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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음악하는 사람,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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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음악하는 사람, 이승환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7:16

발라드가 전성기였던 1989년, 한 명의 신인가수가 등장합니다. 스물다섯 어린 나이에 모범생 같은 앳된 외모. 하지만 그가 들고 나온 감미로운 발라드 ‘텅 빈 마음’은 변진섭과 이문세 같은 쟁쟁한 발라드 가수의 히트곡 사이에서 주눅 들지 않고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이에 기세를 몰아 1집은 물론 2집과 3집까지 차례로 대히트를 기록하며 당당히 유명 발라드 가수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수많은 팬을 거느린 ‘스타’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기존 스타들과는 좀 다른 길을 선택 합니다. 가수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 출연을 고사하고, 당시만 해도 척박하기 그지없던 ‘공연장’으로 향한 것이죠.

“방송국 앞에는 팬들이 두 줄로 서 있고,
그 앞으로 차가 들어와 가수들을 모셔갔다.
거기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쭐거리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그 선택이 현재 가수 이승환의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TV 스타’라는 편안한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한 이승환은 공연 위주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직접 제작사를 만들어 음반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남김없이 다시 음악에 투자합니다.

음악에 집중하고 더 좋은 품질의 음악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활동이지만 ‘마케팅’이란 측면에선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실제로 그가 차린 회사는 파산 직전의 상황에 반복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고수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무리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마치 ‘독짓는 늙은이’처럼
그렇게 만들어 왔고,

그는 그게 기본적인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강명석-

그렇게 무려 26년이란 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 그는 11장의 정규앨범과 무려 1,000회 이상의 단독 공연을 하면서 자신의 방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냅니다. 특히 그의 공연은 음악을 선보이는 일반적인 콘서트를 넘어서서 하나의 ‘잘 짜여진 드라마’같다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데뷔 초기 붙여졌던 ‘어린 왕자’라는 별명은 어느덧 ‘공연의 신’이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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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전체를 하나의 잘 짜여진 드라마로 끌어올린 음악인이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성환-

이젠 누가 봐도 자신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그였지만, 그의 마음 속은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 언젠가부터 일과처럼 생긴 ‘분노’를 인식했고 그걸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신들도 더 잘 살게 될 줄 알고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찍어주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가수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누구라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느낌을 모든 가수가 음악 활동으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자칫 자신의 음악 활동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악인’으로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합니다. 그가 26년간 늘 서 있었던 ‘무대’ 위에서 말이죠.

실제로 그는 2009년 용산 참사 유가족을 위한 콘서트, 2012년 방송3사 공동 파업 집회 등 여러 집회 공연 무대에 오릅니다. 더불어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를 아끼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안위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그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오히려 왜 이런 걸 겁내야 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몇 번 이런 자리에 섰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이상하게.. ‘그거 하면 너 이상해질지도 몰라’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저도 많이 겁났습니다. 무서웠고. 그런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겁나야 하고, 무서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박수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도 무서워요.”
-2012년 방송3사 공동 파업 집회 발언 중-

어쩌면 그는 정말 무서워해야 하는 것에 무서워하려 애쓴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아채게 됩니다. 300여명의 국민들을 구하지 않은, 그리고 그에 대해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에 자신이, 그리고 국민들이 살고 있다는 진짜 무서운 현실을 알아채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참 불쌍한 국민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가가 우릴 지켜주지 못하는
혹은 지켜주지 않는

어떤 일에도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리고 국민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이상한 곳임을 알아채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 집회 발언 중-

늘 그러하듯 그는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의 무대에 오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나아가 단식에까지 동참합니다. 하지만 1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월호 참사는 사람들에게 점점 잊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면목 없는 어른’으로서의 자괴감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먹먹한 마음입니다. 우리 정말 가만히 있었구나,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돼 버렸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유가족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 와 있는 많은 어린 친구들, 학생 여러분께 면목 없는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행사에서 이승환-

하지만 그는 자괴감에 매몰되지 않고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한 곡을 직접 만듭니다. 더불어 해당 곡을 다른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바란다며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 포기를 선언합니다. 신곡과 그 곡의 저작권이면 가수가 가진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을 그리고
또 기리는 마음에
<가만히 있으라>를 만들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는데,
세월호의 슬픔을 공감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분에게는

이 곡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런 그를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그를 발라드 가수로만 알고 있는 분들의 경우 다소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일부지만 혹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의심어린 눈초리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시선에 문제를 제기 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 제 상식을 얘기하면 정치인 하려고 그러는 거란
편협하고 조잡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연예인 이야기는 시시콜콜 그렇게들 하시면서 왜 정작 먹고 사는
아니 죽고 사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하는 겁니까?”
-이승환 페이스북-

더불어 자신을 걱정하는 주위 사람들과 팬들에게도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이 자리에 선다고 하니까 주위 분들,
특히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

왜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치하거나
경직된 나라가 아니다.(관객들 웃음)

어릴 때부터 배워온 사람의 도리,
가수의 도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거니 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용산 참사 유가족 자선 콘서트 중-

‘도리’라는 말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길이란 의미입니다. 오래전 가수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른길을 위해 방송국 대신 TV를 택했던 그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길을 위해 지금의 선택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두 가지가 26년간의 시간 동안 조금씩 좁혀져 이제 하나의 길로 합쳐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하는 사람, 이승환’ 안에서 말이죠.

‘음악 하는 사람은 세상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수 이승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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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나서 천억 이상의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2014년 정보공개 답변서

▲ 2015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1014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모집된 성금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4월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15년 4월 기준 1140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으며 아직 집행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모금액 사용계획을 위한 위원회 운영 현황과 모금액 사용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아직 없는 이유로는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 기부자의 기부목적, 정부에서 확정될 배·보상 규모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1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사용계획을 위한 논의기구인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금회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의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은 얼마이며 성금을 어디에 사용계획인지 사용계획서를 다시 청구해 보았는데요. 

 

우선 세월호 성금 시작일 부터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액표입니다.

 

▲ 2015년 모금 이자수익금액

 

2014년 9월 처음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까지 총 14억2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이자수익금액 역시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입니다.

 

▲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

 

우선 세월호 성금은 위로지원금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두 가지 부분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 위로금은 희생자 304명에게 2억1천만 원씩 총 638억4천만 원, 생존피해자 157명에게 4천2백만 원씩 65억9천4백만 원, 민간잠수사 2명에게 1억5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지원 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성금인 434억9천6백만 원은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수익금은 사용계획에서 미포함 되었습니다.

 

사용계획. 과연 이게 최선인가요?

 

이번 사용계획에서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또 ‘안전문화센터 건립’등에 관해  세부계획에 대한 논의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세월호 성금과 관련정보는 성금 지원기준, 범위만 나와 있을 뿐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한뜻으로 모은 돈입니다. 이러한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보 청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금의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너무 미비했습니다.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단체와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성금 사용목적과 사용계획을 밝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사용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하여서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 세월호를 앞으로 잊지 않기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한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07_붙임. 정보공개자료[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7/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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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한 후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격상되었고이른바 ‘저작권 최대주의가 사회 전체로 퍼져갔다그 결과 표현의 자유보다 저작권 보호가 더 우선시되고(“Be the Reds!” 대법원 판결 – 201210777), 링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깨버리는 사법반란도 용인되며(서울고등법원 20162087313, 대법원 2017222757 판결), 후발 의약품의 허가 신청이 저작권법으로 가로막히기도 하고(대법원 20115835), 법 위반이 아닌 행위에 저작권 침해라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김장훈의 사적이용을 위한 ‘테이큰 3’ 영화 복제공현주·김래원의 영화 장면 촬영).

급기야 포르노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17. 12. 5. 서울고등법원 제민사부(재판장한규현)는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20151508). 이 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물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하고 도저히 사회 일반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물이 아닌 한저작물이 된다고 보았다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음란물로는 “일방적인 강간행위를 그대로 담은 스너프 필름(snuff film)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편집한 포르노물뿐이라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이다일본 AV는 대본에 따라 기획·촬영되었고 조명미술편집 작업을 거쳤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이라는 사실 행위만 전제되면 발생하는 자연권이 아니라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된 제도적 권리이다여기서 제도적 목적이란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이다(저작권법 제1). 이를 위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물이 인위적으로 ‘과소 소비’(under-production)되게 한다저작권이 없을 때보다 창작물이 더 적게 소비되어야 저작자는 창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창작물의 ‘과소 소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핵심 권리가 바로 침해금지청구권이다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 제작사들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한 것은 일본 AV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정책선언과 다를 바 없다그동안 일본 AV 제작사들은 일본 법원에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고대만 고등법원과 독일 뮌헨 법원도 일본 AV와 같은 포르노 영상은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런데한국 법원이 포르노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저작권 최대주의에 물들어 저작권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저작권법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적 표현만 보호해야 하는데보호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무언이든 표현만 하면 보호되는그래서 문화의 발전이란 제도의 목적은 사라지고 표현물 보호라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이 여성 인권 침해에는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다일본 AV가 이른바 ‘신작 경쟁으로 젊은 여성들을 속여서 강제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지는 2년이 넘었다길거리를 걸어가는 젊은 여성들을 가수나 배우로 키워주겠다고 유혹하여 신분증을 복사하고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촬영장에서 거액의 배상금으로 협박하여 포르노를 찍게 하는 것이다대본이 없이 강간당한 장면이 찍힌 여성들이 자살하기도 하고미성년 피해자도 나오고 있다작년 초 일본 인권단체(휴면라이츠나우)의 폭로로 촉발된 AV 강제 촬영 문제로 일본 경시청이 AV 제작사들을 압수수색하였는데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저작물로 인정한 AV의 제작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회사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AV 강제 촬영으로 기소된 자들이 최근 오사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데대한민국 수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포르노가 버젓이 저작물로 인정되고 일본 포르노 제작사들은 범법자가 아니라 저작권자로 당당히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이란 제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1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8/0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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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사 故김관홍님 부인께서 꽃배달서비스를 개업하셨습니다.
저장해주시고 공유해주십시오,

월, 2016/12/2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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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사례 1. 청소년 A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사진 1장당 33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음

사례 2. 청소년 B는 웹하드에서 소설묶음을 다운로드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 총 250만원을 요구받음

사례 3. 군인 C는 입대 2년 전 소설을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한 일로 고소를 당했으며, D의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 대신 저작권자로부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받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사례 4. 미성년자 D는 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만화를 3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으로 550만원을 요구받았으며, 합의를 안할 경우 1,7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을 당함

사례 5. 일반인 E는 미성년자였을 때 토렌트에서 소설을 다운로드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약 3년뒤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했으며, 일반인 F는 P2P 사이트에 소설을 업로드한 행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지난 2007년 11월 15일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고 저작권자의 합의금 요구에 고민하다가 목을 매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저작권법이 침해 정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일부 로펌들의 합의금 장사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로펌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조금이라도 침해의 의심이 있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한 뒤, 정해진 가격에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과자로 만들겠다며 협박을 가하여 폭리를 취해왔다. 당시 알려진 합의금 가격표는 청소년 50 ~ 80만원, 대학생80만원, 성인 100만원 정도였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폭주는 수사기관의 업무에도 지장을 가져왔으며, 자살 사건 이후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는”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09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저작권자들과 로펌의 합의금 장사 행태는 여전하다. ‘저작권 자살’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했던 6∼7년 전에는 형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 냈지만, 기소유예, 각하제도 등이 도입된 이후에는 민사소송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고소고발 건수는 줄었지만, 위 사례와 같이 합의금 요구액은 오히려 올라가는 형국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형사절차를 거친 대상자들에게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2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고 소취하를 요건으로 저작권자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대규모 고액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특징은 형사 절차의 맹점을 십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침해 정도가 경미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저작권 침해가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수사기관이 종용하는 대로 자백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순순히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된다는 선언임은 물론 그 자체로 기록에 남아 관리될뿐더러, 2)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실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게다가 3) 저작권자들은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IP주소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민사소송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수사기관을 이용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침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의 경우 중범죄는 침해금액이 180일 이내 2,500달러, 경범죄는 1,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죄 악용 실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국회와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고소, 고발 남발 관행을 개선하고자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합의금장사 방지법)을 마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재산적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다. 그러나 소위 ‘권리자 단체’들이 문화 산업 붕괴를 이유로 들며 반대를 표명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물을 제값에 향유할 경로가 다양해져야 하고 창작자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부와 수사기관이 일부 로펌과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에 이용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민사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아니거나 피해가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송사에 휘말려 이중, 삼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더 큰 희생이 있기 전에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에도 동시 연재하고 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7582392.html

화, 2015/06/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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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수사대 자로 세월호 세월x 인터뷰 풀버전 미공개 추가 전문 SEWOLX (세월엑스)

게시일: 2016. 12. 24.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0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3일 금
* 대담 : 자로 세월X 제작자

월, 2016/12/2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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