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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내성천의 세가지 하얀 이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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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내성천의 세가지 하얀 이름에 관하여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6:06
2009년 12월 착공한 영주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 중 홍수에 의한 붕괴를 막기 위해 댐 본체 하단부에 만든 4개의 비상수로를 올봄부터 메우는 공사를 진행해왔고, 담수 후 첫 번째로 수몰되는 금강마을의 이주단지도 거의 조성되어 주민들은 아마도 11월 중이나 올해 안에는 모두 댐 내 이주단지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마을에 들어서면 바로 중앙에 우뚝 서있는 장씨고택은 현재 해체가 진행 중으로, 마을의 고택이 모두 해체된 후 몇몇 고택 터에 대해 마지막 시굴조사를 하고나면 수공이 댐 담수를 하기 위한 외관상 중요한 과정 및 변수는 곧 완료되거나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일부 환경단체는 비상수로를 막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미경의원은 지난 9월 수공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에 의뢰하여 만들어 본 대안을 소개하였는데, 댐 착공 당시 댐 공사장 상류의 강물을 하류로 보내기 위해 산 하부에 터널을 뚫어 만든 가배수터널을 영구 배사시설로 만드는 것과, 본류로부터 내려오는 모래를 차단하기 위해 댐 상류 약 14km 위치에 2011년 가을 착공하여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른 유사조절지 미 시공구간에 수문을 설치해서 모래를 배사하는 두 가지 방안이다. 소요예산과 공사기간 및 간단한 설계도를 보인 뒤 “삼성물산의 대안도 완벽하다고 불 수 없다. 단, 지금 수공과 같이 아무런 대책과 연구도 없이 내성천 모래유실이 영주댐 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는 확인감사 전까지 내성천 모래유실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미경 의원은 2013년 국감 중에는 수공계산으로 영주댐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 양의 8년 치인 176만 루베의 골재가 2012년 한해에만 댐 수몰예정지에서 준설되었음을 조사 공개하는 등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지만, 이번 국감 보도자료에서 삼성물산의 대안 설계를 언급한 것은 단서의견을 달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영주댐 문제가 그동안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전해지긴 했지만, 우리사회가 내성천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서 고민했던 시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 거론했든 간에 기술적인 대안을 소개하기보다 상황을 공유하고 공론을 모으는데 힘을 쏟았어야 한다고 본다. 함께 고민하는 폭이 충분히 커져야 영주댐 문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대안을 하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의뢰한 것은 한번 생선을 들고 튄 고양이한테 다시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불법으로 영주댐 배사문 설계담합을 한 기업이 이제 와서 공적 이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마련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2011년 가을 착공해서 지금까지 공사하고 있는 ‘유사조절지’는 마치 4대강사업의 16개 ‘댐’을 ‘보’라고 말하듯, 그 용어가 이 시설의 정체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 시설은 강을 완전히 가로막는, 총연장 246m(물이 넘는 월류부는 190m), 높이 8.5~16.8m 규모의 “콘크리트댐식 고정보”로 영주댐의 보조 댐인 것이다. (사실 이 댐은 “모래가 감소되어 비경이 사라진다”든가 “내성천 모래밭이 사라진다”는 2010년, 2011년 당시 몇몇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시시비비할 때, 댐 본체에 만드는 5m x 5m 크기인 배사문은 언급했어도 이 유사조절지의 존재는 전혀 말하지 않았고, 댐 직 하류의 주민들조차 잘 모르는, 왠지 떳떳하지 못한 구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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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우안에서 본 유사조절지 공사현장 ? 높이 8.5~16.8m 규모의 왼쪽벽에서 내려오는 모래를 1차 차단하고, 이 벽을 넘어온 모래는 오른쪽 벽에서 다시 차단된다, 영주댐 수몰예정지, 2015년 5월 / 박용훈
 
 
여름 홍수기 등 극히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강물이 무릎을 오가는 내성천에서, 또 골재채취를 위해 유사조절지에 쌓일 모래를 영주시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래는 얼마나 이 이중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구조물은 이제 거의 강을 막고 조금만 남겨진 상태인데, 그 남은 구간에 삼성물산의 ‘대안’대로 벽이나 다름없는 ‘권양기식 수문’을 설치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뜻일까? 수공의 허가를 받아야 골재채취가 가능한 댐 수몰예정지에서 지난 4년간 인정사정없는 준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수공이 영주시가 독자적으로 골재를 채취했다는 입장을 보였다”는데 이 알량한 수문은 유사조절지에 쌓이는 모래를 고대하는 영주시의 입장을 우선할까, 댐 하류의 내성천 생태를 우선할까? 
 
또 이렇게 댐 상류에서 모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환경에서 역시 이 댐의 사업목적을 벗어날 수 없을 가배수로 활용이 댐 하류의 경관과 생태를 회복하는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단순한 단면도 하나씩만 보이는 이 대안에는 경관 생태를 고려한 어떤 구체적인 고민이 담겨있을까? 모래변화에 특히 민감한 내성천 생물종들 중 단 한 종에 대해서 만이라도 이 대안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시도해보았을까?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모래강이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 서원을 주로 지었는데, 강물 따라 흐르고 쌓이며 다시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늘 변화무쌍한 모래를 보면서 격물치지하였다고 한다. 당연히 모래를 삶터로 하는 무수한 생명들이 있음을 눈으로, 또 마음으로 보았을 터인데,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였다는 오늘 우리는 그들이 보았던 공간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낙동강의 하천환경을 개선한다고 영주댐을 지으면서 정작 이 강에서는 귀한 생명들을 왜 보려하지 않는 것일까?
 
선조들처럼 이 강에 흐르는 모래를 가지고 격물치지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이 강의 생명체계가 “하얗다”는 표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 알게 되었는데, 우선 우리 땅 어디에서든 그랬듯이 ‘백사’ 또는 ‘백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래를 하얗다고 하고 있고, 적당히 고운 강모래를 아랫목 이불처럼, 밥상의 흰밥처럼 여기며 사는 고유 물고기인 ‘흰수마자’(흰 수염의 마자라는 뜻)가 그렇고, 백사장에 숨바꼭질하듯 세 네 개의 알을 낳고 모래의 열기 속에 한 달 가까이 알을 품는 ‘흰목물떼새’가 그렇다. 내성천에는 늘 이 ‘삼백’이 여러 생명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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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수몰예정지, 2010년 9월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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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편 목이 하얗고 부리가 조금 긴 새가 흰목물떼새, 영주댐 수몰예정지, 2013년 11월  / 박용훈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한반도 강에서 오래도록 흔했지만 이제는 멸종의 위기에 처한 존재들이라는 점이다. ‘순망치한’, 모래를 함부로 강에서 파내니 모래를 터전으로 하는 생명들이 위협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이다. 강의 모래가 사라지면서 흰수마자는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에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멸종될 가능성이 있는 0순위의 물고기로 지목되고 있고, 또한 내성천이 주요 서식처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흰목물떼새는 앞으로 내성천의 변화에 따라 경보 등을 깜박일 수 있는 조류이다. 이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에 대해서 영주댐은, 그리고 삼성물산이 마련한 소위 ‘대안’은 어떤 구체적인 생존대안을 갖고 있을까? 아니, 이 법적보호종들은 댐 공사가 진행된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보호를 받고 살아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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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수몰예정지내의 과도한 골재채취는 이 일대에 서식하는 흰수마자 등 어류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2012년 2월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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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 모래에 몸을 숨긴 흰수마자, 예천 보문, 2014년 6월 / 박용훈
 
 
수몰예정지 어디어디에서 서식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 흰수마자들은 지난 4년간의 인정사정없는 준설 속에 어떻게 되었을까? 수자원공사는 내성천 중류 미호교 일대에서 작년과 올해 2차례 총 5,000마리의 흰수마자 인공증식 치어를 방류하였는데, 역설적으로 이는 내성천이 흰수마자가 살기 어려운 강으로 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성체가 살기 어려운 강은 당연히 치어가 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증식 방류 행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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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마자 치어를 인공증식 방류한 미호교 일대에 만들어진 안내판, 이곳은 흰수마자의 복원지일까? 아니면 어린 치어들의 무덤일까? 2014년 10월 / 박용훈
 
 
당초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영주댐을 허가한 환경부 테이블에는, 담수를 눈앞에 두었다는 지금 어떤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것일까? 영주 내성천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현재 시급한 멸종 위기에 처한 흰수마자에 대해 내성천에서의 지속적인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경부 입장에서 댐 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 땅의 다양하고 또 고유한 생물종과 그 서식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환경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강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급하다고 해서 시공사를 바라볼 일은 아니다. 댐 사업이 본업인 수공이 자기부정을 할 정도의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을 리도 없다. ‘모래 따로 강물 따로’인 강은 ‘자연’의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이미 강 곳곳에 식생이 빠르게 자리 잡는 등 변화가 시작된 내성천을 전처럼 돌려놓기 위해서는 강물은 반드시 내성천 상류로부터 모래와 함께 흘러와 하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서 자기복원이 가능할 때까지는 모래톱에 들어온 식생을 당분간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는 등 강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졌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다. 
 
한편 2010년부터 4년간 수몰예정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준설이 행해졌지만 작년 10월 하순, 영주지역에 1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린 이후 큰 규모는 아니어도 댐 아래로 모래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 목격되었다. 준설이 행해지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상류로부터 꾸준히 수몰예정지 안으로 들어왔던 모래가 이 시기에 비로소 댐 하류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강이 열려있는 한 자기복원이 가능하다는 것과, 유사차단 댐과 본 댐으로 강을 완전히 막으면 이후에는 모래강 내성천에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모래강과 댐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 이 강을 살리려면 댐이 들어서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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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2010년 6월 박용훈                           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2013년 4월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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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2015년 3월 / 박용훈                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 같은 공간 내의 조금 다른 자리 정황비교, 2015년 3월 / 박용훈
 
 
만약 본 댐을 짓자마자 바로 헐기가 어렵다면 당장 ‘유사조절지’라고 부르는 부속 댐부터 걷어내야 한다. 댐 본체 4개의 비상수로는 그동안 막은 것들을 다시 헐고 모래와 강물이 함께 흐르도록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 
 
이 강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이 강에 사는 생명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함께 묻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내성천은 절대로 댐에 묻을 수 없는 강이다. 강이 변하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무력하게 우리 시대가 아름다운 강 하나를 잃었다고 역사에 기록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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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개포면, 2013년 11월 /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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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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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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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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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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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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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극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시를 뒤덮고 마스크로 중무장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 소년잡지에서 보던 암울한 미래시대가 현실화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일부에서는 “옛날에도 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져서 난리법석을 떨뿐”이라는 반응도 있다. 정말 그럴까? 1950년대 런던 스모그 사건이나 1960년대 LA 스모그 사건도 있었으니 분명 먼지와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지금 연무현상이라 부르는 스모그를 안개로 치부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과거 스모그와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스모그는 질적으로 다르다. 스모그의 원인인 먼지 크기가 과거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작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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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 크기는 머리카락 단면 크기인 70㎛ 이하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PM-10)는 그보다 7배에서 30배 가까이 작은 10㎛∼2.5㎛ 크기이며 이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와 초초미세먼지(PM-1)는 머리카락 단면 보다 거의 70배나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이다. 이제는 심지어 나노 미세먼지(PM-0.1)까지 등장했으니 입자 초소화 경쟁이라도 벌어진 느낌이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호흡과정에서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미세먼지가 걸러져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폐 또는 혈관을 통해 체내로 직접 침투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체내 침투된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2년 미세먼지를 석면이나 벤젠 등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발암물질로 가득한 도심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 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모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같다. 
첫째, 문제의 정확한 분석이다. 둘째, 문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채택, 제도화하며 셋째,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검증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도 수정을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분석이라 하면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일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발전소, 공장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대기오염배출원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위 1차 미세먼지가 1/3 그리고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오염물질등과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소위 2차 미세먼지가 2/3라고 한다. 그렇다면 1차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을 규제하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물질(미세먼지 생성물질 또는 전구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이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규제를 하기 전에 기존에 얼마만큼의 1차 미세먼지가 배출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들이 얼마만큼의 2차 미세먼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효율적 규제방식 채택과 사후 검증도 가능할 것이다. 

비공학도로서 그저 막연히 생각하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요 배출시설의 굴뚝에 측정기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자동 측정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식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곳에 여과지를 놓고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하여 여과지에 모인 물질 중 그 크기가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의 질량을 미세저울로 직접 측정하는 중량농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1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알 수 있을까? 
2017년 12월 14일 환경부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총량관리 대상 물질에 먼지를 포함시키는 발표를 하였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먼지 총량제는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먼지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 왔었으나 먼지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어 먼지총량관리제를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 시행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아닌 일반 먼지(먼지 입자 크기 70㎛∼10㎛)만이 총량제 대상임은 아직까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는 1차 미세먼지에 국한하는 것이며 2차 미세먼지의 경우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타 요소 등 전반적으로 2차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자체는 발생과정 규명이 아직 시료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 인력 및 기초 생성과정 연구 등의 부족으로 미세먼지 기여율 등 정확한 통계 분석 자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미세먼지(PM-2.5) 생성량 추정에 관한 연구(I)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 2017) 따라서 현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량 등의 통계자료 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 마련 이전에 선행될 과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측정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연구조사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상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10년간 전체 소요예산 중 과학적 관리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에 불과하다.(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 그 성과와 미래, 환경부 대기환경관리과, 2014.7) 

현재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만큼 발생하는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런 자료 부족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도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하려면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유입량과 국내발생량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피해의 원인이라고 억지주장을 계속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기상 사진으로 중국에서 먼지가 국내로 날아드는 자료로는 중국 측 뿐 만 아니라 제3자도 설득하기 어렵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 측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많은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며 그 해결 역시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문제의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해결책 그리고 이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종합적 접근 방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의 첫 단계는 미세먼지의 과학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밀한 측정으로 발생량을 확인하여 첨단 저감장치 개발을 통해 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1차 미세먼지 측정 및 2차 미세먼지 생성과정 확인에 대한 과학기술의 한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물질이다. 이렇게 작은 물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류가 그렇게 작은 물질을 만들어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면 그 측정도 인류의 기술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 등 연구개발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측정으로 얻어진 미세먼지 자료에 근거하여야만 효율적 미세먼지 문제 제도설계나 그 이행 확인도 가능하다는 상식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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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월, 2019/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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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태지평연구소는 올해도 평화로운 생태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연구원 일동

금, 2019/02/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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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 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7시

* 장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모임방 6 

금, 2019/0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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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은 생태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분들을 찾습니다.


생태지평과 함께 생태사회를 향해 걸어가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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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우대사항

- 환경단체 활동 경험자

- 청소년 관련 교육, 생태환경(내륙, 연안, 해양생태계 등) 관련 활동 경험자 혹은 전공자

- 시민단체 활동 경험자

- 운전 가능자


접수

* 기간 : 2019년 3월 26일(화) ~ 2019년 4월 10일(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 : 표준이력서 기준

* 자기소개서 : 필수사항과 선택사항 한가지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작성

# 필수사항 : 환경운동에 대한 개인적 소견 # 선택사항

    - 한국의 갯벌/해양 보전 정책 중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개인 소견

    - 지원자의 환경교육 경험 및 이를 기반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일반 사회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근무환경

- 근무지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2길 22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 주말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

- 기본급여 : 1,750,000원

- 4대보험, 연차휴가 지원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연구소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기타 유의사항>

※ e-mail 제출시 유의사항

- 제목: 생태지평 연구소 지원 - 본인의 이름

- 첨부파일명: 본인이름.hwp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 제출자에게 서류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 접수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담당 (손성희 연구원 02-338-9572) 에게 연락주세요.


화, 2019/03/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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