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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수회담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지방정부 복지사업정비 철회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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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수회담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지방정부 복지사업정비 철회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7:10

영수회담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지방정부 복지사업정비 철회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19일(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지도부에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22일 5자 영수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현재 주요한 복지현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연금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부처의 비협조적 자세로 진척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영수회담에 참석하는 대통령과 여야대표에게 여야합의 사항인 소득대체율 인상 등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촉구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및 지방교부세 삭감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방치한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에 대해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복지의 하향평준화 시도 중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렇듯 전국의 사회복지계, 노동시민사회계가 지켜보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反복지적 지역복지 축소방안, 국민의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 등 주요 복지현안을 영수회담의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국민들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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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2017년 6월28~30일 2박 3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선6기 3년을 평가하고 내년 치러질 민선7기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지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여수시 소개와 ‘민선6기, 3년의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한 보좌진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각 지방정부의 중점 과제와 실행방안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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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3년 간 정책의 방점

① 서울 서대문구 – 몸으로 협치를 경험하며 변화를 일구다
동복지허브화의 대표지역인 서대문구는 혁신교육사업 역시 주요정책으로 꼽는다. 대학이 많은 서대문구는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대학과 연계한 교육협치는 그간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근래 신촌의 도시재생을 계기로 대학과의 협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주민 150여 명이 매월 회의를 통해 기획 및 평가 환류 과정을 3년간 진행했다. 주민이 몸으로 협치를 경험하며 큰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② 서울 성동구 –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중점을 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주민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상생협약, 입점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숲의 언더스탠드 애비뉴(http://www.understandavenue.com)는 소셜벤처 등과 함께 청소년, 청년의 진로체험 및 창업, 협업의 장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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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 성북구 – ‘갑을’계약이 아닌 ‘동행’계약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유명한 성북구는 최근의 아동·청소년동행카드(https://sb.purmee.kr/main)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정책 방향의 키워드를 ‘동행’이라 말했다. 석관동 두산아파트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정에서 탄생한 ‘동행’계약이 시발점이 됐다. 동행은 젠트리피케이션과도 연계될 수 있다. 자본을 가진 이들과 그 안에서 실적을 만든 이들이 이익을 서로 나눠 가지면 동행의 성격을 더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서울 관악구 – 도서관 특별구
관악구의 강점은 도서관이다. 이제는 ‘관악’하면 누구나 ‘도서관’을 말할 정도다.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이다. 민선6기 3년 동안 도서관은 5개에서 43개로 대폭 늘어났다. 주민 5명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책을 읽으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이 시행 중이다. 관악구의 구정 운영 원동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⑤ 인천 남구, 수원시, 성남시 – 시민참여에 관해 깊어지는 고민
인천 남구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다. 이에 시민이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는데, 통두레모임도 이 과정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주민이 여전히 관 주도에 이끌리는 경향이 강해 고민이 많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
수원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에서 기획 중인 ‘시민 정부’는 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입안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하자는 문제의식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시민을 참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시민이 자유롭게 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 현재는 시민 정부를 구조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행정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3년간 3대 무상복지를 시행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퍼졌다. 현재 성남시는 중학교까지였던 무상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쓸모없는 지출을 줄여가며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도로포장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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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충남 당진, 광주 남구, 여수 – 주민자치 그리고 변화
당진은 시정 운영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토론과 의견수렴 자리를 많이 만들려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리고 있다. 당진시는 3농혁신, 주민자치 등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소개했다. 과거 경직되고 체면을 중시하던 공직사회가 민선6기 3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기업의 공간을 마련하고, 교통 취약지역에 마중택시, 마중버스 등을 도입해 주민의 교통복지를 개선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주민결정시스템의 제도화를 시도했다. 의회와의 갈등으로 무산됐지만, 주민결정권이 주민자치의 근본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지향가치라고 한다.
여수는 그간 실행시키지 못했던 것을 민선6기 들어 현실화했다고 평가했다. 관광과 경제 활성화라는 핵심과제를 주요 시책으로 삼고, 민선6기 3년 동안 관광 도시 여수의 입지를 확고히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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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이튿날은 2018년 치러질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서울 관악구 정창교 정책실장의 발제가 있었다.

“관악구에서는 책 잔치를 열 때, 참가자들이 책 속 등장인물로 분장한다고 한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어떤 방법으로 후보를 PR할 것인가?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신인 정치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다.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이슈라고 한다. 후보의 강점을 부각하고, 정치적 쟁점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포지셔닝을 통한 이미지메이킹이 주요하다.”

이어 서울 성북구 윤진호 정책특보가 민선5기 선거 준비 경험을 들려주었다. 특히 공보물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후보의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윤 특보는, 사람들이 앞 장만 보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앞 두 면에 주민이 강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숫자와 함께 배치해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콘셉트를 잡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의 고민이 얼마나 다종다양한지 알 수 있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서울 도봉구의 김낙준 정책특보 역시 민선5기 경험담으로 말문을 열었다. 당시 도봉구는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동지방정부 구성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시민사회에 공동규약 설계, 정책연합 등을 제안했다. 또한 후보를 알려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보물에는 정책보다 인물을 우선 배치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공약뿐만 아니라 2010년 당시의 정치적 의제를 부각했다. 이를 통해 정당과 시민사회가 가져올 변화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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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우리는 과연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 결과에 따라 목표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다. 시민의 삶과 생활이 한 단계 올라서야 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다음 지방정부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이번 보좌진아카데미는 민선6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실험과 정책이 지역에서 더 많이 시도되길 바란다.

– 글 : 조현진 | 목민관클럽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목민관클럽팀

화, 2017/07/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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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일시 : 2015. 5. 21(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오시는 길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1)

 

좌장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
토론 :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 02-723-5056)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2)

 

목, 2015/05/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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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 !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장은 공식 입장을 밝혀라 !
 

 

 

  대구시민들의 지역복지와 지방자치 권리를 뒤흔드는 정부의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내용을 법령위반 사항으로 추가하여 교부세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기조 속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장사업의 대대적인 정비가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곧바로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에 응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것을 명시했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7일 중앙일보를 통해 “일각에서는 ‘복지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오해다”고 했지만, 현재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가 일관성 없는 잣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지방통제 외엔 그 무엇도 아님이 드러났다.

  왜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에도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위헌, 위법적인 개정이라는 비판에도 정부는 이토록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열성적인가. 지방교부세 감액근거를 만드는 것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도 중앙정부가 보장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역복지제도를 축소시키고, 경직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의도에 다름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시 지방교육재정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지방교육청을 통제하는 일련의 조치도 이와 동일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세 비율은 동일하지만, 소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통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그저 지방을 줄세우고 통제할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는 도대체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

  대구시민의 권리가 공공연히 짓밟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8개 기초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권영진 시장의 공약이었던 대구형 복지안전망 ‘달구벌 복지기동대’ 사업은 이미 정부가 지정한 정비대상사업에 들어가 있고,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공약이 휴지조각이 되게 생겼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들이,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후퇴되는 지경에 이르러 있음에도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를 강하게 규탄하며,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8개 기초단체장과 모든 의원들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대구에도 대구시민들이 직접 뽑은 대구의 정부가 있고, 지역의 복지가 있고, 우리의 자치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하루 빨리 보여 주기 바란다.

 


2015년 12월 3일

지역복지 ‧ 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대경본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대학교장애인권행동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점상연합회대구지부, 민중행동, 반빈곤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질라라비장애인야학, 평화캠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의사회대경지부 (총 29개 단체)

목, 2015/12/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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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선 관련 자료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종합자료.hwp


목, 2015/05/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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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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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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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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