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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의인상]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청 수뇌부 축소은폐를 제보한 수사과장 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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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의인상]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청 수뇌부 축소은폐를 제보한 수사과장 권은희

익명 (미확인) | 수, 2013/12/18- 16:49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권은희 과장은 2012년 12월 16일 최초 발각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 담당자(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 중이던 2013년 2월, 수서서에서 송파서로 전보 발령되었다. 

4월 18일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 2명, 민간인 1명만으로 정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하자, 다음 날인 4월 19일 언론을 통해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폭로하였다. 폭로의 내용은  수사팀(권 과장)이 대선 관련 78개 키워드를 이용한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서울경찰청에 의뢰했지만 서울경찰청이 키워드 수를 줄이라고 요구해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축소했다는 것, 서울청이 컴퓨터 문서 분석 과정에서 일일이 댓글녀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 경찰청과 서울청 고위관계자들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경찰 고위간부가 수사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김씨에 대해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는 것, 댓글녀와 함께 댓글 작업을 한 이 모씨의 존재가 드러나자 경찰 상부가 개입해 수사팀에 주의를 줬다는 것, 댓글녀의 컴퓨터 2대에 대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분석결과가 수사팀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중간수사결과(2012. 12. 16 마지막 대선 TV토론 이후)가 발표되었으며, 수서경찰서는 서울청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은지 30분 만에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되었는데 수사책임자(권 과장)조차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라며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 서울청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핵심 증거물을 수사팀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했으며, 심지어는 이를 댓글녀에 넘겨주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 등이었다.

권 과장은 8월 19일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실을 증언하였고, 8월 30일에는 김용판 2차 공판에 증언으로 출석 증언하였다. 그 증언 내용은 “김용판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줄여달라는 서울경찰청 김모 계장의 요구를 받았다”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동의하는 파일만 열람하라는 지시를 했다” “김하영 씨(댓글녀)가 소재 건물 CCTV를 확인한 결과... 사택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다는 신고내용과 CCTV를 통해 확인한 활동이 동일했다”는 것 등이었다. 

4월 19일의 폭로로, 검찰은 6월 14일 김용판 전 청장 등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권 과장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국가정보기관 및 사정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및 은폐라는 부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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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자 징계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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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월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단숨에 해소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충견’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무엇보다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진압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진이 만난 한 현직경찰은 촛불 혁명 과정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요컨대 경찰이 권력자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일단 불입니다, 불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경찰 없고, 다친 시민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몇 시 되면 여기까지 물러가고, 해산하고 경찰관이 사진 찍어주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정국이고 하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력이 없어진 거죠. 만약 권력이 있어서 눈살 한번 찌푸리면서 ‘시끄럽다, 제대로 대응 못 하냐’ 하면 (행진을) 막았겠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경찰 재직 21년)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권력자들 위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06/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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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시민단체, 최루탄 수출중단 호소

한국산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터키 시민단체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달라”

 

한국은 현재 터키의 최대 최루탄 공급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최루탄의 양은 약 5백만 발에 달하며, 이중 3/4 가량인380만발이 터키로 수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정청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월 ~ 8월 기준)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이 허가된 최루탄은 모두 170만 발에 달합니다.

 

터키는 최루탄 오남용으로 악명이 높은 대표적 국가입니다. 최루탄은 보통 비살상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온 방식은 최루탄이 살상무기처럼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터키의 최루탄 사용 방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최루탄을 직격으로 발포했을 뿐 아니라 밀폐되고 좁은 공간, 의료시설 등에 최루탄을 던져 넣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침 일찍 빵을 사러나가던 길에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14세 소년 베르킨 엘반의 사례를 비롯해 터키에서는 최루탄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루탄 사용과 관련한 터키 경찰의 대응방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반복되어 온 일종의 관행이라는 점은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7월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 재판소는 터키 경찰이 시위자에게 최루탄을 직사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코 비례적, 필수적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경찰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어떤 유의미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터키 당국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터키 제도 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시위 중 최루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슷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지속적으로 허가했으며,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된 2014년 최루탄 수출허가 내역에 따르면 당국은 터키 최루탄 수출물량에 “탄피에 한국명 표기을 하지 말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해외서 한국산 최루탄이 인명살상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은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터키에서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중 총 224일 동안 최루탄이 사용되었으며2014년 한해에만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바레인, 영국, 한국의 활동가들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는 대대적 캠페인 끝에 방사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잠정 보류했던 2014년 1월의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에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방위사업청을 향해 “바레인 사례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본다”고 편지를 맺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다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터키 내에서 최루탄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왔음을 지적하고 대(對)터키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번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이 보내 온 공개서한과 관련 터키 민중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해 한국 정부가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최루탄 수출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비하고, 차제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않는 최루탄에 대한 수출 모라토리엄 정책 수립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키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공개서한

 

 

방위사업청 관계자 및 한국의 시민 여러분께,

 

우리는 인권옹호자, 의사, 화학공학자, 아동권 옹호활동가, 동물권 옹호활동가,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단체 등 50 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으로, 게지 시위 이후로 시작된 자발적 운동조직입니다.

 

우리의 활동 목적
우리는 폭동진압제(특히 최루가스)가 인간, 동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우리 연대체의 초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본 주제와 관련해 2 차례 대규모 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터키 내 최루가스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당국이 최루가스를 금지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정부 기관으로부터 최루가스 구매 비용과 실제 사용된 최루가스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 사용실태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는 최루가스를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근거리에서 대규모 군중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집, 학교, 직장,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이 같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시작될 때면 경찰은 어떤 경고도 없이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루탄을 사용할 때 경찰은 사람들이 도망칠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직접 조준해 발포합니다. 많은 이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 NGO 인 균뎀 초쿡(Gundem Cocu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최루가스 사용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8명, 부상을 입은 아동도 146명에 달합니다. 터키의료인연합(Turk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게지 시위 당시에만 8 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4명이 심각한 두부 외상을 당했고 11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이 펴낸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소의 구분 없이 사람들이 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기간은 연간 224일에 달하며, 최소 453명이 부상을 당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최루가스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흐메트 큐츄타(Ahmet Kucukta.)
. 라마잔 에르타스(Ramazan Erta.)
. 이브라임 아라스(.brahim Aras)
. 유스프 외제르(Yusuf Ozer)
. 메수트 메네크세(Mesut Menek.e)
. 아이누르 쿠딘(Aynur Kudin)
. 엘리프 체르미크(Elif Cermik)
. 베르킨 엘반(Berkin Elvan)

 

이 중 14 세였던 베르킨 엘반의 경우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 가던 길에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후 베르킨은 269 일 동안 입원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 터키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위 중 부상을 입은 이들의 경우 기록을 남기는 것을 꺼려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마 파악한 통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의 2015 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4개 도시에서 총 102일 동안 최루가스가 사용되었고 최소 18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펴낸 보고서 외에도 터키 내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는 붙임 1 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여기 열거한 것들은 지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루가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신체 일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당국은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최루가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이들은 결코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은 외려 계속 시민들을 비난합니다.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 공급처
2014 년 말, 우리는 2015 년 최루탄 주요 공급처가 대광화공일 것이며 그 수량이 수백만발에 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최루탄 선적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 사례처럼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우리는 대광화공이 중국산 원재료 밀수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모든 수출이 중단되었고 국외로 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 년에 최소 170 만 발 이상의 최루탄이 터키로 수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터키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폭력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최루탄 수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이 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광화공이든, 그외의 어떤 최루탄 제조업체가 되었든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봅니다.

 

연대의 뜻을 담아,
최루탄금지연합(Ban Tear Gas Initiative)


2015 년 9 월 9 일

 

* 터키 최루탄 사용실태, 터키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공개서한(영문), 터키 최루탄 사망자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관련 기사 >> 최루탄 수출 올해만 196만발…오남용 악명 터키에만 173만발 수출

 

월, 2015/09/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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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2012년 12월에 발각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과장은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지휘부가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2013년 4월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권 과장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가 대선개입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던 오피스텔 현장에 출동한 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경찰 수사 담당자였다. 권 과장은 수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3년 2월에는 수서경찰서에서 송파경찰서로 전보발령되기도 했는데, 같은 해 4월 18일 경찰이 국정원 직원 2명, 일반인 1명만을 정치관여 국정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조직적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하고 종결하자, 다음 날인 4월 19일 언론을 통해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폭로하였다.


권 과장이 폭로한 내용은 수사팀이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위해 78개 키워드 검색을 의뢰했지만 서울경찰청은 4개 키워드로만 축소했고,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2대에 대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분석결과가 수사팀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수사책임자인 권 과장조차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라며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 서울청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핵심 증거물을 수사팀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는 점 등이었다. 권 과장은 같은 해 8월 30일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지휘부가 김하영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사실도 증언하였다.


권 과장은 폭로 이후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다 2014년 경찰에서 퇴직하고 2014년 7월에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19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권 과장은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2014년 2월에 권은희 과장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내는 ‘힘내라 권은희’ 시민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 1,782명의 응원메시지를 받아 전달하였다.

금, 2015/01/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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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h1> <h2>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철회 즉각 이행하라</h2> <p> </p> <p>오늘 법무부는 39명의 쌍용자동차 국가 가압류 대상자 가운데 ‘26명의 복직한 노동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발표했다. </p> <p> </p> <p><strong>우리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가압류 해제 조치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냥 안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strong><u>법무부는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복직자 26명을 ‘선별적 해제’했다.</u> 이같은 결정은 복직대기자들에게는 가압류마저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39명의 노동자들이 장기해고도 모자라 퇴직금과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채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 긴 시간의 상처는 ‘선별’할 수 있는 것일 수 없다. </p> <p>이에 더해 <u>이번 조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늑장대응’이 됐다.</u> 이미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노동자의 첫 급여가압류에 이어, 오늘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됐다. 이미 상처가 헤집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p> <p> </p> <p><strong>안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가압류의 원인이 됐던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strong>. 2018년 6월, 국가폭력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진술에 참여한 김주중 조합원이 헤집어진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른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지 두 달 뒤인 8월, 쌍용차노동자들은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경찰청에 ‘사과’와 함께 ‘국가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p> <p>그러나 지난 1월 30일, 경찰청 면담 과정에서 우리는 ‘손해배상 철회’를 비롯해 조사위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이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망해야 했다. 경찰청과 법무부 사이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마저 급여일을 코앞에 둔 1월 중순에서야 논의되는 등 절차적으로도 늦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p> <p> </p> <p><strong>국가손해배상가압류는 ‘국가폭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strong> <u>다시 말해 국가손해배상이 철회되지 않는 것은 국가폭력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u> 재판을 상기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2009년의 전쟁 같던 쌍용차 옥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그대로 복기해야 한다. 2015년 역학조사 결과, 당시 국가폭력이 ‘베트남 참전 용사의 트라우마’와 맞먹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손해배상 소송은 그 자체의 억울함을 넘어, 고통스러운 상황과 기억을 반복시킨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 앞서 우리는 서른 명의 희생자를 마주해야 했다. </p> <p>5개월이 지나도록 ‘손해배상 철회’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조치도 되지 않는 상황,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인 경찰청이 아무런 설명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은 하루, 한시간, 일분, 일초, 매 순간이 그 자체로 ‘폭력’이다. </p> <p> </p> <p><strong>경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폭력’ 사건에서 경찰청은 ‘국가폭력 책임자’다.</strong>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앞서 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철회 등 조사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 나서야 하는 주체가 경찰청이다. <u>이제라도 서둘러 ‘못다한 사과’와 ‘권고이행’을 실시하길 바란다.</u></p> <p> </p> <p><strong>법무부에도 재차 요구한다.</strong><u> 매순간 절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만나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u> 법무부가 국가소송 사건의 대리인이라고 하지만, ‘국가폭력’을 대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쌍용차사태 해결의 작은 출구라도 마련하는 길은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극도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주무부처의 ‘책임’과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p> <p> </p> <p><strong>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요구한다.</strong> <u>청와대-국무조정실-법무부-서울고등법원-경찰청이 참여한 TF를 즉각 구성하라.</u> 국가손해배상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책임기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야 가능하다. 국가폭력 사태해결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청와대다. 작년 9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다. </p> <p> </p> <p>우리는 이번 복직자에 대한 급여가압류 사건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상처를 헤집게 된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은 결국 책임자가 역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더는 책임기관의 ‘늑장대응’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길 바란다. 전체 가압류 해제를 넘어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이행이 시급하다. </p> <p>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2월 1일</p> <p style="text-align:center;">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p> <p style="text-align:center;"> </p> <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jWZcZS7MuC7uPI-PeY1nVujeGmEzLtdt/vi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금, 2019/02/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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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 결과와 입장</h1> <p> </p> <p>30일,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지난 25일 발생한 복직노동자 임금가압류와 관련해 책임당사자인 경찰청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5일 임금가압류 관련 경찰청 입장, ▲가압류 해소와 관련한 경찰청 입장, ▲손해배상 철회를 포함 지난 8월 발표된 경찰청인권침해조사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경찰청의 권고이행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미리잡힌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경찰측에서는 실무책임자로 밝힌 최종혁 규제법무담당관 외 3명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습니다.</p> <p> </p> <p>면담 과정에서 <strong>경찰청</strong>은 다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p> <p>먼저, <u>25일 복직자 급여가압류와 관련</u>해서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급여가압류가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하지 않은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며 사과의 말씀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다음으로, <u>가압류와 관련</u>해서 “법무부에 복직자 26명에 대한 급여가압류 우선 철회 의견서를 보냈으나, 법무부에서 '검토논의' 중이기 때문에 소송수행청으로서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p> <p>마지막으로, <u>손해배상 철회 등 권고이행방안에 대해</u>서는 “권고이행 관련해서 아직 다른 사건들(강정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을 철회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여러가지 이견이 있으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p> <p>무엇보다 경찰청은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의 책임주체로 ‘법무부’를 지목하고, ‘법무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p> <p>경찰청 입장과 관련해 <strong>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strong>에서는 다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p> <p>먼저, <u>임금가압류와 관련</u>해 경찰이 사전에 회사에 협조를 구한 시점이 1월 20일 경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월 25일이 급여일인 것을 알고, 사전에 가압류될 것을 알고 조치를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지만, <u>1월 중순이 넘어서야 조치를 취한 것은 ‘늑장대응’</u>입니다.</p> <p>또한, 39명 가압류 전체 해소가 아닌 복직자 26명으로<u>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찰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u>. 이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한 대처입니다. 이미 전원복직에서 71명과 48명으로 복직시점이 나뉜 최근의 사례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소위 ‘의자놀이’에 지친 상태입니다. 10년 동안 퇴직금과 부동산을 가압류 당한 채 경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고통은 앞선 희생자의 죽음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복직자와 해고노동자 가운데 누가 더 시급한지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p> <p>특히 <u>가압류와 관련해 법적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u>합니다. 집행까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음에도, 10년의 장기해고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에게 더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가압류를 유지해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사 가압류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노조에 한정할 수 있음에도 경제력이 약한 개별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가압류가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p> <p>무엇보다, <u>가압류의 이유가 되는 ‘괴롭힘 소송’ 그 자체, 즉 손배철회여부에 대해 경찰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u>. 경찰은 소송수행청의 입장을 강조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이관한 것은 책임회피일 뿐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국가폭력 가해자입니다. 이미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 권고로부터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권고이행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임에도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고이행계획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경찰청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p> <p> </p> <p><strong>다가오는 2월 1일은 설을 앞두고 상여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우리는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되는 상황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처참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strong> 이에 경찰청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는 <u>법무부에 긴급 면담을 요청</u>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인 국가송무과에 문의를 했지만, ‘면담요청서를 접수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답변만을 받은 상황입니다.</p> <p> </p> <p>법무부는 국가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송대리인입니다. 면담에서 경찰청 면담 내용을 전하고, ▲25일 임금가압류 관련 법무부 입장, ▲가압류 즉각 해소에 관한 법무부 입장,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 철회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p> <p> </p> <p>2019년 1월 31일</p> <p> </p> <p>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p> <p> </p> <p> </p> <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kf82EnYTQxL3IhOVklgHi8tHfHKLanab/view?…;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a></p></div>
목, 2019/01/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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