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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2.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얼음골케이블카, 이것이 케이블카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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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2.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얼음골케이블카, 이것이 케이블카의 미래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0/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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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412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654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12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15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영실태와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얼음골케이블카는 1998년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단체의 반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3번 부동의 과정에서 무려 15년 만에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가지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영남알프스 자연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운행 2개월 만에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에서 상부승강장이 불법건축이라는 것이 탄로나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주탑과 하부승강장 마저 불법 건축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9"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3년 1월 도립공원위원회는 불법 건축된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일부 잘라내고 등산로와 연결된 상부승강장은 억새군락과 자연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시 등산로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일 최대 4,000명, 연간 최대 1,460,000명을 계획했던 얼음골케이블카였지만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 현재 일일평균 950여명에 불과하며 연간 최대 총 818,900 여명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674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산창원진해 환경연합 임희자 실장은 “애물단지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가지산도립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은 처참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다”며, “일일평균 950여명의 사람들 때문에 등산로 주변의 생태가 무너져 내리고 억새군락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점차 사라져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46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창진환경연합 박종권 전 의장은“불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얼음골케이블카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행정과 사업자는 고철덩어리가 되어가는 케이블카를 살린다고 또다시 상부승강장 주변에 터무니 없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얼음골 케이블카를 전면 폐쇄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생태 파괴적인 케이블카 추가개발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추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1" align="aligncenter" width="320"]IMG_0718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환경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과 연결된 등산로와 억새풀 숲에서 “거짓말 케이블카”, “케이블카 거짓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밀양 가지산 얼음골 케이블카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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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기업 영풍에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

영풍은 하루속히 낙동강을 떠날 것을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주)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주말 끝내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 10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마저 불복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영남인은 심한 모욕감과 동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5301" align="aligncenter" width="960"]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18.10.31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상식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 대표,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고문,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의장,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공동집행위원장 봉화 :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 010-4477-3175) 대구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엽합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안동 : 임덕자(안동환경운동연합, 010-6654-9963) 창원 : 정은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5486-9243) 부산 :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010-2569-1748) 서울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010-4643-1821)
수, 2018/10/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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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만 보장하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역으로 분당, 판교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부지 특성상 학교 부지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현 상태에서 얼마든지 수익적 개발이 가능하다. 언제 학교를 지을 것인지가 명확하다면, 더욱이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제한된 재산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토지를 결정 당시의 상태대로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용과 개발도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사실상매우 컸다. 더욱이 출산율 자체가 감소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지정 논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관련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 23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에 따른 부작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이 가장 심각하다. 도시공원과 학교 부지는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범주에 속하지만 도시공원의 성격은 학교 부지와는 사실상 정반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가운데 학교 부지처럼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단 3%에 불과하다. 도시공원 대부분의 지목은 임야이며 규모도 매우 방대하다. 그리고 높은 경사도와 양호한 임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 설치 없이 지정 당시의 토지 상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변화 또한 수요가 감소하는 학교와 달리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공원은 갈수록 효용가치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헌재 판결이 도시공원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게 된 상황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1" align="aligncenter" width="1224"]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재 판결의 배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재가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 정확히 짚어보자.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9.10.21. 97헌바6전원재판부 결정과 △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 숲의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숲의 형상을 유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도시공원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한다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즉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강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과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일정 기간까지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정부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은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 명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일몰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공원이 지속될 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이 이유다. 더욱이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원 일몰로 사라질 공원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입법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3" align="aligncenter" width="917"]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공원 일몰제 등)는 토지의 공공의 이익보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실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의한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실효시점을 지정 후 20년이 훨씬 지난 공원에 대해서도 바로 실효하지 못하게 한 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목적이나, ‘과소침해원칙’, ‘비례에 원칙’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효대상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20년의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다. 공원지정 후 부지를 구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을 일몰제로 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입법부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숲 감소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일본 역시 도시공원제가 있지만 공원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한국은 이대로라면 헌재의 우려처럼 2020년이면 전국에서 대대적인 공원 해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자들은 도시숲의 사회적, 공유재적 가치를 사익의 실현 이전에 고려하는 사회의식을 발휘하여 숨 쉬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목, 2018/03/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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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1300만 영남인께 무릎꿇고 사죄하고 이제 그만 낙동강을 떠나라!

 

48년간 낙동강 오염시켜온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이 공작정치로 자신들의 만행을 뒤덮는 데만 급급한 악덕기업 영풍을 규탄한다!

지난 5일 영풍그룹 홍보실에선 믿기지 않는참으로 어이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자신들이 무려 48년간 낙동강에서 행해온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있는 영풍제련소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내몰아 겁박하는 내용이다.

영풍그룹의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문 격이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이하 영풍제련소 공대위)는 이런 영풍그룹의 후안무치한 악의적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영풍의 명예 훼손 운운은 참으로 기가 찬 소리다영풍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영풍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무려 48년간이나 낙동강 최상류를 마치 점령군 행세하듯 점령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청정봉화 땅과 낙동강 최상류의 아름다운 산하에 대한 영풍의 환경파괴 행위라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말하는 활동가를 겁박하는 이런 후안무치하고도 비겁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지난 48년간 영풍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최상류를 비소카드뮴아연과 같은 각종 독극물과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온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이런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온 기업이 적반하장 격으로 영풍제련소 공대위 집행위원장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한 당연한 주장을 마치 범법자의 그것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계서열 26위나 되는 대기업이 할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이것은 명백히 영풍제련소 공대위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적 꼼수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영풍석포제련소이 21세기 최악의 공해공장이 1970년 경북 봉화 석포면이라는 오지 중의 오지에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낙동강 협곡이 들어서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상식의 눈을 통해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진데그 상식적 질문을 해온 한 활동가를 마치 범죄자로 낙인찍듯 하는 영풍의 형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영풍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당시 숱한 현장 활동가와 노동자들을 죽음의 길로 내몬 바로 그 악랄한 수법을 떠올리게 한다가난한 활동가들을 지리한 소송으로 옥죄어 활동의 발을 묶어버리는 악랄한 수법을 그대로 모방했다사악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영풍이 문제 삼는 주장도 허무맹랑하기는 마찬가지다공장매연 문제는 영풍제련소 그 현장에 가본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낮과 밤이 천양지차다낮에는 미미한 그 굴뚝 연기가 밤만 되면 온 굴뚝에서 일제히 매연을 뿜어내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확인해주는그 생생한 현장을 증언하는 증거사진은 차고 넘친다.

영풍제련소의 환경관리 불신 문제는 토양 불법매립1종 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인 3공장 불법 건설주변산지 나무 집단 고사 등의 의혹이 끝임없이 제기된 사실에 기반한다실제 최근 5년간 43차례의 행정처분 중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대기오염물질의 부적정 관리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대기방지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등으로 총 25건이 대기관련 행정처분이었다뿐만 아니라 영풍제련소의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된 배출량 자료(2011~1016)의 오염물질의 경우 먼지를 제외하고 굴뚝에 따라 미결측된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이따이이따이병 또한 일본의 동방아연이 문제가 됐다는 것과 그 동방아연이 일본에서 60년대 벌써 환경오염 문제로 더이상 아연제련소를 할 형편이 못되자 그 기술력이 전수돼 영풍제련소가 차려졌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실은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환경과공해연구회도 지적했던 문제이고영풍제련소에 근무한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촉발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주민건강 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다심지어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갑제 씨도 기자정신이 투철했던 부산 국제신보 기자시절인 74년에 벌써 기사화한 사실로 당시 조갑제 기자는 영풍제련소 이 위험한 환경문제를 다룬 기사로 한국기자상까지 수상한 전력이 있다.

이런데도 역사적 사실을 뒤덮는 언사로 진실을 왜곡하는 영풍그룹은 작태는 1300만 영남인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영풍제련소 주변 지역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이같은 진술을 기반한 이러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영풍그룹은 이를 부정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따라서 이는 영풍의 억지 주장만으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영풍제련소가 적정 환경관리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지 않고는 허위 사실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영풍이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지난 7월 26일 곧 다가올 경북도의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그들 스스로 소를 제기해 조업중지 행정처분 결정을 질질 끌게 만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서 조업중지를 막아내기 위해 꼼수로 행한 공장개방쇼가 그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자살폭탄으로 되돌아오자 궁여지책으로 저지르는 또하나의 자살폭탄일 뿐이다.

영풍은 이제 똑똑히 알아야 한다당신들이 해온 전력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그리고 지금 생계에 목숨줄이 걸려 아직은 침묵하고 있은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알고석포면 주민들이 안다.

그러니 촉구한다더이상 자살폭탄이나 터트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하고지금이라도 당신들이 행한 범죄행위와도 같은 낙동강 수질오염 행위와 청정봉화 땅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에게 사과하고즉시 낙동강을 떠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직은 영풍이 지난 48년간 낙동강과 청정봉화 땅에 저지를 만행을 일부 봉화 주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만 아는 정도이지만 대구와 창원과 부산의 시민들이 이 기막힌 진실을 알게 될 때는 사태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폭동과도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영풍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그것이 그간 당신들이 저지를 죄악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그리고 그것이 재계서열 26위나 되는 대기업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품격일 것이다.

영풍은 이제 그만 낙동강을 떠나라그것이 1300만 영남인이 살고우리산하가 사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한다. 7일 오후 3(수성동생명평화나눔의집 중앙홀)에 이에 대한 구체적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기자회견을 통해 영풍의 그간의 만행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다정의의 길을 추구하는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

2018.8.6.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영양댐대책위원회안동환경운동연합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상주환경운동연합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구미낙동강공동체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대구참여연대대구경실련대구녹색소비자연대생명평화아시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경산녹색당안동녹색당 [부산부산환경운동연합생명그물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습지와새들의 친구대천천천네트워크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온천천네트워크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울산환경운동연합태화강보존회무거천생태모임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경남녹색당김해YMCA, ()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환경운동연합민주노총경남본부사천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창녕환경운동연합창원YMCA, ()한국생태환경연구소한살림경남낙동강어촌사랑협회[전국사무처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월, 2018/08/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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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에 넘치는 해양쓰레기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해양생물보호구역 정화활동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6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거한 쓰레기를 펼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15일 해양생태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주말을 반납하고 가로림만 벌천포해수욕장으로 모여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가로림만은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라반 등 캠핑시설이 운영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나와 있어 정부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분리한 해양쓰레기는 페트병 등 생활 플라스틱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선박용품과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불꽃놀이 용품들이 눈에 띄었다. 전남 광주광역시에서 온 박범진 시민은 “한 명은 괜찮겠지라며 소홀하게 생각했던 쓰레기인데, 오늘 한 명이 수백 번의 쓰레기를 주웠다”라며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이형섭 활동가는 “벌천포해수욕장에 이미 쓰레기 더미가 많이 쌓여 더이상 주울 쓰레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우리가 가져간 자루가 모자랐다”며 해양쓰레기 심각성을 토로했다. 가로림만은 2016년 7월 25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토, 2018/12/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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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연천군청

두 얼굴의 연천군, 지질공원 말할 자격 없다!

 

이석우(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DMZ와 두루미 보전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6381" align="aligncenter" width="1000"]연천군 차탄천 에움길의 주상절리 ⓒ한탄임진강지질공원갤러리 연천군 차탄천 에움길의 주상절리 ⓒ한탄임진강지질공원갤러리[/caption] 연천군이 2015년 12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연천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의 차집관로 설치공사 중 차탄천의 주상절리를 파괴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은 용암하천으로 형성된 수도권 유일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연천군은 지질공원 교육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상절리가 잘 발달된 차탄천의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는 현장을 보면 과연 연천군이 국가지질공원인증을 받은 곳일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o_6242 [caption id="attachment_186385"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석우 ⓒ이석우[/caption]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은 2015년 12월 18일 개최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767㎢)의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 등 화산활동과 관련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진 명소 20곳에 대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의결했다. 한탄강과 임진강 일원은 50만 년에서 13만 년 전 사이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의 오리산과 680m 고지 일원에서 분출한 용암에 의해 형성된 화산지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무암 협곡으로 이루어진 하천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최근 화산활동 관련 지질학적 가치가 밝혀지며 체험학습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90" align="aligncenter" width="640"]ⓒ한탄임진강지질공원갤러리 ⓒ한탄임진강지질공원갤러리[/caption] 차탄천 주상절리는 연천군 은대리 차탄천 일대에 위치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로서 신생대 제4기에 분출한 현무암이 옛 한탄강을 따라 흐르다가 차탄천을 만나면서 역류하여 흘렀던 지역이다. 이곳 주상절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현무암층을 관찰할 수 있다. 현무암층에는 수직으로 발달한 주상절리와 여러 방향으로 복잡하게 발달한 주상절리도 볼 수 있으며, 주상절리를 절단한 수평면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절리는 암석의 표면에 발달하는 좁은 틈을 말하며 침식작용으로 이 틈이 벌어지면서 암석이 쪼개지게 된다. 주상절리는 긴 통모양의 절리를 말하며 대개 현무암에서 가장 잘 발달한다. 현무암은 용암이 굳을 때 수축작용이 발생해 사각 혹은 육각형 모양으로 수직의 절리가 발달하게 되며, 침식을 받게 되면 육각형 모양의 돌기둥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름다운 주상절리 절벽이 만들어지게 된다. 한탄임진강지질공원 연천권역 국가지질공원에는 모두 10개소의 지질명소가 있다. 차탄천의 하류구간에서는 다른 하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현무암 주상절리와 특이한 지질과 지형을 볼 수 있다. 그 중 차탄천 주상절리와 은대리 습곡구조 및 판상절리 등은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의 지질명소이다. 연천군은 2015년 10억 원을 투입해 차탄천 주상절리 탐방을 위해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을 완료했으나 불과 1년여 만에 차집관로 교체 공사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실정이다. 눈여겨 볼 사항은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에움길 복원공사까지 하게 되면 귀중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사본 -차탄천 주상절리 파괴6 [caption id="attachment_186387" align="aligncenter" width="640"]o_6338 차탄천의 주상절리를 파괴하면서까지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강행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이석우[/caption] ‘차탄천 에움길’은 차탄천 좌우로 펼쳐진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와 천변의 갈대, 주상절리 사이로 피어나는 돌단풍, 담쟁이덩굴 등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걷기위해 둘레길을 만들고 군민은 물론 연천을 찾은 여행객에게 개방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일 현장 확인을 위해 장진교부터 연천읍 차탄교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장진교 아래 공사현장에서는 차량먼지와 함께 굴착작업으로 인한 오탁수가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방지막을 거쳐 차탄천에 유입되고 있었다. 해동양수장 위로는 중장비로 주상절리를 파쇄한 돌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고 공사 중에 고인 물을 양수기로 퍼내어 하천으로 흘려보냈다. o_6237 [caption id="attachment_186383" align="aligncenter" width="640"]오탁수 방지막을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이석우 오탁수 방지막을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이석우[/caption] 상류 쪽으로 올라 가다보면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백로, 왜가리가 공사차량이 지날 때마다 자리를 옮겨 다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특히 장진교 인근 주상절리 구간은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지역이다. 약 10km 구간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가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89" align="aligncenter" width="640"]공사차량을 피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백로 ⓒ이석우 공사차량을 피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백로 ⓒ이석우[/caption] 현장을 함께 둘러 본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은 "겉으로는 주상절리 보호와 지질공원 홍보를 외치며, 뒤로는 지질공원 파괴를 일삼는 연천군은 지질공원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지역주민 최 모씨도 "연천군 곳곳의 주상절리가 보호는커녕 개발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천군의 문화재 관련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연천군수부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천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이미 도를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지질공원홍보와 오는 2020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상절리를 훼손하고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이 연천군의 현주소다.
화, 2017/12/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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