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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네 사진관] 철조망 넘어 능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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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네 사진관] 철조망 넘어 능소화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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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넘어 능소화]

녹이 슬어 부서지는 철조망을
언젠가는 저 꽃이 안아 주리라

쇠가시를 세우는게 평화가 아니라
안아주고 감싸는게 평화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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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네사진관]은 사진가 달군님의 사진과 짧은 글을 올립니다. 달군님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사진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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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에 대해서

보호지역(protected area)에 대한 정의는 국가 및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 지역은 생태계 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자연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법률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인정되고 전용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 된 지리적 공간”이다. (IUCN. 2008)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http://www.kdpa.kr)에 등록된 한국의 보호지역은 2017년 기준 총 2,071개소에 면적은 20,439.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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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 보호지역 유형별 통계


이 중 면적 기준으로 가장 넓은 보호지역은 국립공원으로 6,726.3㎢에 달하며, 개소수로는 천연기념물이 371개로 가장 많다.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이름의 중요성

위에서 기술한 IUCN의 보호지역과 별도로, 생물다양성협약(UN, 1992)은 “보호구역”이라 함은 특정 보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CBD 협약 제2조)“을 말한다.

보호지역 유형 중에서, ‘습지보호지역’ 역시 ‘습지의 효율적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 및 그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되며 보호받는 지역이다. 습지보전법은 구체적으로 ‘①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③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 혹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인 ‘원시성 및 풍부한 생물다양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습지보호지역은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2017년 기준 내륙 습지보호지역은 총 23개소에 126.8㎢의 면적으로, 국내 보호지역 전체 면적대비 0.6%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한 지역 들이다. 


희귀한 하천습지(하도습지)

국립습지센터에 등록된 국내 내륙습지 2,499개소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은 23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하도형 습지 885개소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반도습지(2012 지정)와 담양하천습지(2004), 김해 화포천습지(2017), 대구 달성습지(2004) 등에 불과하다. 국내에 조사된 내륙습지 중 1/3이 하도습지임에도 불과하고 보호지역 지정은 4개소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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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습지 지리경계 모습. 좌측 상단에 위치한 지역이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이다


이는 국내 물관리 관련 행정이 수량과 수질 분야로 분리되어, 그동안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였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하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국토교통부는 습지보호지역의 수위 변동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습지보전법이 하천 수량 및 수위 관리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하천(하도)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2018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향후 환경부가 중요한 하천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천습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한반도습지? 한반도지형? 국민관광지?

이렇게 희귀한 내륙습지보호지역 및 하천(하도)습지중 ‘한반도 습지’가 있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및 웅정리 일대에 ‘한반도 지형을 닮은 하천(하도형) 습지’이다. 환경부 기준 습지유형으로 내륙습지->하천형->유수역->하도습지(R4)에 해당하는 하천습지이다. 국내에서는 21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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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습지 전경(2018년 5월)


사실 한반도 습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알려지기 보다는, 전체 경관 모습이 한반도 지형을 닮아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주요 지점으로 지형 전체를 조망하는 지점 인근에는 대형 주차장까지 설치 되었다. 

한반도습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형 하천습지.한반도습지는 한반도 지형을 속 빼닮은 지형과, 석회동굴, 자연교, 바위절벽 등 다양한 하천 침식 및 퇴적지형이 존재하며, 자연적인 퇴적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자연형 하천습지’이다. 또한 수달, 돌상어, 묵납자루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며,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국립습지센터. 2017)

구체적인 생물상 현황은 식물(469종), 조류(59종), 포유류(10종), 육상곤충(288종), 양서·파충류(16종), 어류(28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52종)이며, 이중 멸종위기 1급(1종)인 수달, 멸종위기 2급(10종)인 층층둥굴레, 백부자, 흰목물떼새, 삵, 담비, 무산쇠족제비, 묵납자루, 가는돌고기, 돌상어와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와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등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는 공간이다. 도한 서식 담수어류 중 15종은 한국 특산종일 정도로 생물학적 가치가 크다.(국립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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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검색결과 - 한반도지형(상단), 한반도습지(하단)


이처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한반도습지’이나, 실상 시민들에게는 ‘한반도지형’으로 더 알려져 있다.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한반도 지형’을 검색하면 1만 3천여건 이상의 한반도 습지 전경 사진이 검색된다. 그러나 ‘한반도습지’를 검색하면 몇건 검색되지 않는다. 이곳은 시민들에게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인식보다는 관광지라는 인식이 높은 상황이다. 


보호지역을 보호지역답게

작은 안내판 하나가 습지보호지역임을 알려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관광지로 인식된 한반도습지를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정확한 의미로 알려줄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이 조만간 건설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시설이 한반도 습지 북측에 위치해 한반도 습지 조망 지점과 이격되어 있어 얼마나 방문자들이 자연스럽게 찾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시설 마련과 함께, 자연하천의 천이과정을 포함하여 한반도 습지의 형성과정과 생태적 중요성, 하천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보호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보호지역의 지정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다. 한반도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이 한반도 지형보다 한반도습지라는 본래의 의미를 더 기억하게 되길 기대해본다.


글 : 명호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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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립습지센터 블로그(https://wetlandkorea.blog.me/)에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10/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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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도 나고, 지구도 지키고!

- 환경 보호의 설득이 좀 더 매력적이기를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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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만날 때 환경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말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뭔가 어려워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 환경운동가라고 하니 괜히 앞에서는 휴지도 아껴 써야 할 것 같고, 종이컵에 커피를 대접하기도 눈치가 보이는가 보다. 사실 반대로 일회용 컵을 쓰지 말자고 하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은 세척하거나 일반쓰레기가 되어야한다고 입을 열기도 눈치가 보일 때가 있다. 듣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라 생각할 테지만 설거지를 하거나, 뒤처리로 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침묵의 시위를 생각하면 조용히 입을 다물게 된다. 이렇게 환경을 위한 실천은 사회생활 속에서 ‘눈치 보이는 일’이 되기도 한다. 

  속도가 생명이고, 소비가 미덕인 이 사회에서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5분만 투자해서 100g만 지구를 구해볼까요? 어차피 어딘가에선 1분에 톤 단위로 쓰레기가 버려지겠지만요.” 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많은 사회적 이슈들의 선례를 살펴보면 감정적 호소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굶어죽은 새나 돌고래의 몸 속에 플라스틱만 가득한 사진들은 동물에 대한 동정심과 그 쓰레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환경오염에 의한 생존의 위기감을 자극한다. 하지만 이 때 떠오른 감성이 지속적인 일상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질 확률은 어떻게 될까? 당장 벌어지는 삶을 꾸려나가는데도 번아웃(Burnout)이 될 지경인데 죄책감과 슬픔으로 동기부여 된 실천은 지속적으로 안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겁다.

  그래서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매력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15년 가수 수지의 공항 사진에서 들고 있던 스마트폰 케이스가 위안부 할머니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내용이 기사화 되어 이슈가 되었었다. 이처럼 친환경 제품들이 ‘잇템(it + item)’이 된다면, 환경보호의 실천이 ‘간지’나거나, ‘쿨’하거나, ‘힙’할 수 있다면 어떨까? 방탄소년단처럼 핫한 아이돌이 인터뷰에서 일회용 컵은 쓰지 않는게 좋아요 라고 한다면? 유명 인터넷 스트리머나 인스타 스타, 파워블로거가 생분해성 칫솔에 대한 긍정적 리뷰를 재미있게 한다면? 어쩌면 각종 핫한 매체들의 ‘스타’들에게 친환경 이슈들에 대한 홍보 협찬을 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대한 공익광고 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다만 내가 ‘셀럽(Celebrity)’은 아니기에 일상에서 주변인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은 계속되는 고민거리이다. 최근의 고민의 결과로는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선물해주는 방식을 생각했다. 마트에 갈 때 꼭 들고나가고 싶은 예쁜 장바구니를 선물한다거나, 항상 들고 다니고 싶은 멋쟁이 텀블러를 선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권유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눈치 볼 일도 없다. 또한 재밌으면서도 설득력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 방법을 생태지평 후원의 밤에도 사용해보려 한다. 올해 생태지평 후원의 밤에는 최근 핫한 친환경 아이템을 감사 선물로 준비해 보았다. 부디 이 작은 선물이 지구를 구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글 : 이재욱 연구원(교육팀)
금, 2018/10/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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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은 생태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분들을 찾습니다. 

생태지평과 함께 생태사회를 향해 걸어가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모집구분: 신입/경력

■ 모집분야: 연구원

■ 모집영역: 갯벌해양

<참고> 갯벌해양 주요 업무
- 갯벌 시민모니터링(갯벌키퍼스) 조직 및 운영 지원
- 국내 습지보호지역 대상 주민공동체 관련 연구(생태마을만들기, 주민조직 지원 등 주민 대상 활동 및 연구)
- 보호지역 주민 및 관리자 대상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등
※ 위 내용은 갯벌해양 영역의 이해를 돕는 참고 사항이며, 수습과정 및 업무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www.ecoin.or.kr 참조

■ 모집인원: 1명

■ 고용형태 : 정규직 (3개월 수습 과정 포함, 경력자 협의 가능)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면접 날짜는 추후 공지

 지원자격 
 - 환경운동 현장에서 몸 담을 수 있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우대사항
   1) 환경단체 활동 경험자
   2) 시민단체 활동 경험자 
   3) 생태(내륙, 연안, 해양생태계 등) 관련 전공자 혹은 활동 경험자
   4) 운전 가능자

 접수
 * 기간 : 2018년 7월 2일(월) ~ 7월 20일(금)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 : 표준이력서 기준
 * 자기소개서 : 자유형식
   - 필수사항 : 생태지평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유

 근무환경
 - 근무지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2길 22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 주말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
 - 급여 : 기본급 135만원 + @ (내규에 따름) 및 협의
 - 복리후생 : 4대보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연구소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기타 유의사항> 

※ e-mail 제출시 유의사항

 - 제목: 생태지평 연구소 지원 - 본인의 이름

 - 첨부파일명: 본인이름.hwp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서 제출자에게 서류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접수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담당 (손성희 연구원 02-338-9572) 에게 연락주세요.


목, 2018/06/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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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해 소박하지만 조화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와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태지평연구소 창립 12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합니다. 


일시 :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곤자가컨벤션(서강대 후문,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02-711-3115)

후원 : 기업은행 048-065485-01-7090 사단법인생태지평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02-338-9572)


<모시는 이>
이 사 장   김인경
후원회장  임창수
이       사   전승수(소장), 명호(부소장), 고영조, 김광식, 조경만, 조성오
연 구 원    강은주, 손성희, 이이자희, 이재욱, 장지영, 홍숙경
 
여는마당(6시 30분) : 따뜻한 만찬
본 마당(7시~8시) : 감사와 나눔의 시간

# 행사에 참석하실 분은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 2018/10/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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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제하로 미세먼지 측정 등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상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뿐, 환경이 파괴되는 구조에 대한 고찰과 발견된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만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환경 파괴가 인위적 원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는 환경문제 자체 그리고 그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는 인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 공기 등 환경을 공공재로써 접근하고 있다. 물론 식수는 정부에서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끗한 공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이나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는 경우 실효적 규제 또는 처벌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공공의 피해가 된다. 이것이 소위 가레트 하딘(Garret Hardin)이 말한 공공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공기세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럼 남은 것은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과연, 실효적인 규제란 무엇일까? 우리 환경법제에서 규제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최상의 법인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환경권의 내용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의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오염매체 별 개별법에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각종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며, 3) 오염배출시설 등이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행정조치, 과태료, 벌금 및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은 법 위반행위를 자제 또는 억제시킬 만큼의 수준일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부과된 환경사범에 대한 벌금은 그 경중을 떠나 대부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 자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운영자는 200만원의 벌금을 일종의 기업 운영 비용으로 생각하고 환경법 준수는 도외시한다. 환경파괴를 경제발전의 부수물로 생각하는 법원과 검찰의 환경수준도 문제이지만 행정부 역시 배출부과금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수준을 알 수 있다. 배출부과금은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원료비, 인건비, 기자재 등 생산비용(개인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비용,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환경정화비용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과금과 같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정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실재 환경오염정화비용에 그치지 못함은 당연하다. 

제도 목적인 환경오염의 내부경제화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상향조정하면 환경법 준수가 이루어져 환경보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벌금, 과태료, 부과금 등은 행위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수동적 행태를 양산하고 결국 행위자는 법의 약한 어딘가를 찾기 마련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수범자들이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행태를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이 있다. 넛지란 누군가를 팔꿈치로 슬쩍 쿡 찔러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특정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리처드 탈러는 어떤 행동을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책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 소변기 중심에 작은 파리 하나를 그려 놓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태 또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고 한다. 넛지가 경제학 관련 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 저자인 캐스 로버트 선스타인(Cass Robert Sunstein)은 법학자이다.(저서 출간 당시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였으나 같은 해 가을 하버드대로 이직하였다). 선스타인 교수는 환경법을 강의하였는데 그래서인지 같은 책에서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넛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으로 사용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실은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이전에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였다. 기업의 산업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기환경은 보전해야 하니 배출오염시설 별, 오염물질 별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타기업의 여분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낡은 배출저감장치를 고성능 장치로 교체하여 배출량을 줄인다면 추가 생산도 가능하지만 잉여분을 시장에서 팔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충분히 투자를 유도할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환경투자를 경영에 고려할 것이다. 경제활동도 그리고 환경보호도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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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온실가스배출권은 도입 초기 보다 2배 이상 오른 톤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오염시설에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거래를 가능케하는 배출총량이전이라는 제도의 틀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총량관리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거래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는 아직 총량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미세먼지 총량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정확한 측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시설 투자에 세제를 감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축시설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 운영 초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경유차의 문제도 어떨까? 정부는 한때 경유차를 크린차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홍보와 휘발유보다 싼 가격 등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민망한 비난을 받는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생업으로 경유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일 대기오염저감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거주한다면 조만간 수도권으로는 진입도 못 할 상황이다. 적절한 지원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배출자와 수혜자 그리고 피해자간의 불형평 소위 환경정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만일 대기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 장치를 강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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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월, 2019/02/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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