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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유엔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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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유엔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11:26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팀장 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02-723-5051 [email protected])

제 목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날 짜 2015. 10. 15. (총 4 쪽)
 

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한국 자유권 후퇴 심각해

10/19~10/23 한국 자유권 실태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1.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22~23에 열릴 예정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국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유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2.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공동 NGO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했다. 쟁점 목록이란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며, NGO 공동 보고서는 위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NGO 공동 보고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가 마련한 법과 정책을 나열하기만 할 뿐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나 영향,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상황 전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 한국 NGO 대표단은 10/19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시작한다.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끝.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한국 NGO 참가단 명단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남, 방서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류민희), 오픈넷 (김가연), 유엔인권정책센터 (홍승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병권), 참여연대 (박경신, 백가윤)

 

첨부자료 1.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한글/영문)  http://minbyun.or.kr/?p=30047 www.

붙임자료 1. 유엔 자유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에서 자유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붙임자료 2. 유엔 자유권 규약 대한민국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19. ~ 11. 6.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기

10. 22. ∼ 10.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예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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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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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 상시 개방은 0.26m 수위 저감에 불과, 녹조 대책으로 미흡

[논평]4대강 보 상시 개방은 0.26m 수위 저감에 불과, 녹조 대책으로 미흡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0.26m 수위 저감에 불과, 녹조 대책으로 미흡

- 5월 22일의 지하수 제약수위 기준조차 농업용수 제약수위로 후퇴해

- 지자체들의 식수원 내 레저시설 보호 위해 찔끔 낮췄는지 의심스러워

  ○ 오늘(29일), 정부가 4대강 6개보 개방 추진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이행방안 내용은 양수제약수위까지 0.2m-1.25m 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소극적인 방류수위 저하를 통해서는 수질개선 효과가 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 이번에 발표한 이행방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발표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에서 발표한 지하수제약수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수제약수위까지 방류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6개보 평균 0.7m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이고 16개보 평균으로 계산하면 0.26m가량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불과하다(4대강 보 수위 8-12m). 4대강 보에 저수해 놓은 10억톤 용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 정부의 1단계(양수제약수위) 개방 계획(안) >
구분 낙 동 강 금 강 영산강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관리수위(EL.m) 19.50 14.00 10.50 5.00 8.75 3.50
개방수위(EL.m) 18.25 13.50 9.50 4.80 8.55 2.50
수위차(m) <1단계> 1.25 0.50 1.00 0.20 0.20 1.00
  ○ 정부는 이를 모내기철임을 고려해서 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를 정하려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지역에 한정했어야 한다. 경남 경북 지역의 누적 강수량의 경우 평년대비 95%, 저수지 저수율 역시 평년대비 94%로 가뭄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함안보 0.2m, 달성보 0.5m 등 소극적으로 수위를 낮추는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경기남부(안성, 화성, 평택)와 충남서부(서산, 태안, 홍성, 보령, 예산) 등 농업용수가 필요한 가뭄 지역과 보의 위치는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가뭄지역은 4대강 사업 지역과 상관이 없으며, 이는 가뭄과 홍수에 만능이라던 4대강사업의 실패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 1300만 영남권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오염 및 위락 시설들을 설치해 온 것도 황당하지만, 이들 시설의 유지를 위해 녹조 퇴치와 수질개선 대책을 보류한다는 것은 과연 상식적이지 않다. 식수원을 멋대로 유원지로 만들어버린 지자체들의 책임 역시 무겁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변 이용과 레저시설 설비에 대해 감사청구를 신청해 문제를 밝힐 것이다.   ○ 정부의 이번 이행방법으로는 수질개선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에서도 방류를 중단하자마자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남조류의 경우 방류 이전보다 더 높게 관측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개방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 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지역의 철거 여론이 높은 세종보, 수질 오염이 심각한 승촌보, 용도가 없는 이포보 등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들이 여전히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 대통령은 수질을 개선하고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조류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진 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상시”개방이라는 이름하에 “일부”개방을 하고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4대강사업을 “4대강살리기사업”이라고 부르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정부는 취수시설조정 등을 서둘러서 4대강 보 전면개방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월, 2017/05/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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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집권 3년, 한국환경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을 맞아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입장을 밝힌다.

 

◌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환경정책은 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온 국토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시기 우리사회가 합의한 환경법과 제도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수도권규제완화,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 대표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2012년과 2013년에 두 번에 걸쳐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결정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됐다. 전국적으로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보호지역을 포함한 개발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보호지역이 관광위락시설 개발위기에 처해있다.

 

◌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친수구역개발사업, 지류지천정비사업, 영주댐 개발 등을 가속화하면서 수질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매해 4대강 전역에서 발생하는 녹조, 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와 같은 이상종의 출현과 확산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자연화 계획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이명박에 불과하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아닌 안전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고, 대만은 98%나 지은 신규원전 건설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원전을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폭력적인 행동으로 탄압하고 있다. 밀양과 청도 송전탑건설반대로 2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산과 들은 파괴됐다. 영덕과 삼척에서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신규원전건설을 반대한다며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전비리로 사회가 술렁이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꼬리만 자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9기가 추가로 증설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 수가 2012년 이미 700만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수가 연간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

 

◌ 전 세계가 파리협정을 통해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고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를 BAU 대비 37% 줄이겠다고 밝혀 국내외 지탄을 받았다. 2005년 기준으로 5.5%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고 순수 국내감축량만 따지면 오히려 11.1%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박근혜 정부 들어 화학물질안전사고도 대폭적으로 늘었다. 2007년 16건에 불과했던 화학물질사고는 2014년 104건으로 늘어났고 화학물질사고로 연평균 95명 이상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를 약속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더니 기업이윤논리에 밀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가 기업의 자기욕심 챙기기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발언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국토를 온전히 보전하라!

-. 박근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 박근혜 정부는 24대강개발사업 중단하고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 복원계획 수립하라!

-. 박근혜 정부는 원전, 화력발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확대시행하라!

-. 기업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박근혜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지금 이대로라면 희망이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2.24

한국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등 40개 시민환경단체

수, 2016/02/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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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태영)는 금속노조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 노무법인으로부터 Q-P 전략시나리오[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파업(유도), 직장폐쇄, 제2노조 설립, 조합원 선별복귀, 대규모 징계 및 민·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2노조가 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함]를 제공받고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경찰·특전사 출신 직원 30여명을 채용한 뒤, 이들로 하여금 제2노조를 만들게 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갑을오토텍(주)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213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심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다는 이유로 검사 구형 8월을 초과하는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15.선고 2015고단2056판결). 그러나 갑을오토텍(주)은 법정구속된 대표이사의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시 중단되었던 Q-P 전략시나리오를 재개하였다. 주된 수단은 ① 노사합의를 무시한 경비업무외주화, ②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거부, ③ 쟁의행위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④ 쟁의행위 무력화를 위한 대체생산, ⑤ 노조조직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직장폐쇄의 단행 및 유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갑을상사그룹 계열사에 파견돼 있는) 제2노조 조합원의 전적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런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노사관계가 회복되거나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협의·교섭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와해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작 벌금형을 선고했던 종전 법원의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례적인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한 사용자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동종 범죄를 범하고 있는 유성기업 사용자 등에 대하여 경종을 고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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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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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3일차,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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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3일차 주자는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가 맡았다. 신재은 활동가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대형 유람선보다는 맑은 한강과 철새 이웃을 선물해주시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및 하구 복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3일차,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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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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