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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반도에 욱일승천기를 날리게 할 셈인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촉구한다.지난 20일 한·일 국방장...

▲ 도쿄전력 원자로 폐로 박물관 앞에 모인 정의당 방일투쟁단, 일본 사민당 참가자들[/caption]
폐로 박물관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폐로 과정에 대한 홍보를 위한 공간이다. 많은 것이 전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각종 홍보자료들도 비치되어 있었다. 짧은 사고 관련 영상을 본 후 우리는 도쿄전력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
도쿄전력은 현재 오염수가 하루에 약 90톤 정도 발생하며, 오염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과 폭발로 파손된 지붕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호기의 경우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위한 시험은 2023년에 시작해 2027년에 제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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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폐로 박물관 내부 모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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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폐로 및 오염수 처리현황, 원전방문 안내 등을 설명하고 있는 도쿄전력.[/caption]
2019년 도쿄전력이 제시한 로드맵에는 오염수 발생 원인인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그리고 폐로를 완료하는 기간이 30~40년 이라고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쿄전력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역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폐기물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고 초기보다는 오염수 발생량이 줄고 있지만, 폐로 과정이 실제로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여러 문제에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폐로 과정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도쿄전력은 설명한다. 하지만 안전을 고려할 때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는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일본 전문가들은 녹아내린 핵연료를 바깥으로 꺼내지 않고, 지하수 유입을 차단해 공냉화하는 방법을 꾀하면 오염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인 도쿄전력의 선택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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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이 배포한 삼중수소 관련 설명자료와 후쿠시마 제1원전 가이드북[/caption]
도쿄전력 측은 우리에게 오염수 처리 과정이 규제요건에 따라 잘 준비되고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신뢰할 수 없었다. 그들의 설명은 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서도 전혀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중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치환하고 있었다.
여전히 위험한 방사능 사고 현장
폐로 박물관 설명 후에 우리는 도쿄전력의 버스를 타고 사고 현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향했다. 약 20여분을 달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도착했다.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에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마을들의 모습과 곳곳에 줄을 쳐서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들이 보였다. 도쿄전력 측은 원전 내부 등의 촬영이 안된다며 휴대폰 등 반입을 금지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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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일본방일 원정투쟁단이 원자로 폐로 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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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방일 원정투쟁단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직전 폐로 박물관 앞.[/caption]
후쿠시마 원전 앞에 도착해 출입증을 교환하고 개인피폭선량계 등을 차고 우리는 다른 버스에 탑승했다. 도쿄전력 측은 발전소 내부만 운행하는 버스라고 설명했다. 버스를 타고 오염수 탱크와 ALPS 설비, 1~6호기 원전 건물 등을 둘러보는 코스였다. 당초 우리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여분의 부지를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도쿄전력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부지 내 곳곳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들이 눈에 들어왔다. 보기에도 정말 많았다. 커다란 탱크에 담겨 있는 오염수들을 다 바다에 버릴 것을 생각하니 아찔한 마음부터 들었다. 원전 내부를 이동하는 동안 버스에 달려 있는 방사선량계의 수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변화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사능에 오염 지역에 중심에 들어왔구나라는 점을 직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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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사진 출처: 도쿄전력 홈페이지[/caption]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1호기~4호기가 보이는 곳에서 버스가 멈추고 잠시 내려서 현장을 보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원전사고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고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원전의 모습은 처참했다. 우리가 내려서 서 있던 곳에서 원전은 2십여미터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35미터 언덕을 해발 10m 높이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후쿠시마 원자로 건물들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언덕을 깎지 않고 원자로 건물을 세웠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원자로 건물과 그래도 거리가 있는 지점이었지만, 그곳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60μSv/h(시간당 마이크로 시버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17시간 정도 머무른다면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인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할 수 있는 높은 방사선량이다.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원전 아래 쪽에 다니는 작업자들을 보니 저들은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지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탑승해 사고를 피한 5,6호기 원자로 건물 등과 바다 쪽에 위치해 쓰나미에 파손된 해측설비 등을 둘러 보았다. 심하게 패인 설비를 보면서 쓰나미가 얼마나 위력이 컸는지 놀라웠다. 원전 내부에 주차장을 지나쳤는데, 사고 피해를 입고 나서 세워져 있는 차량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고, 원전 내부에서만 돌아다닌다는 설명을 들었다.
버스는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왔다. 30분 정도 둘러봤던 것 같은데, 개인피폭선량계를 확인하니 0.02mSv(밀리시버트)를 보여주었다. 한국에서도 원전 내부를 들어간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개인 피폭선량계가 수치가 올라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책 없는 도쿄전력에 맞서는 한일 양국의 연대
우리는 다시 폐로 박물관으로 돌아와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염수 해양투기 외에 다른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냐, 더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지 않은가,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힌 이유, 어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물었다.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 해양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고농도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오염된 문제가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원전 앞 항만 방파제에 그물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그 대상은 일본의 어민들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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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방문 후 집회에 참여한 정의당 방일 투쟁단과 일본 사민당 등 참가자들.[/caption]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마치고 정의당 일본 원정투쟁단과 일본 사민당, 탈원전·탈플루토늄 전국연락협의회 등이 주최한 ‘한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 집회에 참가했다. 폐로박물관 인근 실내 회의장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한일 양국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한일간 연대를 공고히 해 공동으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며, “원전사고는 원전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발생할수 있으므로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사민당 역시 “한국과 일본이 국제연대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원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어
직접 눈으로 본 후쿠시마 사고 현장과 그 주변을 보면서 원자력사고의 위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또 일본의 시민사회나 정치가 변화를 추동하기에는 약하지만, 그래도 오염수 문제의 본질이 원전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탈원전으로 가는 길에 일본과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래본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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