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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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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0:07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어제(21일)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 법은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검사의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서 표적수사, 편파수사가 행해지거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를 입증해서 적절한 구제를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는 언론 보도는 어떠한 행태로든 반 인권적인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바탕으로 하는 검사평가는 직접 수사 과정을 지켜 본 변호사가 가장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한변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실태에 관해서 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8%(716명)가 변호인 참여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변호인 참여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 변호권의 침해 여부,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하여도 평가 받아야 하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견제하고 투명한 직무처리를 통한 검찰 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검사평가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관평가제를 도입할 때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법관평가제는 민주적인 법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사평가제가 앞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사법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며 검찰과 법무부는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검찰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015. 10.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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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논평]노골적인밀실사장뽑기.hwp

 

 

 

 

[논평]

비공개..비공개..비공개, KBS이사회의 노골적인 밀실 사장 뽑기

 

또 밀실 논의를 하겠단다. KBS이사회는 내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을 논의한다. 이번에도 회의는 비공개다. 923일 사장 선임을 위한 첫 번째 논의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의가 비공개다. 선임과정의 투명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노골적인 밀실 뽑기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누차 강조하듯이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다. 방송법에 따라 KBS이사회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 사유 또한 법으로 정해져있다.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선임방식>에 관한 논의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리도 만무하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KBS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국민들은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아무런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비공개 사유조차 밝히지 않는다. 이건 다수결의 횡포일 뿐이다.

 

비공개 결정 절차도 문제다. 방송법은 회의 비공개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이사회를 열기도 전에 비공개를 결정해 공지하고 있다. 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의결을 한 것이란 말인가? 지난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회의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사회 사무국은 사전에 비공개로 결정이 되었다며 방청실의 회의 중계를 중단했다.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방청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언론연대는 지난 이사회 직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역시 해당 안건이 비공개로 적시되어 공지되었다. 도대체 이번에는 또 누가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말인가? 만에 하나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이사장 또는 일부 이사들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를 공지한 것이라면 이는 나머지 이사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안건의 비공개 결정은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해야 마땅하다.

 

행여나 KBS 소수이사들이 회의 비공개에 사전 합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회의 공개의 원칙은 이사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합의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명령한 의무사항이다.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수적 열세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조차 지켜내지 못 한다면 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KBS이사회에 거듭 요구한다. 사장 선임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는 누구를 뽑더라도 정당성이 없다. 언론연대는 밀실에 숨어, ‘다수결의 횡포로 뽑은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 후보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20151013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10/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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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후보자 정보공개><국민의견 수렴절차>이다. 그간 공모의 외피를 쓴 채 실제로는 밀실에서 임명하던 깜깜이관행을 탈피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추천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정당이 적어준 대로 이사를 뽑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 탈법적 관행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이뤄지던 추천과정을 양지로 끌어내 모든 후보자가 투명하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론몰이 등의 이유를 내세워 추천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이 물밑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누가 추천을 하느냐는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특히, 추천인이 사인이 아니라 정당이나 단체일 경우 이를 공개하여 추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수용하더라도 선임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각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추천인(정당, 단체 포함)을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에 앞서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아무런 기준 없이 지원서나 이력만 두고 의견을 접수할 경우 인물에 대한 호불호나 이력 평가에 그칠 수 있다. 시민들이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방통위의 선임 결과 역시 그 기준에 맞춰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론화 방식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공개로 접수해야 한다. 비공개 한다 해도 후보자의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선임을 마친 후에는 주요 의견을 정리해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의 개선을 위해 첫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대만큼 걱정도 큰 게 사실이다. 4기 방통위 들어서도 보궐이사 임명 과정에 잡음이 발생한 전례가 있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이나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수준 역시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새로운 선임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는 새로 마련한 임명계획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0187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03[논평]방통위이사선임계획.hwp

화, 2018/07/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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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성명]헌재결정환영.hwp

 

 

 

[성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진흥책 마련해야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방송사, 연합뉴스 등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옥죄고자 시도했던 세력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회가 조속히 신문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1027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목, 2016/10/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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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현장검토본 발표에 대한 논평

교육부는 즉각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고시를 발표하라

 

교육부는 어제(11. 27.)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 명단을 발표하였다. 모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의사에 반하여 획일된 정치권력의 역사해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조 국민주권에 반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도 반한다고 지적하여 왔다. 이번 공개 결과 그러한 우려는 더욱 현실화되었다. 교육부는 국검정 혼용이니 연기니 하는 미봉책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즉각 국정화를 폐기해야 한다.

첫째, 집필진 명단을 보면 우편향 뉴라이트 성향이나 노골적인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많고,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현대사 집필자 6명 중 5명이 역사학 비전공자였다.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해석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성이었다. 또한 처음 교육부가 발표한 46명의 집필자중 31명만 남은 것만 보더라도 집필진 구성 및 편찬에 이견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내용 역시 특정 정치세력의 가치를 대변하고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친일 역사를 축소하는 등 역사 왜곡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법통을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두고 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교묘히 기술함으로써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법통을 부정하였다. 친일 문제를 축소하고 반면 박정희 정부와 정주영, 이병철 등 재벌들의 성과를 과장하고 유신 독재 체제 서술도 축소하였다.

셋째, 교육부는 여전히 편찬심의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종본 확정 전까지 지금처럼 밀실 국정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집필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판결)에서 재판부는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결국 편찬심의위원 명단 비공개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모임은 ‘편찬심의위원’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편찬심의위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넷째,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의 문제다. 교육부는 한 달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홈페이지에서는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공식 답변은 의견을 낸 사람과 교육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2015년 10월 행정예고에서와 같이 이번 의견수렴도 요식행위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가감 없이 듣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공개를 강행하면서 한편으론 국검정 혼용 또는 시행 시기 조정 등을 언급하며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화 강행을 모색하고 있다. 너무도 무책임하다. 내년 3월이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다급한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혼란을 방치하고 학교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만 더욱 키울 뿐이다. 교육부는 연기, 공용 등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당장 국정화 폐기를 밝혀야 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정 역사교과서 고시를 폐기, 철회하라.

 

 

201611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TF

화, 2016/11/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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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 선임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과거 깜깜이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방통위 개선안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이사 자리를 나눠먹기 하는 탈법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실천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야당 시절에는 방송독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 놓기를 외면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집권여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개입 원칙을 천명한다면 후견주의 병폐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추천을 강행한다면, 투명하게 추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방통위 뒤에 숨지 말고 후보자 추천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누구를, 어떻게, 왜 추천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공당의 기본적인 책무에 속한다. 당당한 추천이라면 애써 감춰야할 이유가 없다. 최근 언론정보학회는 인사추천 후보자가 불법부정행위를 할 경우 회원에서 제명하고, 일정기간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책임성 규정을 스스로 정해 공표한 바 있다.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임을 자임한다면 그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새로운 인선 절차를 시작하였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당 추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정보를 비공개한데다 정치권도 이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결국 예전대로 정치권과 방통위가 물밑에서 명단을 주고받아 이사진을 결정할 것이라는 냉소가 팽배하다. 방통위와 국회가 자초한 일이다. 국회는 누구를 추천하였는지 스스로 밝혀야 하며, 방통위는 최종 임명된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방통위가 새롭게 시행한 인선절차는 정당 추천의 탈법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할 것이다.<>

 

 

201871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1[논평]이사선임투명성.hwp

수, 2018/07/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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