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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UN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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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UN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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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 말씀

 

2015년은 유엔 안보리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를 채택한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결의안은 전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가족과 마을을 파괴하며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키고 분쟁을 악화시킴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전시 여성인권 보호와 여성들의 평화,안보 활동 참여 확대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한 결의안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정부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325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문제나 최근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의 수백 명 여학생 납치사건 등에서 보듯이 상황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지난 15년간 여성,평화,안보 (WPS)의제의 발전과정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 모임에 선생님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일시 20151029() 오후 5:30 - 9:30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초청인

국회의원 나경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미경(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성평화외교포럼 신낙균, 이현숙, 이정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안김정애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정문자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장필화

 

 

 

UN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와 한국의 과제

5:30

접수 및 식사

 

 

 

6:30

개회식

 

사회 :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나경원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국회의원(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낙균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장(전 국회의원)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6:50

주제발제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진화’_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전 부총재

 

 

 

7:10

각국 사례

 

사회 : 이명선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교수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이행_ 미국·노르웨이·한국 사례 발표(섭외중), 질의응답

8:20

휴 식

 

 

8:30

종합토론

 

사회 :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유엔결의안 1325와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강선미 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 소장,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차옥숭 전 한일장신대 교수, 한국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가나다순

9:30

폐회 및 기념촬영

 

 

사진작가 장철영

 

* 주차안내 : 당일 오후 6시 이후, 국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전에 국회 주차시 928일 오후 2시까지 참가신청하기에 차량번호 등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안내 : 국회의원 회관 2층 민원실(국회의원회관 전면 안내실)을 이용해 주세요. 1층 민원실을 이용할 경우, 불편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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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컵 사용 경험을 들려주실, 인터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생리컵_인터뷰모집_웹자보

여성환경연대는 생리컵 사용 이유와 경험(재질, 보관법, 건강 문제 등), 정책 제안 등을 인터뷰하고 이 내용은 향후 생리컵 안전사용과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생리컵(Menstrual Cup)은 월경기간 중 질 내부에 탐폰처럼 삽입하여 월경혈을 일시적으로 받아주는 목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월경용품(실리콘, 고무 등) 입니다. 한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생리컵’ 사용 경험을 들려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인터뷰는 4월 중 1회, 2-3시간동안 진행하고 알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인터뷰 그룹을 구성, 인터뷰 장소와 날짜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연령대별 생리컵 사용 현황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참가자 모집 신청 링크에서 연령대를 따로 묻고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소문내어 알려주시고, 참여해주세요. 🙂 

  • 대상: 생리컵 사용 경험(과거 포함) 있는 만18세 이상~60대 여성
  • 시기: 4월 중 (1회, 2-3시간 예정)
  • 신청: 링크 클릭 http://bit.ly/2nv5Vxc
  • 마감: 3월 31일(금)까지
  • 문의: [email protected] / 02-722-7944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 소정의 사례비(5만원)를 지급합니다.
  •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도개선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연락처 및 개인정보는 인터뷰 이후 2개월 이내에 파기합니다.
  •  

    인터뷰 신청하기

     

     

    월, 2017/03/13- 19:12
    317
    0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날짜 : 2016. 3. 21.(월)

    보 도 자 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 19대 국회 <지못미 법안>과 <노후불안 법안> 선정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민노후를 위한 입법 활동 성적표 공개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정책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법안 제·개정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19대 국회는 총 119건(정부 발의 포함)이 발의됐는데, 16대 국회가 1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양적으로는 약 10배 증가했음(17대 55개, 18대 84개 법안).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안이 통과한 경우는 법안 발의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실정.

    5. 특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ILO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형평성, ④건전한 재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법안 및 국회의원을 평가함.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함. 

    6. <지못미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으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등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임. 반면, <노후불안 법안>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선정됐음.

    8. 아울러,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의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평가결과,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못미 법안>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9. 개별 의원으로는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및 공동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한 의원은 김성주 의원(5.0)이었으며, 그 뒤로 남인순(4.9) 의원임. 반대로 가장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명수와 문정림 의원(-0.9), 그 다음 박윤옥 의원(-0.8)으로 나타났음(별첨 표 참고).

    10.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국회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하며,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음.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못미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는 한편, <국민 노후불안>와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첨부 : 19대 국회의원의 국민 노후보장 입법 활동 성적표>

    ○ 평가 내용 : ‘국민 노후’에 대한 19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활동 평가

    ○ 평가 시기 : 2012년 5월 30일(19대 국회 개원) ~ 2015년 12월 31일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임위 활동한 국회의원

    –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 총 27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참고.

    스크린샷 2016-03-21 오후 2.31.42

    * ◎ 지못미 법안 대표발의(0.5점), ○ 지못미 법안 공동발의(0.3점), × 노후불안 법안 대표발의(-0.5점),× 노후불안 법안 공동발의 및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찬성의원(-0.3점)을 각각 부여함.

    *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나, 2년 미만 활동한 의원은 제외함.

     

    월, 2016/03/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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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6일(화) 오전 10시에 환경, 개발 시민사회, 종교계, 예술인들이 함께 만든 연대체 ‘기후행동2015’에서 KoFID와 함께 SDGs의 함의를 살펴보고 서로의 소통을 높여 SDGs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SDGs 전반적인 내용과 환경분야 목표와 이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참가신청서 작성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 2015/09/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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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관련기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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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첨부 : 고발장 1부.  끝. 

    목, 2016/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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