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심포지엄] UN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와 한국의 과제

지역

[심포지엄] UN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와 한국의 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12:03
제목 없음


참가신청 바로가기>> 클릭


초청의 말씀

 

2015년은 유엔 안보리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를 채택한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결의안은 전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가족과 마을을 파괴하며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키고 분쟁을 악화시킴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전시 여성인권 보호와 여성들의 평화,안보 활동 참여 확대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한 결의안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정부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325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문제나 최근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의 수백 명 여학생 납치사건 등에서 보듯이 상황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지난 15년간 여성,평화,안보 (WPS)의제의 발전과정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 모임에 선생님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일시 20151029() 오후 5:30 - 9:30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초청인

국회의원 나경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미경(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성평화외교포럼 신낙균, 이현숙, 이정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안김정애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정문자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장필화

 

 

 

UN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와 한국의 과제

5:30

접수 및 식사

 

 

 

6:30

개회식

 

사회 :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초청인

나경원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국회의원(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낙균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장(전 국회의원)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6:50

주제발제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진화’_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전 부총재

 

 

 

7:10

각국 사례

 

사회 : 이명선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교수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이행_ 미국·노르웨이·한국 사례 발표, 질의응답

Ms. Booyeon Lee Allen (the U.S. Embassy, Political Officer)

Mr. Joon HETLAND(First Secretary of Royal Norwegian Embassy)

정회진 서기관(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

8:20

휴 식

 

 

8:30

종합토론

 

사회 :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유엔결의안 1325와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강선미 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 소장,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차옥숭 전 한일장신대 교수, 한국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가나다순

9:30

폐회 및 기념촬영

 

 

사진작가 장철영

 

 

댓글 쓰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 ‘FACE to FISH’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공유해주시고 바코드 보내주시고 페북의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여러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과 CGV 영화 관람권(1매)를 보내드립니다.

영화관람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2018년 2월 28일입니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 1명

김진* 님 (휴대폰 뒷번호 3636)

 

sea

 

 

 

 

 

 

 

 

 

 

 

 

CGV 영화관람권 15명

복* 님 (7649)

김지* 님 (4233)

공숙* 님 (7641)

김진* 님 (4233)

정성* 님 (1719)

유미* 님 (6939)

최서* 님 (4331)

조아* 님  (이하 페이스북 댓글 당첨자)

김조* 님

박진* 님

박윤* 님

임수* 님

서미* 님

금화* 님

박공* 님

cgv

 

 

 

목, 2016/03/03- 10:50
354
0

vote.hwp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354
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7.(월)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수, 2016/02/03- 14:58
354
0
2016 두근두근 ~  가을  신입회원모임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멋진 가을날, 성북동 호두나무집으로 놀러오세요~      오셔서...
수, 2016/09/28- 18:12
3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