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민언련, 언론연대, 언론노조), KBS 이사회에 회의공개 요구
20151013[보도자료]언론단체,KBS이사회공개요구(최종).hwp
[보도자료]
언론단체(민언련, 언론연대, 언론노조), KBS 이사회에 공식 요구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KBS이사회에 <사장 선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언론 3단체는 <KBS이사회 공개요구서>에서 “KBS이사회의 사장 선임 관련 회의 비공개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장 선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구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 <아래> KBS 이사회 공개 요구서
- 아 래 -
<KBS 이사회 공개 요구서>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1. 귀 이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KBS 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 이사회는 지난 9월 23일 제827차 정기이사회, 10월 7일 제828차 임시이사회에서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연달아 ‘비공개’한 데 이어, 내일(10월 14일) 개최하는 제829차 임시이사회에서도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의 건>을 ‘비공개’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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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방송법은 이사회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은 이 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KBS 다수 이사는 ‘인사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개한다 하여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방송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은 KBS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KBS 이사회가 합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KBS의 주인인 시청자의 권리를 짓밟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4. 회의 비공개를 사전에 확정하여 공지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방송법은 회의를 비공개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회의의 방청을 사전 금지하는 것은 방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이사회의 논의내용 역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적인 사안입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비공개결정은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귀 이사회의 이인호 이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KBS 이사회 회의를 방통위 수준으로 공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통위는 ‘K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KBS 이사회 역시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6. KBS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KBS이사회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적격한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들은 제829차 이사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5년 10월 1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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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방역효과가 의심되는 출입구용 전신소독기(방역터널 등)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여전히 운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다수 기관이 향후에도 해당 기기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엔데믹 선언 3개월 만에 일 확진자가 한때 6만을 돌파하기도 했고,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는 등 정부의 과학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구형 전신소독기 보유·운영현황을 파악했다. 203건의 사례 중 처분이 완료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기관별 전체현황은 보도자료 하단에 별첨자료로 첨부했으며, 대표적 케이스 위주로 소개한다.
◯ 정부기관 중에는 국세청의 현황이 눈에 띄었다. 본청을 비롯해 5개의 지방청이 동일한 UV제품을 보유·운영하고 있었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23건, 민간 위탁기관에서 32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위탁기관은 대부분 노인복지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이었다. 이번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지자체 산하 위탁기관/민간시설에도 유사한 실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가장 많은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기관은 울산본부에 3대, 당진본부에는 14대의 기기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부스형, 스탠드형(대당 400만원)등 26대의 UV 소독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제품은 출입구 고정형태는 아니기에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의 안전성과 방역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제품은 코로나19 확산기와 맞물리며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전국 13개 정부청사의 보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세종청사에도 UV제품 3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해당 기기가 ‘공기 청청기’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품소개 카탈로그에 향균·방역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 동일한 제품을 방역용으로 구매한 기관이 많았기에 설득력이 떨어졌다.
◯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에 쓰인 원료물질은 다양했다. 차아염소산수, 알콜 등 소독용 물질을 직접 소독기에 넣어 공기중에 분사해 살균하는 형태부터, UV나 OH라디칼, 광촉매, 광플라즈마 같은 물질과 강한 바람을 결합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제품도 존재했다. 나라장터와 온라인 마켓에서 확인한 제품광고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다. 하지만 광고문구에서와는 달리, 소독기의 안전성과 방역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해 보였다.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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