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20 매일노동뉴스]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이 죽어 가고 있다”
- 중앙당 정부종합청사앞 박근혜퇴진 무기한 단식농성(진행중)
(사진 대표단 농성장)
- 서울시당 정당연설회 - 박근혜 퇴진 밴드 광화문6번출구
(사진 서울시당 정당연설회 웹포스터)
시간 : 월요일~금요일(11월 11일까지) 오후 5시30분~6시 30분
장소 :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역 6번 출구
멤버 소개
-Vocal 김상철
-Picket 백연주, 윤원필
문의 : 매니저 윤원필 T.010-5016-6817
멤버구함
Vocal(연사) : 00명
Picket : 00명
* 전문 시위꾼, 데모꾼 환영
* 일인시위 경험자 우대
* 피켓 제공
* 신인 Vocal을 위한 원고문 제공
* 노동당당원 아니라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
-노동당서울시당 박근혜퇴진 정당연설회
- 중앙당과 공동행동
- 11월 9일 (수) 오후 3시 홍대앞역 9번출구 정당연설회(대표참석)
(이후 일정 추후공지)
- 관악당협
(사진 관악당협 정당연설회)
박근혜 퇴진 정당연설회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서울대입구역 3번출구
- 성북당협
(사진 성북당협 선전전)
출근 선전전 오전 8시반-8시 40분
11월 7일 (월) - 보문역
11월 8일 (화) - 성신여대역
11월 9일 (수) - 길음역
11월 10일 (목) - 고려대역
11월 11일 (금) - 돌곶이역
- 은평당협
(사진 은평당협 선전전)
출근 선전전 오전 7시반-8시반
11월 7일 (월) - 연신내역 3번출구
11월 8일 (화) - 구파발역 2번출구
11월 9일 (수) - 증산역 4번출구
11월 10일 (목) - 디엠씨역 4번출구
11월 11일 (금) - 응암역 1번 출구
- 마포당협
(사진 마포당협 선전전)
출근선전전(담당 : 박종만 당협위원장)
시간 : 오전 7시 45분~ 8시 30분
7일(월)- 대흥역2번출구
8일(화)- 합정역3번출구
9일(수)- DMC역2번출구
10일(목)- 공덕역2번출구
11일(금)- 홍대입구역2번출구
정당연설회(담당 : 하윤정 당협부위원장)
시간 : 오후 6시~7시
3일 - 홍대입구역 8번출구(끝나고 8시 아현포차 촛불문화제 참가)
4일 - 망원역 1or2번출구(끝나고 광화문정부청사 이갑용 당대표 단식농성장 방문)
- 영등포당협

(사진 영등포당협 선전전)
일정 논의중(추후공지)
- 구로금천당협
11일(금) 저녁 6시 30분 신도림역
- 양천당협
퇴근선전전(추후공지)
- 연대단위 일정
1.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 촛불집회
2. 각 자치구별 시국선언, 촛불 현황

(이하 웹포스터 지역일정)
강동촛불 11/11(19시 천호로데오 거리 입구)_ 010-9892-2012
관악촛불 11/9(18시 30분 신림역 알라딘문고 앞)_
마포촛불 11/9 (19시, 홍대입구역 2번)_ 김세규 010-9685-0316
서대문촛불 11/9 (19:30 신촌유플렉스)_ 박희진 010-9986-9476
노원2차촛불 11/11 (19시, 노원문화의 거리 와우쇼핑몰앞)_ 홍기웅 010-6324-7039 - 행진예정
송파촛불 11/8 (19시, 잠실역 4번출구)_ 박지선 010-4118-6287
성동촛불 11/10 (19시, 왕십리역 광장)_ 김진일 010-7281-2012
영등포촛불 11/10 (19시, 문래역-가안)_ 이윤진 010-2633-0235
강서촛불 11/8 (18:30,발산역4번출구)_010-3205-9313
동작촛불 11/11 (18:30,노량진역 광장)
도봉 11/11(금) 19시 창동역 1번 출구
성북촛불 11/11. 19시. 한성대입구역 분수광장
강북 촛불 11/09 19시30분. 수유역 1번 출구
* 각 자치구별 시국선언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별도 선전전이 진행되지 않는 당협은 인근 당협 선전전, 정당연설회에 최대한 결합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5호(2015.7.16.)
[위원장 칼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시당 당원들께 두 가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시당 위원장으로서 당 비대위원장을 수행하게 된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수행한 시당위원장은 상당히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6개월째 접어들면서 겨우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제시해드린 2개 의제, 6개 세부사업들을 이제 막 궤도에 올려놓은 수준입니다. 마땅히 이를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위기에 처한 당의 안정화를 위해 비대위원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시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잘 하지 못하고 비대위원장 역할도 제대로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당의 사업영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당원들께 불안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과 평소에도 강조해왔던 노동당 노선을 제대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염치없지만 서울시당 당원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요청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대리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지난 6월 29일 저녁 부위원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리인 요청을 접수하고 30일에 해당 사실을 조직실을 통해 중앙당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행된 사무처 회의를 통해 피해자 대리의 긴급성을 공감하고 바로 대리인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과 역시 조직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당장 서울시당이 개입하지만 필요하다면 중앙당이나 부문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음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대리인 요구도 그러했지만 제가 숙지하고 있는 당헌과 당규에 의거해서도 성폭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논란되면서 2013년 당규 개정에 의거해 성폭력의 범위가 재정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류는 전적으로 위원장인 저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이 과정으로 인해 치해자 및 피해자 대리를 맡고 있는 대리인에게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또 이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 당원들께 무엇보다 사과드립니다.
다만 서울시당은 피해자의 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기존과 다르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하나의 사건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당 내 혼란에 따뜻한 소식을 바라셨던 당원들께 두 가지 사과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식] 노동당서울시당 7월 월례현수막
o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원문보기)
[행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188차 수요시위
o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약칭 ‘정대협’)에서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약칭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o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당시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이후로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를 거쳐 23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 요구사항입니다.
o 수요시위의 주관을 원하는 단체나 모임에서는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수요시위를 주관할 수 있으며, 7월 22일 1188차 수요집회는 노동당서울시당에서 진행합니다.
일시_ 7월 22일(수) 낮 12시
장소_ 일본대사관 앞(지도보기)
[소식] 각자의 #옥바라지여관골목
o 서울시의 뉴타운출구전략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재개발 구역이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악제2구역은 일제와 독재를 가로질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이들의 옥바라지를 위해 머물던 이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옥바라지 여관골목은 주목받지 못하고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잊혀져버린 역사임과 동시에 그러한 이유로 기억되어야 하고 부정되어서는 안되는 분명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부풀려진 이윤의 셈만 바라보는 서울시와 구청은 결국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o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 철거를 앞두고 있는 #옥바라지여관골목 을 기억하고 다시 불러 보았으면 합니다. 곧 사라질 운명의 옥바라지여관골목을 찾아주세요. 여관골목의 모습을 각자의 SNS에 #옥바라지여관골목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철거의 운명 앞에 선 삶과 역사의 현장을 증언자가 되어주세요.
(원문보기)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 성평등교육
o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_ 7월 23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_ 노동당
(원문보기)
[당협/당원]
o [강서] 강서당협 7월 사업으로 '숨은 강서당원 찾기'를 진행합니다. 강서당협 당원인데 당협 활동을 하고 싶거나, 강서당협으로 이동해 활동하고 싶거나,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당원님을 찾습니다. 연락주신 당원님을 위원장이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강서당협 위원장 박예준
- OlO-3573-8569
- 카카오톡/텔레그램_ parkyeajoon
o [마포]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와 당원이 운영하는 홍대 삼통치킨을 지킵시다. 치맥도 먹읍시다.”
일시_ 7월 21일(화) 저녁 7시
장소_ 홍대 삼통치킨(지도보기)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_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며(링크)
간추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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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일정 |
6/18 |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
6/19 |
12:00 [서대문] 20대 당원 모임 |
6/20 |
13:30 [시당] 홈플러스 비밀매각 반대 집회 @홈플러스 남현점(지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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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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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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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16:00 [마포] 운영위 |
6/24 |
12:00 [시당]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188차 수요시위@일본 대사관 앞(지도보기)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⑤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이야기
“자녀가 취직을 했는데 매일 그만두겠다 한다고 칩시다.
월급은 140~150만 원 정도, 야근도 많고 휴일에도 종종 나가야 하는데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 합니다. 조직 문화는 답답하고,
당장 하는 업무도 전문적인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
그만두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더 다녀보자고 하시겠습니까?”

각자 생각한 답은 다를지 몰라도 흔들리는 눈빛만큼은 모두가 똑같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자리에서였다. 같은 시간,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는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학부모 참석자 12명 중 10명은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와 함께 혼 부모였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이날 진행된 ‘그룹 대화’를 통해 현재의 일, 다음에 하게 될 일, 그리고 자녀가 할 일을 위해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후기)
‘그룹 대화’의 앞뒤 순서로는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과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강의가 각각 진행됐다.
노력 덜 했으니 ‘나쁜 일’ 당연하다?

첫 순서인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 강의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참가자들이 자녀를 위해 생각하는 ‘진로’와 ‘진로교육’의 폭을 넓혀 보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 첫 취업을 하는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해본 것뿐이다.
이에 앞서,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나의 일 이야기’ 워크숍의 목적이기도 한 질문부터 던져봤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은행원, 공무원, 대기업 직원, 경영컨설턴트, 교수, 교사, 국회의원, 대통령, 사업가, PD, 기자, 영화감독,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모델, 연극배우, 코미디언, 스턴트맨, 야구선수, 축구선수, 육상선수, 호텔리어, 비행기, 조종사, 스튜어디스, 패션디자이너, 쥬얼리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화가, 만화가, 경찰, 군인, 법의학자, 심리상담가, 과학자, 건축설계사, 헬스트레이너, 유엔사무총장, 건물주….’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으로 꼽는 일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좋은 일’에 속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들을 나열해 본 것이다. 이중 상당수는 청소년 워크숍 참석자들이 실제로 답한 장래희망이다. ‘건물주’도 그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 등의 ‘스펙’에 특수한 능력, 자격증, 경우에 따라 특출난 신체조건까지 갖춰야 진입할 수 있는 직업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란, 이런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런 선망하는 직업을 갖지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할까? 저 직업들에 진입한 사람은 ‘승자’(勝者)이고, 진입하지 못 한 사람은 ‘패자’(敗子)니까?
사방이 ‘나쁜 일’인데 눈 더 낮추라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렇다.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선망하는 직업에 꼽히는 일자리들 일부도 그런 추세를 보인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일자리의 50% 가량이 비정규직이다. 통계청 조사(2015)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48.3%)이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한다. 11.9%는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다. 서울시 1인 가구 월 적정생활비가 227만원, 최저생활비는 월 164만원이라 하니 한 달 꼬박 일하고도 적정 수준 이하, 심하게는 최저 수준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OECD 1~2위 수준으로 매년 발표되는 긴 노동시간은 이미 새롭지도 않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섯 명 중 한 명 꼴(19%)인 것도 일상적인 풍경이다.
그런 직장이나마 길게 다닐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한국은 매년 노동자 3명 중 1명이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 취업하는 ‘초단기근속 국가’다.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31.9%에 달한다. 그래도 대기업은 ‘평생직장’이지 않을까 하겠지만, 3명 중 한 명 꼴로 매년 그만두는 것은 대기업(300인 이상)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기업이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이유도 있고,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 하거나 비전을 찾지 못 해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눈을 낮추면 할 일이 천지다”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부모 슬하에서 공부만 하며 자란 청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눈을 더 낮출 수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첫 연구에서 탐방한 기업 ‘우아한 형제들’ 내부 모습
그런데다 사회는 빠르게 달라져가고 있다. ‘알파고’ 충격 이후 쏟아져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지도는 바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올해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년 후 현재 직업의 35%가 사라진다’고 한다. 역시 올해 발표된 유엔(UN) 미래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대체에 의해 의사, 변호사, 기자, 통역사, 번역가, 세무사, 회계사, 재무설계사, 금융컨설턴트 등 전문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직업이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하필이면 ‘선망하는 직업들’이 주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단기근속 추세로 인해 한 사람이 평생 두세 개, 많게는 너댓 개의 직업을 가지는 시대가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진로지도를 해야 할까?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권해야 할까?
이 질문이 이 워크숍의 주제인 동시에 희망제작소가 2015년 말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주제다.
15,000여 명이 참여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급여와 고용조건 못지않게 적정한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사회적 위세보다는 적성과 재미, 조직 내 승진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 바 있었다.
또한 좋은 일의 요건들을 갖춘 현장을 탐방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결정해서 시도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직원들의 재미를 담당하는 부서인 ‘피플팀’을 따로 두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등이었다.
이번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상의 ‘그룹 대화’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좋은 일의 요건’으로 ‘재미’를 꼽은 가운데 우아한형제들 이용화 피플팀장이 탐방 당시 했던, “직원들이 일하면서 재미가 없는데 소비자를 끌기 위한 재미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한다.
고용 감소하는 성장, 노동의 사막화

이런 이야기들로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요?”, “자녀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라는 질문을 학부모들에게 던졌던 첫 강의, 그리고 ‘그룹 대화’에 이어진 마지막 강의는 ‘자녀들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에 대한 것이었다.
공인노무사이기도 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조리사를 꿈꾸는 아들을 두고 있어서 식당에 갈 때마다 그곳의 노동자들을 유심히 보는데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다음으로는 사막 그림을 보여줬다. ‘노동의 사막화’ 현상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선 강의에서도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강 논설위원이 전하는 현실은 더 심각하다.
“요즘 ‘사축’社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의 표현인데 자신들을 회사에서 가르는 ‘가축’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심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실제 노동현장 중에는 그 말을 과장됐다고 하기 어려운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 거래하는 조선업계의 ‘물량팀’, 에틸알콜을 써야 하는 공정에 저렴하다는 이유로 메틸알콜을 써서 20~30대 노동자을 실명시킨 휴대전화 제조 공장,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 케이블 설치 기사…. 노동 현장이 적법한지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기업 편을 들거나 심하게는 노동자를 ‘노예’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현장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무리도 아니다.

기업들은 점점 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아웃소싱을 확대하면서 노동을 외주화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1조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면서 디스플레이 부문은 아웃소싱해서 6,000여명의 노동자를 평균 급여 110만원 정도의 외주 노동자화 시키는 식이다.
강 논설위원은 “지난해 취재해 보니 500대 기업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증가했는데 고용은 감소한 기업이 79개였다”라면서 “고용 없는 성장 정도가 아니라 ‘고용이 감소하는 성장’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반해고 도입, 성과임금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 논설위원은 “사용자(기업)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대기업 직원조차도 고용불안에 상시 시달려야 하는, ‘사막화 된 노동’이 일상이 되리라는 것이다.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일부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덜 나쁜 노동’을 고민하게 마련이지만 강 논설위원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노동은 본래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노동에 대한 사상의 흐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서 해방되도록 하자’는 것과 ‘노동 자체를 의미 있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고,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부분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 논설위원은 이런 흐름에 대해 “낙타가 사막을 견뎌서 오아시스를 찾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막을 걷는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그 행위가 사막을 생명력 있는 대지로 바꿔가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노동의 사막화’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된다’는 한국 특유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노동을 국가 및 기업 성장을 위해 동원되는 ‘자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노동자의 행복한 삶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 살기 좋은 국가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강 논설위원은 참석자들에게 서머싯 몸의 소설 ‘달과 6펜스’를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소설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주식중개인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타이티 섬으로 들어갔던 화가 폴 고갱의 삶을 떠올려 보라면서 “이미 우리는 고용안정과 적정임금만이 노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노동3권이 중요한 이유
물론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먹고 살 걱정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논설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나왔을 때 재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며 반대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라며 “대기업이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지만 못 하도록 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기반이 된다”고 했다.

또 중요한 것이 ‘노동3권’의 회복이다. 강 논설위원은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직된 힘을 통해 노동 조건을 변화시켜 가고, 제도와 정치도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32조는 노동3권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 보장’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대부분 노동 관련 법과 판례는 근로조건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자’ 식으로 제도를 위해 싸우거나 ‘소비자를 위해 제품의 질 저하를 막자’는 식으로 기업 결정에 반대하면 불법이 됩니다. 사업장 안에서 임금과 고용조건을 위해서만 싸워야 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강 논설위원은 “자본주의는 이익을 위한 데모는 견딜 수 있지만 욕망을 위한 데모는 견디지 못 한다”는 철학자 들뢰즈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는 좋은 노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이 가야 찾을 수 있는 ‘좋은 일’
생존의 공포에서 놓여나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을 함으로써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강 논설위원이 제시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원하는 사회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각자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만들어 가야 가능하다는 것이 이 강의, 그리고 워크숍의 지향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연재를 통해서는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참가자들의 소감과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다음 순서는 오는 10월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스페이스류에서 열릴 ‘취업준비생 워크숍’이다. 취업 전에 알아야 할 구체적인 노동 지식에 대한 강의 및 그룹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조만간 공지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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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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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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