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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타이어에 특별근로감독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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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타이어에 특별근로감독을” (한겨레)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4:58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에 특별근로감독을” (한겨레)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본부는 19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쪽은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재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왔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13557.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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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 4년만에 2배 껑충 (세계일보)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신청과 승인비율’을 보면 2011년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102명이었고, 이중 26명만이 받아 들여져 승인율은 25.5%에 그쳤다. 하지만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65명의 노동자가 신청해 이중 33명이 인정받아 승인율은 50.8%로 배 이상 늘었다. 일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폭언·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25/20150925003195.html

화, 2015/09/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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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재해 사망자 수, 이라크전 미국 전사자의 4배 (충북일보)

 

한국의 근로자들에게 일터는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다. 이라크전쟁에서 10년간 사망한 미국 병사는 한 해 평균 450명이다. 2014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그보다 4.1배 많은 1천850명에 달한다. 전쟁터보다 일터가 더 위험한 것이 현실이다. 하루에 5.1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셈인데, 이는 세월호 6척이 동시에 침몰한 정도의 피해규모이다. 10만명당 산재 사망률의 경우 한국이 21명이라면, 영국은 0.7명이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산재 1위 국가이지만, 전체 산업재해 발생률은 0.53%로 OECD 국가 평균 이하인 기이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청주의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도 산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위급한 환자를 지정병원으로 옮기려다 7분 만에 출동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내 결국 사망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 벌어졌다. 왜 산재 은폐가 발생할까· 산재 은폐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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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14142

목, 2015/09/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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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파 우는 날 보고 안내 여직원도 울더라”…두 번 울어야 하는 CRPS 환자들 (쿠키뉴스)


CRPS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극심한 고통뿐만이 아니다. 뼈를 찌르고 살을 찢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을 바라보는 산재·장애 제도의 시선은 아직 차갑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에 산재보험 요양 상병인 CRPS 진단 기준과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환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제도가 개선됐지만 체감을 못한다는 이들이 취재결과 곳곳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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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987…

목, 2015/09/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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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대 직장인 ‘잔혹사’…노동시간 최장·과로사 신청 늘어 (한겨레)

30대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이 원인의 하나인 과로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산업재해) 신청도 모든 연령대 가운데 30대만 꾸준히 늘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 공개한 ‘최근 3년간 근로시간 비교’를 보면, 2012년~2014년 실노동시간이 가장 긴 연령은 30대다. 이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12년 176.5시간, 2013년 170.9시간, 2014년 170시간이다. 모든 연령대 평균 월 실노동시간은 2012년 173.7시간, 2013년 167.9시간, 165.5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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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8362.html

금, 2015/09/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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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당신의 산재를 숨기는 이유 (시사인)

자기 회사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기업의 선택을 상상해보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직원 치료비를 보험금 수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나와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한다. 작업 환경을 개선할 것을 명령하는데, 개선에는 돈이 든다. 경영이 어려워진다. 물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돈만 드는 게 아니다. 하청업체 사이에는 원청업체 계약을 따내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원청은 나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산재가 발생한 업체에 불이익을 준다.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다. 무엇보다 원청은 노동부에서 나와서 자사를 감독하고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한다. 하청업체가 무언의 압력을 느끼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 때의 손해는 크고 구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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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0

목, 2015/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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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5월 28일 오전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적법성 여부,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을 발표했다.

발레오만도 사건이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금속노조 가입 사업장인 발레오만도지회가 2010년 12월 조합원 찬반투표로 금속노조를 탈퇴한 사건이다.

지난 1998년 당시 제계서열 12위였던 한라그룹이 부도를 맞아 계열사인 만도기계 경주공장을 해외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가 인수,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를 설립했다.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시동을 걸어주는 스타터 모터와 전류를 공급하는 교류발전기로 78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발레오만도는 발레오 자본에 인수된 뒤 계속 외국인 사장이 임명되어오다 지난 2009년 최초의 한국인 사장인 강기봉 씨가 임명되면서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된다. 사측은 노조파괴 공작으로 유명한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 노무사)과 함께 대대적인 노동탄압에 들어갔다. 파업유도와 98일간의 직장폐쇄, 징계해고의 남발 등으로 노조의 무력화를 진행시켰다. 이들은 사측의 어용조직을 앞세워 지난 2010년 5월 19일 임시 총회를 열어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실시해 95%찬성으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를 세웠다. 금속노조의 규약상 노조의 연맹체가 아닌 하나의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지회의 총회가 아닌 노조의 총회가 있어야 조직형태 변경, 조직의 해산 등이 가능하다. 발레오만도지회 금속노조 탈퇴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법부가 산별노조의 기능과 독자성을 인정해준 것이다.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하고 지난 2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견을 발표했다.

사건의 쟁점은 2010년 발레오 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판결이 미치게 될 영향력은 발레오만도를 넘어서게 된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산별노조의 법적 지위와 연계되어 노동계는 물론 한국 산업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발레오만도지회 신시연 조합원은 경과보고 발언에서 탈퇴 총회 당시 “정문에서 출입을 막았던 동지가 지금 여기 (기자회견에)함께 있다. 이 동지가 3년이 지나서 다시 금속노조로 돌아왔다. 왜 그렇겠는가. 그때 잘못을 인정 알기 때문”이라며 금속노조 탈퇴이후의 현장 상황을 말했다. “(금속노조)탈퇴이후 3년간 8명이던 금속노조 조합원은 지금 80명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금속노조의 정당성과 당시 탈퇴 사건의 부당함”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조합원은 이어서 “법원 올라간 지 2년 6개월이 되어서야 이제 공개변론을 한다. 우리는 6년째 피가 마르고 있다. 그 기간동안 현장은 죽어나가고 있다. 심지어 차에 연탄가스 피워놓고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 각종 암 스트레스로 수술 받는 동지들도 너무 많다. 이런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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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1998년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통해 “우리는 산별노조 깃발을 들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17년간 충실히 해왔다.”고 산별 전환 이후 노조의 활동과 역할을 소개했다. 유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산별노조를 인정할 것인가, 산별노조의 규약을 인정할 것인가, 노조파괴 공작을 인정할 것인가.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할 것인가등이 달린 역사적 판결”될 것이라며 재판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어떠한 정치적 판단과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악랄한 노동탄압이 대법에서 인정되면 안된다. 사법부에서 산별노조의 자주권을 보호, 산별의 사회적 역할 더 넓힐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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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점을 설명하는 권영국 변호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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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50528_[보도자료]발레오만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입장발표기자회견.hwp

금, 2015/05/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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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과중한 업무와 실적에 관한 중압감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처남에게 '우리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적에 관한 과도한 중압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417452719812&outlink=1

월, 2015/09/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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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산재…하룻밤 새 2건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에서 하루에 두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모두 위험한 업무를 맡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크게 다친 것이어서 허술한 안전 대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선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산재로 숨졌다. 올 6월에도 사내하청 노동자가 800㎏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32240105&code=940702

금, 2015/09/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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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9/1(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증거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7월 말, 화장품생산업체 에버코스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묻힐뻔한 이 사건은 8월 중순 JTBC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버스코 사측이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려다 노동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20150901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9를 돌려보내고, 다친 노동자를 지정병원에 보내기 위해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행해야할 어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안전사고, 인명사고의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이거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 별첨자료 

<1>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장 요약
<2> 산재은폐 실태 및 제도적 문제점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의 소개와 법안 취지 및 주요내용

 

 

 

화, 2015/09/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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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심화로 50세 이상 산업재해 급증 (헤럴드경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년근로자의 산업재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고령화와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50세 이상 근로자가 늘면서 장년근로자의 산재 발생도 크게 증가했다고분석했다. 또 이들은 재해 대처능력이 떨어져 산재 발생시 부상도 더 클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6001000

목, 2015/08/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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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내년부터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유족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7일까지이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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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12


수, 2015/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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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배달알바 청소년, 5년간 53명 교통사고로 사망 (쿠키뉴스)

우리나라 음식점 배달알바 청소년은 매해 500여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부상을 당하고, 10여명은 산재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모두 2607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으며, 이 중 2554명은 산재 부상을 당했고 53명은 산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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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978…

화, 2015/08/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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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 선박건조·수리업체 산재 비율 평균 웃돌아 (헤럴드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1만 명당 목포지청 관할 업체의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사망만인율)은 2.32명으로 전국 평균 1.71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영세한 실정임을 감안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산재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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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4001093

화, 2015/08/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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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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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1/0200000000AKR2015082114…

월, 2015/08/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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