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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BC,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 한국 정부에 큰 위험이 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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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BC,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 한국 정부에 큰 위험이 될 터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9:00
미 ABC,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 한국 정부에 큰 위험이 될 터–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퇴행적인 움직임– 현 정부의 과거 독재정권과의 연관이 정치적 배경– 역사를 검열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미국의 유력 언론매체 ABC는 13일 현재 8종의 다양한 역사교과서를 단일 국정교과서로 대체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발표에 대해 보도했다. ABC는 2017년부터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이름의 단일 국정교과서만이 사용될 것이라고 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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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회계 오류 확인 중 –

– 공단과 복지부에 10여 개 병원 확인 후 결과 발표할 것 –

–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료 확충 위해 활동할 것 –

 
지난 22일 경실련의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경희대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에 사용한 데이터의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분석 데이터로 사용한 ’경희대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병원 회계자료‘에 오류가 있었는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내용 확인 중이며 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하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다만 대학병원 내 치과나 한방과가 설치된 다른 대학병원(치과와 한방과의 보장률이 대학병원 보장률에 반영)과의 형평성 및 통계분석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병원 수입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는 방식(경희대병원 제시)이 아닌 건보공단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 지급한 급여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할 것이며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발표할 것임을 밝힌다.

경실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수입과 공단이 직접 지급한 급여내역 자료를 활용해 ’대학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였다. 경희대병원의 보장률은 49.3%로 분석됐고 74개 대학 중 72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희대병원은 건강보험 지급액에는 경희대병원의 수치를 사용했지만 의료수입은 경희대학교병원 외에 경희대치과병원과 경희대한방병원의 합산액이 사용되어, 합산된 2개 병원을 제외하고 재산정 시 4개년 평균 57.52%로 차이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경희대병원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4년 치 회계자료를 확인하였고, 병원의 주장처럼 회계 신고 및 기재 오기로 의심되는 ‘치과’ 및 ‘한방과’ 수입을 확인하였다. 회계상 경희대병원의 수입에 포함되어 보장률을 산정하는 산식의 분모와 분자에 서로 상이한 기준의 자료가 반영된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희대 측이 주장하듯 병원 수입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수입을 제외하면 대학병원 내 치과나 한방과가 있는 병원과의 형평성과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지급액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장률을 재산정해야 대학병원의 보장률 산정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경실련은 건보공단에 관련 자료 공개 요청을 하고 자료가 확보되면 일부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 있는 대학병원의 보장률을 재산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 산정률 데이터 오류 논란은 병원의 회계자료 신고 및 정부의 검증 부실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병원의 건강보험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비공개해왔는데 지난 국감 때 최초 공개되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수집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병원과 정부 당국만 알고 있다. 한방병원의 경우 대학병원과 수입을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한 작성 규정도 지켜키지 않아 데이터 오류문제에 대해 병원 측도 자유로울 수 없다. 병원의 신고등록내용에 대한 검증 정부의 관리・감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희대병원은 병원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의 원인을 보장률 산출 과정의 문제 외에 일시적 병상 축소 등 특수상황 때문으로 설명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경희대병원은 병상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인 최근 2년에는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문케어’가 시행된 2018년 이후에 모든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일제히 상승하였다. 병상 가동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보장률이 낮은 병원들은 고가 과잉 비급여 진료가 없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경실련이 4년 치 평균 보장률을 산출한 것도 개별 병원의 특수 상황의 문제를 완화하고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향과 추세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는 공공과 민간 대형병원 간의 높은 환자 의료비 부담 격차의 양상을 구체적 실증분석을 통해 드러낸 자료다. 2개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한 한계는 있었지만 대학병원의 보장률 실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건의료 전문가와 의료계 종사자들의 평가이다. 병원 및 의료계가 약 10여 개 일부 자료 기재의 오류 문제를 들어 경실련 분석 결과의 취지와 의미를 폄하하려 해서는 안된다.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국립대병원이냐 사립대병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진료를 적정한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병원을 확충해달라는 것이다.

병원은 불합리한 수가 인상 등 특혜정책 유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결정하는 비급여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하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병원별 정확한 건강보험 보장률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병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에 병원의 회계 정확성 확보 및 건강보험 보장률 공개 제도화를 요구하고 의료비 부담 절감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추가 분석 발표와 법제도 개선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끝”

2021년 2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225_보도자료_경실련_경희대병원건강보험보장률오류수정에대한입장.hwp

첨부파일 : 20210225_보도자료_경실련_경희대병원건강보험보장률오류수정에대한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2/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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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알권리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부담 완화 위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내역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결과 모두 공개하라

MRI 복부 담췌관, 뇌혈관 검사료 최대 70만 원 차이

유도초음파Ⅱ 49만 원, 여성생식기초음파 최대 26만 원 차이

비급여 12항목(종합) 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고가

 

 

1. 조사 목적 및 개요

□ (비급여 관리 문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해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건강보험보장률은 답보상태다.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한적 비급여 가격 고지 및 공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 건강보험 지출 : (2016년) 48조 3천억 원 -> (2019년) 65조 1천억 원(매년 12% 증가)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실손보험료 부담) 의료 이용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비 폭탄에 대비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20%에 육박하는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
– 실손보험료 인상률(2021년) : 손해보험사, 6.8% ~ 23.9%/ 생명보험사, 0.9% ~ 18.5%

□ (의료계 반대) 현행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의료법개정 취지는 과도한 비급여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으로 비급여 항목·기준·비용·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92조(과태료))
– 정부는 보고 내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고시안을 곧 행정예고할 계획이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 공급자단체는 지난 5월 4일 는 기자회견을 개최.

□ 의료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비급여 진료 정보가 의료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어 환자들을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실시빈도 등 결과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한다. 경실련은 심평원에서 지난해 공개한 비급여 항목 중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다빈도 건강보험연구원의 「2019년도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결과 종별 항목별 진료량 비율 산출결과 근거
비급여 검사항목(MRI, 초음파)의 가격 실태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책정실태를 드러내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정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위해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2020년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를 비교 분석하였다.
– MRI : 척추-경추-일반, 척추-요천추-일반, 근골격계-견관절-일반, 근골격계-슬관절-일반, 복부-담췌관-일반, 혈관-뇌혈관-일반
– 초음파 :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여성생식기초음파-일반,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유도초음파Ⅱ, 단순초음파Ⅱ

□ (분석방법) 비급여 12개 검사항목의 병원별 가격 분포와 차이, 건강보험 급여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① 검사항목별 병원 종별 가격대별 분포 ② 의료기관별 가격 순위(상위/하위 10개 기관)와 가격 편차(최상위 및 최하위 의료기관간 차이) ③ 동일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급여가격과의 편차.[첨부자료.1 참고] ④ 항목 종합 비급여 가격 상위 10개 병원 선정

2. 주요행위 비급여 가격 결과(종합)

□ 종합병원의 주요행위별 비급여 가격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과 같음.

–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배 ~ 1.4배 차이를 보임. 건강보험에서 종별 가격차이를 4%정도 인정하는데 반해, 비급여 종별 평균가격은 20% ~ 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음. 종별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병원간 약 70만원 차이가 났고,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임. 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최소 0.5배 ~ 최대 3.1배 격차가 나타남.

–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최소 1.4 ~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배에서 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 최고가-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49만4천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고,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6만6천원으로 20배 차이가 나 병원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 차이로 조사됨.
 

 

3. 비급여(MRI,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

□ (선정 방법) MRI와 초음파 각 6개 항목(총 12개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하여 MRI와 초음파 각각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항목별 상위 10개 병원에 10점(최고가) ~ 1점 부여하여 병원별 총점과 평균점수, 10위 권 진입 항목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비급여 가격 상위 10위 내 2개 항목 이상 진입 병원 중 평균점수 고점 순으로 MRI와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 (선정 결과)
○ 경희대병원은 MRI 경추, 요천추, 슬관절은 1위, 견관절은 2위, 복부 담췌관은 3위로 전체 6개 중 5개 항목이 10위 권 내에 있었고,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가 9.4로 10개 병원 중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경추와 뇌혈관 2위, 요천추 3위, 견관절 4위, 슬관절 4위, 담췌관 5위로 6개 항목 모두 10위 권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로 나타났다.

○ 경희대병원은 초음파 흉부(유방·액와부)와 유도초음파(Ⅱ) 1위, 단순초음파(Ⅱ) 3위, 갑상선·부갑상선 6위로 4개 항목이 상위 10위 내에 있었으며,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는 8.3점으로 높았다. 다음은 건국대병원으로 심장(경흉부) 2위, 흉부(유방·액와부) 3위, 갑상선·부갑상선 5위로 3개 항목이 10위 내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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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실련 정책 제안

□ (비급여 전체 항목 보고 및 결과 투명하게 공개)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분석결과 병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 (비급여 부담 없는 공공병원 확충)
– 우리나라는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 첨부.1 종합병원 비급여진료가격 실태조사 결과 (총18매)

* 첨부.2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격 및 적응증 (총1매)

2021년 0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hwp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6/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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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정
인사말 ∙ 백혜련 국회의원
사 회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 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191024_자료집_소액사건심판 토론회 (2)

목, 2019/10/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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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

□ 일시 : 4월 2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0g9_YEjJpdc


다음주 화(20일) 오전 10시 경실련 등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들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책은 지향점이 불분명했으며 증원 규모, 양성 방안 등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가 있었으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마저도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의료인력의 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을 확충시킬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의료취약지 해소와 더불어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이에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소비자・환자단체들은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과제와 방안에 대해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04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16_예고보도_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hwp

첨부파일 : 20210416_예고보도_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4/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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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사에 전권 넘긴 의정 야합 폐기하라

– 의사 증원 등 의료정책 의제가 의사의 전유물인가? –

– 국민 무시하고 밀실 야합으로 정책결정 과정 왜곡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9/4) 의사협회와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는 대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이후 추진 여부를 의사와 협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경실련은 이번 합의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에 굴복해 정책의 전권을 넘긴 야합으로 규정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당정은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를 추진하였고, 이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집단 진료거부를 이어나가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파업 중단에만 급급해 국민을 배제한 섣부른 협상에 나섰고 결국 의사단체에게 정책의 전권을 넘기는 어이없는 실책을 범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불법 행위도 불사했던 의사들이 처벌은커녕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고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에 분노한다. 이번 합의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불법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파업을 자신들의 정책추진의 수단으로 삼는 의사단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당정은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협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다. 정부의 독단적 정책추진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비판했고, 의협에는 파업의 명분을 제공하였다. 이는 당정의 명백한 실책이다.

그러나 의사가 부족해 늘려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였고, 의사의 파업에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단체의 파업에 대응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꾸렸어야 했다. 그러나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전략도 의지도 없이 또다시 의사단체에 무조건 항복 선언했다.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직결된 주요 의료정책을 이해당사인 의사와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해당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른 이해주체들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의사단체의 입맛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추진조차 하지 않겠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외에 지역수가와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의료현안은 의사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다. 다른 의료 직역과 지방정부, 병원 등 이해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의협과 일방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결코 아니다.

건강보험 수가나 건정심 개편 문제는 더 심각하다. 수가 결정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다. 이 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의협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얼마로 할지 정부와 협의해 제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의협이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의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억지에 합의한 복지부는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향후 불법 의사단체와 정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중단된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치 정책 추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0년 9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904_성명_의정야합규탄.hwp

첨부파일 : 20200904_성명_의정야합규탄.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0/09/0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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