인들에게도 재앙이지만 우리 사회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완전한 민생파탄법안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은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의료비를 낮추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걷은 건강보험료가 17조원이나 흑자다. 의료비 때문에 병원문턱이 높아 17조원이 곳간에 쌓여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 돈을 의료비를 낮추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재벌에게 풀어놓으려고 한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 정책, 보다 정확히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가 그렇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가 정답이다.

화, 2015/12/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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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6/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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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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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무서운 민심이다. 비관적인 것은 오히려 이른바 진보적 사회운동이었다.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박근혜 정권 심판이 너무도 뚜렷이 드러난 선거결과다. 그래도 여전히 아쉽다. 여도 야도 심판을 받았다면, 그 심판으로 약진을 해야 할 것은 진보정당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득표에서 가장 앞선 진보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활동하지 못했고 인식되지 못했다.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벌인 진보정당들은 지역이나 노동자들 속에서 자신의 근거를 가지기엔 역부족이었다.

어디를 찍어야 할지 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은 참으로 놀랍게도 정권을 심판했고 보수야당과 또 진보정당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결국 문제는 민중들의 ‘보수화’가 아니었다. 문제는 우리, 즉 진보적 사회운동이었다.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신발 끈을 묶어야 할 때, 라는 생각을 하는 선거 다음날이다.

- 편집자의 글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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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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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건강궁금해소 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평소 건강 지키는 일이나 의료분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지만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6/2~8/30일까지 팟캐스트 참팟, 건강팟 코너를 통해 ‘건강’을 주제로 하여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기자 말
기사 관련 사진
▲  민간의료보험
ⓒ 참여연대 관련사진보기

Q1. 실손보험이 뭔가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있다. 예를 들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1만4000원~1만5000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는데 그중 30%, 4500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이 되지 않는 수액주사 같은 경우 비용이 몇 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간보험회사들은 병원에 지불한 돈을 대부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Q2. 실손보험은 정말 내가 지불한 돈을 다 보장해 주나요?
실손보험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내가 받은 진료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의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들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다.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받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다. 민간보험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14~20% 정도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오르면 40대에 1만3000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년이 지나면 12만 원, 40년이 지나면 6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Q&A, 금융감독원, 2012.8.30)

Q3.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등 이익을 보지 않나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실손보험 가입해서 비보험 치료도 받고,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으니 이익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실손보험이 처음 시장에서 판매된 것이 2007년이다. 민간보험에서 이 상품을 출시할 때, 건강보험 제도에서 커버되지 않는 일부 영역에 대해 판매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점차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병원과 의사들이 비보험 진료를 늘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액치료, 도수치료 등의 수요가 늘어났고, 무릎이나 어깨 검사를 하는데 MRI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실손보험료를 더 오르게 하는 꼴이 되었다.

법정 본인 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서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유지한다는 초기의 목적과는 다르게 2,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에서는 고가 검사를, 1차 의료기관에서는 수액 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실손보험을 통해 일시적으로 병원에서 공짜 치료를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 와해, 불필요한 검사 및 처치 확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Q4. 환급형 보험이라고 만기가 되면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손해는 아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예를 들어 20년을 만기로 해서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면, 이자는 쳐주지 않지만 원금은 다 돌려주는 상품이다. 어차피 원금을 돌려받으니, 손해는 아니지 않을까 궁금할 것이다. 일반실손보험은 약 4~5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만기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0만 원이 넘어간다. 문제는 3~4년 정도 가입한 사람들이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를 본다는 데 있다. 만기환급은 미끼일 뿐이다. 만기형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올라가도 해약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따라서 환급형 보험이라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빨리 해약하는 것이 좋다.

그뿐만 아니라 만기환급시 받는 금액은 정기 적금의 이율보다도 낮다. 그나마 실손보험은 단독형이 낫고, 나머지 금액은 적금을 드는 게 낫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층이 많은데, 실제로 젊은 층은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계산해본다면 내가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에 비해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 경우도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적금을 드는 것이 더 좋다.

*이 내용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6.09.27 19:51l최종 업데이트 16.09.27 19:51l
글: 참여연대(pspd1994)
편집: 김예지(jeor23)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 2016/10/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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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건강궁금해소 ③] 로봇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6.10.17 20:59l최종 업데이트 16.10.18 11:27l

이 기사 한눈에

  • 로봇수술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입증된 건 전립선암 수술 정도다.
  • 로봇수술은 비급여라 무척 비싸다. 동시에 병원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 영리적인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환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더 이상 안 된다.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건강’을 주제로 팟캐스트 ‘참팟’을 진행했습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의료분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기자 말

사회자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문가 :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로봇수술, 오류 없고 투자할만한 좋은 수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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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수술
ⓒ pixabay 관련사진보기

Q1. 말로만 들었던 로봇수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미래 공상과학 드라마나 SF 애니메이션에 보면 로봇이 수술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로봇수술은 로봇이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도구가 로봇인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배를 갈라서 내부를 다 열어놓고 시행했다면 수십년 전부터는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시행됐죠. 배에 몇 군데만 구멍을 뚫어서 복강경이라는 도구를 집어넣고 수술을 하는 게 보편화돼 있습니다. 로봇수술은 이런 구멍에 로봇팔 같은 장치가 들어가서 밖에서 사람이 이 로봇장치를 조작해 수술을 하는 걸 말합니다.”

Q2. 로봇수술이라고 하면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고 오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수술의 효용성이 높은가요? 

“로봇수술의 장점으로는 기존 수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처 부위가 넓지 않고 후유증이 적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전립선암 수술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술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 수술보다 로봇수술이 30% 정도 비쌉니다. 한국은 10~20배 정도 비싼데요. 수술비용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로봇수술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로봇수술이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봇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고 싶은 금액을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에 가격을 임의로 정해 요구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급여의 범람을 막기 위해 그나마 효용성 평가를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안타깝게도 로봇수술은 2003년에 도입돼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런 평가에서 제외됐고, 그래서 지금 의료현장에서 마구 시행될 수 있습니다.”

Q4. 병원에서 로봇수술을 권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2014년 시립병원인 보라매 병원조차 로봇수술을 할 때마다 집도하는 의사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원 수익성 목적에서 로봇수술을 더 장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로봇수술이 고가의 장비다 보니 장비 리스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같은 경우 연구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로봇수술이 많지 않으니 우리나라에서 로봇수술의 경험을 통해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 때문에, 거꾸로 로봇수술의 숙련도가 여타 수술보다 높은 집도의가 양산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Q5. 제일 중요한 것은 로봇수술의 결과가 훨씬 좋냐는 것입니다. 

“효용성 및 안전성에 충분한 신뢰가 갈 수 있는 시술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해외나 국내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제외하고는 로봇수술이 더 낫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로봇수술을 권유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의료제도의 문제입니다.”

Q6.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권유하면 무시하기 힘듭니다. 거절하기 쉽지 않고요. 만약 권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봇수술을 많이 하게 된 이유로는 로봇수술에 많은 자원을 투자한 병원들이 수술 예약 시간을 정할 때, 여타 수술보다 로봇수술을 우선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여타 수술방법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약이 밀려있게 되고 로봇수술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때문에 부모님을 환자로 모시고 온 가족들은 빠른 시일에 치료를 받으려 다른 수술보다는 로봇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더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의료인들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로봇수술에 대한 문헌고찰 및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소급적용해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술의 로봇수술 적용은 막아야 합니다.

참고로 2015년까지도 로봇수술이 기존의 개복수술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 안전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몇몇 교수님들이 로봇수술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결론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환자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로봇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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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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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심병원에서 체육대회 장기 자랑에 병원간호사들을 동원하여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한 일이 보도됐다. 이 병원은 장기자랑 준비를 하는 시간 및 추가 근무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신입간호사들에게 밤낮없이 춤연습을 시켰으며, 짧은 치마, 민소매 등의 복장을 강요했다는 진술도 잇달았다. 여기에 차출된 간호사들은 무려 행사 2주전부터는 춤연습만 했다고 한다.

사실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 아픈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는 병원에서 감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다. 즉 이번 사태로 밝혀진 내용은 정도가 심하지만 성심병원만의 독특한 병원문화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한국의 여러 병원에서 송년회에서 장기자랑을 시키고, 시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각종 폭언과 ‘태움’문화에서 간호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런 비정상적인 문화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되기는커녕 병원내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되는 현실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납득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병원 내 극단적 권위주의와 간호사에 대한 부당한 강요 등은 세습된 ‘문화’만은 아니다. 그 근본에는 한국의료체계가 성장,축적한 본원적 방식이 놓여 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본관 모습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본관 모습ⓒ민중의소리

한국의 병원

한국의 병원은 기관수로 95% 가량이 민간병원이다. 즉 대부분이 개인이나 민간비영리법인이 운영한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 민간병원이 20-30% 선인 것과 비교해서 너무 높은 수치이며, 의료민영화의 천국인 미국의 70%선과 비교해도 높다. 사실 한국의 민간병원 비율은 OECD 국가 최고수준이다.

그런데 원래 한국이 애초부터 민간병원 천국인 것은 아니었다. 해방 당시를 보면 당시는 민간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없었고, 대부분이 공공병원이었다. 일본제국주의는 한일합방이후로 일본군 주둔지에 병원을 지었다. 이것이 지금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의 효시다. 또한 1930년대 만주사변이후로는 한반도를 후방 병참기지화 하면서 공공병원을 좀더 확충했다.

문제는 해방 이후로 공공의료기관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면 공공병원은 일제가 만든 유산들이 고작이다. 그렇다면 왜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았을까? 우선 해방이후 미국식 종합병원, 전문의제도등이 이식되면서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지향점이 분명해졌다. 또한 한국전쟁이후 폐허속에서 의료공급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필수의료의 요구가 늘어갈때도 박정희 정권은 의료공급만은 철저히 민간에 의존했다. 건강보험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도 의료수요는 모조리 민간병원이 독식했다. 이런 과정에서 초기에 작은 의원에서 시작한 개인의사들이 유명해지고 병상이 커지면서 병원을 짓게되고 이를 확대축적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번 갑질사태가 밝혀진 성심병원도 1960년대말 의료수요를 기반으로 확대해서 대학교까지 만든 민간병원자본(인제대 백병원, 순천향병원, 김안과 건양대병원, 을지병원, 차병원, 길병원 등)의 표본 중 하나다.

이들 민간병원들은 병상을 확충하면 할수록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계속 병원을 늘려가거나 병상을 늘리는 방식의 축적을 계속했다. 성심병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강성심, 강남성심, 강동성심, 춘천성심, 평촌성심, 동탄성심 등 계속 병원을 늘린 대표적 사례다. 이런 축적은 빠른 병상확충을 우선하면서 병원설립자가족의 막강한 권력과 기형적인 권위주의,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한 병원 확대를 특징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모형이 이후 국공립병원은 물론 재벌들이 만든 병원에도 이식이 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공공병원이 의료체계의 모델이 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빠른 증식형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모델이 되었다. 이 과정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례라고 볼 수 있어 씁쓸할 따름이다.

 

 

높은 노동강도와 위계질서

이들 민간병원은 병원수익성과 팽창을 기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승진등을 미끼로 강력한 위계질서를 양산했다. 살아남아 위로 진급한 의료인들에게는 높은 권한이 부여되고, 일부는 병원관리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선 애초부터 한국은 의사,간호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 병원은 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사 한명이 수십명의 환자를 돌보는 체계에서 발전해왔다. 정상적인 병상관리에서 수십명의 환자를 한명의 간호사가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은 가족에게 맡겨졌다. 또한 간호조무사와 잡무를 담당하는 하위파트너가 확충되어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일부업무(간병 및 이송 등의 업무)가 가족과 하위파트너로 빠졌다고 해도, 의사인력도 적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해야 할 의료업무가 늘어갔다. 간호사들은 간호기록, 활력징후측정, 투약 같은 기본적인 환자 돌보기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는 의사들이 주로 하는 근육주사, 혈관주사, 정맥 주사 수액공급에 튜브교체 등의 업무까지 해야했다. 여기에 간병을 가족들에게 맡기고, 문병객을 제한하지 않는 민간병원의 영리추구 때문에 환자보호자 응대까지 해왔다.

이런 높은 노동강도는 수간호사-주임간호사-평간호사-간호조무사-보조인력으로 이어지는 위계질서 속에서 유지되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일을 놓치거나 실수를 하면 서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고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특히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시간은 서로의 책임소재문제가 겹쳐져 간호사들의 태움문화가 만들어졌고, 신경질적인 분위기가 정착되었다.

사실 외국은 한국처럼 많은 환자를 한 간호사들이 절대 돌보지 않는다. 병상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4명 안팎의 환자를 한 간호사가 돌본다. 한국은 간호인력에서 여유가 있는 병원조차도 15명에서 20명정도의 환자를 일반적으로 한 간호사가 돌본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환자치료수준이 올라간 것은 모두 병원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노동강도를 기반으로 민간병원은 팽창하고 경영진들은 돈을 벌었지만, 계속된 경쟁과 축적압력으로 병원노동자들은 더욱 쥐어짜져왔다. 인력확충이나 노동자들의 처우가 일부라도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이후 노동조합등이 만들어지면서부터다. 하지만, 이런 위계질서는 노동조합설립과 가입에 대한 불이익, 특히 병상내 진급누락 등의 불이익을 발생시켜 간호사들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조차 가로막힌 상태다.

 

제46회 국제간호사의날인 5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인력법 제정, 50만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있다.
제46회 국제간호사의날인 5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인력법 제정, 50만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공공성이 관건

이런 병원내 위계문화와 오너일가의 갑질, 부당노동, 살인적 노동강도 해결은 우선 적절한 인력 충원과 노동강도 조정이 해결책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병상관리가 정착하는데 과연 민간병원들이 인력충원을 통해서 이를 제대로 구현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병원의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로 이제는 주요도시에서는 병상과잉으로 민간병원들 사이의 경쟁도 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력을 늘려도 병동관리가 아니라 QI, 교육, 잡무 등으로 말짱 도로묵이 되기 일쑤다.

결국 적절한 인력확충과 병상관리는 적정모델 설립이 필요하다. 개인이 설립한 혹은 이사회를 오너일가가 좌지우지 하는 병원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정책적으로 이런 모델병상을 개발하여 긍정적인 모델을 양산하는게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당장 병상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인력과 적정노동강도의 병상을 시범운영하고 여기에 자원배치를 해야 한다.

물론 병상대비 한국의 간호사수는 절대수치에서도 매우 낮다. 인구 1000명당 6명으로 독일(13.1명)이나 일본(11명)에 반도 안된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높은 노동강도와 태움문화는 그 조차 활동간호사의 수마저 줄어버렸다. 간호사면허 보유자중 약 13만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간호사를 더 배출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들 간호사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적절한 노동강도와 일하는 보람일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사회적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민간의료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이번성심병원 경우를 보듯이 순진한 생각이다. 인력을 늘리면 병상경쟁을 위해 시간외 병원홍보등에 간호사등을 배치하는 병원들까지 새롭게 생겨나는 상황에서 적정진료는 모델이 필요하고 공적인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역할을 외국에서는 대부분 공공병원이 하고 있다. 이미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한국의료체계라고 공공병원을 포기해선 안된다. 현재 한국의 공공병원이 가진 위계적 병원문화와 높은 간호사 노동강도 역시 개선의 대상이다.

결국 어디선가 적정진료모델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간호대학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인력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공공병원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간호사들이 인간적인 노동을 통해 환자치료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병원을 매입하여 적절한 노동강도의 병원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위계질서속에서 개개인의 윤리회복이나 병원경영진의 개과천선만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관념이 아니라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17.12.18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원문출처: 문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233658.html)

화, 2018/01/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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