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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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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6:19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흥사단 녹색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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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3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안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번 포항지진은 진원지가 훨씬 더 얕아서 지진규모는 낮았지만 지각에서 느끼는, 옆으로 흔들리는 힘은 훨씬 더 컸다. 지진규모가 5.4였는데 자그마치 거기서 2.6키로 떨어진 흥해에서는 0.58g가 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 원전이 가지고 있는 스물 네개 원전 중 23개의 원전이 0.2g의 내진설계밖에 되어 있지 않고,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도 0.3g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진은 규모 5.4밖에 안 되는 지진의 흔들림이 0.58g까지 나왔는데 이정도로 우리나라 지반이 연약한 지반이라는 것을 이번 포항지진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이상희 탈핵팀장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포항 지진은 작년 경주지진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진이 50회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활성단층위에 18개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다섯 개의 핵발전소가 건설중인데 이럼에도 모든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지진은 7.0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공극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위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진의 양상에서도 볼 수 있다”며 “원전은 말로는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불교환경연대 이태옥 사무처장은 “포항지진으로 가옥도 200여 채가 부서지고 이재민이 1500명, 부상자도 50여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핵발전소 24기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뉴스에서 자막으로 버젓이 내보내는 것이 한수원의 안전의식”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4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 여섯기를 당장 꺼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포항 지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되돌리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파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당장 가동되는 핵발전소 모두 끄고 건설중인 핵발전소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능연기조치를 엄청 빠르게 했고 재난문자도 빨리 보냈는데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핵발전소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핵발전소를 꺼도 고준위핵폐기물은 여전히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오기 전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당장 핵발전소 끄고 건설 중인 모든 핵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책시민연대 이진영 활동가는 “우리는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고 나서야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데 초고압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지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모두 그들에게 희생과 불안과 고통을 견디게 하면서 전기를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지진으로 인해 다시한번 핵발전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지만 이미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눈물이 흐르는 전기를 쓰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1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모니터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사상초유의 수능까지 연기되는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 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한다”며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활성단층 위에 있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없애나가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xvJFjeamCws[/embedyt]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진대책 마련하라, 핵발전소 폐쇄하고 지진대책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경남, 양산, 울산 등 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은 예측없다. 최대지진평가 조속실시, 평가기간 중 동남권 지진대 핵발전소 운영중지, 최대지진평가 연계한 신고리 4·5·6호기 전면 재검토등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21"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2"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3"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caption]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지진에 대책 없는 핵발전소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재난영화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지진 현장을 본 포항시민의 말이다. 우려하던 대로 결국 영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영화 ‘판도라’는 이제 더 이상 영화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단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5.8, 5.4의 지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양산단층 일대에 총 18기의 원전과 5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면서 우리의 원전은 안전하다며 국민을 다독이고 있다. 11월 15일 어제 오후 2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북쪽 9km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곳은 월성원전에서 42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후 4.6, 3.4 등 4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포항에 살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조차 울면서 무섭다는 말을 전했고, 울산의 한 활동가는 두려움에 떨면서 생존배낭을 쌌다고 전한다. 포항은 대학교 벽이 무너져 내리고, 운동장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교육부는 급기야 사상 초유의 대학수능시험 연기까지 결정했다. 겁에 질려 집을 나와 체육관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을 포항시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지진으로 더 이상 포항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작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컸다. 진원지가 얕아졌다는 건 크게 우려할 상황이다. 같은 지진 규모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진규모는 5.4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이는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포항 지진으로 양산단층 일광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등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5.4의 포항 지진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지진, 현재 원전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는 활성단층이 많은 연약한 지반이라서 지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서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동 중인 원전, 건설 중인 원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일대는 최대지진규모를 7.5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지진규모 7.0의 내진설계로 계획되어 있다. 지진에너지 규모로 따지면 10배나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경제성에 밀려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며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는 그 이름만으로 부울경 주민들에게는 불의 고리이다. 불의 고리 속에 부울경 주민을 몰아놓고 허울 뿐인 안전 얘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과 함께 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과 주요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대비를 해야 한다. 5.4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진인지도 모른다. 우리 원전이 세계적인 기술이라면서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만은 재난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작년 경주 지진에서 이미 우리가 인지한 것처럼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영화 판도라에서처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아픔이 우리 월성과 고리의 아픔과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백지화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20171116

탈핵경남시민행동,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탈핵을 염원하는 경남도민

목, 2017/11/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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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오늘(11월 17일) 대한적십자사에 신속히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과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인 접견을 중재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3.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위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서에서 민변TF 소속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들 종업원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인도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의 문제는 12명의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 인권과 천륜이 갇힌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며 그 일환의 하나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정신에 따라 이들 12명 종업원들과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인 접견을 중재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4.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정신에 따라 변호인 접견 중재 등 앞으로 이들 종업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서(첨부파일참조)

2017. 1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7/1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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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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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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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하는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1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1년을 넘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과도한 접대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물론 정부가 나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완화는 사실상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부정청탁금지법 1년 동안 일시적인 혼란과 농어민들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임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에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식사비 3만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5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는 4시간을 일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 보고,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법적시한 까지 현재 법을 유지해보고 평가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식대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될 뿐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정부가 나서서 꺾으려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부정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농어민 대책과 부패문화 근절에 적극 나서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직자들의 부패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가선물을 주고받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탁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당장 농가가 입는 피해 이상의 악영향을 우리사회에 끼친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청탁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커지게 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5⸱10만원의 규정이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액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는 3·5·5만원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끝>

월, 2017/1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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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숫자 놀음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소속 경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20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경주아이맘까페’ 회원 10여명도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진과 원전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전했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또 지진에 흔들렸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면서 한수원측은 진도 7.0, 7.5 지진에도 발전소는 아무피해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하나.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는 것은 공포 그 자체다. 지진이 무서운게 절대 아니다. 발전소가 무섭다.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하는 황분희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하는 황분희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으며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면서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면서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홍 집행위원은 “포항지진 발생 직후 한수원에서 월성1호기 폐쇄 방침을 발표했는데, 월성1호기 폐쇄로 퉁치지 말고 중수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고준위폐기물 저장소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1" align="aligncenter" width="640"]성명서 낭독하는 정현걸 상임의장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성명서 낭독하는 정현걸 상임의장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기자회견문]
지진과 핵발전소에서 안전한 경주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 마련하라!
먼저, 포항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알고 싶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 육중한 건물이 마구 흔들리고, 집안의 집기들이 쏟아지고 벽돌과 간판이 거리로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여 원전 사고로 방사능 구름이 몰려올 때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간절히 알고 싶다.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우리는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다.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9.12 경주지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지진과 원전 재난은 ‘행정’의 부재로 발생하는 ‘인재’에 다름 아니다. 포항지진을 겪으며 우리는 절박하게 요구한다.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상시로 재난 방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경주시는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예산을 재난 방재에 모두 투입해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포항 시민이 입은 재난은 경주 시민으로서 믿기 힘든 참상이다. 포항지진(규모 5.4)은 경주지진(규모 5.8)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진이다. 그런데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우리는 포항의 재난 상황이 지진의 참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만일, 작년 9.12 경주지진이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발생했다면, 경주는 지금도 지진 복구에 허덕이고 있으며 원전 사고의 참상이 동반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9.12 경주지진 당시 월성원전에서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발전소 내에 총 893건의 경보가 발생했다. 냉각재 펌프 모터 회전기가 순간적으로 고진동을 일으키고, 냉각수 탱크가 흔들려 물이 출렁이고, 밸브 고장으로 삼중수소가 누출되어 방사능이 18배 증가했다.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주지진이 발생했다면 월성원전은 어떻게 됐을까? 원전 참사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월성원전 주변의 활성단층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지진 걱정만으로도 너무 버겁다. 원전 사고의 공포만이라도 멈춰주길 바란다.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 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 20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집행위원 010-4660-1409
월, 2017/11/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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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의,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권의 당정청 논의 환영

–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

어제(11/20)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당정청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검찰이 전방위적 적폐청산 수사에 나서면서 여권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었던 터라 현 시점에 당정청협의회가 진행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정부와 여당이 다시금 공수처 설치 의지를 표출한 것을 환영하며, 야당도 전향적으로 입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오늘(1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수처 입법 논의에 큰 진전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공수처는 반복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인 검찰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이다. 처음 제안된 1996년 이래 매 국회마다 설치 법안이 발의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검찰과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검사출신 의원들의 반대도 한 몫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법무부도 찬성으로 선회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유력후보 4인이 모두 공수처 설치를 제안했다. 반대근거는 대부분 논파되었고, 국민의 찬성여론도 70~80%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다. 공수처 설치에 다시 없는 적기임에 틀림없다. 원내 유력 정당중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더이상의 명분없는 반대를 철회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법안 설치에 있어서 여야간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은 처장 추천 및 임명권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장 추천권을 특정 정파에서 독단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정지척 중립성이 보장된 수사기구라는 애초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장은 특정 정파가 장악하거나 좌우할 수 없는 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되어야 한다. 추천권 전체를 내놓으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에 다름아니다.

특히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발언했듯이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임을 잊어선 안된다. 이런 면에서 여권이 법무부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은 기존에 계류되어있는 안들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도 대폭 후퇴하여 실질적인 검찰 부패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관련 논평 바로가기 :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https://goo.gl/NzA9HB). 제대로된 검찰 견제를 위해서는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전적인 수사권한 보장 및 독립기구로서 검찰 이상의 위상 부여가 필수적이다. 상호간 견제를 위해서 검찰과 공수처 간의 인적교류 역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향후 국회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할 때 이러한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끝.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화, 2017/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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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포항-남구-오천읍-항사리-항사댐-조감도.-포항시-제공

국토부가 포항 활성단층대 위에 신규 댐 짓는다고?

-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댐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85485" align="aligncenter" width="640"]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신규댐을 추진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신규댐을 추진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caption] 환경단체 모임인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 울산, 강진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신규 댐 계획 중 세 곳에 대한 권고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모두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댐"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87" align="aligncenter" width="540"]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항사댐 조감도 ⓒ포항시 제공 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항사댐 조감도 ⓒ포항시 제공[/caption]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항에서 신청한 항사댐은 계획대로라면 포항시 오천읍 오어지 상류에 위치하는데,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직각으로 놓이게 된다"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 서류를 내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사무국장은 강진군이 신청한 홈골댐에 대해 “하멜 기념관 내에 있는 네덜란드식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추진되는 전형적인 지역개발 댐”이라고 언급했으며, 울진군이 신청한 길곡댐에 대해서는 “울진군이 댐 건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50가구가 극한 가뭄시 이용할 농업용수 때문이라면 335억 원을 들여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의 기구로 수자원,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NGO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검토 대상이 된 댐들은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을 신청하는 ‘댐희망지공모제’를 통해 모집됐으며, 이 세 개 댐에 소요되는 예산은 포항 항사댐 807억 원, 강진 홈골댐 675억 원, 울진 길곡댐 335억 원이다.
  < 기자회견문 >

댐 사전검토협의회,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전국의 강줄기를 토막내온 칼부림의 역사를 중단하라!

지난 2014년,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미 ‘면죄부 발급 협의회’로 전락했다는 평을 받은 바 있었다. 당시 정권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영주, 봉화, 대덕댐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단 4차례 회의를 치렀을 뿐이었으며, 그나마도 지역위원 24명 중 23명을 댐에 찬성하는 지자체장 추천인원으로 채웠던 것이다. 그 결과, 내성천은 낙동강의 어머니에서 낙동강 녹조 배양소로 전락해 버렸다. 당연히 수많은 질타가 이어졌고,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나름 이미지 개선을 꾀했던 모양이다. 지난 2016년 11월, 영양댐 건설 계획에 대해 백지화를 권고한 것이다. 이는 충분히 환영할만한 결론이었으나, 약간의 의구심을 남겼다. 영양댐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수천만원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지역위원 선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중앙위원들의 판단만으로 백지화 결론이 나왔던 것이다. 지나치게 이례적인 과정을 지켜보며, 결론을 환영하면서도 의심의 눈길은 거둘 수 없었다. 그리고 최근,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일련의 신규댐 건설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오는 11월 22일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 곳의 신규댐 계획 모두, 과거 2014년 이전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저질렀던 만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영양댐에 대한 이례적인 결정은, 이후 이어질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한 신규댐 건설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던 것이다. 포항시에서 신청한 항사댐 건설 계획은, 홍수대비, 용수공급, 하천유지수 확보라는 세가지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홍수 조절을 이야기하지만, 이 댐의 하류에는 수량조절 능력이 없는 오어지가 위치하고 있어 홍수시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수 있으며, 용수공급을 이야기 하지만 포항시의 생활용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게다가, 오어지가 생긴 이후 건천이 된 냉천이, 오어지 상류 댐으로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근본적으로, 항사댐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에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만, 검토가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몇가지 보완할 점을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유도할 뿐, 근본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승인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바로 몇일 전 포항을 덮친 지진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지만, 이 협의회는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울진군에서 신청한 길곡댐은,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전형적인 과거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지역위원 선정을 댐 건설 계획을 신청한 주체인 울진군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결국 지역위원 9명중 단 2명만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회의를 포함하더라도 고작 3차례 회의, 1차례 현장실사를 거쳤을 뿐이며, 그마저도 1시간을 채 넘기지 못했다. 댐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 역시 문제 투성이다. 극한 가뭄시 100가구의 농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50가구가 채 못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홍수조절이, 생활용수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용수공급이, 건천이 아닌데도 유지수가 필요하다는, 그저 혈세를 쏟아붓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로 점철된 계획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맨 꼭대기에 앉아 서둘러 결론을 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강진 홈골 댐은 다른 의미에서 심각하게 여겨진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겠다는 이 댐의 목적은 75%가 하천 유지용수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하멜’이 체류했던 곳임에 착안하여 하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하멜 기념관 내에 네덜란드식 수로를 건설하기에 기존 하천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댐 건설 계획의 근거다. 다시 말해, 새 관광지의 경관을 위해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이 댐이 승인 될 경우 ‘댐 희망지 신청제’의 운영 매커니즘 상 전국의 온갖 소하천에 갖가지 목적으로 댐을 마구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댐 밀집도 1위인 국가다. 하지만 이 곳 역시 앞서 이야기 한 바 있는 포항, 울진의 사례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포한 채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물론, 단순히 이전 정부의 유산이라는 점만으로, 어떤 것을 ‘적폐’라고 칭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유산이, 이전 정부의 습관 및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권력의 칼을 쥐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적폐’이며,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부터 권고안이 발표되는 내일, 11월 22일까지의 24시간은, 한국 수자원 정책에 있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적폐세력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수자원 정책에 대한 비전은, 양적인 관점에서 질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에 있었다. 비록 여러 정치적 현안과 상황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지켜본 국민들의 눈이 여전히 매섭게 강을 팔아먹으려는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중앙위원들은, 바로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한 채, 포항, 울진, 강진의 신규 댐 건설에 대한 신중한 권고안을 도출 할 것을 댐 사전검토협의회에 요구한다. 다시 한 번 ‘면죄부 발급 협의회’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대들 또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 국민들은 더 이상 ‘수자원 농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1월 21일

전국 신규댐 백지화 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화, 2017/1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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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11.23

별첨자료: 없음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보 도 자 료]

지진 위험 속 원전안전 확보방안 제안

안전성 긴급 점검 위한 가동 중단과 민관검증기구 구성

지진 안전성 관련 자료 전면 공개와 재평가

안전성 미달 원전 조기 폐쇄

핵폐기물 저장시설 안전성 확보

실질적인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시나리오 마련

 

○ 2016년 경주지진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흥해읍을 비롯한 포항 등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수능이 무사히 치러지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질학계에서는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하는 양산단층대가 본격 활동시기에 들어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지진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경주지진의 교훈으로 포항지진에 대비했던 것처럼 포항지진을 통해서 얻은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 대비와 함께 양산단층대 일대에 분포한 18개의 운영 중인 원전과 5개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점검과 대비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 원전 내진설계가 중력가속도 0.2배인 0.2g일 때 지진규모 6.5를 견딜 수 있다는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간 상관관계식이 양산단층대 일대 지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1,2,3,4호기 원자로 압력관이 내진설계 0.2g 이상을 근원적으로 견딜 수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지진 위험에 놓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경주지진 발생 1년 2개월만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공약했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개편이 더딘 가운데 이들 기관들은 원전확대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다. 객관적인 안전검증과 투명성 확보는 답보상태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 아 래 —

  • 동남부 일대 원전 내진설계 긴급 점검을 위한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중단과 민관검증기구 구성
  • 경주지진, 포항지진과 활성단층 포함한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 실시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
  •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내진성능 및 부지 안전성 평가 자료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과 재평가
  •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내진설계 강화 및 안전성 미달 원전 조기 폐쇄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임시, 최종)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지진 안전성 재평가
  • 중대사고 발생 시 지형지물과 실시간 바람방향 반영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이에 따른 대피 시뮬레이션 시행과 결과 공개, 그에 따른 대피 시나리오 마련
  • 내진설계(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상관관계식 검증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7/1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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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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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발 신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02-725-4777 [email protected]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제 목 [토론회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날 짜 2017. 11. 23.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28()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남용한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각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단체, 대리인들은 올 초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해 소송현황과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 단체에 부과되며, 소송에 따른 국민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 후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차원의 유력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법무부가 한 데 모여 각각의 입장과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최와 주관에 참여한 단체들은 본 토론회를 통해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입법적 해결과 입법 전이라도 별도의 사법적, 행정적 해결을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실태”를 주제로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과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발제한다. 2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송상교 변호사(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서선영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석우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지금까지 제기된 각 대안들을 분석한다. 3부에서는 민법 전문가인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헌법 전문가인 박경신 교
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민사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무부에서 송길대 국가송무과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각계 입장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맡았다.

 

토론회는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문의 손잡고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

 

*첨부 토론회 웹자보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_토론회

목, 2017/11/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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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상정 반대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는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상정해 통과시켜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11월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간사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시간을 끌다가 우여곡절끝에 올해 1월20일 제정되어 8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 구상권 전제로 피해자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2) 국가책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3) 제조사의 기금이 작고, 4) 소멸시효로 인해 구제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5) 징벌제가 삭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함에 따라 10월11일 여야 2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우원식의원의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또 11월14일에는 이정미의원 등 1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의한 두번째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17년 11월 17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중 21.6%인 1,278명은 사망이다. 끔찍한 일인데,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50~80배나 많은 30만~50만명이나 된다. 제품을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경우들이다. 이는 환경부가 관련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방향인 피해자찾기와 진상규명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다른 한 방향인 피해대책은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현재 두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자유한국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사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거나 핵심조항을 삭제하려고 하고, 구제법 개정에 반대해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2016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때에도 1) 이전에 고발사건을 조사하지 않도록 했던 검사장 출신 의원을 국정조사위원을 넣으려다 반발을 샀고, 2)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생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3) 기업조사와 정부조사를 방해했으며, 4) 청문회 진행을 파행시켰고, 5) 국정조사 연장을 반대하는 등 사사건건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가로막아왔다. 이러한 행태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이 지난 10월 청와대 문건발견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관련 각종 문제들이 정치적 적폐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사회적 적폐이다. 이들 적폐의 주범격인 자유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오는 12월초로 예상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때에는 법률개정안의 자동상정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때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2017년 11월 2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목, 2017/11/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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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김포공항 골프장 개장 앞두고

습지 보전 위한 방안 토론한다

 

○ 2018년 김포공항 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김포공항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공항습지공대위)가 한정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김포공항습지공대위는 2012년부터 김포공항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위해 활동했으며, 공사 착공 이후로는 2016년 12월 5일 한국공항공사, 사업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습지보전 및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첫 발표는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김포공항습지 보전운동의 성과와 의의’를 주제로 맡고, 이어서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가 ‘김포공항습지 생태공원 조성과 관리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 이어서 선상규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좌장을 맡아, 박재선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대표, 김낙경 부천시민연대회의 사무처장, 성승면 한국공항공사 상업시설팀장, 유지홍 인서울27골프클럽 상무, 이시우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팀장이 토론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27일

김포공항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010-2526-8743

 

[취재요청]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성과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김포공항습지 보전을위한 토론회

화, 2017/1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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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위해 안전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하라!

– 안전성에 문제없고, 해외에서는 이미 약국 외 판매 보편화 –
– 국민 편의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과 정치적 타협해선 안돼 –
– 상비약분류심사위원회 상설화 및 6개월 단위 위원회 운영해야 –

정부는 4일 제5차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소동으로 결정되지 못했다.

직역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해당 직역의 주장은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
2016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교수)」의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러한 결과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수준의 향상 및 다양한 건강정보 접근성 확대,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결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2011년 정부에 소화제∙해열제∙지사제∙진해제∙화상연고 등을 약국 외 판매 품목으로 제안한 바 있다.

부작용 등 안전문제는 직역의 이익을 위한 억지 주장이다.
약사회는 편의점 약품 판매가 숱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나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상비약은 이러한 일반약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국가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행 중이며, 자가치료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운동’을 전개해 왔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료체계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가치료 확대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많은 세계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구입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 등 보다 생산적 정책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상비약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의 직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류 기준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의약품은 15년이 넘도록 의약분업 시행당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면 재분류가 필요하다.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사후응급피임약과 같이 응급을 요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의약품은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비약이나 일반의약품에서 기준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정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2년,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애초 특정 의약제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제안됐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20개 특정상품에 국한해 판매했고, 검토 중이던 지사제, 제산제 등은 배제되었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5년간 유지되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또 다시 국민 불안을 부추겨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의 발목 잡으려는 약사회의 태도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과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해고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끝>

#별첨. 171204_성명_상비약편의점판매품목확대하라

월, 2017/12/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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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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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권력 및 사법기관 개혁’ 및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의 날(12/10)을 앞두고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17. 12. 4. () 오전 9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B1)


3. 민변 정연순 회장의 개회사와 최영도 전 민변회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먼저 <2017년 인권 현황 : 10대 인권이슈 및 관심이슈 – 오전 9시 50분 ~ 10시 20분(예정)>로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려 합니다. 이 후에 <집중조명> 시간으로 올 한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 올 해 집중조명 첫 번째 주제는 ▲ <권력 및 사법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오전 10시 30분 ~ 12시 10분(예정)>로 문재인 정부의 법원, 검찰, 경찰과 국정원 개혁과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6. 오후에는 <2017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7. 이어 집중조명 두 번째 주제로 ▲ <성소수자와 인권 – 오후 2시 ~ 3시 40분(예정)>으로 성소수자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보다 앞장서 활동해 온 학자, 종교인, 활동가, 법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어온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소개와 쟁점,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8. 마지막 3부는 <2017 인권대담 : 광화문 사람들 – 오후 4시 ~ 5시30분 예정>입니다. 올 한 해 광화문 광장을 지켰던 예술인 블랙리스트, 4.16 세월호 농성단, 장애부양제 폐지 농성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MBC 노조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따뜻하게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9. 아울러 민변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7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7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0.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1.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문

 

2017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11/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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