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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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총 1쪽) |
국민의당은 광주서갑 지역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공천 철회하라
◯ 19일 오전 국민의당이 경선을 통해 정용화 예비후보를 광주 서갑에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정용화 후보는‘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4대강 A급 찬동 인사’로서,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공천 결정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한다.
◯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개면접 심사에서 정용화 예비후보에게 4대강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묻는 질문을 던졌고,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 수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A급 인사 영입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정도 수준의 답변을 토대로 후보를 선정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국민의당이 당론으로서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역사적 평가를 가로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 4대강사업이 종료되었다고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16개 보에 가로막힌 4대강은 해가 갈수록 녹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큰빗이끼벌레의 등장, 물고기떼죽음, 기생충 창궐에 이어 얼음녹조가 등장하는 등 4대강사업의 원흉인 보를 해체하는 순간까지 논란은 가라앉을 수 없을 것이다.
◯ 국민의당에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일말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정용화 후보를 만나는 비극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2-735-7066 / [email protected])
[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년 6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조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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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총 2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신규원전, 신규석탄 취소, 노후원전, 노후석탄 폐지해도 설비예비율 최대 32.2%로 전력수급 가능해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규 석탄발전, 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석탄발전, 원전을 폐지하고도 전력수급이 가능한지를 분석했다.
▶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요전망 비교 (참고자료: 1차, 2차에너지기본계획, 4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전력통계 속보 재구성)먼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이 실적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현실화해서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석탄발전 계획 중 현재 공정률 10% 정도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9기를 취소하고 신규원전 계획 중 완공단계에 있는 신고리 4호기를 제외하고 10기의 신규원전을 취소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석탄 서천 1, 2호기를 비롯해 작년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등 10기를 연도별로 폐지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원전 고리1호기를 비롯해 수명이 마감되는 총 12기의 원전을 연도별로 폐지한 후 각 연도에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와 설비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신한울 1,2호기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5.6~29%의 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신한울 1,2호기를 설비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설비예비율은 8.5~32.2%에 이른다. 설비예비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2025년(14.1%)~2029년(8.5%)이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전력수요 전망은 2012년 에너지대안포럼에서 매년 전기요금을 1~3% 인상했을 경우 전망한 것으로 2015~2016년(추정치) 실적치보다 전망하는 전력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관건은 냉난방 전기소비 급증으로 인한 최대전력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이다. 2016년 평균전력 증가율은 0% 이고 11월까지의 총전력수요 증가율은 2.6%였지만 8월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기소비 급증으로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간당 3,392메가와트의 수요관리자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지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 최대전력소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최대전력소비시간대에 급전지시를 받으면 전력소비를 줄이는 조건으로 매년 기본정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정산받는 용량요금과 같은 개념으로 수요관리자원을 발전소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 총 전력수요 추이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전망과 목표수요전망, 최대전력수요전망과 최대전력목표수요전망, 에너지대안포럼의 전력수요 전망과 같은 증가율 적용한 최대전력수요전망, 그래프의 검은 선은 최근 3년간의 실적(*2016년 전력수요는 11월까지 증가율 2.6% 적용)냉난방 전기소비는 단열개선사업, 태양광발전 보급 등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수요관리사업과 함께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번 분석에는 최대전력수요가 총전력수요 증가율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신규석탄발전과 신규원전, 노후석탄발전과 노후원전을 취소하고 폐지했을 경우 2025년 이후의 설비예비율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이 2016년 현재 9천기가와트를 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로 1%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과잉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차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와 전기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 추이와 전망 (출처: 태양광 산업 및 모듈가격 전망과 대내외 대응전략, 정윤경,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의 과잉 전망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라야 한다. 과잉 발전설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손실이다. 현재 수준으로도 신규원전과 신규석탄발전은 필요없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간다면 기존 가동 중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할 수 있는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다.
| 연도 | 월 | 발 전 설 비 | 설비용량 (MW) |
| 2017 | 4 | 신한울#1(한수원) | 1,400 |
| 6 | 폐지 – 고리#1-기반영 | 587 | |
| 12 | 폐지-영동화력 #1, 2 | 325 | |
| 2018 | 4 | 신한울#2(한수원) | 1,400 |
| 9 | 폐지 – 서천#1,2(중부)-기반영 | 400 | |
| 2019 | 9 | 신서천#1(중부) | 1,000 |
| 2020 | 10 | 고성하이화력#1(고성그린파워) | 1,040 |
| 12 | 삼천포 화력#1,2 | 1,120 | |
| 2021 | 3 | 신고리#5(한수원) | 1,400 |
| 4 | 고성하이화력#2(고성그린파워) | 1,040 | |
| 11 | 당진에코파워#1(당진에코파워) | 580 | |
| 12 | 강릉안인#1(강릉에코파워) | 1,040 | |
| 12 | 강릉안인#2(강릉에코파워) | 1,040 | |
| 12 | 삼척화력#1(포스파워) | 1,050 | |
| 12 | 삼척화력#2(포스파워) | 1,050 | |
| 12 | 폐지-호남화력#1,2 | 500 | |
| 2022 | 3 | 신고리#6(한수원) | 1,400 |
| 3 | 당진에코파워#2(당진에코파워) | 580 | |
| 11 | 폐지-월성#1 | 679 | |
| 12 | 신한울#3(한수원) | 1,400 | |
| 2023 | 8 | 폐지-고리#2 | 650 |
| 12 | 신한울#4(한수원) | 1,400 | |
| 2024 | 9 | 폐지-고리#3 | 950 |
| 2025 | 8 | 폐지-고리#4 | 950 |
| 12 | 폐지-한빛#1 | 950 | |
| 12 | 폐지-보령화력#1,2 | 1,000 | |
| 2026 | 9 | 폐지-한빛#2 | 950 |
| 11 | 폐지-월성#2 | 700 | |
| 12 | 천지#1(한수원) | 1,500 | |
| 2027 | 12 | 천지#2(한수원) | 1,500 |
| 12 | 폐지-한울#1 | 950 | |
| 12 | 폐지-월성#3 | 700 | |
| 2028 | 12 | 신규원전#1 | 1,500 |
| 12 | 폐지-한울#2 | 950 | |
| 2029 | 2 | 폐지-월성#4 | 700 |
| 12 | 신규원전#2 | 1,500 | |
|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 32,936 | ||
|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 30,136 | ||
|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 101,203 | ||
|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 104,003 | ||
*첨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신규석탄원전노후석탄원전아웃
2017년 1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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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3.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1.html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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