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한국 정부, 전투기 구매 프로그램 탓에 안보수석 교체
여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입법하라!
– 국회의원 지위 활용한 사익 추구 가능성, 촘촘히 방지해야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를 비롯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박덕흠, 윤창현,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만큼 여야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회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수주한 의혹부터 시작해,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창현 의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로부터 삼성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전봉민 의원이 아버지 건설회사를 통해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넘겨받은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렇듯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를 남용한 이익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의 부재로 인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상임위 결격사유 신설,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 회피제도 신설, 국회의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의원과 공공기관 및 지역구 지자체와의 계약 제한, 주식 매각 백지신탁 대상 위원의 심사 표결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더 이상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기존의 재산상의 권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소모적인 이해충돌 논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이외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직무의 범위가 광범위한 국회의원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국민들의 국회 불신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다른 공직자에 비하여 막강한 입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적 구호로 끝낼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안됐지만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통과시켜야 한다.“끝”.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년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3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rEjTKHHUKJk
1. 경실련과 부산경실련은 3월 1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4월 7일, 서울과 부산 지역의 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시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3개월의 임기를 갖는 후보자들은 실현을 보장할 수 없는 선거용 개발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정책과 자질을 면밀히 살펴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후보자 정책과 자질 검증하여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김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 임효창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교수), 변재우 재정위원장(부산), 도한영 사무처장(부산),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해 운동본부의 활동 취지 및 공약검증과 토론회 등 활동계획, 서울・부산 시장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개혁과제 등을 발표합니다.
5.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21년 03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0_예고보도_경실련_47보궐선거유권자운동본부발족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310_예고보도_경실련_47보궐선거유권자운동본부발족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더불어민주당 發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 허용 움직임에 반대한다!
–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및 국회의 행정부 예속화 등이 우려된다.
어제(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겸직 가능 대상에 차관급 이상 ‘정부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행정부 겸직이 삼권분리 원칙 위배,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가능 대상에 정무 차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대통령제를 주요 정부 형태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회법 제29조는 현재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이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의 위배라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제에서 핵심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은 대통령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직을 맡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어차피 국회의원이 행정부 직을 겸했다 해도 두 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장관을 겸직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 대정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차관을 겸직한 국회의원은 행정부 견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 장관에게서 명령을 받는 차관 겸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정무 차관 겸직 허용은 국회의원의 특권만 늘리는 셈이다. 이미 현재에도 장관을 겸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의정활동 경비를 받고 있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참관 겸직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1)
첨부파일 : 210225_경실련_성명_국회의원의 차관 겸직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은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오늘(2/16)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별도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음.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 폐기가 반복되고 있음. 아울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는 논란이 커질 당시에만 국회법 개정을 약속하고선 실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는 또 다시 법제정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제목: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2. 16.(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
– 프로그램
사회: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발언1 : 법 제정의 필요성 / 유한범 (사)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발언2 : 국회의 이중적 태도 비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발언3 : 법 제정의 필요성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기자회견문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이 공언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잇따라 제기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오늘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당의 공언이 여론을 의식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전봉민·이상직·김홍걸 의원 등 국회의원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전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당 소속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발의했다.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의 탈당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않았고,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출한 안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참여연대의 청원안 등 총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배진교 의원(정의당) 등 7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찬성하거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 심사를 미룰 이유는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스스로 공언한 바와 같이 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제정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이미 3분의 1이 지나갔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회법을 개정하여 이해충돌을 막자는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역시 정무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별개로 국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법을 제정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정작 실질적인 논의를 회피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공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고,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8년간 충분히 입증되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제정에 나서라.
2021.02.16.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
210216_연대_기자회견_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국 (02-3673-2141)
전두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아쉽다.
– 재판부에서 인정된 새로운 사실에 입각해 5.18 진상규명 이뤄져야
지난 11월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5.18 헬기 사격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헬기 사격이 있었음에도 이를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이를 고의로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사실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는 학살범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적절하다고 보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이번 재판은 최초로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의 실제 여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해 5.18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당시 상황을 모두 보고받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전두환이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듯 헬기 사격의 실제를 최초로 인정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명예훼손 피해자에 국한시킨 점은 아쉽다. 재판부가 스스로 말했듯, 전두환의 헬기 사격 부인은 전두환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절대 묵시할 수 없는 역사 왜곡, 역사 날조 시도이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내린 것은 용기 없는 판결이자, 전두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2심 재판부의 전두환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판결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서 새로운 형법상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인정된 만큼, 국회가 전두환에 대한 여죄를 철저히 따져 묻고,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파일 : 201202_경실련_전두환 전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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