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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폭스바겐 디젤차량 불법배출장치 조작사건 관련 환경정책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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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폭스바겐 디젤차량 불법배출장치 조작사건 관련 환경정책 국회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14:14

디젤차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이란 주제로 환경정책 국회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그룹의 경유차 중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차량이 있음을 밝혀내서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9만2천여대가, 아우리코리아가 판매한 2만8천여대의 차량이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된 차량이라고 폭스바겐 그룹은 밝혔습니다.  이번 조작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을 논의하는 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환경연합, 환경재단,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한의사협회,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 개요

┃인사말┃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열 대표(환 경재단)

┃좌 장┃ 홍윤철 서울대교수, 대한의사협회 환경보건분과위원장

┃주제발제┃

1) 디젤차량의 대기오염문제; 김정수 소장,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2) 디젤매연의 건강영향; 임종한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3) 차량2부제와 디젤차량 건강부담금제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정토론┃

최흥진 국장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김운수 박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용민 교수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권오수 팀장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종합토론┃

 

디젤차토론회1디젤차토론회2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2010년을 전후해 디젤차량이 인증조건 이외의 운전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대배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대기 질 개선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디젤차량의 단점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 과다를 왜곡한 제작사와연비 좋은 차라는 인식에 묻힌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실도로 주행 배출감시제도도 2017년 9월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교통관련 대기오염이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라며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디젤연소분진을 비롯한 디젤차량 배출 물질은 대기오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물질은 고령자에게 피해가 커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디젤차량 관리와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세터 소장은  “두 회사가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부 조사를 통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2009∼2015년 판매된 폴크스바겐 9만 2,247대, 아우디 2만 8,791대가 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법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을 계산해 폐질환·뇌심혈관질환 등 국민건강에 끼친 부담만큼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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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하라!

 

지난 4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청에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 문제를 지적하며 ‘공회전 금지’와 ‘친환경차량 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민을 대신해 경찰버스를 담당하는 서울지방청 경비1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2012년)로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입니다. 공장 등의 매연과 경유차량 배기가스 등이 주요한 오염원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을 비롯한 도심은 경유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주요한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버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버스는 모두 경유차량인데다 도심속에서 상시적으로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하지만,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 의해 실무활동이라는 이유로 공회전 제한 자동차에 제외되어 있어 단속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경찰이라는 공조직이 오히려 시민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경찰버스,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경찰버스,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을 즉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및 친환경차 운행 촉구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및 친환경차 운행 촉구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접수증@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접수증@서울환경운동연합

2주후에 담당과에서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울지방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1.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할 것.

2.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것.

앞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외 대상인 경찰버스를 단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운동을 추진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 2016/02/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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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2-맑은하늘

 

 

대기오염은 반으로! 시민건강은 두배로!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무엇이 있을까요?

1.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3.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삼갑니다.

4. 매연차량은 120에 신고합니다.

5. 나 홀로 운행을 자제합니다.

6. 경유차 구매를 자제합니다.

7. 공기정화 식물을 키웁니다.

8. 요리 시 직화구이를 삼갑니다.

9. 미세먼지 예보 시 외출을 삼갑니다.

10. 불가피한 외출 시 전용 마스크를 씁니다.

수, 2016/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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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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