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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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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4:09

[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

 

○ 최근, 닷새째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18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2~4배 가량 높은 수치다.

 

○ 미세먼지(PM10)는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과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질환, 천식,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단기간 노출에도 위험할 수 있다.

 

○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보일러 등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고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질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사회요구를 수용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해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LEZ(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제도 확대 등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또한 시민들도 미세먼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나홀로차량운행안하기, 차량공회전금지,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일상생활속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2015. 10. 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미세먼지-1510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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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법무부장관 김현웅

1. 오늘(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42 )

2.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3일자 주간동아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에 따르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입장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물질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 실험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2015. 9. 25.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금, 2015/09/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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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2050년까지 매년 32기씩 건설해도 “이산화탄소 감축기여율 6% 불과”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

원전이 정말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원전 산업계는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지구온난화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를 대규모로 확대하더라도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핵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샤론 스쿼소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017년 1월 출간된 미국 「원자력 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핵발전이 기후변화 완화에 주요한 기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원전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제시한 기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원자력 과학자회보는 1945년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었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의해 창간된 저명한 학술지다.

스쿼소니 연구원은 '대폭 축소된 핵발전의 기후변화 상쇄 효과(The Incredible Shrinking Nuclear Offset to Climate Change)'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규모 원전의 확대를 제시한 시나리오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기후변화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한센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205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원전으로 모두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경우, 원전을 매년 61기씩 새로 건설해 향후 35년간 총 2천135기의 신규 핵발전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준의 대규모 원전 건설에는 총 10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고, 과거 60년 동안 지어진 핵발전소 수가 667기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전망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가장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 평가되는 2008년 '에너지기술전망(블루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전력 부문의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2050년까지 매년 32기씩 원전을 건설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전망에 따르면, 2050년 원전은 세계 전력의 24%를 공급하게 되지만,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고작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는 핵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훨씬 크다고 평가됐다.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에너지 연료 효율화가 24%, 재생에너지가 21%, 전력 효율화가 12%, 연료 전환이 11% 등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기술별 이산화탄소 누적 감축량 기여율 전망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망한 국제사회가 합의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기술별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에 따르면, 원전은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비해 감축 잠재량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에너지기구

국제에너지기구의 다른 시나리오에서 더 적극적인 원전 확대 전망이 있었지만, 원전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6~7%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의 2016년 전망에서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각각 38%와 32%로 나타나, 기존보다 상향 평가됐다. 이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원전 르네상스'는 실패로 나타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다. 10여년 전,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이슈로 원전에 대한 관심 높아졌지만, 결과적으로 원전의 세계 전력 비중은 16%에서 10%로 하락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된 금액은 2,800억 달러에 달했다. 2015년 신규 발전설비의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가 차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전력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33%, 17% 증가했지만, 원자력은 1.3%에 그쳤다.

미 전문가 '원전의 기후변화 대안론' 정면 반박

스쿼소니 연구원은 세계 핵발전 6대국에서 '원전 르네상스' 실패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프랑스도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원전 비중을 현재 70% 수준에서 2025년 50%로 낮추기로 했다. 스위스와 벨기에도 탈원전에 동참했다.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4기에 불과하며, 100기의 운영 중인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35년으로 나타났다. 일부 원전은 20년의 추가 운영갱신 허가를 받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2015년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원전 투자액 18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2015년 중국에서 새로 추가된 풍력은 32.5GW, 태양광 18.3 GW였으며, 원전은 6GW로 나타났다.

스쿼소니 연구원은 각국에서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을 통해 대규모 원전 건설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훨씬 경제적이고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원전이 안고 있는 비용, 안전성, 폐기물, 핵무기로의 전용 문제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이 보다 유의미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될 것이란 의미다. 그는 원전에 대해 "한때 치료제로 여겨졌던 것이 알고 보니 질병(기후변화)보다 더 나쁘다면 추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언

이 글은 <탈핵신문> 2017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금, 2017/11/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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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 - “산으로간 4대강사업” 관광난개발 저지   • 일시...
화, 2015/10/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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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였다. 그 뿐이 아니었다. 탈북했다는 여종업원들 가족의 반응 또한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여종업원의 부모들이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와 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게다가 5월 9일에는 아직도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탈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그에 따라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이 과연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그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5월13일 탈북자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모든 접견신청 및 서신전달 요청을 거부하였고,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 및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절차로부터도 모두 차단된 채, 80여일이 다 되도록 외부와의 철저한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

민변은 제 3자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들로부터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의 변호사가 북한의 주민 중 누구로부터 대리권이나 변론권을 위임받아 남한의 법정에서 소송, 심판등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는 어떠한 위법사실도 없다. 이미 상속, 저작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의 법률행위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다가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석방된 전례 또한 있다.

구금이든, 수용이든,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호이든, 그 어떤 명목이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인신보호법이 간주하고 있는 ‘위법 행위’이며 여종업원들이 이러한 위법 상태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 피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법기관과 변호인의 권한이기도 하다.

우리 모임이 제기한 인신구제청구로 인해서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주장을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나 애초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하였으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이다. 변호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일 뿐이다. 인신구제청구로 인해 심문기일이 열리고 당사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의사를 확인해 준다 해도, 애초 청부의 발표에서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추가될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문기일에서 국정원과 재판부가 보인 태도에 대하여 모임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쳣째,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한 것이며 이들을 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금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당사자들을 출석시키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인신구제청구의 본질상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여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전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상황에서 그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소환에 ‘당사자 불출석’으로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국정원의 그와 같은 변명이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구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위임장등 탈북자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의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보호시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전례에 비추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의견일뿐더러, 북한의 가족들의 적법한 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의 출석과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와 같이 국정원과 정부가 변호인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원이 앞으로 당사자의 소환을 비롯한 더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원의 인신보호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재판부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사건은 단지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어떤 경위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모임은 그간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탈북해 온 북한 주민들은 간첩이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장탈북을 적발하여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탈북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탈북자들의 인권과 국가안보의 문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연 국정원이 단독으로 탈북자들의 수용을 맡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경우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적인 통제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북한 정부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탈북자 문제의 본질은 남북문제가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우리 이웃의 문제이다.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인정하는 최후의 인권보장 장치이다. 우리 모임은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진상규명은 물론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 설 것이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6/06/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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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의 2030청년모임 ‘달빛아래’ 그 세 번째 모임을 10월 2일 부암동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살짝 바람이 차긴 했지만, 부암동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오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도심 속 자연 공간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고마운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토끼가 남긴 블로그 후기를 참조해주세요. ^^

http://blog.naver.com/seoulkfem/220501702284

 

수, 2015/10/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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