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7950만달러(약 5조40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 3.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위 청구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오늘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론스타 주장 과세 원천 징수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원천징수 과세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가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 중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론스타의 조세 헌법 소원 사건에서 론스타에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2015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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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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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성명서]
원자력밀집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드가 지켜줄 수 없다
한미 정부는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드배치의 이유로 “북한의 핵과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사드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천성산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과 불과 15~20km 떨어져 있어 양산시와 부산 기장군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러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내줌으로써 고리(신고리) 지역은 한 곳에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는 세계 제1의 원자력발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었다. 북한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무자비한 불벼락’ 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바로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군사적 공격 목표지점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한 피해, 위험 등도 예상된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윤상직(기장) 의원은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에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로 인한 원전 오작동으로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확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항공기 충돌 등의 시험과 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지만, 과연 유사시 미사일 공격 등에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할지 국민들은 걱정부터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조치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군사적 긴장과 위험이 사드로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신고리) 지역 인근에 사드까지 배치하는 것은 화약고 옆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드 배치로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정부 결정을 반대한다.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안재훈(010-3210-0988)
김해양산환경연합 사무국장 박재우(010-8200-7462)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수영(010-6763-7176)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김형근(010-5739-7979)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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