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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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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5:14

현판식_단체촬영

보 도 자 료
일 자 2015. 10. 13. 공동 위원장 노진철 010-9505-5226 사무원 김세영 010-5151-6391
제 목 [보도자료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오는 11월 11~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지난 2010년 12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첨부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이민석 붙임 1. 투표관리위원 명단
직책 이름 직위
공동위원장 이민석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관리위원 김서규 전 군의원
장영락 병곡면 체육회장
류학래 회장(전 농협장)
남진호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이상원 전 조합장
박용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이선경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윤정숙 포항 여성회 회장
문창식 간디문화센터 대표
이상은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사무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읍면 관리위원장 김무한 영덕읍
김인수 강구면
이병걸 영해면
최규한 남정면
신왕기 지품면
김병형 달산면
이재철 창수면
김태우 병곡면
배영일 축산면
자문위원 고태수 전 군의원
박정일 전 군의원
이병환 전 군의원
최종열 전 군의원
송종인 전 군의장
최영식 전 군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이안국 고향신문 대표
권인기 전 도의회 의원
김기홍 전 도의회 의원
김진기 전 도의회 의원
박진현 전 도의회 의원
최영욱 전 도의회 의원
김수광 전 도의회 의장
조주홍 현직 도의회 의원
황재철 현직 도의회 의원
신학수 변호사
김경일 수산경영인회장
이민석 위원장
김일규 회장
남효기 회장
박춘택 회장
이태근 회장
최영주 회장
함승규 회장
김규동 오보평강교회 목사
김성호 현직 군의원
김은희 현직 군의원
박기조 현직 군의원
손달희 현직 군의원
이강석 현직 군의원
최재열 현직 군의원
하병두 현직 군의원
장한수 포항향우회
김천수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붙임 2.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노진철(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영덕 주민 여러분! 저는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을 이민석 위원장과 함께 수행하게 될 노진철입니다. 지금 영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핵발전소 유치 반대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습니다이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 핵발전소 예정부지로 삼척과 함께 영덕을 기습지정 발표했던 데 대한 주민들의 항의의 표현입니다신규 부지 발표는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밀실 결정을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으로그 이후 삼척과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를 두고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삼척은 지난해 10월 주민투표에서 삼척 주민 85.6%가 핵발전소 유치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한수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삼척을 배제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영덕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투표는 지금까지 인류가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입니다지난해 삼척은 지방정부가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삼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주관하여 유치반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영덕은 전임군수와 6대 군의회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던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8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7월 21일 영덕군수에게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요청했지만, 7대 군의회 의원들의 유치반대 지지선언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영덕 주민들은 지난 3개월 여의 진통 끝에 오늘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쪽에서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그 산하에 영덕읍과 8개면에 읍면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주민투표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이번 주민투표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지역민에게 있음을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는핵재앙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핵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역설에 있습니다핵발전소는 핵연쇄반응을 완벽히 통제하면서도 극단적 상극인 생명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연결통로를 내어 에너지를 빼내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장치입니다그런데 모든 장치는 최종적으로 핵 앞에 붕괴하게 되므로 완벽한 통제란 불가능합니다완벽한 통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영덕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8일 동안 찬반 양측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친 후 핵발전소 유치가 영덕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를 투표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주민 여러분모두 주민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붙임 3.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활짝 엽시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스스로 결정하고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모이신 영덕군 시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여러분의 노고에 형제의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민찬반투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투표인 명부 작성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셔야 성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원천찬반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좋은 공론마당을 펼쳐야 합니다. 주머니 돈을 조금씩 내어 투․개표 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작년에 삼척에서는 72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성금을 8,100만원 모았습니다. 참여와 봉사가 여러분의 노고를 역사적인 성취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엽시다. 평화의 밭을 일구어 사람과 뭇 생명이 함께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듭시다.   2015년 10월 21일 정성헌(2014 삼척원전주민투표 관리위원장) 기자회견 주민투표관리위 노진철교수_관리위 출범배경과 구성 현판식_단체촬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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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2015년 6월 30일 -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400"]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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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녹조피해 신고센터”운영!

시민참여 통해 철저한 원인규명, 근본대책 촉구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6월 30일부터 “한강 녹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는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ecoseoul.or.kr)와 유선전화(02-730-1325),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6월 27일부터 발생한 한강하류 녹조사태에 대해, 6월 29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서울시는 6월 30일 오후 2시를 기해 잠실수중보 하류구간(잠실대교~행주대교)에 올해 전국적으로 첫 조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 구간은 잠실대교∼양화대교며, 경보 구간은 양화대교∼행주대교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 하류에서 상류방향으로 녹조가 확산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이끌어 내도록 힘쓸 것입니다.

■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banner_한강녹조피해신고센터-1024x265

 2015. 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010-2526-874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한강 녹조피해_신고센터 운영_150630

화, 2015/06/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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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첫 조류경보 발령에 따른 대시민 기자회견

한강녹조피해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 낚시, 어패류 식용 중단요청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녹조 원인규명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서울환경연합 시민안전위해“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운영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ecoseoul.or.kr), 전화(02-730-1325), 또는

facebook page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로 제보

■ 일시 : 2015.7.1.오후2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한강 첫 조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한강녹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7월1일 오후2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시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서울시는 하루 앞선 6월30일 오후2시 잠실수중보 하류구간에 조류주의보와 첫 조류경보를 발령했습니다.(양화대교~행주대교 구간 조류경보, 잠실대교~양화대교 구간 조류주의보 발령)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류주의보와 경보발령 이후 24시간동안 한강 녹조현장을 둘러보고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시민참여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현재 한강녹조피해는 성산대교를 거슬러 올라가 한강상류로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한강과 인접한 안양천과 홍제천 등 지천 합류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강에서 발생한 녹조는 세균성 남조류로, 상황에 따라 악취와 독성물질을 배출해 수질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시민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녹조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있을 때까지 수상여가활동과 낚시 등 어패류 어획, 식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연합은 한강 첫 조류경보 상황에 맞춰 “한강조류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녹조발생지역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피해상황을 신속히 확인해 행정기관이 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수립돼 추후 2, 3차 녹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한강녹조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촉구합니다.

 

◌ 한강녹조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1.

서울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수, 2015/07/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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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 ‘메르스 사태’ 관련 토론회 개최해, 정부와 병원감염의 원인분석과 책임 지적

 

박근혜대통령이 사태를 책임져야 하고 ‘메르스 사태’ 까지 이른 진상규명 요구해

메르스 발생 이후 병원과 감염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는 법위반이자 국제기준 위반임을 지적

외국의 메르스 대응 및 방원감염 관리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지적

공공의료의 취약성과 영리추구 중심의 한국보건의료체계가 초래한 재앙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지상주의가 낳은 예견된 참사

메르스 발생 사업장 현황과 사업장 단위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 문제점 지적

병원의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하청이 병원감염을 확산시킨 주범. 병원노동자들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 모두 정규직화해야.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까지 이른 원인분석과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2.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메르스 사태와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은 메르스 감염이 메르스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1) 박대통령이 사태를 책임질 것과 진상규명 요구 2) 지역거점 병원 강화 등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정부대책 요구 3) 병원 감염을 확산시킬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요구 4) 쇼핑몰, 수영장 등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조치 철회등 병원감염방지를 요구했다. 나영병 정책실장은 1) 메르스 확산은 공공의로 취약성과영리추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초래한 최악의 결과물임이며, 공공의료 설 장비 인력인프라가 너무나 취약다는 점을 지적 2)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국가플랜을 요구 3) 정부, 정당,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3.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정부가 메르스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17일 동안이나 수차례에 걸쳐 병원이나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병원정보를 유언비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희생자와 확산을 야기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법 위반이며 국제기준에도 위반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소통에 있어서 투명성, 빠른 공개, 신뢰를 강조하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감염병 관련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메르스 이후 개정된 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들과 병원의 보호에 치우쳐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4.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로 토론자에 참석한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메르스 발생 사업장 현황과 사업장 단위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 문제점. 환자 발생 사업주 신고의무 폐지, 사업장 보건관리 위탁 허용등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메르스 관련 산재보상. 유급 질병휴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명선 국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 사례발표를 제시했다.

 

5. 메르사 사태를 통해 본 병원감염관리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간접고용 실태에 대해 토론한 이정현 의료연대본부장은“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점수 라는 것은 문서에만 있었던 것이고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메르스 진원지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병원현장은 평가시기에만 외워서 하는 연극 반짝평가, 평가단에게 보여주기씩 평가에 몸살을 앓는다.”“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평가라는 것을 민간주도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출발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돈만 내면 쉽게 인증 마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인증구조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최상병원이라고 자랑한 병원에서 메르스를 창궐시켰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등)들의 참여권 보장과 함께 인증 절차와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주도의 인증이 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은 원청하청노동자를 차별하는 동안 메르스는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병원은 정규직 하청노동가 가리지 않고 환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치밀한 협업으로 진행될때만이 환자 안전을 지킬수 있다. 특히 감염관리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은 비용을 이유로 외주화가 되고 원하청 책임성을 따지고 모든 것이 분리관리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의 비용절감, 하청외주 노동자 고용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성 훼손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전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병원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으로 되어야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감염관리체계에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6. 외국의 메르스 대응과 병원감염 관리 대응 전략을 토론한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원은 향후 다섯가지 원칙에 따라 한국 방역 전략과 병원 감염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역 전략 측면에서는 첫째,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병원간 정보 교류 및 소통이 중요. 둘째, 방역당국과 병원간 일상적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성이 중요. 셋째, 감염병의 최신 유행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 넷째, 병원 감염 예방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 효과적인 병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병원별로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를 두어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 둘째,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셋째, 병상 이용률을 조정하여 병동이 지나치게 과밀해지지 않도록 주의. 넷째, 의료진의 개인 위생 습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를 위한 설비 및 도구를 지원. 다섯째,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훈련. 다섯째, 병원의 조직 문화가 일상적인 소통과 리더쉽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지상주의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음을 지적한 노동자연대 장호종은 “정부들은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보건에 대한 투자를 줄여 전염병이 확산될 연못을 만들어 줬다” 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의료 관광을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방역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그동안 의료 민영화를 추동해 온 당사자이자 환자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걱정해 사태를 극대화시킨 주범” 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은 지금 희생자들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돈벌이 기회를 찾느라 혈안이 돼 있기에 이들이 더 이상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8.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마지막 토론자를 한 사회진보연대 박상은 정책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을 보면 메르스 이후 대책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출될지 의심된다”며 말문을 열고 “현재 정부의 안전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국민의 안전의식부족으로 돌리고, 규제를 더욱 완화하며 안전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출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메르스는 손씻기만으로 예방가능하다는 발언,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시도도 같은 맥락” 임을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메르스 이후의 대책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책임은 최고책임자가 지고,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휘권을 보장하며, 컨트롤타워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현장에 집중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목, 2015/07/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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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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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

     오늘(2일) 오후,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자회견이 청와대입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이날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행정대집행 당시 몰인격적인 폭력 행위를 지휘한 밀양경찰서장 김수환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했다"며 "이 같은 불합리성을 규탄하고 그날의 일을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9" align="alignnone" width="650"]‘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 ‘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caption]    밀양송전탑대책위 이계삼도 "밀양을 폭력으로 짓밟은 사람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현실"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밀양 상동면 주민 김영자 할머니는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변도 보러 가지 못하게 해 경찰방패 앞에서 볼일을 보던 할매를 향해 비웃던 김수환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며, “내 마을 지키겠다고 나온 할매들을 불법이라며 잡아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영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저녁에는 서울시 종로 인디스페이스(서울극장 3층 6관)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밀양 아리랑>(감독 박배일) 시사회와, 중랑구 초록상상카페에서 <탈핵탈송전탑원정대> 북콘서트에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8" align="alignnone" width="650"]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이 있던지 벌써 1년. 지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는 그들을 응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또 밀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활기찬 웃음을 보이고 있다.ⓒ이연규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이 있던지 벌써 1년. 지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는 그들을 응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또 밀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활기찬 웃음을 보이고 있다.ⓒ이연규[/caption]      
목, 2015/07/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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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타이틀이미지   갯벌 보전이 아닌 매립은 구시대 방식, 국가개조가 아닌 망조의 길을 재촉하는 격                국가 발전에 대한 나침반인 연구기관의 인식부터 개조해야   ○ 세종연구원과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는 7월 7일 제13회 세종 라운드테이블에서 경기만 간척과 경부운하를 통한 국토개발사업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아시아의 물류 및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10억평에 달하는 3,340㎢을 매립한 뒤 서울의 5.5배 규모 기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 목적으로는 규제철폐 및 외자유치, 토지분양을 통한 수익창출, 내륙수운체계를 위한 경부운하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간척한 경기만 일대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90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문호를 외국 자본에 개방해 외자유치를 한다. 간척으로 확보된 토지를 분양하여 사업비의 11배인 1,100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 생기는 땅이기에 난개발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하천 준설로 발생하는 골재 매각 수익으로 경부운하 개발에 활용하고 사업에 필요한 10조원은 4대강 사업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수평선 갯벌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보호지역으로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조수간만의 차가 높아 광활한 갯벌을 만들어 내 지역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만 역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김, 꽃게, 각종 젓갈 등을 통해 어민들이 살아가며 우리의 식탁에 먹거리가 올라오고 있다. 서해안 갯벌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공간이고 이러한 특성이 세계 5대 갯벌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매립과 간척으로 인해 세계 5대 갯벌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고 있다. 올 2월 출간된 해양 정책 분야의 국제 학술지 ‘해양&연안관리’(Ocean&Coastal Management)’ 논문 작업에 참여한 서울대 고철환 교수는 서해안의 해안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해안선은 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간척으로 인한 논란의 대표적 사례인 새만금사업도 농업용지 활용도 재검토와 수질악화로 인한 해수유통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부지인 경기만 일대에 포함되는 강화도 남단갯벌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다. 송도갯벌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강화갯벌과 경기만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는 이곳이 고향이다. 경기만 일대는 외곽순환도로 건설, 공항 건설, 신도시 건설 등 기존에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추가적으로 ‘광개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서해안 갯벌의 초토화와 함께 700마리에서 최근 3,000마리로 개체수가 증가한 저어새의 멸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갯벌을 대규모로 매립하고 간척한 부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식은 외국에서도 이미 지양하고 있다. 오히려 생태보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환경파괴식 개발 위주의 국가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토를 난도질 하는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 생기는 땅이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새로 땅을 조성하는 자체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간과 생태 공존적 미래지향 국가사업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연구기관에서 새만금과 4대강처럼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작태가 한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개최한 당사국이며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확대(육지 17%, 해양10%)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기관의 지식리더들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서해안 갯벌의 전체적 위협요인에 대한 보전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사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9일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김춘이 (02-735-7000 / [email protected]) 생태보전팀장 김현경 (02-735-7000 / [email protected])   20150709 광개토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목, 2015/07/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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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 사실상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요존국유림 개발, 백두대간의 입지규제도 허용 - 관광산업...
목, 2015/07/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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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지난 2015년 3월 한미FTA 비밀해제일(2015. 3. 15.)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민변은 2015. 6. 26. 비공개된 정보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비밀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 청구) http://minbyun.or.kr/?p=28070

한미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 4. 2. 한미FTA가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만에 타결되었고, 같은 해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2007.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같은 해 6. 30.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과 <2007. 6. 30. 서명된 협정문>이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민변은 2007년 당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하여, 비밀해제일인 2015.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다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외교관계에서 협상이 일단락되었다가 다시 수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수정 과정에서 변변한 문서 하나 없이 한미 양측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타결된 협상문을 변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문서들이 존재할 것이고 강하게 추측되는데도 정부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FTA 영토조항은 독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만일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몇몇 외교공무원들이 미국측 인사들과 회의록도 없이 조항을 변경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에 불리한 국면을 야기한 것이란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공개시 우리의 협상 전략과 대응과정이 현재 진행중인 또는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상대국에게 노출될 우려와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협정문에 대한 우리측 내부 입장 공개로 향후 분쟁발생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이미 협상이 완료되고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한미FTA를 두고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발효 후 3년이 경과하면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도 모든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상 과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5/07/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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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

 

○ 일시 : 2015.7.16.목.오전10시~12시.

○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 지난 6월 27일 한강하류(신곡수중보~방화대교)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방향으로 확대, 7월 7일 한강하류 전 구간(행주대교~잠실대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한강녹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서울에 12일 29mm, 13일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미 확산된 녹조를 내려 보내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강 서울구간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하구개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찬수 고양시 행주어촌계 계장,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13.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732-7844)

 

취재요청서_한강녹조 원인과 대책 토론회 1507013

월, 2015/07/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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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9 제 관광산업육성대책 환경연합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2015. 7.9/ 총 2쪽)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대책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 타당한가 ?

정부는 보호지역 훼손하는 위헌적 규제완화 등 전경련 특혜주기를 중단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규제완화 민원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보전산지 등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산악관광진흥지구도입 취지를 살려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인 등 경관과 지형을 보호하기위해 금지하였던 표고규제도 50%이상으로 완화하여 모든 산악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급경사지인 25도 이상의 지역에도 개발토록 허용한 것이다.

◯ 보전산지가 70%이상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로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도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국립공원은 전국토의 6.6% 뿐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임지를 포함해도 전국토의 10% 이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는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의 호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림 등 보호지역의 훼손은 완충지역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매게 전염병 발생도 취약하다. 더욱이 수도권 등 과밀화로 전염병의 확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수립 보다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현상만을 빌미로 관광산업 육성을 운운하며,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에 관한 정부입법의 저지는 물론 후세에게 물려줄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케이브카02

화, 2015/07/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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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00, 김00. 이00, 변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00, 박00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00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의지를 밝혔다. 검찰이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수사자료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은 지 8개월, 지난 1월 첫 언론 보도가 나간 지 6개월여 만이다.

모임은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행함으로써 피혐의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건의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하였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자신의 혐의점에 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다. 그것만으로도 법률전문가라면 충분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지속적인 공개 소환을 통해 변호사들의 명예에 흠집을 내었다. 소환조사 일정, 혐의 내용, 기소여부 등에 대해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면서 6개월을 보냈지만, 정작 새로이 더 밝혀진 피의사실도 없다. 법원마저 김형태 변호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기각하였다. 대법관 퇴임 후 수임한 고00대법관이 벌금 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면 과잉수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불필요한 소환을 멈추지 않았고, 백00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 입장마저 밝힌 상태이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 및 과거사 사건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또한 과거사위원이 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립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조정해야하는 중립의무가 부과되는 판사, 중재인 등과 달리, 과거사 위원은 국가가 제정한 진화위법의 진상규명 목적에 따라 수십 년 간 은폐되어온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것으로, 후속 과거사 수임사건은 진화위 법의 진상규명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사 위원들에게 판사, 중재위원 등과 같은 중립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수임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이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그나마 진행해온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정의를 짓밟고 있다. 변호사들은 의문사위 및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구제를 하지 않은 국가를 대신해 피해자의 한 맺힌 요청을 받아 사법부에 수년에 걸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이나 형식적 사과마저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과거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짓밟고 과거사 위원들을 기소하고 있다. 또한 소송수행자인 검찰은 현재에도 과거사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리한 남(濫)상소로서 연로한 피해자들의 애끓는 한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기관인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 문제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인도적 정의보다 앞선다고 보는가.

검찰은 5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계속수사를 천명하였다. 모임은 누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누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는 기준이 국가배상 소송 수행 여부나 수임료 약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김00. 백00가 배포한 그간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사건의 쟁점(청구원인)이 엄연히 다르므로 수임료 약정이나 소송수행여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유예한 후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겪을 변호사의 고난을 꼼수로 두고 있겠지만,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

결국 변호사들이 법정에 섰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의 불명확성을 비롯한 개개 변호사들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것이며, 피해자의 눈물을 피할 수 없었던 진심을 전할 것이다. 그것은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 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워야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모임은 검찰의 표적, 보복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1988년 창립 이래 지향해 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고군분투할 것이다. 점증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며, 군사정권 등에 맞서다 피해를 입은 과거사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피해자들의 신원회복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짊어진 운명이기 때문이다.

 

2015.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5/07/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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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입장만을 철저히 대변한 춘천지법 제7민사부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기각은 재판부가 강원도청 산하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한...
수, 2015/07/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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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일시 장소: 7월14일(화) 오전 11:00, 광화문 정부청사.

▪ 주최: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내용:

(1) 발언

-박그림 대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 (녹색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

-이병천 대표 (우이령사람들)

-김경준 사무국장 (원주환경운동연합)

(2) 기자회견문 낭독

-김홍철 사무처장 (환경정의)

(3) 퍼포먼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국토를 삽질로 망가뜨리는 퍼포먼스

 

  1.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에 부적격 인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 공청회를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1.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채 오늘(7월14일)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 측과 일부 단체만을 형식적으로 참석시킨 채 공청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공청회를 강행하는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번 공청회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1. 또한 전국 산지의 70%에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지난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의 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공재인 환경의 사유화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이에 7월14일(화), 오전 11시,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강행을 규탄하고, 산지관광개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계획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고 동물, 식물 등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설악산지키기 선언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산지관광개발 반대

 

7월14일, 오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공청회’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청회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안건이 올라 온지 꼭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악산이 어떤 산입니까.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다섯 겹으로 보호하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 만에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반대와 찬성을 논하자는 것입니다.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 범대위)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줄곧 공청회 연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양양군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충분히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상식적인 검토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을 재구성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전문위원회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이익단체인 삭도협회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케이블카 찬성 인사만이 민간전문위원과 국립공원위원을 겸직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채 환경부가 강행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대위를 배제한채 몇몇 단체들과 양양군만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한편 지난 7월9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관광산업육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산림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국토의 65%에 해당하는 우리 산림을 국가가 나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발상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자산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으로 대접하던 우리 산림을 이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법으로 보호하던 요존국유림,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은 관광활성화라는 광풍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공공재로써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으로써 보호받던 보호림들은 막가파식 규제완화로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도대체 보호림 밀어내고 들어설 골프장, 리조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땅의 산과 강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강으로 향했던 삽은 이제 산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을 따라 지리산까지 이르는 우리나라 모든 산들이 위태롭습니다. 4대강의 아픔이 지금도 선명한데, 벌써부터 산의 신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만의 길이 아닙니다. 선명한 오늘의 발자국이 우리 다음 사람들에겐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려는 길은 그 누구라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설악산에 세워지는 케이블카는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떳떳한 이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산림규제완화는 미래세대에게 기꺼이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의 모든 산들을 향한 삽질을 거둬주십시오. 왜냐면, 자연은 모든 세대와 모든 생명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재이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설악산 지키기 선언운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4대강이 다 망가진 자리에 산마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금수강산”이 사전에만 남아 있는 죽은 단어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파일 :  150714_[보도자료]_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무효 기자회견

 

수, 2015/07/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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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차 한미소파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규명,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을 규명하고,...
수, 2015/07/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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