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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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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4:36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11:00          ■ 장소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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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게 너무 비싼 민자기숙사의 운영현황을 감시할 수 있는 길 열려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로 재무제표 공개돼
원룸보다 더 비싼 민자기숙사, 이번 기회에 기숙사비 인하되고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돼야

 

1. 참여연대는 고려대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고려대학교에 민자기숙사 프런티어관(에듀21고려대학교학생기숙사유한회사 운영, 이하 에듀21)의 운영현황과 기숙사비 산정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 23일 참여연대의 일부 승소를 선고하며 민자기숙사 프런티어관의 재무제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참여연대와 고려대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은 2016년 5월 27일 ①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②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③고려대학교의 프런티어관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④ 프런티어관의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고려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3. 고려대학교는 소송 진행중에 민자기숙사 프런티어관의 운영을 맡고 있는 에듀21의 재무제표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고려대학교는 ①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③고려대학교의 프런티어관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④ 프런티어관의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습니다.

 

4. 그러나 고려대학교가 에듀21과 체결한 ‘에듀21 고려대학교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실시협약’을 보면 총사업비 목록과 금액을 적시하고 있고, 매년 12월까지 에듀21은 다음 사업연도의 기숙사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고려대학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부는 고려대학교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따라서 재판부는 설립·운영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지만,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제표 공개의 원고 일부 승소를 판시한 것입니다.

 

6. 이번 정보공개청구 판결은 대학 내에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이 민자기숙사 운영을 맡고 있고, 대학은 특수목적법인과의 협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을지라도 이는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는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는 운영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가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교는 일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고, 설령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목적법인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관련 정보는 운영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가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교는 일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대학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현재는 대학가는 신입생 입학과 새학기 개강으로 빈방을 찾느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기숙사 거주 독립 대학생의 96.9%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데, 그 중의 12.2%는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 및 반지하에 거주하는 대학생도 4.5%에 달하는 등 대학생들의 상당수는 좋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 대학생 비율은 적어도 10명 중 1명에 해당됩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2016.09.08. 전국대학생주거빈곤실태. 한국도시연구소

 

8.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립된 민자기숙사는 원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었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 기숙사 비용과월세 비교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자기숙사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실태조사를 벌여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들도 민자기숙사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숙사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9. 참여연대는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고려대 뿐만 아니라 2016년 2월 민자기숙사 비용이 비싼 건국대·연세대에도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민자기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고려대·연세대·건국대의 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자기숙사 비용 인하와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판결문(2016구합70994)

 

고려대 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7/02/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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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한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11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
목, 2015/11/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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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후 한달, 구체적인 추진계획 밝혀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개정 위해 법무부의 역할 중요

강력한 입법추진 의지와 명확한 추진계획, 소관부처 및 현장과의 협업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1/16)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관부처를 현행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 또는 공동소관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상가법 개정의 소관 부처가 국토부나 법무부가 아닌 중기청(현 중소기업벤처부)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리비 비리 등으로 법개정이 시급한 집합건물법 부분은 법무부가 발표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에 빠져 있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어 현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입법추진 의지와 추진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만큼 법무부는 강력한 입법추진 의지와 명확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국토부, 중소기업부 등 소관부처는 물론 서울시 등 지자체, 정책전문가 및 현장활동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질 의 서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임대차 행정 방향과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11월 27일(월)까지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행정>

 

1.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은 올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제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안(의안번호2000165), 박주민 의원안(의안번호2001045)과 방향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1월 중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을 질의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늘면서 관리비 문제 등 각종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관리,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요구가 있는데,  <법무행정 쇄신방향>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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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의 전체 규모는 한 해 25조 원에 이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이기지 못한 정부는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 유예한 바 있고, 2016년 9월 국회가 소득세법을 한차례 더 개정해, 2019년까지 다시 더 미뤄진 상황입니다. 과세 방안도 당초보다 후퇴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조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임차인이 지출하는 임대료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전국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월세가구에서 지출하는 임대료의 규모를 추산했고, 그 결과 한 해 총 25조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임대소득 규모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60세 이상 가구 수가 4년 만에 1.5배나 증가했고, 다주택자 임대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반면 저소득층과 청년가구는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시대에, 생애 내내 월세 가구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도 OECD 평균의 ⅓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주거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개편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을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끝.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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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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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폭락 중인가?

단도직입으로 묻자.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는 폭락하고 있는가?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아래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토대로 만든 표와 그래프다.

이 표와 그래프를 보면 13년 8월부터 19년 1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년 8월 85.1로 2010년 이후 최저점을 찍은 후 횡보하다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들을 무력화하고 LTV 및 DTI를 완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14년 가을부터 상승추세로 돌아선 후 상승기조를 계속 유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96.8이었는데 17년 11월에 이 지수의 기준점을 돌파한 후 18년 11월에 109.1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리고 9.13대책 등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9년 1월에 108.5로 극히 미미하게 하락했다.

정리하자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년 8월 85.1로 저점을 찍은 후 줄기차게 올라 18년 11월 109.1로 정점을 찍었고 지금 고작 0.6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108.5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5년간의 상승폭에 비해 지난 2개월의 하락폭은 하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그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추세는 어떨까? 아래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를 토대로 만든 표다.

위의 표를 보면 2017년 11월 100을 돌파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가 18년 2월 100.7을 거쳐 18년 6월 99.5로 약간 떨어졌다 9.13대책 이후인 18년 10월 100.4로 오히려 반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역전세난 운운하는 미디어들의 호들갑과는 달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19년 1월 현재 99.7에 머문다. 18년 2월의 정점인 100.7과 비교할 때 고작 1퍼센트 포인트 하락한데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효했는가?

위의 통계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을 멈추고 하락세에 돌입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작년 여름과 가을, 서울을 온통 불태웠던 투기열풍이 가라앉고 시장이 소강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든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2014년 가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한 배경과 원인을 알아야 한다. 2010년 이후 꼼짝도 하지 않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투기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올인한 덕분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보유세 및 양도세 등의 불로소득환수장치를 무력화시켰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조치를 형해화시키고, 그래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자 LTV 및 DTI를 풀었다. 그런 정책들이 누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2014년 가을 무렵부터였다. 투기라는 괴물은 우리에서 풀려나면 잡기가 매우 어렵다. 2014년 가을 이후 우리에서 탈출한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은 계속 기승을 부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 등이 강화될 거라는 시장의 예측이 빗나가자 투기심리가 더욱 창궐하여 2018년 여름 같은 대폭등 랠리가 일어난 것이다.

공급이 부족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 없는 곡학아세다. 공급이 부족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뛴다면 2010년 이후부터 2014년 가을까지 사실상 거래절벽 상태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2018년 11월 이후 하락세로 접어든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서울에 아파트가 남아돌았나? 작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세가 하락세로 반전된 게 공급 때문인가? 그렇다면 작년 11월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서울에 갑자기 아파트 수십만호가 들어서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런 상식에 비추어 봐도 공급부족론은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을 합리화해주는 사후적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전적으로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법은 명확하다. 보유세를 높여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대출을 조여 레버리지를 없애는 것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은 9.13대책이 극명히 보여주듯 금융규제가 중심이다. 매우 미약하긴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 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유세도 높이고 있긴 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2018년 11월을 정점으로 꺾인데에는, 비록 늦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강한 금융규제 + 약한 보유세 강화’조합이 주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5년간의 대세상승 랠리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측면도 크다.

 

문재인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발등에 붙은 불을 끈 상황이다. 그렇다고 만족하거나 안심할 처지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해야 할 과제들이 무언지를 살펴보자.

우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쓰려는 유혹을 멀리해야 한다. 최근의 예타면제 논란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들처럼 토건에 의존한 경기부양책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지표에 매몰된 나머지 겨우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시도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기조를 투기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퇴행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할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2005년 5·4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 1%달성을 천명한 것과 같은 수준의 담대한 보유세 개혁 로드맵을 문재인 정부가 설계해 발표한다면 만악의 근원 부동산 문제 해결의 영구적 실마리가 형성됨은 물론이고 공정경제와 공평과세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화는 덤이다. 모쪼록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첩경인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길 간절히 바란다.

수, 2019/02/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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