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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0]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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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0]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4:10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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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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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능력있는 정치,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우리의 목소리만큼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票가, 우리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실현한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시해 금수저, 흙수저 끝장냅시다."

- 김진욱 변호사


"350만명이 넘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 상태입니다. 빚으로 가족 동반자살이 끊이지 않는 지금,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안는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신음을 정치적 목소리로 대신하고, 우리 사회가 두 번의 기회가 가능한 사회라는 믿음을 만들어나갈 진정한 대표, 비례대표 정치인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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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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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텍스트로 보기]

 

#1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

피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죄? 무죄!

          

 

#2

2016총선넷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소환되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충실한 대표자를 선출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권자와 1,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3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

구멍 뚫린 피켓...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X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X

녹음·녹화테이프 X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 표현의 자유!

 

 

#5

2016총선넷은 해당없지 말입니다!

① 선관위는 총선넷 낙선투어 옥외 기자회견을 감시하며 단 한번도 중지를 요구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를 한 적 없습니다.

②총선넷은 선관위 의견과 지침을 수용해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6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2)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등 7가지

 

 

#7

2016총선넷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론조사 :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

 

 

#8

불특정 다수 참여 온라인 이벤트

 

① 2016총선넷의 부적격후보자 선정 온라인 이벤트에는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② 시민의 자발적인 워스트후보10, 베스트정책10 선정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9

그러나,

 

 

#10

2016총선넷 사무국이 꾸려졌던 '참여연대'사무실 압수수색,

 

 

#11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압수수색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압수수색은, 시민사회계 전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의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12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들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강행

무더기 소환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현재까지(2016.9.13) 파악한 소환 조사자는 총 26명

 

 

#13

무원칙 무차별 무식한 소환 SHOW

 

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에서 낙선 운동 한 적 없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소환

②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낙선기자회견' 단순참가자 소환

③ 웹프로그램 개발자 소환

 

 

#14

기억! 심판! 약속!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화, 2016/09/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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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갑자기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다면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일은 그 자체가 사람의 노력입니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우리 정치의 문제를 진단하고 더 낫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당과 정치인이 유권자를 더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유권자 1표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소중해질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정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한 화가가 요구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정당득표별 의석 배분을 실시하라! 이것도 싫다면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둘다 싫다면 의회에 의원 대신 거수기를 설치하라!"

- 김정헌 화가·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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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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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유권자 단체에만 수사의 칼날 휘두르나

공정선거 훼손한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새누리당 공천개입 수사는 소극적
20대 국회, 유권자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시급히 개정해야 

 

지난 6월부터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인 안진걸 등 4명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지난 8월 5일 추가로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에는 12인 이상의 총선넷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환장을 발부하며 부당한 수사를 확대했다. 더욱이, 총선넷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폄훼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의 칼날이 유권자 단체에만 향해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경이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은 시민단체의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댓글 수백 건 중 단 10건만 ‘봐주기 기소’하여 결국 지난 12일, 2심에서도 국정원법 무죄가 선고되었다. 새누리당 친박 인사인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수사는 어떠한가. 참여연대가 공천개입 녹취록과 관련하여 이들 3인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후 검찰 수사는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집권여당의 친박 인사들이 공천에 개입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검·경이 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흠집 내고,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검‧경은 지금이라도 당장 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방해하지 말라. 

 

이제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 1항 등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사회와 학계 뿐 아니라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과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법집행 때문에 유권자가 수난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대선이 5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화, 2016/08/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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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100인의 메시지(2015.10.2)>


"시민의 민생과 행복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입법을 통해 보장됩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주권은 자신의 대표를 국회에 보낼 때 제대로 실현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남발하여 시민을 대변해 줄 대표를 국회에 보낼 수 없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사회적 강자들의 정치독점을 통해 사회정의입법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여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민생과 행복을 실현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알바 해서 번 돈 월세 내고 나면 없습니다. 알바 청년의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쌀마저 수입하니 미래가 불안합니다. 농민의 대표가 국회에서 땀흘려야 합니다. 장사를 잘 하면 쫓겨납니다. 영세상인의 대표가 국회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꿈꿉니다. 비정규직의 대표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가능합니다.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국회 의석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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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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