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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후끈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한 에코페미니즘 학교 3강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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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후끈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한 에코페미니즘 학교 3강 (10/15)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15:30

2015 에코펨학교 3강

벌써 에코페미니즘 학교가 개강한지 삼주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가부장제와 개발주의를 키워드로 핵발전과 공장식축산을 되짚어보며 에코페미니즘 가치와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지난 10월 15일 (3강)의 후끈했던 그 열기를 전합니다.

#발화1 <핵발전과 가부장제의 닮은꼴>

밀양 송전탑 싸움의 주체인 할머님들과 에코페미니즘

밀양 송전탑 투쟁을 급박한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질 때마다 매번 가보지는 못 했다. 그러나 할머님들이 쇠사슬을 몸에 걸고 맨 몸으로 저항하시는 적나라한 모습은 ‘왜 나이든 여성이 여기서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걸까’, ‘밀양에서 왜 여성들이 투쟁의 주체가 되었을까’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밀양은 이 분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수년 동안 왜 이렇게 싸우면서 송전탑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 싸움은 단순히 할머님들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러다가 에코페미니즘의 몇 가지 이야기를 만나면서 연결 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게 되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이야기의 주제는 “송전탑 발전과 핵발전, 그리고 가부장체제”이다.

2015 에코펨학교 3강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이원론적 가치체계’에 대한 문제인식과 핵발전

에코페미니스들이 연구한 세계는 이원론적인 가치체계로 이루어져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근대가 어떻게 ‘이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 이성을 행할 수 있는 주체로 어떤 존재를 상정하고 끊임없이 개발을 통해 전진해왔는지에 드러난다. 밀양의 송전탑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송전탑 건설에 할머님들이 맞서는 투쟁을 접하며 비민주적인 강행 과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송전탑 자체/핵발전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모아내기 힘들다. 송전탑 건설과 핵발전은 필요악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투쟁 안에 결이 매우 다양하다.

이 발전이라는 것이 이원록적 가치체계와 연관이 있다. 한 쪽은 문명, 이성, 이 문명과 이성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상정되는 남성이 있다. 남성은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지된다. 반면,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미개한 상태의 자연이 있다. 자연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이성적인 카테고리나 내용 없이 그냥 존재한다. 그런 자연적인 존재로 여성, 껍데기인 육체, 주체가 아닌 객체화된 노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상태 등이 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자연에서 모성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이나, 여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주인에 대비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인에게 복종하거나 주인의 수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치체계가 근대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주인모델과 ‘밀양’투쟁 – 가부장제 역사를 버텨온 ‘울력’이라는 ‘관계’

이 주인모델에서 밀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주인모델에서 주인의 위치에 있는 존재는 객체화 되는 대상을 1)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거나, 2)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거나 3)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찮게 취급하기 쉽다. 또한 자신과 다른 존재라는 인식은 여러가지 혐오 논리의 기반이 된다. 존재 자체가 남성들, 이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밀양 투쟁에서 봤던 장면들과 닮아 있다. 밀양의 할머님들은 가부장적인 역사를 온 몸으로 경험해 오셨다. 여성으로서 혼자 가부장적인 공동체 관계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분들이다. 보도연맹, 월남전 등 어떻게 한 인간이 다 겪을 수 있었을까 싶은 역사를 겪으며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으면서 정말 조그만 땅 하나를 붙들고 살아오셨다.

이 분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여성과의 관계, 그리고 노동을 하면 정직하게 생산물을 주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 <밀양을 살다>라는 구술 책을 보면 밀양의 할머님들이 하셨던 어마어마한 살림과 노동 이야기가 나온다. 그 분들의 역사에는 끊임없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어진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역사가 있고, 자신이 살아내야 했던 지역사회와 가족에서의 가부장적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책을 보면, 이걸 버텨내며 살 수 있었던 힘으로 ‘울력’이라는 ‘관계’를 이야기하신다. 두레나 품앗이와 달리 ‘울력’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일을 도와주는 관계를 칭한다. 이 울력은 어느 분에게는 다른 여성이었고, 어느 분에게는 주민과의 관계, 또 어떤 분에게는 자연과의 관계이기도 했다. 힘겨운 가부장제 ‘울력’을 통해 버텨온 밀양 할머님들께 밀양이라는 땅과 그 지역과 공간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언론에서 오보되는 밀양의 투쟁을 보면서 우리는 ‘땅을 지킨다’고 이야기 할 때 보상금을 진짜 받는지/얼마 받는지를 가지고 갑론을박 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땅이라는 것, 살고 있는 공간은 재산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밀양의 할머님들에게는 자신이 살아왔던 땅이 재산으로서의 땅과는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땅에 가진 빈약한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2015 에코펨학교 3강

밀양할매vs송전탑 -> 공동체의 관계, 자연 vs 소수가 결정하는 핵발전 시스템

우리가 밀양 투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2가지 이다. 밀양 할머님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부장적인 역사와 관계를 버텨온 배경과, 송전탑 뒤에 존재하는 엄청난 핵발전 시스템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밀양 할머님과 송전탑의 싸움으로 느껴지지만, 실제 이 싸움에서 부딪히고 있는 가치는 밀양 할머님이 ‘울력’으로 버텨왔던 공동체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삶의 태도와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다수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핵발전 시스템이다. 아까 언급한 주인모델과 이 관점을 더 연결시켜보면, 밀양이라는 지역이 왜 이런 대상이 되고 있는지, 밀양은 주민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발하는 이 구조 안에서 밀양 할머님들은 “나 그냥 이대로 살 거다”라고 이야기 하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같이 한번 쯤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편에 놓여있는, 나와는 관계 없고 나를 위해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존재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살펴봤으면 한다. 핵발전의 어떤 모습이 가부장제의 모습과 닮아있는지 계속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발화2. <사람엄마와 돼지엄마의 닮은꼴>

공장식 축산,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야

다큐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만들기 전부터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영화를 만들어왔다. 오늘은 다큐 <작별>부터 <잡식가족의 딜레마>까지 어떤 고민으로 이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지, 왜 이렇게 동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게 과연 동물운동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모두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나누려 한다. 영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반응이 각각 있다. ‘언제부터 동물을 좋아했는지’ 질문과 ‘나는 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라는 반응이다. 이런 질문과 반응은 여전히 당혹스럽다.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심심해서 취미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동물이 좋아서만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밀양 송전탑 연대 활동은 밀양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인권 다큐는 장애인을 너무 좋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듯이. 그런데 왜 유독 사람들은 동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호불호를 나눌까 여전히 의문스럽다. ‘난 동물에 관심 없어, 그러니 네 영화는 안 볼래’라던지 ‘난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네 영화는 볼 수 없어, 미안하다’식의 동료들의 서슴없는 반응과 코멘트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2015 에코펨학교 3강

사회적 약자 중 약자가 비인간,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농장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여성 농장 동물들이다. 그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착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멈추는 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다. 수없이 많은 이슈들과 해야 하는 일들 중, 인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차별이 없어진 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하면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자연스레 풀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게 이번 <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를 만들며 배우게 된 것이기도 하다.

자각이라는 씨앗이 삶의 성찰과 변화로 이어지는 나무가 되기를 

그렇다면 인간 여성이 비인간 여성 그 중에서도 여성 농장동물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유를 마시지 않는 동료 여성영화인이 있었다. 왜 마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젖소가 젖이 나오려면 계속 임신을 해야하고, 새끼를 빼앗아야 하는데 얼마나 잔인한가’라고 답했다. 당시 커피우유를 좋아했던 나로서는 이 이야기가 머리로는 와 닿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다. 우리의 삶이 실제 변화로 가려면 몇 단계가 있는 것 같다. 나에게는 일단 자각, 정보가 들어오는데에서 시작한다. 나는 이것이 씨앗이라고 생각한다. 자각으로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쨌든 자각의 단계를 거치고, 이 싹이 자라면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행동의 변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나무가 되는 과정처럼. 나에게는 농장동물에 대한 씨앗들이 그 전에 뿌려져 있었다.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던 씨앗들을 버리지 않고, 단순히 정보로 넘기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번 영화로 이어져 나무가 된 것은 아닐까.

공장식 축산-가부장제, 관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자각하고 명명하기 

공장식 축산과 가부장제의 특성은 모성에 대한 착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모성’을 이야기하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반발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성에게 모성이 없는 건 아니다. 부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모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언어로는 여성성, 재생산 능력과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착취는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여성 역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쉽게 재생산되는 존재들로 치부되고 있다. 출산율 조금만 떨어져도 아기를 낳으라고 부추기고, 회유하고. 여성의 육체에 대한 착취와 학대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페미니스트 패럴 아담스는 ‘고기는 포르노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즐거움이기 전에 누군가의 삶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육점의 빨간등과 홍등가의 빨간등, 정육점 간판의 웃는 돼지와 포르노 속 웃는 여성들의 이미지, 얼굴과 삶과 이름이 삭제되는 것들. 고기의 삼겹살, 목살과 여성 포르노에서 부각 되는 가슴과 엉덩이, 부위로서 부각되고 불리는 것들은 이런 이미지와 언어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2015 에코펨학교 3강

멜라니 조이가 쓴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라는 책을 보면 육식이라는 관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책에 등장하는데, 수백년 동안 가부장제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처럼 보였던 현상과 닮아 있다. 여기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명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육식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을 때,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이름 붙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과 싸울 수 없다. ‘육식주의’아 ‘탈육식주의’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탈육식주의는 사회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의 꼭두각시가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술자리에서…

황윤 :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여성주의 영화예요.

여성영화제 관계자 : 에이, 그게 무슨 여성영화야, 환경영화고 동물영화죠

황윤 : 아니예요. 여성동물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왜 여성영화가 아닙니까. 여성이 핍박 받았던 것과 뭐가 다르죠?

여성영화제 관계자 : 여성동물이라고요? 에이, 그런 표현을 쓰다니. 암컷이죠, 암컷. 암컷이라고 불러야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에 분노하고 싸웠던 그룹마져 이렇게 강한 종차별적 인식에 놓여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반가웠다는 이야기로 발화를 마친 황윤 감독님.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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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에코페미니즘 학교도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 개발주의, 가부장제, 핵발전, 공장식축산에 이어 활활 달아오른 열기로 10월 22일 (목) 여성건강, 몸, 외모 꾸미기를 키워드로 발화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슈와 키워드를 가지고 매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말로 이놈무 세상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구만 분노분노 열매가 대롱대롱 달릴 것 같다가도… 에코페미니즘과 연결하고 우리 일상의 고민을 나누는데에서 우리의 씨앗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빡침과 에너지를 나누게 될까나요. 또 만나요 곧 봐요 우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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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건 고가건설방식 반대 토론회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임기 말에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시장은 노면트램을 약속했습니다.
 도시천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은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후 모든 여론수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 논의과정의 문제점 들을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고가 방식이 도시철도 2호선의 우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목, 2014/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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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2016년 마지막 수업으로

연평초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은 후 만으로 6년이 지난 11월 28일. 도착한 연평도.

포격으로 부서진 건물을 안보교육장소로 두고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11월 29일(화) 오전 8시 40분에 연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감선생님에게 인사드리고, 4학년 1반 교실로 들어걌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우리 강사들을 쳐다 보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를 가진 듯 보였습니다.

첫 수업으로 ‘초록에너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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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체험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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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나물을 안아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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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형성을 배우는 놀이입니다. 밧줄을 하나씩 잡고 생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가요?

나무를 베어버리고 공장,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엉클러진 밧줄을 학생들 스스로 풀어나가는 게임으로 학생들의 협동심과 사고력을 향샹시키는 게임입니다.

인문학 시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환경교육센타에서 선물해 준 에코백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몰론 에코백 사용에 대해 학생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그린 에코백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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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센타에서 작고 예쁜 물통도 선물로 보냈습니다.

연평초등학교 학생들은 환경센타 선물을 받고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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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초등학교 교육을 끝으로 2016년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 교육을 앞두고 강사진과 사무처는 더욱더 좋은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 2016/12/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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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딱따구리 친구들은
인천역에서 만나 한중문화관 방문, 차이나타운 짜장면박물관 관람, 삼국지거리 걷기 등의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학생 오빠가 자원활동도 해 주었습니다.
인천에 살지만, 이곳에 찾아온지도 참 오래입니다.
과연 우리 기자단 친구들은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한국 속의 작은 중국을 느껴보면서 그 유명한 짜장면 먹어보기로 끝냅니다.
다음 달에는 마지막 평가회 진행 겸 내년을 기획합니다.
딱따구리 친구들!! 다음 달에 모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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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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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금, 2015/08/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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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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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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