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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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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 – 2편_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은?
대법원 판결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관련 압류조치’를 우리 법원이 승인한데 대해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다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은 무엇인지?
後人叱仁祖
因誰成血海(인수성혈해)
半國半非邦(반국반비방)
百姓如魚肉(백성여어육)
低頭遂乞降(저두수걸항)
훗사람이 仁祖를 꾸짖다
그 누구 때문에 피바다가 되었는가
반쯤 나라이되 반쯤 나라 아니었네
朝鮮 백성 마치 魚肉과도 같았느니
머리 숙여 마침내 항복을 빌었구나.
<時調로 改譯>
뉘 땜에 血海 됐는가 반쯤 나라 아니었네
가련한 저 朝鮮 백성 마치 魚肉 같았느니
오호라! 결국 머리 숙여 항복을 빌었구나.
*後人: 훗사람 *仁祖: 朝鮮의 제16대 王(1595~1649). 이름은 종(倧). 字는 화백(和伯).
號는 송창(松窓). 仁祖反正에 성공하여, 光海君을 몰아내고 王位에 올랐다. 병자호란
(丙子胡亂), 정묘호란(丁卯胡亂)을 겪었으며 새로운 軍營을 설치하고 大同法을 실시
했다. 在位 기간은 1623~1649년이다. 병자호란 때 삼전도(三田渡)에서 중국 淸나라
太宗에게 항복했다 *血海: 피바다 *魚肉: 생선의 고기. 생선과 짐승의 고기를 아울러
이름. 짓밟고 으깨어 아주 결딴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름 *低頭: 머리를 낮게 숙임.
<2019.3.18, 이우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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