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수신: 각 언론사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들
제목: [취재요청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7월 7일(화)
문서번호: 2015-보도-010
담당:
전쟁없는세상 여옥 (010-5183-0036, [email protected])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010-5573-1497, [email protected])
취/재/요/청/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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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 입니다.
3. 지난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여러 법원들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리 중인 병역거부 관련 건은 총 29건입니다.
4. 이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70년동안 지속되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앞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① 오재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② 박유호(병역거부자, 현재 1심재판 진행 중)
③ 김희진 사무처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④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⑤ 기자회견문 낭독(전쟁없는세상)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거리에서 3년째
국책사업으로부터 비롯된 비극, 경주시.의회가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일)'는 2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이면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온 지 3년째 되는 날"이라며 "경주시와 시의회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이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07"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11월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주시와 시의회는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17년 8월 25일이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고 외치며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3년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민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사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냉대였습니다. 바스쿳툰작(Baskut Tuncak) UN인권 특별보고관,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 우원식 원내대표(평의원 시절) 등 많은 인사가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따뜻하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유독 최양식 시장을 비롯해 경주 지역의 관료들은 이주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를 불가촉천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청와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등을 찾아다니며 3년간 천막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주 요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1월 22일 발의됐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장병완 국회산업위원장(국민의당)도 12명 발의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와 시의회가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민 복리를 최우선 가치에 둘 것을 호소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책사업으로부터 비롯된 비극, 경주시와 시의회가 주민의 편에 서야 한다
원전 주민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과 방사능 피폭 같은 물리적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집과 논밭을 부동산 시장에 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원전주변 마을 주민의 삶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거대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국책사업인 원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이주대책 마련에 함께해야 합니다.“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의 이주대책 마련 요구는 여러 기관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은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2016.8.6.)에서 한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장기과제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 “타당성조사(건강, 주민욕구 등)를 거쳐 개별이주를 허용할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월성원전에서 반경 914m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 제한구역은 원자로 1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시간 이내에 전신 250mSv, 갑상선 3,000mSv의 방사선 피폭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구역 설정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 기준 1mSv와 비교하면 원전 사고를 가정하더라도 피폭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제한구역 설정도 원자로 1기의 사고가 아니라 다수 호기 사고를 기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간,비용,갈등을 최소화한 합리적 이주대책안
그러나 제한구역 확대에는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 시간,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 주민들은 산업부의 연구용역에 바탕을 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전 반경 3km를 ‘(가칭)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의 개별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작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이러한 대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산업부)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주 요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오해를 떨치고 이주대책 마련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은 집단이주가 아니라 개별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이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 없습니다.
- 제한구역이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마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주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설정하는 원전 반경 3km의 ‘(가칭)완충구역’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거주 및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은 정든 고향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들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전지역 주민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칭)완충구역’이 설정되면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복리를 위한다면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 정부와 한수원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칭)완충구역’은 제한구역과 다르게 주거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에게서 매입한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매각한 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전 반경 5km를 기준으로 약 12만 명(54,488세대)의 이주단지 조성에 8조5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장기적으로 제한구역 확대가 쉬워져 원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칭)완충구역’ 설정으로 주민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경우, 다수 호기 안전정 평가에 근거한 제한구역 확장이 쉬워집니다.
2017년 8월 24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문의: 신용화 이주대책위 사무국장(010-3892-7503)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참고자료 -
[이주대책위 활동 경과]
- 2014. 8.25. 천막농성 돌입 - 2014. 9.12. 산업부 2차관 면담 - 2015. 2. 월성1호기 폐쇄요구 상경집회 수차례 진행 - 2015. 4.6~10 국회 방문(의원실 27곳 방문) - 2015. 4.25. 월성1호기 폐쇄 범시민 행진 - 2015. 8.22. 크리스토퍼버스비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 회장 농성장 방문 - 2015. 9. 7. 월성1호기 폐쇄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 상경 기자회견 - 2015. 9. 정수성 의원 규탄 피켓 시위 진행 - 2015.10.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원 - 2015.10.16.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 농성장 방문 - 2016. 1.21. 삼중수소 피폭 대책마련 요구 상경 기자회견 - 2016. 3.12. 후쿠시마 5주기 대구경북행사 농성장 진행 - 2016. 9. 3.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 - 2016. 9. 8. 이주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 2016. 9.13. 문재인 전대표(현대통령) 농성장 방문 - 2016.11.23. 이주대책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 2017. 1. 8. 문재인 전대표(현대통령) “경주시민과의 대화” 참가 - 2017. 1.20. 전국 탈핵활동가대회 참가 - 2017. 1.21. 광화문 100만 촛불의 공식 초청으로 본무대 발언 - 2017. 2. 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 환영 기자회견 참가 - 2017. 3.11. 후쿠시마 6주기 탈핵대회 “나비행진” 참가 - 2017. 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정부공식행사에 초청 - 2017. 7.27.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행사 참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 : 2016. 11. 22. 발 의 자 : 김수민 의원 찬 성 자 : 윤종오, 김종훈, 백재현, 김종회, 장병완, 김해영, 권칠승, 이찬열, 우원식, 강훈식, 이용주, 김수민 12인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및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태안.당진 화력발전소 물사용량이 태안군.당진시보다 많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추가 셧다운으로 가뭄과 미세먼지 극복해야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한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및 계약현황(한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당진/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물 사용량이 당진시와 태안군 전체의 물사용량을 합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댐 2017년 1~5월 일평균 물 사용량 199,495톤 중 태안/당진화력발전소 사용량이 36,901톤으로 18.5%를 차지했으며, 이는 당진시와 태안군을 합친 32,842톤보다도 많은 양이다. 그간 농심(農心)이 타들어가는 수준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는 충분한 수량의 물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당진화력발전소의 보령댐 물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당진화력발전소(한국동서발전)의 경우 충남 당진에서 1~10호기가 6,000MW의 설비용량이며, 2000MW 규모의 9·10호기는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는 총 5,430MW 규모에 달하는 10기의 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역시 보령댐 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량을 300~6000톤 이상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다(별첨자료 참고). 추가로 태안10호기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정부는 추가로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추진 중이어서 화력발전소 물 사용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보령댐 광역상수도 당진/태안 주요 물 사용량 현황 (단위: 톤/일)| 수요자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태안화력발전소 | 16,487 | 18,136 | 18,261 | 17,370 | 20,615 | 22,005 |
| 태안군 | 19,980 | 20,514 | 20,569 | 20,566 | 19,982 | 20,959 |
| 당진화력발전소 | 8,539 | 11,518 | 11,273 | 11,674 | 12,107 | 14,897 |
| 당진시 | 13,904 | 15,310 | 15,275 | 13,820 | 10,015 | 11,883 |
[그림 1] 보령댐 광역상수도 당진/태안 주요 물 사용량 현황[/caption]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봄철만 되면 충남지역은 미세먼지와 가뭄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 원인은 국내 절반의 석탄발전소가 충남에 밀집했기 때문”이라면서 “봄철 셧다운 대상 발전소를 확대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령댐 수자원의 사용 허가를 과도하게 내준 국토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수도관 누수율이 높고, 지방상수원이 상당부문 폐쇄된 대다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많은 물을 봄철에 쓰고 있어 가뭄은 사실상의 인재”라고 지적하며,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을 다원화하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보령댐 사례에서 보듯이 광역상수원은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그 피해도 광역적이다. 지방상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매우 다급한 사안이므로 통합적인 물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6월부터 보령, 서천, 영동, 삼천포 등 노후 석탄발전소 8기는 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정부는 가동중단과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올해는 2015년 대비 3%(5천200톤), 2022년에는 18%(3만2천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일부터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셧다운 됐지만 전체 발전소 용량의 2.5%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10일 - 파리 시각으로 9일 오후 도출된 파리기후총회(COP21)의 합의문 초안이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평한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합의문 초안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차별화, 형평성, 재정, 손실과 피해와 같은 핵심 쟁점에서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중요한 여러 안건들이 여전히 괄호로 남아있다”면서 “파리 합의문이 기후변화 해결에 대한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봉합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과 형평성에 기초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존중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 쇼 지구의 벗 기후정의 활동가는 “정부는 현재 상태의 합의문 초안에 만족해선 안 된다. 이미 심각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의 공평한 책임 이행과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해왔다. 합의문 초안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와 같은 호소를 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기후총회의 성공이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시민기후평가(People's Test on Climate)의 평가 잣대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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