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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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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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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명서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 충남서부지역 유수율 50-70% 수준, 누수 저감만으로도 단수 해결 돼 - 누수 저감, 지방상수원 보전, 수리권 조정, 지하수 관리 강화 순서로 대책 세워야 - 가뭄으로 확인된 4대강사업 실태, 제2의 4대강 사업은 또 다른 재앙 남 서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이 지역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현재 20%대에 불과하고,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등에서 부분 단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크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 점포들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금강의 물을 하루 11만5천톤씩 보령댐에 공급할 수 있는 도수관 사업을 결정하고 625억원 규모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4대강의 보들로부터 상류 고지대로 도수관을 설치하겠다거나, 전국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타당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토목 공사 전에 취해야할 조치들을 검토하고, 토목사업들의 부정적 효과와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여론 몰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올 해와 같은 가뭄이 일회성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가뭄대책과 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임기응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가뭄대책의 순서를 조정하고,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대책은 다음과 같다. 엇보다 우선해야 할 대책은 상수도의 누수를 줄여야 한다.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의 유수율(공급량 중 요금을 징수한 수량의 비율)은 84.2%에 불과하다.  충남도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유수율이 77.9%이며, 문제가 되는 충남 서부지역 8개시군의 평균 유수율은 64.53%다. 전국 평균으로 1인 1일 공급량이 335리터인데 비해  8개 시, 군 평균은 24.7%(83l)가 많다. 결과적으로 8개시군의 유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높였어도, 단수해서 절약하겠다는 20%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1> 충남 서부지역 유수율 현황 단위 : %
급수율(%) 1인1일급수량 유수율
전국 98.5 335 84.2
충남 91.1 415 77.9
보령시 92.7 491 56.5
서산시 91.1 328 81.5
태안군 73.8 451 64.7
홍성군 91.5 388 63.2
당진시 88.1 341 77.9
예산군 88.4 483 50.5
청양군 88.2 403 64.2
서천군 91.5 459 57.7
8개시군 평균 88.16 418 64.53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줄줄 새는 수도관망의 개선은 거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도수관로 건설과 댐 건설부터 주장했다. 지자체들의 수도관망 교체율이 1% 수준이어서 전체를 교체하는데 100년이 걸리는 상황임에도, 정부 대책에는 수도관망 정비가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상수도 관리를 지방사무로 분류해 상수 관망 개보수는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빠져 나가고,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을 핑계로 관망 교체나 개량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탓이다. 결과적으로 이 가뭄에,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이나 도수관로 건설 계획으로 자기 조직과 예산을 늘리고, 환경부는 급수율을 제고한다며 수도관 신설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가뭄 장사를 하고 있다. <2> 연도별 수도관 신설, 교체 개량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54168" align="alignnone" width="467"]11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caption] 음 대책은 무분별하게 폐쇄되고 있는 지방상수원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상수원은 2013년 309곳으로 20%가 줄었다. 광역상수도의 물을 팔아먹으려는 수자원공사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싶은 지자체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멀쩡한 지방상수원을 폐쇄하고 다목적댐으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21곳의 경우 대부분 지방 상수원을 폐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 전문 기관이고 물 공급 기업인 수공이 확보된 용수를 폐기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역시,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들의 요구에 담합함으로써,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상수원을 지켜내지 못했다. <3> 전국 상수원의 현황
년도 2002 2003 2006 2009 2012 2013
상수원 수 369 357 351 341 308 309
충남도의 예를 들면, 충남의 자체 취수원은 1999년 48개(대청댐, 보령댐 제외)에 달했는데, 2013년엔 12개로 줄었다. 75%가 폐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뭄지역인 8개 시군의 보령댐 광역상수도 의존율은 1999년 26.7%(전체 92,627 중 24,800톤)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단수를 통해 보령댐 용수공급 계통에서 절약하겠다는 목표 수량 4.4만톤/일을 기존의 지방상수원을 유지했더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수공이 보령댐에 의존하는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충남 서부지역의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4> 보령댐 수계 제한급수지역 1999년 말 취수원 및 생산량 개요 [caption id="attachment_154169" align="alignnone" width="503"]22 출처 : 「소외받는 농어촌 상수도, 물 공평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caption]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원의 확보, 특히 자기 지역에 필요한 용수는 자체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상수원의 폐쇄 기조는 중단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지, 몇 개의 거대한 상수원으로 취수원을 모으는 것은 위험을 감당할 수 없도록 키우는 것이다. 이에 지방상수원의 폐쇄에 앞장섰던 수공과 환경부의 맹성과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번째 대책은 수리권의 조정 및 운용의 합리화다. 사례는 금강유역 생활용수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담댐이다.  현재 용담댐은 금강 본류로 8.7톤/초를 방류하고, 나머지를 전주권으로 유역변경 해 생공용수나 만경강의 하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10월 22일 현재 5.7톤/초). 2014년을 기준으로하면, 용담댐의 금강 방류량은 2.98억톤이고, 전주권 방류량은 2.57억톤이다. 이는 금강권에 8.7톤/초만 방류키로한 금강수계 연계운영협의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도 전주권으로 방류하는 양을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금강으로 흘려보냈을 경우 생활용수 단수를 막을 수 있는 양이 있었음에도, 물 배분 기준의 부실함때문에, 충남 서부의 가뭄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한다면, 결국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고 정책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분배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충남 내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농업용 저수지들을 통합관리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지금시기에 농업용수라고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피해가 크고 대책이 시급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 저수지를 연계 운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물관리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협의할 권한이 없으니, 있는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번째 대책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비상시에 지하수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가 지하수연보에 따르면 지하수위는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의 막개발,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지하수 사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막상 가뭄이 들어 지하수를 사용하려하면, 지하수가 말라 퍼 올릴 물이 없다.  평시에 지하수위를 관리했더라면 비상시 펌프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것인데, 뒤늦게 많은 비용을 들여 허겁지겁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뭄이 들 때마다 더 깊은 관정을 파느라 요란을 떠는 것은 평시에 지하수를 남용해 이용을 지속불가능하게 한 탓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표수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막으로 적정한 가뭄 피해를 감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가뭄에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년 빈도의 가뭄대책을 완료하는 것은 결국 1백년에 한번 쓰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대책으로 얻은 편익과 지불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넓은 면적, 많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자연 강수에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수십 년 빈도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도리어 자연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작물 저장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국토계획과 물이용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과정에서 용수 분배의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금 충남에서의 물 부족과 혼란은 적은 강수량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 부족이 상수가 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고 우리사회의 의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칙과 방향이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지방 소하천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가뭄 등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배타적으로 역할을 맡는 지금의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하다못해 부처들 사이의 소통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계획과 집행을 위한 제도를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유역차원의 협력 관리가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의 문제는 금강유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케 하는 것이 맞다.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의 비전을 반영하는 물이용과 관리체계의 구축은 불필요한 시설의 남발을 막고, 시민친화적이고 지역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전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이번 가뭄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댐 건설계획이나 토목개발 계획을 남발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5.10.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010-3333-3436/[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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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임진강하천정비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임진강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서 제출,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브레이크 걸려

 

○ 지난 5월말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왕산보 건설과 하도정비 및 저수호안 설치를 배제하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국토청에 통보했다.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실이 한강청으로 제출받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의견을 담고 있다.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질 저하 등 임진강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함

-농업용수 공급은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거리가 있으며 농업용수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친되어야 할 사항인 동시에 하천환경을 교란하지 않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 운영시 하류 하천 유량 감소와 하류 지역 농업용수 사용의 지장 및 취수로 인한 수리권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군남지구 상류는 자연제방 후방에 설계홍수량에 대응한 제방축조가 있어 2단 혹은 3단 하안 침식이 발생해도 군남제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정비 및 저수호안 설치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문제가 되었던 왕산보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이라는 목적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수립된 왕산양수장 보강사업(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2010~2018)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어 이 사업의 목적이 타당성 없음을 지적하였다.

○ 국토부는 근래 2년여간 하구가 방조제로 막히지 않아 드물게 자연하천의 가치가 높은 지역인 임진강에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제2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한강청의 이러한 협의 의견은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의 노력에 마땅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등 논란이 많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생태계 파괴와 예산 낭비가 뻔한 계획들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파일첨부 : [논평]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브레이크 걸려

                        [보도자료]군남협의의견논평20160616

화, 2016/06/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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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26집

주요 대선후보, 공원일몰제 해결 의지 강해, 차기 정부 및 주요정당의 국회입법활동 기대돼

 
▷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반영,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 기준으로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개선, 시민· 토지주의 자발적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찬성 -문, 안, 심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찬성-문/심, 보류-안 ▷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자동해지공원대상 제외: 찬성-안/심, 보류-문 ▷ 난개발 특혜시비 민간공원특례제도 규제강화: 찬성-안/심, 보류-문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부산그린트러스트,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51개 단체)은 공원일몰제 대응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후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에 관한 내용을 질의했다. 답변이 없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세 당의 대선후보는 질의한 공원일몰제 대응 핵심 7대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후보는 공원일몰제 대응 7대 핵심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일몰제 핵심 7대 과제 중 세 당이 모두 채택한 정책은 1. 국가 토지정책기조에 토지공개념 확대반영, 2.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 수립, 3.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4.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이다. 이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이견을 보인 정책은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보류입장을 밝혔다. 모든 정부조직개편 사항은 집권 후 조정하겠다는 안후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녹색인프라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을 밝혔다. 둘째,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문후보는 국공유지를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의 입법취지인 사유재산권 침해여지가 없고 문후보가 밝힌 ‘관련 상임위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보류 이유 역시 모든 법 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이다. 보류입장을 밝힌 문후보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제도의 특혜시비와 공공성 저해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강화란 측면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답변이다. 하지만 집권할 경우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이대로 방치 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판단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할 것을 기대한다. 종합하자면 공원일몰제 대응관련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정당은 향후 집권, 또는 국회입법활동을 통하여 공원일몰제대응 공약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의 미비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국공유지도 공원일몰제자동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어 이를 해소해야한다. ▲ 도시공원 지정 전 보전녹지 등 보호지역이었던 곳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해 공원일몰제 자동해제대상이 된 경우, 당초 보전녹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공원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공원은 특별한 조성비용 없이도 국민들의 이용과 공적 기여가 높은 만큼 ‘녹지 활용계약’, ‘장기임대계약’을 통해 단기 집중된 재정수요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공원의 순차적 매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토지신탁’을 통해, 토지주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세재해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 토지매수 이외의 다양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공원일몰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없이,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조정제도로 공원을 30~40%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차기정부는 물론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7일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전국 25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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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5/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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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개최

날짜 : 2016. 8. 9(화)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토론회 프로그램 및 설명자료는 아래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 붙임2. 토론회 설명자료.

※ 붙임2. 토론회 포스터.

[붙임 1].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

스크린샷 2016-08-09 오전 10.18.13

[붙임 2].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설명자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붙임 3].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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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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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2.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7.7%로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올해 한국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급속도록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인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어둡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인빈곤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과거 두 차례 급격한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도 가입기간을 감안한 실질 평균 소득대체율은 20~23%에 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적절하게 제고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문제는 오로지 기금고갈이라는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이 항상 가난해도 기금을 유지하고 더 많이 쌓아올리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4. 그러나 적절성이 훼손되는 재정안정성 역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노인빈곤 방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존재의 의미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적정한 급여 수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단순히 보험수리적 수지균형 관점이 아닌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의 균형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붙임 1].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토론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15

[인사말 및 축사]

14:15~15:15

[발제]

  1.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의 진단과 목표설정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재검토”

  •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15:15~15:45

[지정토론]

  •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윤홍식 (힌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15:45-16:00

[종합토론]

목, 2017/07/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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