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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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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익명 (미확인) | 금, 2015/01/02- 16:32

소년원(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던 배현봉 씨는 보호관찰소측이 청소년 입소자들에게 가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2011년에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배현봉 씨가 제보한 내용은 2011년 10월 30일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2580-소년원, 그들의 도가니>에 방영되었다. 배 씨는 소년원(보호관찰소) 청소년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위를 제보했고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년원 실상에 대해 증언하였다. 배 씨는 방송 후 시작된 법무부 인권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법무부는 이후 소년원 및 교도소 입소자들과의 면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인권 보호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제보 및 방송출연 후 그의 신분이 드러났고, 그는 마약검사 대상자에게 마약검사를 하지 않고서도 마치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2012년에 기소되어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4년 6월에 선고된 형사재판 1심, 11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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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하청구조’와 ‘파견’ 문제에 있다. 기업체의 근로감독 실태조사 및 처벌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인권침해가 적발되더라도 안산시가 기업을 처벌할 권한은 없다. ‘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는 입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조례는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안산시의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권활동가인 명숙 월담 운영위원은 “조례 제정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근로감독과 특별감독을 시행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9163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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