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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여성, 서울 지속가능성을 묻다!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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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여성, 서울 지속가능성을 묻다! (10/28)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14:44

서울지속가능발전과여성토론회

서울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토론회

<여성, 서울 지속가능성을 묻다!>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은 어떻게 가능할까?

실제 서울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지속가능발전계획에 여성의 관점과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과 더불어, 국내외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젠더 관점으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방향과 가치를 찾아나가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함께 풍성한 이야기와 전환을 위한 상상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0월 28일 (수) 오후3시-5시반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대상 : 관심있는 활동가, 전문가, 시민 등
  • 신청 : http://goo.gl/forms/SP2MAo2kVs
  • 프로그램
  • 좌장 :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발제1: 지속가능발전계획 성별영향평가: 서울시 중심으로 (김양희_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발제2: 국내외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계획 사례, 이행체계(박연희_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 토론자:
  1. 김연순(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
  2. 박용신(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3. 오나경(서울여성가족재단 성평등팀 과장)
  4. 윤경효(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주관 : 여성환경연대/후원 : 서울연구원

문의 : 여성환경연대 정책팀 이안소영 (02-722-794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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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곡수중보 철거 공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강 녹조의 심각성으로 인해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을 검토하였습니다.

비로 인해 녹조는 사라졌지만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 및 여론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신곡수중보-철거-집중-분석

목, 2015/07/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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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건 고가건설방식 반대 토론회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임기 말에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시장은 노면트램을 약속했습니다.
 도시천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은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후 모든 여론수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 논의과정의 문제점 들을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고가 방식이 도시철도 2호선의 우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목, 2014/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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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 ‘FACE to FISH’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공유해주시고 바코드 보내주시고 페북의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여러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과 CGV 영화 관람권(1매)를 보내드립니다.

영화관람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2018년 2월 28일입니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 1명

김진* 님 (휴대폰 뒷번호 3636)

 

sea

 

 

 

 

 

 

 

 

 

 

 

 

CGV 영화관람권 15명

복* 님 (7649)

김지* 님 (4233)

공숙* 님 (7641)

김진* 님 (4233)

정성* 님 (1719)

유미* 님 (6939)

최서* 님 (4331)

조아* 님  (이하 페이스북 댓글 당첨자)

김조* 님

박진* 님

박윤* 님

임수* 님

서미* 님

금화* 님

박공* 님

cgv

 

 

 

목, 2016/03/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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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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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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