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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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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0:07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어제(21일)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 법은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검사의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서 표적수사, 편파수사가 행해지거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를 입증해서 적절한 구제를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는 언론 보도는 어떠한 행태로든 반 인권적인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바탕으로 하는 검사평가는 직접 수사 과정을 지켜 본 변호사가 가장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한변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실태에 관해서 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8%(716명)가 변호인 참여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변호인 참여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 변호권의 침해 여부,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하여도 평가 받아야 하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견제하고 투명한 직무처리를 통한 검찰 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검사평가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관평가제를 도입할 때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법관평가제는 민주적인 법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사평가제가 앞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사법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며 검찰과 법무부는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검찰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015. 10.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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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 선임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과거 깜깜이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방통위 개선안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이사 자리를 나눠먹기 하는 탈법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실천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야당 시절에는 방송독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 놓기를 외면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집권여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개입 원칙을 천명한다면 후견주의 병폐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추천을 강행한다면, 투명하게 추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방통위 뒤에 숨지 말고 후보자 추천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누구를, 어떻게, 왜 추천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공당의 기본적인 책무에 속한다. 당당한 추천이라면 애써 감춰야할 이유가 없다. 최근 언론정보학회는 인사추천 후보자가 불법부정행위를 할 경우 회원에서 제명하고, 일정기간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책임성 규정을 스스로 정해 공표한 바 있다.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임을 자임한다면 그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새로운 인선 절차를 시작하였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당 추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정보를 비공개한데다 정치권도 이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결국 예전대로 정치권과 방통위가 물밑에서 명단을 주고받아 이사진을 결정할 것이라는 냉소가 팽배하다. 방통위와 국회가 자초한 일이다. 국회는 누구를 추천하였는지 스스로 밝혀야 하며, 방통위는 최종 임명된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방통위가 새롭게 시행한 인선절차는 정당 추천의 탈법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할 것이다.<>

 

 

201871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1[논평]이사선임투명성.hwp

수, 2018/07/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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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 속에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늘었다는 거짓 주장들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1월 21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행 중인 석탄감축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말 정부의 발표처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감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석탄발전 상한제약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가 아닌 발생이 예측되는 봄철(3월~6월)과 겨울철(12월~2월) 상한제약을 실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석탄발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업장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행제한, 가동률조정 등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만이 대기정체에 따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 또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이야기 할 때 한편에선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이 준비 중이며, 경유차 비중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도, 2018년 42.8%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둘 모두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탈석탄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1월 22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특별하거나 창의적인 대책은 없다. 다만 배출원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과감한 정책시행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91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화, 2019/01/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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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위 논평]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 실제

-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 -

정부는 지난 4/6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을 빼앗거나 속여서 편취하는 행위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문전에서 차단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와 시간만 끌면 우세해지는 현실에 힘입어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주로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기술전문 인력을 확보를 통한 신속재판과 신속수사,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정부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술유용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또한, 기술탈취·편취행위는 주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의 추가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마치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술을 사들일 것처럼 유인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이나 기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한 후,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기술 혹은 상품을 대기업의 자작품으로 둔갑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기업이 이를 법원과 정부기관에 하소연하면 오히려 왜 스스로 충분하게 보호하지 않았냐며 피해기업을 탓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내세운 ‘종합대책’에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정부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도,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을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영세기업이 법이 정한 그대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 스스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정해놓고서 빼앗긴 자를 탓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대책에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실을 연구·분석한 기초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에 기술탈취·편취 관련 신고사건이 몇 건이고, 사건의 유형 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확인할 수 없다. 핵심기술 보유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에 관한 대책도 없다. 현실을 모르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피해기업의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에 대한 신고는 자기 소관 밖이라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보라는, 소위, ‘뺑뺑이 행정’에 무시되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조차 가해자의 방패막이가 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 한건도 승소한 사례가 없었다는 2015년 국감조사 결과가 이를 명백하게 뒷받침한다. 중차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이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에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6. 4.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직인생략)

월, 2016/04/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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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주한미군에는 여러 종류의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무기 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다”며 “사드 배치 결정도 한미상호조약 제4조의 이행 행위라는 측면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요구에 바탕한 외교를 펼쳐야 할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미 상호간 평등성에 기초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근거로 하여 국회의 동의 없이도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되는 것을 뜻하는 사드 무기체계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대하여 한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한미소파의 시설과 구역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을 전제로 하는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과 한미소파의 시설과 제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4. 사드 한반도 배치는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사이에 군사, 외교, 경제적 갈등을 조장, 심화시키고 동북아 신냉전과 군비경쟁을 초래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는 등 우리의 국익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5. 한미당국의 일방적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한반도 주변의 심각한 군사외교적 갈등이 야기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무총리의 대국회발언은 한미 상호간 평등성에 기초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부정하여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망언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2016. 7.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직인생략]

화, 2016/07/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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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의 국정원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오늘(11/29)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정원안은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으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국회는 국정원안에 종속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

 

2.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무엇보다 불법체포·구금·고문 등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같은 피해를 양산해왔던 국정원의 수사권한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보기관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우선 수사권은 이관했지만 수사권 관련한 범위의 정보를 안보침해행위 정보로 규정해 그대로 수집하도록 한 것은 여전히 광범위한 국내정보 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보활동과 수사기관의 내사활동은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권 이관, 폐지라는 개혁의 취지도 퇴색시키는 것이다. 또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은 다행이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에 방위산업침해, 경제안보침해를 추가했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이를 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대응활동”으로 규정된 방첩활동이 현재도 가능한데 방첩분야의 한 부분일 수 있는 방위산업과 경제안보 분야를 왜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예방’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시켰는데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인터넷의 개방과 혁신, 민간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중요한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은밀한 감시와 사찰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게 된다면,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과 같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4. 이번 개정안은 국회 예산 통제 및 외부 통제 강화 방안도 제출되었으나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구 설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의 국회 정보위원회 활동만으로 국정원을 활동을 실효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책임 하에 ‘정보감찰관’ 등을 신설해야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5. 반면 그간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정원은 국정원법의 하위규정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라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12개의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업무범위 또한 국가기본정보정책의 수립, 국가정보의 중장기 판단, 정보예산 편성 등 광범위하다. 이러한 권한을 이유로 국정원은 각 부처에 상급기관처럼 군림하며, 개입하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도 이 권한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지휘아래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권력기관화를 부추기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6. 오늘 발표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수사권 이관 등 진일보한 것이나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을 신속하게, 하지만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각 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수, 2017/11/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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