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변 통일위’)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오후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무진 과장, 이주영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14일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추후 접촉신고 수리여부를 비롯한 진행 경과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첨부 1 민변 통일위 채희준 외 변호사 4명 접견신청서
첨부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위원장 외 15명 접견신청서
첨부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물품전달신청서
첨부 4 접견 및 물품신청 접수증
첨부 5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 보 도 자 료 |
| 일 자 | 2015. 10. 13. | 공동 위원장 | 노진철 010-9505-5226 | 사무원 | 김세영 010-5151-6391 |
| 제 목 | [보도자료]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 ||||
| 직책 | 이름 | 직위 |
| 공동위원장 | 이민석 |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 노진철 |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 |
| 관리위원 | 김서규 | 전 군의원 |
| 장영락 | 병곡면 체육회장 | |
| 류학래 | 회장(전 농협장) | |
| 남진호 |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 |
| 이상원 | 전 조합장 | |
| 박용일 | 변호사 | |
| 이영기 | 변호사 | |
| 이선경 |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 |
| 윤정숙 | 포항 여성회 회장 | |
| 문창식 | 간디문화센터 대표 | |
| 이상은 |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 |
| 사무처장 | 이원용 | 전 군의장 |
| 읍면 관리위원장 | 김무한 | 영덕읍 |
| 김인수 | 강구면 | |
| 이병걸 | 영해면 | |
| 최규한 | 남정면 | |
| 신왕기 | 지품면 | |
| 김병형 | 달산면 | |
| 이재철 | 창수면 | |
| 김태우 | 병곡면 | |
| 배영일 | 축산면 | |
| 자문위원 | 고태수 | 전 군의원 |
| 박정일 | 전 군의원 | |
| 이병환 | 전 군의원 | |
| 최종열 | 전 군의원 | |
| 송종인 | 전 군의장 | |
| 최영식 | 전 군의장 | |
| 이원용 | 전 군의장 | |
| 이안국 | 고향신문 대표 | |
| 권인기 | 전 도의회 의원 | |
| 김기홍 | 전 도의회 의원 | |
| 김진기 | 전 도의회 의원 | |
| 박진현 | 전 도의회 의원 | |
| 최영욱 | 전 도의회 의원 | |
| 김수광 | 전 도의회 의장 | |
| 조주홍 | 현직 도의회 의원 | |
| 황재철 | 현직 도의회 의원 | |
| 신학수 | 변호사 | |
| 김경일 | 수산경영인회장 | |
| 이민석 | 위원장 | |
| 김일규 | 회장 | |
| 남효기 | 회장 | |
| 박춘택 | 회장 | |
| 이태근 | 회장 | |
| 최영주 | 회장 | |
| 함승규 | 회장 | |
| 김규동 | 오보평강교회 목사 | |
| 김성호 | 현직 군의원 | |
| 김은희 | 현직 군의원 | |
| 박기조 | 현직 군의원 | |
| 손달희 | 현직 군의원 | |
| 이강석 | 현직 군의원 | |
| 최재열 | 현직 군의원 | |
| 하병두 | 현직 군의원 | |
| 장한수 | 포항향우회 | |
| 김천수 |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
ⓒ이연희[/caption] 21일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영덕
21일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영덕 신규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기 건설계획 예정인 신고리7,8호기를 옮겨 건설하고, 2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삼척 또는 영덕에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핵발전소 건설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지만, 계획수립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영덕 주민들은 내달 11~12일 주민투표를 시행하여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모인 환경운동연합 등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속단체들은 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주민투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영덕군민들이 꼭 11월 11~12일 실시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승리의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주민투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덕에서 차천영 주민투표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이 상경하여 참석했다. 그는 제일 먼저 “서울에서 영덕 주민투표를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입을 열며 한수원과 산자부는 해외관광, 쌀 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을 회유하며 의견수렴 절차 마련에 훼방을 놓고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덕 4만 군민 중 절반인 2만에 가까운 군민들이 주민투표에 찬성의사를 밝혔다“며, 영덕은 송이, 게, 포도 등 자원이 풍부하며 높은 수익을 얻는 만큼 원전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기대치 않으며 방사능, 원전사고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한 우려 때문에 핵 없는 영덕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청정지역 영덕을 핵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참석한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한국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마당에 지역에 건설되는 핵발전소는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4일 영덕에서 열리는 ‘주민투표 성사 4만 영덕군민 총 궐기대회’에 시민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8시 30분 대한문 앞에서 출발하여 당일 저녁 올라오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가신청은 http://me2.do/I5PfLreG 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재훈 사무국장에게로. (010-3210-0988)
[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등에 관한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총 9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백선하 교수와 권신원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진단서의 ‘병사’ 기재를 ‘외인사’ 기재로 바꿀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전자접수)합니다.
-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직격당해 의식불명(급성 경막하출혈 등)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최초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의식을 한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지난 2016년 9월 2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담당의사였던 백선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레지던트 권신원에게 심폐정지가 망인의 직접사인이며, 병사했다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백선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의사로서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선하는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는 심폐정지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직사살수 피격에 따른 ‘외인사’가 명백한 망인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하는 등 고의·과실로 위 의무들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선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었고 유가족들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전문가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년 1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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